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배기홍 의원 구정질문
기홍
배기홍의원
의석에서 - 군수님, 답변을 좀 간결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의장 함채규 군수께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만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병종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질문요지를 안 주기 때문에 직원들이 답변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 들어간 게 있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다보니까 그럽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또, 형평성 없는 보상이라고 그랬는데 이 형평성 없는 보상은 어떤 뜻에서 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논 같은 데도 60만 원 정도 평균 보상이면 절대 적은 보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최대한 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문제는 이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재래시장은 어느 대한민국을 가더라도 한 번 된 재래시장은 그것을 유지하지 재래시장을 옮기고 다른 데 생기고 이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것만 말씀드리고 먼저, 고흥읍 남계택지의 잘못된 선택과 고흥의 경제상황에 관해 물어보신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흥읍은 자연발생적으로 팽창한 도시형태로 2000년 신도시 개발타당성 조사결과, 공간 및 가로망 체계가 불합리하여 고흥군 중심지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었으며, 무질서한 교통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계획적인 도시공간 창출이 필요하다는 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군청 청사는 80년대 행정수요에 맞게 건립되었으나, 의회를 비롯한 행정기구 및 행정수요에 대한 환경이 다변화되면서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에 비해 청사가 협소하고 이로 인한 행정능률 저하는 물론, 청사주변이 주차 포화상태에 놓여 군청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불편이 날로 가중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10여 년 전부터 군청사 이전의 시급함이 군민 모두의 공감대로 형성됨에 따라 군민의 염원인 군 청사 이전과 그 부지를 중심으로 신도시를 개발코자 7차례의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를 거쳐 2003년에 도시계획변경 승인고시를 받았습니다. 원래 시장 군수가 안 해야할 사업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무실 이전, 또 재래시장 문제, 터미널 이 세 가지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시장 군수간에 이것은 공통된 사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흥의 발전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주민여론을 무서워하고, 아무리 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찬성한 사람들이 5:5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도 전부다 2003년도면 들어가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공청회 여러 차례에 해가지고 도시계획까지 승인 고시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주민여론이 무서우니까 이것을 시행을 않고 지금까지 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 여론보다도 우리 고흥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해야 된다 해서 민선4기 취임 후, 군정 주요시책 사업으로 선정하여 2007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로부터 141,000㎡의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택지개발에 따른 사업비는 약 511억 원 정도가 소요되나 열악한 우리 군 재정형편상 예산확보가 어렵고, 재정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하여 2007년 12월 택지개발 경험이 풍부하고 자금확보가 용이한 정부투자기관인 대한주택공사와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군청사 부지는 조성원가로 우리 군에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년 5월부터 보상설명회와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현재 협의 취득이 65%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2009년 하반기에 기반시설을 착공,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계택지개발사업은 공동주택 760세대를 비롯 공원, 녹지 등 어느 택지개발 지구보다도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아파트를 지으면 누가 들어가느냐 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도 주거환경 때문에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거환경 여건을 만들어놓고, 인프라를 구축해놓고 직원들한테 부당한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건상으로 취할 수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왜 이게 필요하느냐? 지금 포두에 삼원중공업, 또 도양에 조선산단, 또 고흥만에 예를 들어서 이노비젼의 고흥항공에 대한 이런 시설들, 이런 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번에 이노비젼 같은 경우도 주거시설이 안 좋기 때문에 제일 먼저 고흥 서초등학교 폐교를 우리가 임대를 해주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주택 사원부터 짓습니다. 아파트를 지어놓아야,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야 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살면서 지역경제도 시너지 효과가 있지, 지금 아파트가 없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현 군 청사를 중심으로 한 구도심의 제일 문제가 공동화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택지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임에 따라 현 청사 활용방안으로 존심당을 복원하고, 읍사무소를 지금 군으로 유치를 하고 도서관, 천문과학관 등 군민 문화공간으로 조성토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구도심 거리를 나름대로 이것은 명칭을 붙이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마는 은하의 거리라든지, 동화의 거리라든지 다양하게 디자인하여 정비하고 추진과정에서도 군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택지개발사업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이행하고 추진되어야 할 필수사업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경제 상황도 고환율과 고유가 등 대외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 군의 경제상황에도 다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남계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고흥읍의 인구유입과 동시에 군 청사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도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신문의 군정 폄하보도가 과연 오보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타임즈의 발행인이 와 계십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향우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옛날 동화책에 나오는 이솝, 이솝의 동화책에 나온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기억을 합니다. 늑대와 소년에 제가 비교를 할랍니다. 늑대와 소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서 지금 제가 취임해서부터 군정에 대한, 군수에 대한 폄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향우들도 군민들도 믿지를 않습니다. 신문 믿지를 않습니다. 저도 신문 안 본지 오래 됩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왜 제가 이런 말을 먹었느냐? 제가 서울에 있는 어느 모임에서 오보에 대해서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대요. “왜 당신 그거 신경을 쓰느냐?” “사실이 아닌데 기가 안 막힙니까?” 그분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군수나 군정을 씹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네.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냥 놔두지 뭐하러 이야기 하는가?” 우선 여러 가지 배기홍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회 했습니다. 제소 안 한 것이 아니라 해봤어요. 해봤지만 이게 결과가 뭣입니까? 정정보도하는 데, 정정보도 여러분도 보셨는가 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난에 조금 나오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시간만 낭비하고 신경만 써지대요. 그래서 마음대로 보도해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언론은 객관적으로 아무리 보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환경이라든가, 외적인 내적인 환경도 주관쪽으로 또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너무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언론자체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난 7월 매일경제신문에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23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선4기 2년을 평가한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에 보도된 23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를 보면, 2006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현지실사 등 사전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오직 통계청 자료만을 가지고 활용했습니다. 