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우정 의원 발언
예. 제가 먼저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개정 중에서 제13조, 아까 제10조 얘기했는데 제13조를 삭제하는 이유가 민원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정비라고 해서 제35조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규정 삭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조항 자체는 민원인을 위한, 민원인을 조금 보호해 주는 조치로 보이는데 또한 제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살펴보니까 여기에 보면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의성군은 제13조를 삭제를 한다는 것은 민원인한테 권익 보호를 위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