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과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와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권고안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국내 출장 정산 시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실비 정산을 하지 않거나 편법, 악용되는 수법으로 예산을 부정하게 편취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의회 회의록 공개에 대한 사항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일부 사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여 의정활동 지원제도 개선에 앞장서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제5조제1호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살펴보면 안 제46조제1항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였고, 안 제68조의2 방청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78조제4항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였고, 안 제78조의2 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더 나은 선진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