이것은 민선3기가 끝난 2006년 6월 30일을 광역 단체는 기준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조사를 못 했기 때문에 통계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항목도 우리 고흥에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길이가 우리 군내에 얼마이냐? 철도 및 지하철 역사 수가 몇 개이냐? 대기업 비율하고 또 기술집약형 제조사업 종사자 비율, 공항여객 수용 규모, 전문대 이상 학교수, 주민 1만 명당 연구 및 개발업체수, 주민 1만 명당 통신업체수와 정보처리 관련 종사자수, 주민 1만 명당 항공 운송업체수, 주민 1만 명당 호텔업 시설수 등 농촌지역 실정과는 동떨어진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관계 속에서 지난 8월 지역언론지에서 이를 인용하여 민선4기 지자체 중간평가 결과 고흥이 최하위라고 보도를 하였고 그로 인해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지역언론지의 보도내용을 보면, 먼저 평가시점이 2006년 12월 말이었다는 점과 농촌지역에 해당 안 되는 평가항목들이 다수 포함된 형평성에 맞지 않는 평가였다는 점은 보도를 빼버렸습니다. 기준일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을 때 이러대요. 왜 기준일이 안 나왔다냐? 그래서 우리 직원이 물어보니까 난이 없어서 빼버렸다. 쓸 난이 없어서. 또, 우리 우리 군이 최하위로 평가되었다는 점만을 집중 부각시켰습니다. 마치 민선4기 출범 2년이 잘못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전후 상황을 모르는 군민들로 하여금 오인할 수 있도록 하여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군정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면서 오해도 양산되었습니다. 감사에서 부조리 심각,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감사 24명이 와가지고 8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2년 동안 한 것입니다.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100건 지적을 받았습니다. 2006년도 감사결과는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123건입니다. 또 재정상 그 횟수도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204만 원이나 더 줄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수의계약 많이 한 걸로 해가지고 문제가 된 기사를 냈습니다.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저 취임하기 직전에 산림조합이 보성조합에 편입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산림조합이 자본잠식으로 전락이 되어서 보성에 편입된다. 그래서 산림에 관한, 또 산림조합하고 저희하고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에 관한 것은 전부다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해줘라 그래서 그 산림조합도 여기에 유치가 되어야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산림조합에 전체 수의계약을 해왔습니다. 문제는 우리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가로수를 심는 것도 우리 직원들이 잘 모르고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에 주어버렸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산림조합으로 줄 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데 없는 것으로 우리 감사결과는 나왔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 법을 잘 해석 못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산림조합에 이렇게 주면 고흥사람, 고흥물자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됩니다. 이것을 입찰을 붙여 놓으면 전남 이렇게 다 되니까 외부에서 인부 들어오고 외부에서 물자 들어오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안 됩니다.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산림조합도 살 수 있고 그래서 했는데 문제는 가로경관인데, 이것이 수의계약을 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이 왜 이렇게 문제이냐? 이의를 좀 제기를 해봐라. 행자부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 감사 지적 바로 끝나고. 산림조합에서 경관조성 도로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이게 지금 세상에 수의계약을 마음대로 줘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습니까? 이 밝은 세상에. 모든 것을 전부 다 내 놔야죠.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은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중앙정부로부터 산림조합에서 가로경관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문서가 내려왔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건전한 비판이라든가 군정발전에 필요한 여러 의견들은 충분히 수렴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다수가 공감하는 군정을 이끌어 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힘이 필요할 때이므로 고흥의 발전을 한층 앞당길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판을 할 때 전부다 쓴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쓴소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쓴소리는 자양분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소리는 참 저도 참고 인내하기가 힘들대요. 지금 이 밝은 세상에 우리 군민들 독자들이 쓴소리를 모르고 억지소리 모를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고에 보면 “군수가 쓴소리를 안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쓴소리는 제가 적극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억지소리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채규 군수의 군정질문 답변 중 군정질문 요지에 관한 발언은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의 질문서 또는 질문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질문요지서를 48시간 전에 집행부에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의 군정질문 요지는 11월 28일 집행부에 송부하여 군정질문 답변서가 12월 2일 집행부에서 제출되었으므로 군수의 착오사항입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병종 의장님께서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데 저는 이 내용하고 질문요지하고 답변을, 질문서가 왔으면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아직 질문서가 안 왔습니다. 제목만 왔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어서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함채규 배기홍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예.)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홍 의원 지금 고흥읍의 월평균 인구 감소수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군수 박병종 고흥읍의 월 평균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군 전체적으로는 최소한 매년 지금까지 2000년부터 동강면만한 2400에서 근 3천 명 정도가 계속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홍 의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모든 질문은 본질문에서 했고 아까 군수님께서 보상을 참 많이 해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군청이 가고자 하는 그곳에는 생산녹지입니다. 임야. 지금 얼마 보상한 줄 아십니까? ↘군수 박병종 농지만 알고 있고 전체로 해서 지목별로는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평가를 그 지번에 따라 다르고…… 배기홍 의원 지금 이게 보상단가가 높음으로써 다음에 매입단가가 높다는 것을 혹시 생각 못 해보셨습니까? ↘군수 박병종 어떤 매입단가입니까? 배기홍 의원 군청에서 매입단가. ↘군수 박병종 아, 군청 매입단가는 저희들이 조성원가로 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물론 높게 되면 원가매입도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배기홍 의원 그래서 보상단가가 9만 2460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청에서 예상단가가 얼마냐면 1평에 182만 1천원, 그러니까 1/3 되겠죠. 55만 1천 원 정도로 6배 이상이 우리가 돈을 더 주고 삽니다. 마찬가지로 냇가 앞에는 평당 15만 7천 원씩 보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은 53만 원에서 170만 원 보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상 60만 원 많이 받았다. 다음에 매입을 다시 하려면, 거기에 들어갈 사람은 용지 보상받은 사람들하고 또 토지소유자들하고 고흥 읍민들입니다. 그분들이 다시 공사해서 만들어놓은 토지로 다시 들어간단 말입니다. 군청도 6배 이상을 더 주고 들어가는데 일반 주민들은 몇 배를 주고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다음에 군청 땅은 9만 2천 원밖에 안 되지만, 매입단가는 55만 1천 원밖에 안 되지만 시내와 가깝고 주요한 토지는 그것은 부르면 부르는 대로 값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땅을 들어갈 사람들은 고흥 읍민이고 고흥 군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삼원이나 경비행장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는 다 지었고, 조선산단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올 분이 아닙니다. 단 피해자는 지금 우선 보상을 좀 더 받았다고 좋아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땅을 들어갈 피해자들은 오로지 고흥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혹시 그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군수 박병종 그 경제원리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가 농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있었으면 값이 이렇게 오를 수가 없는데 택지개발 고시가 되다보니까 또 감정가격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르다보니까 거기에 기준해서 실거래 가격에 비추어가지고 감정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은 전부다 공평한 것이 원칙이지만 공평할 수는 없습니다. 