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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박금래 의원 구정질문

111회 제3본회의200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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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출신 박금래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변자와 봉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진종근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성숙한 사회 가꾸기 모임 김갑수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는 변화와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로 우리의 지방 정부도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스스로가 적응하지 못하면 국제적인 경쟁에서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도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현실을 인식하면서 질문을 드리니 도시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2월 4일 제104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시 질문하였던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및 변경 계획안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 성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우리 군의 용도지역 현황으로는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의 면적이 719,559㎢이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6,287㎢이며, 또한 해면은 403,883㎢로 총 1,179,729㎢가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도구역 현황으로는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시설 용지지구로 14,587㎢이며, 수산자원 보전지구는 고흥군의 전체면적의 약 30%인 403,883㎢가 지정된 실정입니다. 어느 시군이나 필요에 의한 용도지역 및 지구는 국토이용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 수산자원 보전지구는 전라남도 어느 시군보다 많이 지정되어 있고 또한 현실성이 결여된 부분이 많아 관광 고흥건설을 위한 고흥군의 행정에 막대한 지장과 악영향을 초래할 뿐 아니라 농어민의 재산권 행사 및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묻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제104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질문하였던 고흥군 실정에 맞는 국토이용계획 입안 및 변경을 결정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어느 지역이 어떠한 형식으로해제되고 해제될 예상 면적은 얼마나 되며 국토이용계획 입안 및 변경ㆍ결정의 가능성과 관계부처 즉 해수부와 건교부의 반응은 어떠한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의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