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서용환 의원 발언
위원 선거를 앞두고 말이죠. 이 많은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왔는데 법적 절차를 거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군수님은 선출직으로서 당연히 의성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충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준하는 국장ㆍ과장님은 참모로서 뭘 했는지 정말 궁금해요. 이게 말단 서기가 해야 할 일이 아니잖아요? 많은 행정 경험을 가진 관리자가 우리 군수님이 정책을 펼치는데 혹여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해 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개인입니까? 오늘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 계속 법적 근거가 지금 마련되고 있잖아요. 법도 없고 원칙도 없을 것 같으면 지방자치법 뭐 하려고 만들어놔요?
풀예산 7500억 넣어놓고 내 맘대로 쓰면 되는데……. 관항목별로 정리해 놓은 것은 사회ㆍ문화ㆍ복지ㆍ관광ㆍ체육, 균형감 있게 예산을 집행하라고 지금 관항목별로 구분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행정절차라고 하는 것은 잘 되겠지만 지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게 설치는 가능할지 몰라도 운영이 안 된다면 이 사업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가늠ㆍ예측해 보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보는 것이에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입법기관에서 법에 근거하지 않은 공유재산 심의를 해 주는 것은 위법이겠지요?
직무유기겠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 말에 잘못된 게 있습니까?
이의가 있어요? 행정가는 어떤 이유였든 법을 진행하는 진행자잖아요. 법 밑에 사람 있습니까?
법 밑에는 의회도 존재하지 않아요. 의회도 법과 절차에 의해서 우리는 진행하는 진행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공유재산 전체는 다음에, 저는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의 절차를 준수해서 우리 군수님이 군민을 위해서 양질의 정책을 펼쳐주시는 것이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때까지 다 그렇게 해 왔잖아요. 가음목욕탕 법적 근거 있었어요? 4개월 만에 확인해서 법적 근거 없는 것 해서 지금 조례 만들고 있잖아요.
내일모레 18일까지 갖고 오기로 했어요. 이것 한 번 이렇게 하는 것, 그것도 돈이 60억이나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 총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과장님 얼마입니까? 전체가 150억 정도 돼요. 이것을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해서 되겠어요?
의회가 거기에 동의해야 됩니까? 그래서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