비싸고 받게 파는 사람이 있으면 또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청, 이것은 금액은 적으나 일반인들이 힘들다고 그랬는데 전부다 대부분이 아파트 760세대가 들어가니까 여기서 누가 삼원중공업 이런 것을 떠나서 아파트는 어느 정도 공시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가지고 입주하고 안 하고, 누가 혜택을 보고 안 보고 이것은 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일단은 세상 살다보면 또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야 이익보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아마 제가 깊이 있게는 생각 안해 봤습니다마는 크게 걱정보다는 또 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다행스럽게 우리가 또 주택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주택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시공하고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공신력 이것 가지고 저는 믿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기홍 의원 지금 주택공사가 고흥군을 위해서 절대 희생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결국 고흥사람들만 시간이 갈수록 손해를 본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다음에 더 연구를 해가지고 더 좋은 문제가 있도록 노력합시다. 군수님께서 시간이 없으시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릴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제란 것은 고흥에 가시적으로 군수가 해놓은, 열심히 한 것을 압니다. 고흥읍 시가지, 남계천, 캔틸레버, 모든 것을 열심히 한 줄 압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것보다는 개인 개인의 경제가 아주 핍박하다는 뜻입니다. 실지 일 한 것은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인들이 보기만 좋으면 뭣합니까?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MOU, MOA를 상당히 많이 하셨지만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잖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일을 했다, 안 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공동화 현상을 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충분하다, 공동화 현상은 고흥군청을 이어갈 것이다. 답변서에 보면 천문과학관도 들어오고 도서관도 들어오고 읍사무소도 이리 유치하고, 그것하고는 별도로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지 못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 구도심 거리에 “은하의 거리, 동화의 거리, 유자의 거리” 이렇게 많이 나열 하셨는데 지금 목포나 영광 해놓은 것 보셨죠? 불로 써놓은 것, 그것은 도저히 효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것을 가지고는 공동화에 정말 미흡합니다. 그런 것은 생각해주셔야 되고, 아까도 본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먼저 선행되게 해결을 해야지 지금 신도심만 만든다고 해서 구도심은 죽든 살든 놔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군수 박병종 마지막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뿐만 아니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조그만한 50평짜리 창고하나 지으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수자원보호지역 73% 다행히 해제되었습니다마는 집 하나 지은 데 몇 년이 걸린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2년 6개월째 접어듭니다. 무에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유치해가지고, 여러분이 제가 투자 유치하는 것 이해하려면 이것은 피눈물입니다. 피눈물입니다 진짜. 문전박대에서부터 참 피눈물로 가지고, 며칠 잠도 못 자고 피눈물을 토하면서 오늘날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이제 기공식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면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무조건 보이는 것 없다, 보이는 것 없다. 분명히 제가 2009년도에는 이런 사업들이 기공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공동화 현상은 진짜 이게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여러 차례 제가 우리 간부직원 회의 때도 고흥 이 도심지가 군청소재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각도로 이 문제로 용역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군 행정을 이렇게 살피면서 전혀 우리가 무관심으로 대한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 살리는 데 최선의 목표를 두기 때문에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용역 의뢰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배기홍 의원 다음은, 언론에 대해서 잠깐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을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마는 욕 나오고 잘못된 것은 전부 이렇게 모아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뭔가 본질적인 것을, 이런 것이 계속 되면 전후 사항을 모르는 군민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군정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보도가 안 되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군수님께서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 박병종 감사합니다. 과민반응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처음에 우리 의원님 지적대로 과민반응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닌 것이 이렇게 되면 가서 설명도 하고 그랬거든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안 해도 이제 다 그리 알아듣고, 나름대로 독자들도 가감을 하기 때문에 크게 저는 앞으로 과민반응 이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기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함채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배기홍 의원, 박병종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옥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의규 의원 나오셔서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 따른 산림훼손 가중으로 환경파괴 발생에 대한 자연경관 보전대책과 신규허가를 규제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규 의원 김의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함채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전남 도민체전 개최와 고흥ㆍ도양 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 등 어느 해보다 주민화합과 하이 고흥, 해피 고흥 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성과가 있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반면, 미국에서부터 발생한 모기지 부실로 인한 금융위기로 온 세계가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 또한 IMF 때보다 더 어렵고 암담한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농촌은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다 올해는 벼를 비롯한 농작물과 배추 등 원예작물이 대 풍작을 이루었으나 농업자재와 유류가 인상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 쌀 직불금 파문, 수입원곡 가격 폭등으로 인한 사료값 상승 등 농민들의 가계는 2중 3중으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다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가운데 농민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소 설치 허가에 따른 산림훼손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식경제부의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선안이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유리하고 수익성이 좋아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허가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우리 군 관내에 허가를 받은 태양광 발전소는 86개소로 그중 31개소는 시설을 완료하여 전력을 생산 중에 있으나 나머지 55개소는 허가만 받아둔 채 시공하지 않는 상태로 전남에서 2번째로 많으며, 이는 입지적인 조건 때문에 일조량이 많고 수익성이 좋은 이유이기는 하나 그만큼 태양광 발전소 건립 증가에 따른 부작용 또한 극심한 실정입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한 인허가 업무를 도에서 처리한다고 하지만, 관련법에 의한 검토 협의 및 관리는 군에서 하는 만큼 사업허가 시 보다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미래지향적인 밑그림을 그려나가기 위해서라도 우리 고장의 산지에 대해 산지관리법, 자연재해 대책법 등 관련법의 규정에 의거 위반됨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산림훼손으로 인한 토사유출 방지, 야생동물 보전 등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방지와 재해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우리 군의 관문인 동강면 매곡리 태양광 발전소는 산림훼손만 하고 사업은 추진하지 않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어 고흥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행정 부재라는 비난을 보내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볼 때 본의원도 과연 그곳이 태양광 발전소 부지로 적지인가 하는 의구심이 나고 특히, 천혜의 관광자원을 살려 나가겠다는 군정의 기본이념과 합치되는 일인지 심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두면 송산리 태양광 발전소 또한 무질서한 산림훼손으로 집중호우 시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배수로를 막아 도로 및 농경지가 침수, 매몰되고 있고 앞으로도 토사유실이 계속 될 수밖에 없으며,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로 부적정함에도 관련법 검토 협의 시 적정하다고 협의하여 허가부지 내 토사를 외부로 반출하여 자연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급경사지로 인하여 전체 허가면적의 4분의 1만 발전소 시설 부지로 사용하여 필요 이상의 자연을 훼손한 결과를 가져 왔던 것입니다. 