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박금래 의원 구정질문
박금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진종근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지방 정부도 급격한 행정 환경변화에 자치단체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국제적인 경쟁에서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도 살아 남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을 인식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니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장께 국토이용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명시된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및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우리 군의 용도지역 현황으로는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그리고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이 719,559평방킬로미터이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56,287평방킬로미터와 해면 403,883평방킬로미터로 총 1,179,729평방킬로미터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용도지구 현황으로는 취락지구는 14,437평방킬로미터, 산업촉진지구는 0.055평방킬로미터, 시설용지지구는 0.095평방킬로미터며, 수산자원보전지구는 337,321평방킬로미터로 총 403,883평방킬로미터가 용도지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 설정은 국토이용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에 따라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아 많은 군민들이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에 분류된 용도지역 중 수산자원 보호지구로 지정된 337,321평방킬로미터는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일부가 중복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어민들이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건축 시설 및 농업시설물의 설치시 제한된 행위와 규제로 인하여 많은 농어민들이 선의적인 피해를 본의 아니게 받아 왔습니다. 또, 관광 고흥을 건설하겠다는 고흥군의 입장에서 볼 때 수산자원 보전지구 내에서는 음식점이나, 기타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도 제한되어 관광산업에도 저해하는 요인이 됨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에 의해 분류된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수산자원 보호에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를 수산자원 보전지구로 세분한다 하였음에도 우리 군 내수면의 경우 자연환경 보전지역보다 수산자원 보전지구가 많이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고 관계법이 정하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범위 안에서 수산자원 보전지구가 많은 것은 극히 잘못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군이 삼면이 바다로 둘려 쌓여 바다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수산자원 보전지구가 많이 지정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그 동안 간척사업과 제반 여건 변화로 인하여 주변의 상황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지역도 지금까지 수산자원 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현실에 맞는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및 변경 결정은 실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볼 때 우리 군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가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판단되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국토이용계획 입안 및 변경, 결정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장께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었던 사항이 있다면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방향까지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만 간척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91년 고흥, 풍양, 도덕, 두원 4개 읍면 13개리 44개 마을 지선으로 3,100㏊ 농경지를 조성한 고흥지구 간척사업은 2005년을 완공목표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국의 WTO가입과 한ㆍ칠레간 무역협정 등으로 우리 농업은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미래 농업은 노동력을 최소화하고 인위적으로 손쉽게 환경보전이 가능한 최첨단 자동화 시설농업을 지향하여 경쟁력 있는 대단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흥지구간 척사업도 항공센터 건설과 첨단산업단지 유치, 그리고 도덕면 용동, 두원면 풍류지구 관광지 조성과 함께 농지의 대규모화로 미래의 가장 대응력 있는 간척지가 조성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나 간척사업이 시행된 이후 고흥만의 풍족한 어족자원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던 지선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어려운 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공사도 70%이상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간척사업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매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일시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선 농어업인들의 소득을 증대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해 일시경작을 위한 시험포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경위와 성과 등 결과, 분석 상황을 밝혀 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 2003년도에는 지선민들이 요구시 일시경작 면적을 대폭 확대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간척소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