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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세은 의원 5분자유발언

277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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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김세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 향상, 모성보호, 보육 여건 개선, 전문인력화 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6조에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에 대한 사항과 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여성농업인 수는 117만여 명이며, 대전지역 내로 보더라도 12,277명, 우리 동구에는 1,641명의 여성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주도적으로 농업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은 농업의 핵심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의 가치와 역할의 중요성은 과소평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질적인 직업적 법적 지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에 따라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기에 지자체 차원에서도 별도의 지원 정책을 통하여 여성농업인이 농업 생산 활동의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