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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28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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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와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5조와 제6조의2에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6조의3에 심의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11조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용역보고서, 예산사용내역서를 모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4조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4조에 심사위원 구성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외부 전문가 참여 규정을 신설해 지방의원연구단체 활동에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척, 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며, 연구 활동의 사후관리 강화 규정 보완을 통해 활동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의 연임 제한을 명시함으로써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 등 부패를 방지하고 모든 국외출장 사전 심사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며,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검토 및 보완 요구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해 보고서의 충실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