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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영순 의원 발언

277회 제1본회의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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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박철용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강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정규 의원입니다. 2021년 12월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주민조례 청구는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연대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직접 만든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구 이후 주민열람과 이의신청 과정을 진행하고 지방의회가 해당 청구나 조례를 수리한다고 결정할 경우 1개월 내 지방의회의장 명의로 조례안이 발의됩니다. 하지만 기존 법에는 수리 결정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례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지자체마다 다르거나 조례에 관한 판단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올해 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주민들이 연대서명을 마친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면 지방의회의장은 열람, 이의신청 절차 종료 후 최대 3개월 내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 및 각하의 기한을 3개월 이내로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이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집행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수리 결정 기한을 명시하여 주민 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 및 각하 결정이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조례발안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2에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 및 각하의 기한을 3개월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과 직접 참여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일보시킬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박철용위원장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문경미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문경미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박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및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산회

발의

발의의원

(1인) 강정규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