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서용환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이것 지금 과장님, 개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한번 토론해 보고요. 이게 자율방범대 운영 조례, 그때 2017년 11월 제정 조례 당시에 이것은 의성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의견을 우리 의원님 중의 한 분이 냈어요. 냈고 그때 김문진 과장님 말씀이 2018년도 피복비하고 신발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 제정 조례안이 꼭 필요합니다.
군위를 비롯해서 인근 타 시군에도 이 조례로 피복하고 신발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 되었어요? 5년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사무실을 지어주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1년간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그만큼 얘기하고 했는데 엉뚱한 법조문을 가지고 와 가서 의원한테 계속 그렇게 대응해서 되겠습니까?
이것 지금 다시 협의해 보고요. 의성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일부개정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설치 및 운영 조례. 그래야 시설을 해 줄 수가 있잖아요.
이 법은 상위법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