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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박금래 의원 구정질문

114회 제3본회의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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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금래 의원입니다.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진종근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지방정부도 급격한 행정 환경변화에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국제적인 경쟁에서 뿐만 아니라 타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도 앞설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께 국토이용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명시된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및 변경 계획안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내용과 성과 등에 대하여 2002년 12월 4일에 질문하였고 2003년 7월에 재차 촉구한 바 있는 내용으로 우리 군에 약 30% 이상 지정된 수산자원 보호지구로 인하여 그동안 고흥군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우리 군의 용도지역 현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군이 처해있는 문제점은 기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단, 중요한 것은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인하여 그동안 우리 군민에게 미친 영향은 실로 많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대한 조속한 해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나 우리 군에서 추진해야할 사업 중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제한된 여건 때문에 차질을 겪고 있는 사업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한 해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우리 군에서 추진했던 사항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노령인구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22.96%로 전국 최고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를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 군에서 깊게 생각해야 할 문제는 노인 복지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노인 복지 정책이 다양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 제도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도 민선시대에 극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에 대한 자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이를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노인들이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 신축과 기존에 운영중인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여 많은 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을 위한 자원봉사 요원을 육성하여 군 차원에서 자원봉사를 실시하였으면 하는데 이렇게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있으면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척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2003년도 고흥만 내에 200㏊의 농지에 138농가들이 일시경작을 하여 많은 쌀을 생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용수 공급 등 행정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의 노력에 심심한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2002년 12월 4일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고흥만 간척지 내에 가경작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효과를 얻었는데 2004년도 일시 경작을 위해 우리 군에서 얼마만큼의 경작 면적을 농림부에 요구할 계획이며, 임대 대상자의 조건을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할지와 금년도 임대차 계약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며, 임대차 계약자에 대한 조건을 완화하여 농사를 질 수 있는 지선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취할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흥만은 고흥군의 무한한 관광자원의 보고임이 확실하기에 이에 따른 내실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고흥군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 있는 간척지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니 관계공무원께서는 군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