우리 군의 관광고흥의 이미지를 가꾸어 가는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더라면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협의해 줄 수 있었겠는지?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 수행이 주인된 입장에서 하는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이 화석 연료로부터 지구와 인류를 공생시키려는 미래 산업임에는 틀림이 없고 친환경적 신재생 에너지사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고용효과는 거의 없으며, 발전설비 자체는 지방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세수증대 효과도 전무할 뿐만이 아니라 환경파괴의 주범이고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배만 채우는 꼴입니다. 지난 11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태양광 발전사업은 뒷전이고 소나무 판매수익을 노리는 허가 신청을 내자 주민들이 반대하여 불허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가 있으며, 강진군의 경우 지난 9월에 앞으로는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공표하였고 경북 울진군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사업허가를 신청한 11건 중 1건만 조건부로 허가하였고 문경시도 최근 신규허가 불허 방침을 천명하였으며, 경상북도 등 각 지자체별로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산지전용 허가 시 허가요건을 강화할 것을 일선 시군에 주문하는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으나 유독히 우리 군만이 자연경관 보전대책 수립은 안중에도 없고 발전사업자들의 허가신청 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므로 협의하여 줄 수밖에 없다는 지극히 피동적이고 수동적으로 강 건너 불 보는 자세로 안이한 행정처리를 하는 동안 우리 군의 산림은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현재까지 허가된 86개소 중 31개소만이 가동되고 있는 중에도 자연훼손이 심각하며 당초 사업허가 부적지를 허가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청정고흥 이미지가 추락하였고 현재까지 미착공된 55개소의 사업허가지 대부분이 산지로 되어 있어 사업이 추진될 시 산림훼손이 가중되고 환경파괴, 토사유출 등 관련 민원 발생은 불 보듯 뻔한 일로 청정고흥의 자연경관을 보존 관리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에 의한 자연경관 보전대책은 어떻게 수립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 태양광 발전소 설치 허가 86건 중 사업추진 및 가동 중에 있는 사업허가 31건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착공하지 않고 있는 55건에 대한 미 착공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신규허가를 규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옥래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강형수 환경산림과장 강형수입니다. 김의규 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환경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까지 허가된 태양광발전 사업목적 산지전용 허가로 인해 환경파괴, 토사유출 등 민원발생 및 부작용이 극심한 실정이라고 하시면서 청정고흥의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는 자연경관 보전대책은 어떻게 수립 추진하고 있는지와 앞으로 산지전용 신규허가를 규제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을 위한 전기사업 허가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위한 전기사업 허가가 급증하는 것은 지식경제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전원의 투자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전기사업 허가자에게 정부산정 기준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발전소 운영을 가능토록 하기 위함으로 현재 발전 차액을 받기 위해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발전차액 지원은 시설용량에 따라서 ㎾당 472원에서 650원까지 15년에서 20년동안 정부가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금년 9월 30일 이전 준공된 전기사업자에 대해서는 ㎾당 677.38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 신청이 많이 들어왔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서 사업신청자가 도지사에게 전기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도 환경산업과에서 고흥군 투자정책과로 허가신청서 사본을 송부하고 의견조회하고, 투자정책과에서는 해당 실과소에 개별법 검토의견과 해당 읍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취합하여 전라남도에 제출 도에서 종합검토한 다음에 발전사업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발전사업 허가증이 교부가 되면 사업신청자가 발전사업 허가증을 교부받은 후에 개별법에 의해서 산지전용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증을 교부받고 토목과 전기공사를 모두 완료하면 한국전력에 사용전 검사 신청 후 전기사업에 따른 발전차액을 수령받을 수 있으며, 개별법 준공처리도 가능합니다. 저희 군은 2006년 2월 최초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가 나간 후에 현재까지 86건의 발전사업 허가증이 교부되었으며, 지목별로 구분하면 농지가 42건, 임야가 29건, 기타 대지 잡종지 15건 등이며, 이 중에서 31건이 준공되어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준공된 55건에 대해서는 공사 중인 사업장이 39건, 발전사업 허가는 났으나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건수가 16건입니다. 그중에서 산지전용 허가 미신청이 9건, 개발행위 허가 미신청건이 7건입니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소 용도의 발전사업 허가 후 시군의 개별법에 의한 허가 행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지전용 허가와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한 개발행위 허가로 구분되며, 또한 개별법 허가 이전에 관리지역은 1만 평방미터, 농림지역은 7,500 평방미터,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000 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영산강 유역환경청의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결과에 따라서 허가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태양광 발전소 설치 허가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기준과 자연경관 보전대책, 대표적 훼손 사례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소 설치 용도로 허가된 산지전용 허가는 총 31건이 접수되어 29건이 허가되었고 2건은 도에서 발전사업 허가가 나서 신청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 반려 불허 처분했습니다. 최근 9월 5일에 불허 처분한 사례로 동일면 백양리 산 34번지 21,500평방미터가 신청되었습니다. 이곳은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여 산지전용 허가가 신청이 되었으나 국도 15호선 가시권내 바다와 접해있는 경관 제외 지역으로 온갖 압력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불허 처리하였더니 행정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력한 항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은 좀 조용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에 따른 산지관리법 개별법 검토 시에 부적합 의견을 제출한 지역도 4건이 있었습니다. 3일 전에는 부적합 의견을 냈다고 사무실을 찾아와서 국도변 동강 첨산은 허가됐는데 왜 이 지역이 허가가 안 되냐고 행패를 부리고 간 사실이 있습니다. 허가를 해줘도 민원이고 안 해줘도 민원이고 정말 머리 아픕니다. 산지전용 허가 시 무분별한 산림훼손 방지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산리관리법 제18조 산지전용 허가 기준에 적합해야 하는데 허가기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둘째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셋째 희귀 야생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생태적 기능 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넷째 토사의 유출 및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다섯째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헤치지 아니할 것, 여섯째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일곱 번째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 할 것, 마지막으로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등으로 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지관리법에서는 무분별한 산지의 훼손과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산지전용 허가 기준과 훼손지에 대한 복구비를 미리 허가 전에 예치토록 하여 훼손지가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1㏊당 복구비 산정 기준 고시를 보면 10도 미만은 3,000평당 2763만 원, 20도 미만은 8110만 원, 30도 미만은 1억 600만 원, 30도 이상은 1억 3885만 원을 복구비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훼손과 토사유출 등을 