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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광우 의원 발언

253회 제2본회의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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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인

신종인의사계장

의사계장 신종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5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부의된 의안으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등 3건의 출연안,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등 4건의 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출연안 등 2건의 출연안, 2022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4건의 계획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징계 의결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성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의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의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의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의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0항,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1항, 의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2항, 의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화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화자 의원입니다. 2021년 12월 14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외 3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 및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의 자체적인 행정 및 운영기준이 요구되어 의성군의회 사무기구의 행정 집행 및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련한 사항을 마련 및 정비하고 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및 신설 조문 반영 등을 위해 조례안 및 규칙안 등 제정 19건, 개정 12건, 규칙안 1건을 폐지하고자 하는 제․개정 조례안으로서 제1항 의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2항 의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항 의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항 의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제5항 의성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항 의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제7항 의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8항 의성군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9항 의성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항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11항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2항 의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제13항 의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14항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5항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16항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제17항 의성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제18항 의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제19항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20항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의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의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5항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의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항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의성군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항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30항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31항 의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32항 의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등 본 조례ㆍ규칙안 32건은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른 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과 새롭게 신설된 조항 반영 및 인용조문 변경 등을 위한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지무진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광호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광호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황무용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김영수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김동준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김진수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황무용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김동준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황무용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김동준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김진수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변영송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이충원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서용환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최훈식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김우정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박화자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서용환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영송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영송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화자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용환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식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정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원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원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수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지무진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훈식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진수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김광호 의원 외 12인 발의)

이상 64건 부록에 실음

배광우의장

박화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성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의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의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의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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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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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의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의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의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우정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우정 의원입니다. 2021년 12월 7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5일에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의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주민조례청구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에 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집행기관․의회 간 상호협의하는 경우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복지제도를 통합․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의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의회 소속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의회사무과장에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별표에 소관부서 명칭 및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 방법을 규정하고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개정이나 신설 내용 모두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 인사권 분리, 의회 정책지원관 도입 등 2022년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인원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의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자 자격을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개정하여 자격에 관한 경쟁 제한적인 규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배광우의장

김우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의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의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의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의성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의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의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훈식 의원입니다. 2021년 11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의성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발전과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또한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의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과 관련된 것으로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한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군민 권익의 침해 등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 시행으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주류 판매, 불법영업 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영업 문화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노래연습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 참석자 및 불참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안 등을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이며 조례 제정사항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 평균경사도 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만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형질변경 행위와 관련 현장성을 반영하고 안전조치 강화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의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은 근거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되어 기반시설부담금 구역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우리군은 기반시설부담금 구역 지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의 제한 구역을 변경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군민들의 지속적인 욕구와 기업형 축사 난립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의식의 변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과 귀농, 귀촌 인구 유입으로 축사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김우정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배광우의장

최훈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의성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의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의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의성군 가축사육 재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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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5항,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충원 의원입니다. 2021년 12월 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7450억 원보다 50억 원이 증액된 총 750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6822억 원보다 46억 원이 증액된 6868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269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9억 원보다 4억 원이 증액된 36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변경금액 및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을 반영하여 예산을 재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491억 8473만 5000원에서 214억 479만 4000원이 증액된 705억 8952만 9000원으로 기금의 조성 설치목적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효율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배광우의장

이충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 한 해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 진행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도 군민이 행복한 의성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이상으로 제25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3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