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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정규 의원 5분자유발언

279회 제2본회의2024-06-21

강정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순

박영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인숙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입니다. 6월 12일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도시복지위원장께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참고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6월 19일 강정규 의원의 발의로 방범용 CCTV 운영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6건, 동의안 4건,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 건의안 1건, 총 25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영순

박영순의장

조인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국가유산기본법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동구 행복이음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동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산기본법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복이음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 나와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성용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9회 정례회 기간 중 정용 의원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은 처분 당사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처분배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 내 직장운동경기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을 위해 상위법령의 안전관리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인감증명 요구 필요시 낮은 사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복이음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5명의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영순

박영순의장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유산기본법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복이음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국가유산기본법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대전 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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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국가유산기본법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전 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관영 도시복지위원장 나와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오관영 의원입니다. 제279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훈선양 사업의 범위를 명절까지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등 기금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률에 따라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사회공동체 나눔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3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곤아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필수로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은 현행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지능력이 부족한 경계선지능인들을 위한 공적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참여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4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를 동반하는 구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공중화장실 내에 영유아 보조 화장실 및 기저귀 교환대의 설치에 대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4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공동이용시설의 시설 운영비를 일정기간 또한 지원함으로써 공동이용시설이 안정적으로 자리잡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45쪽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및 제도명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4건을 일괄개정하여 법제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4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영유아 인구 감소 등으로 자진 폐원 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따라 폐원 어린이집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4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새롭게 신축되는 동구 통합가족센터의 운영 및 시설 관리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53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천동 리더스시티 및 판암주공5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심사보고서 5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어린이 급식 및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를 역량 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위생‧영양‧안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처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영순

박영순의장

오관영 도시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국가유산기본법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전 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3.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5.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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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3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와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63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526억 68만 원 증가한 7,783억 5,046 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5억 7,282만 원이 증가한 7,597억 7,48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0억 2,787만 원이 증가한 185억 7,564만 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에서는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추가계상 가능한 세수를 예측하여 계상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국시비보조금 신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분과 1회 추경 성립 전 사전사용분 등을 반영하고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우리 구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적절하지 못한 예산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9쪽,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금회 제출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4건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각 개별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여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각 기금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목적사업에 맞는 합리적인 수입 및 지출 운용계획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7쪽,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312억 5,043만 원으로 세입액은 8,381억 9,173만 원이고 세출액은 7,202억 235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179억 8,938만 원이 발생하여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별 목적달성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을 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과다한 불용액과 매년 반복되는 이월사업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7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기획홍보실 신뢰받는 법무행정 등 총 8건에 2억 3,79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2,44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52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고, 다음 예산편성까지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지출이 필요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영순

박영순의장

정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방범용 CCTV 운영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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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방범용 CCTV 운영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정규 의원님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방범용 CCTV 운영 비용 지원에 대한 건의를 수차례 하였지만 검토 단계에 있어 다시금 촉구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속히 예산이 반영되기를 희망하며 방범용 CCTV 운영 비용 지원에 대한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방범용 CCTV 운영 비용 지원 대책 마련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님, 그리고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 최근 범죄예방 및 주민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CCTV는 특히 범죄취약지역과 주택가, 여성안심구역 등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에 현재까지 설치된 방범용 CCTV 설치대수는 1,486대에 이릅니다. 그러나 CCTV 설치가 증가할수록 늘어난 CCTV의 운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고스란히 기초자치단체에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두 차례나 방범용 CCTV의 설치‧운영은 국가사무이며 운영에 따른 비용을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더 악화시킬 것이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기초자치단체들은 여전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구 방범용 CCTV의 운영비만을 살펴보더라도 2008년도에 509만 원이었던 운영비가 현 2024년도에 이르러서는 5억 8,9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노후 CCTV 교체 비용을 감안하면 그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범용 CCTV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기초자치단체에서 계속해서 부담하게 된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CCTV의 유지보수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범죄예방 효과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곧 주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충분한 예산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님, 그리고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 방범용 CCTV 운영에 대한 비용을 국가와 시가 부담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안전 보장에 큰 역할을 하는 방범용 CCTV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024년 6월 21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의장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방범용 CCTV 운영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5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을 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마치고 7월 1일 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우리 조인숙 의회사무국장님과 이혜정 계장님, 그동안 의회와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생활 평생동안 동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장선애 소장님, 노경애 과장님, 이경순 과장님, 박희자 과장님, 송형균 동장님, 윤창희 동장님, 황선이 팀장님, 송윤희 팀장님, 신호철 계장님, 곽철상 주사님, 안태국 주사님, 이임성 주사님, 이수배 주사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직을 떠난 인생 제2막에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더 덥고 더 많은 비가 내릴 거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가 빈번한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해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의 면밀하고 철저한 대비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11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