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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배광우 의원 5분자유발언

251회 제2본회의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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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인

신종인의사계장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신종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5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 보고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의장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박화자 위원장께서 종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화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화자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21년도 집행부에서 시행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로 구성된 2개의 확인반이 2021년 10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4일간 관ㆍ과ㆍ소, 읍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시행한 37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무위원회 7건, 산업건설위원회 7건 총 1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ㆍ개선하도록 요구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주요사업 지적사항은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소홀히 하여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퇴색되었고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는 현장 행정을 철저히 이행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뒤늦은 장마 그리고 수확기의 잦은 비로 인하여 군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컸던 만큼 군민들의 불편 해소와 지역에 더 큰 신경을 써서 사업을 마무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장의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향후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 이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및 보완으로 향후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배광우의장

박화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우정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우정 의원입니다. 지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조례안 심사 등 의성군의회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10월 18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1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자치 업무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담당부서 명칭 변경과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탄소중립과 농촌 개발 업무 전담을 위해 탄소중립추진단 및 농촌활력추진단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체계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탄소중립과 농촌 개발 업무 전담을 위해 탄소중립추진단 및 농촌활력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변경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급박한 재난현장 상황에서 두 명의 단장이 있는 경우 재난지원 등 빠른 대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속한 전달체계를 통해 재난현장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안 제4조제1항 중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명”을 “단장”으로 하고 안 제4조제2항 중 “지원단의 단장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를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으로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 관련 기념일ㆍ행사 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조례로 명시하여 공훈선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으로 인한 자가운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제4호에 시내버스 승차권 지급 조항을 추가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개정에 따라 자활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의 자활기금 존속기한을 규정한 제14조를 삭제하여 자활기금의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보건소 관리ㆍ운영에 누락되어 있는 보건진료소를 포함하였으며 골다공증 검사 수가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노후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배광우의장

김우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훈식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1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모자보건 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려금 등의 지원 내용을 신설하고 지원 대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 추가함으로써 우리군의 인구 증가와 주민들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존의 범죄예방 환경설계조례를 통합하여 공공디자인 품질 향상을 위한 군수의 책무, 공공디자인ㆍ범용지다인ㆍ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규정하였으며 우리군의 공공디자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설치ㆍ운영,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주민단체, 전문가, 군의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 운영으로 우리군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군민의 문화향유권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기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배광우의장

최훈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의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11시20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