우려하여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고흥군에서 수립 중에 있는 경관관리 기본계획에 의거 조망관리지역, 경관지역, 벌교~녹동간 4차선 가시권지역, 봉래~고흥간 국도 가시권지역 등 주요 경관 보전지역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산지전용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청정고흥의 이미지를 높여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포두면 송산리 태양광 발전소와 동강면 장덕리 첨산 태양광 발전소 설치 사업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강면 첨산 태양광 발전소 설치 관련하여 산지전용 허가기간은 금년 1월 7일부터 2009년 12월 30일까지이며 전용면적은 20,897평방미터이고 발전용량은 1,000㎾이며 7월 중순에 작업을 시작하여 토공작업이 진행 중이다가 자금확보 및 모듈 확보가 잘 되지 않아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군에서 중간복구 및 재해방지 명령을 통해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 지역에 대하여는 작업을 계속 촉구하되 작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재차 촉구하고 허가기간 종료 시까지 작업을 재개치 않을 시에는 복구비가 2억 3223만 3천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청구하여 대집행 복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포두면 송산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사업은 허가기간이 2007년 10월 5일부터 금년 말까지이며, 허가면적은 26,198평방미터, 발전용량은 700㎾입니다. 훼손된 상단부 태양광 모듈 미설치지역이 한 2900평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하고 적기 복구하기 위해 복구설계서를 제출토록 하여 환경친화적인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산지전용 허가된 29군데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 준공된 사업장 12군데가 되겠습니다. 공사 중 사업장 9군데를 막론하고 산지관리법 제37조 재해방지 의무준수 사항과 동법 38조에서 42조까지 규정에 의해 복구관련 절차법을 준수하여 산림경관의 보전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한 비산먼지 발생,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생활소음 진동의 발생, 자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계법 규정에 의한 제반 사항 이행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군 태양광 발전소 설치허가 86건 중 가동 중인 31건을 제외한 55건에 대한 미착공 사유와 앞으로 신규허가 시 규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55건에 대한 미착공 사유로는 공사 중인 사업장이 39군데입니다. 발전사업 허가는 받았으나 개별법에 의한 허가 미신청이 16건입니다. 산지전용 허가 미신청이 9건, 개발행위 허가 미신청이 7건 등입니다. 신규허가 규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산지전용 허가 절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 허가는 신청인이 산지전용 허가 담당부서에 사업계획서, 산지의 소유권 증명서류, 전용예정지 지형도,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산림조사서, 표고 및 평균 경사도 조사서, 복구계획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저희 과에서 서류검토한 후에 현지조사 확인, 허가기준 적합여부 심사, 경사도에 따른 복구비 및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산정, 복구비 및 대체산림 조성비 납입고지, 복구비 예치 및 산림자원 조성비 납부, 허가증을 작성해서 허가증을 교부하는 순서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 목적 산지전용 허가 신청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로서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 제한 지역, 산지관리법에 보면 허가를 해줘서는 안 된다 하는 제한지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전산지 등 모든 산지에서 행위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어떠한 곳에도 해줘라 하는 정부 권장사업으로서, 그래서 아무 제한사항이 없다. 그리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또한 100% 면제가 됩니다. 100% 면제가 되기 때문에 평지에서는 태양광 설치만 하면 가능한데 산지에서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토목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대체산림조성비가 100%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제한사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산지전용 허가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공시지가의 30%를 납부합니다. 납부를하는데 저희 산지에는 아무런 돈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납부가 100% 면제이기 때문에 전혀 돈을 내지를 않습니다. 참고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잣나무 조림비와 식재 후 10년까지 육림비를 합한 금액으로 수원함양 대기자와 온실가스 흡수 등의 공익적 가치 평가액을 감안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고시 금액은 준보전산지는 평방미터 당 2033원―평당 6820원 되겠습니다―보전산지는 평당 8730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허가면적이 대부분 1만 평방미터 이상 넘기 때문에 최소한 2000만 원 이상의 대체산림 조성비가 부과되어야 되는데 면제 대상이 되다 보니까 신청이 많다, 그리고 전라남도 등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위한 발전사업 허가에 따른 무분별한 산지 전용이 저희 군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및 보전산지 규제 등을 건의하였으며, 만약에 건의사항이 반영될 경우에 신규허가 건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양광 발전사업 용도의 산지전용 신규 허가 시는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허가 전에 담당계장,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허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심사하며 특히 경관 저해 부분과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농경지 피해 예상 부분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허가 예정지 마을 주민의 의견 및 주변 농경지 소유자 의견, 아울러 신청지 해당 읍면장 의견까지 받아서 신규 허가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관내 60%가 넘는 산지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경제적 가치 추구를 위한 산지개발 수요와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보전 요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그러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군 토지여건상 60%가 임야인 현실에서 도시용, 산업용, 레저용 등으로 일정부분 택지라든가 도로, 공장용지 등 일정부분은 산지에서 토지 공급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보전해야할 산림은 철저히 보전하고 개발이 불가피한 산림은 자연 친화적 개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의규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옥래 김의규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규
김의규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의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 산림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첨산은 우리 군 관문이고 국도 15호선이고 이런 데에 꼭 태양광 발전소 허가를 내줄 수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강형수 동강 첨산 태양광 발전 허가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부분 의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저도 허가심사를 할 때 좀더 신중을 기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면서, 동강 첨산 태양광 발전 허가 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지전용 허가신청서 접수가 작년 10월 9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면 저희 군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의뢰합니다. 10월 11일 의뢰를 해서 11월 5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영산강유역청에서 온 협의 의견과 같이 당시 경제산림과에서 현지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를 갔다와서 작년 11월 21일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 허가가 그쪽에는 면적이 27,800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단부 경사지를 7,000평방미터 정도를 감을 하도록 거기가 국도변에서 일부 보이고 동강면 장동 마을에서 조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상단부를 허가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영산강유역청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신청지 상단부를 제외한 하단부 위주로 신청면적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토사유출 저감대책이라든가 경감보전대책, 인근 토지 및 마을 주민에 대한 협의 이런 것을 보완요구를 해가지고 작년 12월 4일 보완요구서가 들어와서 보완요구서에 의해서 저희들 요구한 대로 보완이 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작년 12월 31일 허가 안이 통보가 됐습니다. 복구비 2억 3224만 3천 원을 예치하고 지역개발 채권 3134만 5천 원, 그다음에 인근 지역주민, 거기에 흥덕사라고 절이 있습니다. 