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서용환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어느 특정 단체의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행정재산을 유무상 임대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 물품관리법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운영 조례에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은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각 호’가 1호부터 3호까지 경비, 경비, 경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설비, 시설을 해주는 것을 답변서로 들고 왔어요, 법적 근거라고. 의성군 행정은 운영 조례와 지원 조례를 지금 혼선을 빚고 있고 경비와 시설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게 의성군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 이의가 있습니까? 운영 조례란 이 회를 운영하다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조직 지원 이런 것들을 최소의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피복비, 간식비, 리모델링비, 페인트칠 해주는 것, 환경개선비, 기본적인 최소의 경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