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위원 그거는 이제 말씀대로 여러 가지 조금 줄인다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안 하면 다 줄여버려요. 그렇잖아요. 하나도 안 하면 계약도 안 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다 줄여 버리는데 이제 한 대로 근본적으로 공증을 처음에 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공증하라고 했지, 뭔가 믿을 수 없다든지 뭔가 잘못되었을 적에 이 공증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설명하는 게 설명을 그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공무원은 신뢰할 수 있고 그때는 공무원을 신뢰할 수 없었고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행정환경이 변해서 하는 것도 말이 잘 안 되는 게 공무원 편의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금방 이해하겠는데 그때 당시에 이 법률이나 조례를 정할 적에는 조례의 목적이 있고 왜 이 조례를 해야 되는지 설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번에도 매한가지이고요. 그러면 이제 한 대로 그 설명 자체가, 제가 묻는 것은 설명을 제가 봤을 때 조금 잘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제 금방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공무원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수탁기관하고 협약하면 자체가 안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협약 자체가 안에 내용이 없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