주지 스님하고 마을주민 30분 주민동의를 받아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7일 허가증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8월 11일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거기가 문제가 좀 있어서 금년 8월 18일 제가 산지관리법 제37조에 의한 재해방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훼손된 상단부는 법면에 대해서는 줄때로 식재를 해서 복구를 하고 배수로라든가 하단부 침사지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재해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이 정도로 설명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김의규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내가 과장으로 있었으면 안 내줬겠다 이런 말씀으로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강형수 일정부분 의원님 생각에 동의한다고 그랬습니다. 김의규 의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영산강환경청에서 검토를 하죠? ↘환경산림과장 강형수 예. 김의규 의원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안 내주죠? ↘환경산림과장 강형수 예. 김의규 의원 그런데 환경청에서 고흥군에 답변 내용이 여기가 있습니다. 산림허가를 낼 때 몇 도까지 태양광은 낼 수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강형수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여야 됩니다. 김의규 의원 그렇죠? ↘환경산림과장 강형수 예. 김의규 의원 그런데 환경청 답변은 경사도가 30도 이상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또 우리 환경산림과 직원들이 2007년 11월 20일 현지를 방문했는데 확인결과 97년도 편백상수림 지역입니다. 우리 군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상수 조림지역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강형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의규 의원 그리고 우리 직원이 여기는 도저히 안 된다고 재검토를 요구까지 했습니다. 영산강환경청 지시도 무시하고 우리 담당직원이 현지를 확인한 결과 이것도 무시하고, 또 거기가 국가에서 지정한 전통 사찰이 있습니다. 우리 고흥에 국가에서 지정한 사찰이 6개가 있는데 흥덕사도 6개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지법에 의하면 도저히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법을 무시하고 내줬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강형수 산지전용 허가건수만 해도 수백 건이 되기 때문에 그 서류 자체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양광 그 부분 허가 홀더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것을 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규 의원 이 서류가 사실이면 잘못된 것이 사실 아닙니까, 우리 행정이 잘못 했다고 생각하시죠? ↘환경산림과장 강형수 제 생각에는 법을 위반하고 허가를 내주지는 안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의규 의원 여기에 영산강환경청에서 검토한 결과 자료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산림과 담당이 가서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97년도 조림지역이고 경사도는 전체가 아닙니다. 상단부인데 상단부에는 지금 훼손해놓고 설치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환경산림과장 강형수 경사도가 25도 넘은 것이 1,938평방미터, 전체면적이…… 김의규 의원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10도에 몇 %, 얼마, 여기는 포두 송산하고 첨산은 전부 25도가 다 넘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강형수 격자단위로 10m 10m 끊어서 전체적인 평균 경사도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25도가 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의규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산지법을 위반하고 허가를 냈다면 과장께서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강형수 그 부분 책임을 져야죠. 김의규 의원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강형수 예, 동의합니다. 김의규 의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위한 전기사업 허가를 얻는 이유는 무엇이며, 과연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우리 군의 이득 및 세수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강형수 태양광 발전은 농지는 농지보전금의 한 8% 정도가 군 세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100% 면제되기 때문에 전혀 군 세수에는 득이 없습니다. 김의규 의원 현재 31개소가 전기를 생산하고 있죠? 이 중에 고흥에 거주한 업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산림과장 강형수 한 30% 정도는 이 지역사람이고 나머지 한 70% 정도가 외지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규 의원 고용창출도 안 되고 경제효과가 하나도 없죠? ↘환경산림과장 강형수 일정부분 인정합니다. 김의규 의원 혹시 과장께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국가차원에서 적극 장려한다는 계획이나 법 조치를 알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강형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장려법 근거는 2006년 9월에 제정 공포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근거해서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법이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규 의원 다음은 송산지구 발전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송산지구 서류 요청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가 우리 군에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송산지구 발전소 허가신청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 강형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의규 의원 감사원 감사를 받을 정도면 과연 그곳이 허가지였는가 묻고 싶고요, 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강형수 아까 본질문 답변에서 허가 과정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서류 자체가 지금 감사원에 가있습니다. 제출일자는 금년 10월 9일날 갔고 제출자는 당시 보호담당이었던 고영재 담당하고 이만용 담당직원이 이경재 감사원한테 갔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서류가 여기에 없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 감사 과정에서 이게 적출이 되어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서 당시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제출 사유는 전기사업 허가자가 최초 허가를 낼 때 발전사업 용량이 700㎾였습니다. 그런데 산지를 개발하다보니까 암반지역이 나와서 모듈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발전용량을 300㎾로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산지훼손은 전체가 돼버렸다 그렇게 지적을 받고 왔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 입장에서는 전기사업 변경 내역을 시군에 통보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지전용 허가를 해줄 때는 700㎾를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산지전용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내주었었는데 부지가 안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발전용량을 감 조치를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 해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지금 에너지관리공단 감사 과정에서 당초 700㎾를 받았다가 300㎾로 줄어드니까 그 서류 좀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서류를 갔다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의규 의원 아직 감사결과는 확실히 모르죠? ↘환경산림과장 강형수 예. 김의규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도 감사 지적사항이 여기 보십시오. (사진를 제시하며) 여기가 한 8천 평 되죠? ↘환경산림과장 강형수 예. 김의규 의원 8천 평에서 700㎾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훼손하다보니까 상단부 약 6천 평이 전부 암반이었습니다. 허가 당시에 가서 현장조사하죠? 보죠? 지질검사는 안 하죠? 영산강환경청에서는 하죠? ↘환경산림과장 강형수 지질검사는 환경청에서도 못 합니다. 김의규 의원 그래도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는 산림에 대한 업무를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냥 보면 여기가 암반인지 파악할 수 있죠? 여기는 누가 봐도 100% 허가 날 때가 아닙니다. 전부 암반입니다. 그리고 각도가 제가 토목 전문되시는 분을 모시고 현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각도가 30도가 나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25도 이하밖에 허가 낼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30도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주어서 아마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사항이 됐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강형수 자꾸 의원님하고 시각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이 경사도라고 하는 것이 하단부는 평지가 될 수 있고 산이 급경사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평균 경사도로 25도 이하…… 김의규 의원 그런데 포두 송산은 복구비를 기 예치할 때 25도 이상 것을 예치했습니다. 2억 몇천만 원 했습니다. 