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정용 의원 발언

283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12-04

정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문서는 자치행정과에서 24년 2월 15일입니다, 올해 초입니다. 이 제보가 해당 부서에 들어갔고 그리고 센터 쪽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동구공동체지원센터 협약 내용 및 사무편람 근태준수 철저, 라고 해서 특정 계층이나 집단, 종교, 정치의 활동을 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다, 라고 인식을 하고 공문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서와 같이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감사실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동구공동체지원센터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부서에서 조사를 좀 잘해 주시긴 하셨어요, 사실. 작년 행감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었는데요.

무단결근에 대한 급여 환수가 있었고 근무지 무단이탈했다, 라는 게 결국엔 드러났는데 이 제보에 의하면은 하나 또 빠졌다는 겁니다. 이 센터장이 아침에 출근했다는 그 기록, 근태 기록을 허위 또는 위조를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도 같이 해당 부서에 제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도 이 내용을 확인을 했고, 2월 6일에 징구한 확인서와 관련해서 공문을 이제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시간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보고 및 근태기록부와 근무상황부에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저는 이게 근태기록부와 근무상황부에 기록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 그게 아니라 이 근태기록부를 위조를 했다는 겁니다, 위조. 그런데 부서에서는 근무상황부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도 감사실에서 이게 제대로 된 조치인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