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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정용 의원 발언

278회 제3도시복지위원회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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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정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2021년 11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상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과 재직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까지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대전광역시 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 사회의 지속 가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