김종범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종범입니다. 먼저 조례에 앞서 저희 참석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의성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 관리자에게 제설ㆍ제빙 책임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물의 지붕 정의에 대하여 신설하였으며 지붕면 제설ㆍ제빙 시점이 되는 적설량 기준을 명문화하였습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이며 예산 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성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성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의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한 제설ㆍ제빙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제1호.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주간의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제2호.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의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기준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시설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성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성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방재단 소집 수당 및 재해보상금 지급 기준을 명문화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소집 방법 및 수당 명문화입니다. 첫 번째, 소집 방법, 전화 등 통신수단 필요 시 방송설비ㆍ앰프 등을 이용하며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의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시간당으로 지급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나. 재해보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제1항,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성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제2항,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제3항,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과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제4항,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의성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성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 제5항, 단원이 되려는 개인ㆍ단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항,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제3조(읍면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제1항, 군수는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면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면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읍면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면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 제1항,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 제5조(임원 등의 임기) 제1항,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 대표(이하 “임원”이하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2항,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임 및 해촉) 제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1호.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호.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제3호.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4호.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호.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2호.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호.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호.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방재단의 임무) 제1항,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1호.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제2호.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제3호.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4호.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제5호.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통제. 제6호.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제7호. 재해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제8호.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제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항,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할 수 있다. 제8조(방재단의 운영) 제1항,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총괄표를 월 1회 이상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총괄표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제1항, 군수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제4항,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1호. 부단장. 제2호. 읍면 방재단의 대표. 제3호.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목. 방재 전문가. 나목.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항,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항,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소집 등) 제1항,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2항,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항,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훈련) 제1항,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호. 교육. 가목. 단장 : 연 4시간 이상. 나목. 단원 : 연 2시간 이상. 2. 훈련: 연 4시간 이상. 제2항, 단원이 방재활동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2조(자문) 제1항, 군수 및 단장은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방재단 활동 지원) 제1항,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호.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 . 제2호.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제3호.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제4호. 단원의 교육ㆍ훈련비. 제5호.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제6호.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제7호.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3항,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제4항,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출입증)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5조(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청구절차) 제1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4 비고 제6호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항,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제1호.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제2호.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제3호.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제3항,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호. 요양보상 :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제2호. 장해보상 :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제3호.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 제16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제1항,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제2항,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17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제1항, 군수는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은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호.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2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18조(재해보상금의 환수) 군수는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재단 등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거나 지명ㆍ임명된 의성군 지역자율방재단 및 읍면 방재단의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 등과 의성군 지역자율방재단 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하 별표 및 별지 서식은 제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