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배광우 의원 5분자유발언

252회 제3본회의2021-12-13

배광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배광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인

신종인의사계장

의사계장 신종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52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의 부의된 의안으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등 3건의 출연안,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등 4건의 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출연안 등 2건의 출연안, 2022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4건의 계획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징계 의결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법령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김우정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김우정입니다. 2021년 11월 18일과 11월 22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9일에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여덟 건의 조례안과 출연안 등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퇴직 경찰공무원 등으로 조직된 의성군 재향경우회를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학교폭력 예방 등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원사업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법령 상호간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이 우수한 고문변호사에 대한 연임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타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낮게 책정된 자문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매년 증가하는 입법 법률 자문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법령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운영으로 인한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법령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해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외 3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의성군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복지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조금이나마 참전 유공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취지로서 개정은 타당하며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은 의성향토인재양성원 운영,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 지원, 초․중학생 1대1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 연합동아리 특기적성 활동 지원, 중학생 영어심화학습, 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고등학생 해외명문대 탐방 출연안,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국가대표후보선수 국외훈련지도 등 총 열 건으로 지역인재 유출방지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은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10조에 따라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성과 창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으로 심사결과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5건으로서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 금성하나어린이집 확충사업 건, 안사면 기초생활거점조성 건, 쓰레기산 생태축 복원사업 부지매입 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 부지매입변경 건 등 총 네 건은 군민의 안전과 미래 산업 육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의성군 의용소방대연합회 및 의성읍 남ㆍ여 의용소방대 대기소(사무실) 신축 건은 행정재산 무상사용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본 관리계획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무진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법령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법령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의성군수 제출) 2022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22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의성군수 제출)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배광우의장

김우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법령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최훈식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9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현행 의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의성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상위법의 용어 변경에 따라 기존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변경하여 기타 조문의 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숲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출연안은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경영 안정자금을 융자를 위한 채무 보증료를 출연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에게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서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은 농촌소득증대 사업 지원, 농산물 가공 및 유통 개선 사업 지원, 농산물 직판 사업 및 산지 매치 사업 등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 농촌소득증대 사업에 지원함으로서 지역 농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결과대로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출연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출연안(의성군수 제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배광우의장

최훈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출연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16항,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충원입니다. 2021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상정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새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거쳐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규모는 저년도 예산 5800억 원보다 500억 원이 증액된 총 630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92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95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18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세입 부분은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이 국내․외 경제 여건이 감안된 적정한 세입 규모로 판단되어 세입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적법성, 효율성, 타당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한 내용은 일반회계 7개 사업에 대하여 1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개 사업에 대하여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서 제20항까지의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기금안의 총 규모는 634억 5017만 원으로 제14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592억 9733만 8000원, 제15항, 자활기금이 2억 9281만 5000원, 제16항, 식품진흥기금이 1억 366만 5000원, 제17항, 투자유치진흥기금이 28억 940만 6000원, 제18항, 재난관리기금이 8억 4773만 3000원, 제19항, 옥외광고발전기금이 9383만 1000원, 제20항,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538만 2000원입니다. 각 기금의 조성 설치목적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효율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7건의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대로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배광우의장

이충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용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의원

예. 총무위원회 서용환 의원입니다. 제252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장입니다. 요 며칠 동안 2022년도 6300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장시간 동안 심의하시느라고 우리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심의를 하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읍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읍면에 요구는 얼마 들어왔고 편성은 얼마 했는지 현황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갖고 왔지요? 그래서 읍면 예산을 보니까요. 평균이 전년도 대비 70%입니다. 근데 60% 미만 읍면이 7개소 됩니다. 의성읍이 57%, 춘산면이 68%, 가음면이 39%, 비안면이 45%, 단북면이 38%, 다인면이 58%, 신평면 58% 이렇게 해서 18개 읍면 중에 7개 면이 평균에 미달됩니다. 되고 전년도 대비 예산편성이 아니고요. 수요와 공급을 맞추려 하면 요구는 얼마 들어왔는데 몇 %를 해 줬나가 중요한 거지 전년도 대비 몇 %를 이렇게 예산편성 기준에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담당했던 분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승인을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의 예산이 봉양에만 해도 24억 원인지 면장님 말씀으로는 신청했다 하는데 24억 원에 비하면 금액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에 동일 24억 원씩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별로 편차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누락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의장

서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예산은 의회에서 심사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예산 답변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갑자기 돌발질문이 나와서 준비가 아마 안 된 걸로 생각을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이 짧은 시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상세한 것은 서용환 의원님 나중에 감사 기간 중에 한번 상세히 듣고 오늘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손기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인입니다. 서용환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했지만 예산 심사에 대한 부분이어서 제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충원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작성하고 보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회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서용환 의원님 상세한 거는 다음……. 자리에 앉아 계세요. 다음 감사…….

서용환의원

의장님 토론 시간인데 거기서 자르시면 안되지.

배광우의장

잠시 앉아 계세요. 의장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앉아계세요.

서용환의원

발언권을 주세요.

배광우의장

발언권 달라고 안 하고 그냥 나왔잖아요.

서용환의원

발언권 주세요.

배광우의장

방금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실질적인 답변은 의회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서용환의원

답변 안 했습니다.

배광우의장

위원장이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께서 답변 준비가 안된 걸로 되어 있어서 답변을 기획예산담당관한테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도 의회의 시간이어서 답변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서용환 의원님께서…….

서용환의원

예산 심의하는데 무슨 행정감사 얘기합니까?

배광우의장

그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1시31분

서용환의원

이의 있습니다.

배광우의장

서용환 의원 이의 있으면 발언대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서용환의원

예.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 장소마저도 예산을 총괄했던 담당관이 저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를 보면 지난 임기 동안 집행부가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오늘 본회의장 광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산을 신청할 때에 기본이 거의 한 달 정도 읍면에 예산 신청받았습니다. 그거를 실과별로 총괄하는 총괄 부서에서 몇 차례의 심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같이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한다는 거는 반대하든 말든 ‘의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2022년도 6300억 원 무난히 통과되겠지.’ 의회의 존재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싸우자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예산하는 동안에라도 진정성을 갖고 하고 또 제가 틀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진솔되게 집행부가 의원이 일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답변해 주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모든 결과에 대한 거는 군민이 잘 지켜보리라, 판단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마무리를 잘하시고 새해에는 또다른 모습으로 의회가 잘 운영되기를 희망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광우의장

서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성군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신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개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보좌 공무원은 퇴장하신 방청객 등이 입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공개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 의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성군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88조 징계종류 중 25일간 출석정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준 의원은 오늘 2021년 12월 13일부터 2022년 1월 6일까지 25일간 출석을 정지합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 의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의성군의회 의원 모두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민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성숙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 등 의안 심사와 군정질문 준비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설명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 회기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제253회 임시회 개회식에서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비공개회의 개시

11시41분 비공개회의 종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11시43분

11시44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