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행정 편의적으로 이런 것 잘못되어버려도 공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군수가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든지 상대가 예를 들어서 그 계약을 위반한다고 하면 그 계약 위반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증을 안 해 놓았기 때문에 또 행정 편의적으로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표현은 이제 한 대로 행정환경이 변하고 여러 가지가 변했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설명을 조금 더 잘 들었으면 제가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설명한 대로 하면 전에는 군수가 믿을 수 없었고 이제는 군수하고 계약을 하니까 믿을 수 있고 이래서 이제 공증을 안 하고 임의 규정으로 바꾸었다…….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