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성용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성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마련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에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모유수유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4조에는 모유수유 권장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체계 구축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모유수유시설은 아기에게 수유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방문하여 편안하게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아기와 엄마를 위한 행복공간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공장소에서는 수유를 위한 적절한 공간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외부에서 수유하는 것은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구청사 및 산하기관과 그밖에 필요한 시설에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사후 관리를 통해 향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우리 구민들에게 모유 수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시켜 출산에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본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