이 서류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도가 안 나오면 여기는 복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다보니까 여기를 취소를 하고, 방금 과장께서 취소했다는데 여기는 5천 평이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를 내줄 때에는 당연히 복구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허가를 해주도록 산지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 행정이 이런 안이한 채로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인정합니까? ↘환경산림과장 강형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김의규 의원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까? ↘환경산림과장 강형수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김의규 의원 본의원 생각으로 앞으로 이런 허가 시 대안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동강 첨산이나 포두 송산 사례같은 경관을 현재 민원의 소지가 있는 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대상 허가 신청이나 소유자는 인근 마을 주민들이 인정할 것이 아니라 군 또는 읍면 전체로 확대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인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강형수 제가 본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경관관리지역이 수립이 되면 경관관리위원회 심의를 맡아서 허가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규 의원 심층적 전문 검토가 가능한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상정해서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환경산림과장 강형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규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땅투기 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허가가 땅 투기로 바뀌는 실태를 없애기 위해서는 기한부 허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기간 내에 3개월 또는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으면 허가 법적효력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는 내용의 부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산림과장 강형수 그런 제도 도입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규 의원 그리고 허가받는 자가 해당 토지를 매각할 때는 태양광 발전소 허가만큼은 승계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환경산림과장 강형수 알았습니다. 김의규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옥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태균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태균 의원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태양광 발전소는 이산화탄소 배출로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이상기온이 오니까 국가정책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환경산림과장 강형수 예. 신태균 의원 기초단체 허가사항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허가죠? ↘환경산림과장 강형수 예, 전기사업 허가는 광역…… 신태균 의원 그 과정에서 우리 기초단계에서 8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죠. 거기에 부합해야 거기에 적합성이 되어야 광역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내주죠? ↘환경산림과장 강형수 아까 말씀드린 8가지 조건은 개별법에 의한 허가 때 심사 기준입니다. 신태균 의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전기사업을 도에 신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정확한 품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심의과정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이 완전히 부합된다면 전라남도에서는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환경산림과장 강형수 전기사업법에는 시군 협의 사항이 없습니다. 도에 신청하면 도지사가 판단해서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도에서 전기사업 허가를 많이 내주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렇다보니까 도에 전기사업 발전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시군에 민원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견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태균 의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도에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이관을 해서 여론 수렴 과정이나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환경산림과장 강형수 제가 와서 한 4건 정도 부적합 의견을 냈었습니다. 냈는데도 도에서 전기사업 허가가 나왔습니다. 신태균 의원 아까 허가를 내주어도 민원, 안 내주어도 민원이라는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일부 공감을 합니다. 이것이 중앙정부 장려사업이다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고흥에 태양광 발전소가 몰리는 이유는 일조량이 많고 그렇다보니까 발전용량이 많기 때문에 전라남도 특히 우리 고흥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환경산림과장 강형수 그렇습니다. 신태균 의원 그러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계속 지속된다고 봐야 맞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강형수 계속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신태균 의원 아니 부딪칠 수밖에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떤 허가조건이 났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어떠한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고 태양광 발전소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환경산림과장 강형수 예. 신태균 의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 고흥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전해야될 의무가 있죠.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고 우리 고흥군 입장에서도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전해서 어떻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것인가가 숙제인데 온 산에가 태양광 발전소로 변한다라면 우리 고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걱정이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걱정을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허가가 날 수밖에 없고 허가가 나면 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앞으로도 계속 초래된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연구 안 해보셨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강형수 사명감을 갖고 철저히, 저희들이 동일면 덕양리 섭정 바닷가에 아까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불허처리를 한번 해봤는데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그래서 하라고, 저희들이 같이 대항 한번 해보자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경관보전 차원에서 불허처리를 하면 행정심판에서도 저희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와서 부적합 의견을 4건 냈고 불허처리를 1건 했습니다. 했는데 그만큼 고통이 따릅니다. 신태균 의원 알았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강형수 사명감을 갖고 하겠습니다. 신태균 의원 며칠전 지방신문에 혹시 이런 보도 보셨습니까. 강진에서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그 주위에 농장물이 다 죽고 그 주위에 동물들이 떼죽음을 당해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현재 소송 중이라는 보도를 혹시 보셨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강형수 보지는 못했고 들었습니다. 신태균 의원 아직 원인규명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대안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볼게요. 신안군은 20메가와트 20만 평에 관광화 해놓았죠? ↘환경산림과장 강형수 예. 신태균 의원 저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일부 우리 동료 의원들도 외국에 가서 관광코스로 보고 온 사례도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정부장려사업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허가가 나면 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면 우리 군도 신안군처럼 집단화 할 수 있는,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는 신청한 사람 ㎾수에 따라서 틀리지만 어느 한 곳에 유도를 해서 집단화해서 가능하면 산림훼손을 적게 하고 관광화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실 수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강형수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태균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옥래 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김의규 의원,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함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서향자 의원 나오셔서 2008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국적 요양신청 건수와 우리 군의 현황 등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서향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함채규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하이고흥 해피고흥의 슬로건으로 불철주야 군정에 애쓰시는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고흥군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군이 직면한 복지정책 중 가장 중요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나라의 노인인구 분포를 학술적으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국 전체인구의 7%를 차지할 때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라는 뜻으로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차지하면 고령사회라 합니다. 