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박금래 의원 구정질문
도덕면 출신 박금래 의원입니다.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열린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해오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고흥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오신 진종근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군정과 의정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특히 바쁘신 중에도 방청을 위하여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농촌실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추곡수매 폐지와 관련 정부의 대안 없는 공공비축제 도입과 DDA 협상을 위한 국회비준 동의안 가결은 농민들을 더욱 실의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접해있는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여기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냉정한 자세로 우리의 농촌과 군민을 위해 고민하고 매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당면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니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그동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0조에 규정한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조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누구 못지 않는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기에 2002년부터 계속적으로 질문해온 수산자원 보호구역 재조정 건이 많이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개발이 얼마나 가속화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의문을 가져 봅니다.
물론 해당 실과에서는 나름대로의 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본의원은 고흥군 수산자원 보호구역 재조정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하여 2002년부터 매년 군정질문을 통하여 강력히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군 관리계획 위반 및 변경은 군민의 생활과 고흥군 발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사항에 일부 투자자들이 법적 제도적 제한으로 인하여 투자를 망설이고 있음을 상기해 볼 때 고흥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고흥군 발전에 실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대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조정 및 해지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구역 재조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생각하지만 한편 미흡한 점이 많아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질문하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용역결과에 나타난 고흥군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조정 및 해지에 따른 사항이 우리 고흥에서 요구한 내용과 용역결과에 나타난 내용이 상이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현안과 용역결과가 과연 고흥군의 전반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얼마나 만족한 결과이며 우리 군의 현실에 맞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해양수산부 수자원 보호구역 조정안 결과에 나타난 해수면 500m 이내, 100m 미만의 유인도, 보호구역 내의 지방2급 하천 양안 300m 이내로 그대로 존치한다면 그에 따른 문제점이 민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124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답변을 하였는데 현재 고흥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고흥만 방조제 양 지역을 관광지역으로 개발 각종 위락시설이나 관광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나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요인 및 문제점이 분명히 대두될 것으로 생각되고, 득량만을 사이에 두고 있는 인근 장흥군이나 보성군은 전혀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아서 각종 시설이 유치되고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어 가는데 우리 군의 경우 해안선 500m 이내의 제한을 지속적으로 받는다고 하면 이번 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해안선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을 개발할 경우 많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 전 매스컴을 통하여 방송된 고흥만 지역에 요트연습장을 시설한다는 계획을 밝힌 고흥군의 계획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연습장을 고흥만 해수면이나 내수면 중 일부 지역으로 하겠지만 건물이나 부대시설 설치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0조에 규정한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제약을 받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수면 500m 이내에 오폐수 처리장이나 마을 하수구 종말 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다면 그 인근 지역을 해지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고흥군 관리계획 변경이 기존과 대비해서 특이하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며, 당초 고흥군 전체면적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230㎢ 중 이번 변경 후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지구별로 구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해수면 500m 이내에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고 볼 때에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 결과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이거나 절차를 밟는 사항과 언제쯤 건설교통부에 접수하여 구역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 고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묻겠습니다.
농사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해 풍년농사를 이끌어 오신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3년 7월 제1차 정례회의시 본의원이 기술센터 소장에게 보충질의한 내용 중 재래종 토종마늘에 대하여 고흥 실정에 맞는 분명한 품종을 골라 기술센터에서 확실히 몇 년 간 시험재배를 통해서 나온 마늘을 농가에 보급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03년부터 담당자를 지정해 실증시험포 300평을 운영 실험에 들어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토종마늘을 찾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소장께서는 자신감 있게 재래종 마늘 증식에 대하여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증시험포 운영 성과와 앞으로 방향에 대하여 소신 것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토종마늘 재배와 관련 각종 보도로 인하여 전국에서 토종마늘을 찾는 사람이 점차로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토종마늘을 재배하려는 희망농가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이는 토종마늘이 소득적인 면에서나 일반 마늘보다 수입이 떨어져 재배를 하지 않는다는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볼 때 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직도 농민들이 요구하는 토종마늘이 개발되지 않아 농가들이 재배를 기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토종마늘 우량종자 개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임기응변식 답변보다는 재배농가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척사업소장에게 묻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일시경작에 들어간 고흥만 간척지가 그동안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간척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고흥만 간척지 당초 준공시기와 사실상 준공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까지는 정부 추곡수매를 실시하여 일시경작하는 농가들이 상당한 소득을 가시적으로 올렸으나 2005년도는 정부 추곡수매 폐지로 실로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생각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매년 일시경작한 농지에서 발생한 추정소득은 각각 얼마이며, 2006년도 고흥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고흥만 간척지내 일시경작 면적은 몇 ㏊나 확대 실시할 수 있는가 계획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고흥만 간척지 농지 분배가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즉 지선민이 우선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하여 계획을 하고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만 간척지에 계획하고 있는 관광사업이나 위락시설 등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준공 이전에 고흥군에서 필요한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을 구분해 구체적인 시설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면 농림부에 요구해서 고흥군에서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데 이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간척사업소장의 종합적인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갈수록 급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 관례주의적 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보다 진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을 수행해 나가 모든 군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들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민 위주의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