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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박금래 의원 구정질문

124회 제2본회의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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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래 의원입니다.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2의 도약을 위해 힘차게 매진하고 계신 진종근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오늘 군정과 의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급격한 행정 환경변화에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국제적인 경쟁에서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도 이겨 나갈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면서 질문을 드리니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0조에 규정한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조정 및 해제에 따른 추진과정에 대하여 여러분의 노고가 고흥발전을 앞당기리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해양수산과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2002년 12월 4일, 2003년 7월, 그리고 2003년 12월 정례회 때도 질문한 바 있는 내용이니 최종 마무리한다는 점에서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양수산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조정 및 해제에 따른 추진현황과 이에 따른 추후 발생될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우리 군의 용도지역 지정현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군이 현재 처해있는 문제점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단, 중요한 것은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인하여 그동안 우리 군민에게 미친 영향은 실로 많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대한 현실에 맞는 조속한 해제와 조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도 인식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4년 1월 20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수산자원 보호지역에서 행위제한은 많이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해당 지역민의 욕구에 미흡하여 집단 민원 발생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추진사항과 금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육지부 총 지정면적 230.396㎢ 중 전체를 해제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으나 용역기관에서는 해수면 500m 이내 무인도 및 10호 미만의 유인도, 보호구역 내 지방 2급 하천 양안 300m 이내는 그대로 존치한다는 ‘안’인데 이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고흥만 지구나 남열 지구 등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예전과 비슷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면적으로 수산자원 보호구역 면적은 줄었다고는 볼 수 있으나 해안선을 개발하여 관광지로 연계하는 부분은 지금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드린 질문이니 적극적인 계획과 구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까지의 가시적인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 군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척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에는 고흥만 내의 200㏊의 농지에 138농가들이 일시경작을 하여 많은 쌀을 생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용수 공급 및 관리에 행정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의 노력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2002년 12월 저는 이 자리에서 고흥만 간척지 내에 가경작 확대 실시를 위한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 군에서는 고흥만 간척지 내 시범재배의 일환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해당 지선민에게 일시 경작토록 주장한 결과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현재 수리시설이 거의 완료된 사항에서 보다 많은 지선민이 경작할 수 있도록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농가소득 증대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면서 재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우리 농민이 수혜를 입느냐가 중요한 만큼 2005년도 일시 경작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어느 정도의 경작 면적을 농림부에 요구할 것이며, 임대 대상자 및 계약 조건을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할지와 2004년도에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도 재배면적 200㏊ 중 재해면적이 143.6㏊로 조사되었는데 재해로 규정한 범위는 어느 기준에 준하였으며 사용료 부과된 금액은 어느 용도로 쓰여 졌는지와 금년도 작황은 2003년도와 비교하여 어떠하였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고흥만은 농경지 이외에 많은 지역이 관광지화 될 수 있는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고흥만을 활용하여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시고, 이에 따른 중앙정부와 협의한 사안이나 추진 사항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군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있어 철저한 계획과 강력한 추진 의지가 필요한 만큼 하나의 구상으로만 그치는 과거 관료주위식 행정을 과감히 배제하여 보다 진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 수행을 부탁하면서 투자의 유치를 위해서는 바라는 것보다는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갖추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함으로 미래 지향적인 행정 수행을 부탁하면서 질문을 마치니 관계공무원께서는 군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