이미 고령화가 되어버린 사회라는 뜻으로 우리나라는 2018년이면 도달할 전망입니다. 더 나아가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하면 초고령사회 라고 합니다. 노인복지문제가 국가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2008년 10월 말 현재 우리 군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총 76,872명이며, 그중 65세 이상 법정 노인인구수는 23,494명으로써 노인인구 비율이 30.5%를 차지합니다. 전국 234개 시군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전국평균 10.3%에 비교하면 3배가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2006년에는 9.6%였던 것이 2010년에는 10.9%가 될 예정이며, 2020년에는 15.7%, 2030년에는 24.1%, 2050년에는 37.5%로 예상되고 있으며, 매년 20만 명 이상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계 선진국들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속도 추세를 살펴보면 노인인구가 14% 수준에 도달하는데 프랑스가 115년, 독일이 40년이 걸린 반면 일본은 24년, 한국은 18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벌써 7% 수준이었는데 2008년 6월 현재 10.3%로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 16개 읍ㆍ면 노인인구 평균비율은 2008년 10월 말 현재 30.5%를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층이 많다는 고흥읍의 경우에 15.7%, 도양읍 20.8%, 풍양면을 비롯한 14개 면은 33%~43%를 보이고 있습니다. 14개 면 평균은 36%이고 두원면이 43%로 고령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 군 실정은 국가적으로 볼 때 앞으로 40년 후에나 나타날 전국 평균에 이미 도달해 있는 것이며, 우리 군은 그야말로 수퍼고령사회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경제활동으로 생산 가능한 인구, 즉 15세~64세에 해당하는 인구가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해야 할 인구를 보면 2005년에는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면 되었으나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이미 2050년에나 닥쳐 올 일을 현재 맞이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홀로 사는 노인이 갈수록 늘어나고 이분들이 치매나 중풍 등으로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하면 가족들은 정신적 중압감은 물론이고 치료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2007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 발전사에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간 전통적인 가족단위의 효 영역에만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어르신에 대한 수발문제가 이제 공동체적 효 또는 세대간 효의 품앗이로 그 성격이 변화된 것입니다. 수퍼 고령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군은 당연히 이 제도에 대하여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고 두 손 들어 환영하였습니다. 우리 고흥군민이 전국 어느 지역 주민보다 최대의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고흥군도 이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하여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필요성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출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등으로 가족수발의 한계에 직면한 나머지 가정 내 요양보호 대상노인을 방치하거나 시설입소 시킨 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 또 치매 노모 살해사건 등이 발생하여 사회 문제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월 100~200만 원의 과중한 노인수발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농어촌 환경 속에서 부모를 부양하는 가족들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2005년 말 78.6세이던 평균 연령이 2020년에는 81.5세로 높아질 전망이어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매나 중풍 등 수발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전격 시행됨으로써 치매나 중풍 등으로 고통 받고 있던 어르신과 그 가족들의 한숨과 눈물을 덜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위안을 하는 아름다운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보면 중증자에 대해서만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하는데 금년에는 이 중증자를 기준하여 노인인구의 3.1%를 지원하고 2010년까지 4%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증자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한 보건예방 및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요양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지원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 대상을 살펴보면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며, 요양신청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와 읍ㆍ면사무소를 통해 연중 언제든지 직접방문, 대리신청,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가능하고 신청자 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로 1등급에서 3등급 판정 받은 분들입니다. 등급판정은 영역별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결과와 특기사항, 의사소견서를 참조하여 인정점수를 환산하여 1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전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인정점수 95점 이상인 자. 2등급은 상당부분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은 부분적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태로 55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로 돼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고흥군 등급판정은 전국 평균에 접근하여 잘 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종류를 보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을 제공하는 재가급여가 있고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서 주민복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10월 말 현재 전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건수와 고흥군의 신청현황 및 시설 입소현황, 재가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요양보호사 교육문제와 채용현황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와 관련된 일반요양보호사는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80시간, 총 24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사회복지사, 조무사, 간호사는 40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그렇다고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사가 모두 시설에 취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설에서는 당연히 수준 높은 요양보호사를 채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몇 명이나 취득하였으며, 몇 개 시설에 몇 명이 취업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규모 재가기관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소규모 재가기관은 요양시설처럼 건물을 짓기 위한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방문요양의 경우 16.5㎡의 즉 5평 사무실 하나와 시설장,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유자 및 요양보호사 2명 이상, 탈의실 공간만 갖추어 있으면 사업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규모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군은 이 제도 시행 후 창업된 요양시설과 재가시설은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우후죽순처럼 늘어가는 재가시설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요양서비스 질 관리문제입니다. 아무리 명분이 그럴 듯 해 보이는 제도라 하더라도 결국 노인들이 지금보다 훨씬 깨끗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이 제도는 일본처럼 실패했다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이웃 일본은 수년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 2000년 4월 1일부터 개호보험으로 중증자는 물론 경증자까지 포함해 시행하였으나 인력부족과 잦은 교체로 노인들의 건강상태 관찰이 일정치 않아 문제가 발생하였고 요양보호사와 복지사들의 인건비는 대폭 지급하는 등 재정불안으로 파산하는 경우도 빈발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2005년 7월부터 인천시 부평구, 광주시 남구, 전남 완도군 등 13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3차례에 걸쳐 수정ㆍ보완을 지속한 후 본 사업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을 크게 반기면서도 막상 자기 부모를 요양시설에 맡기려는 자식들은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만일 우리도 실패한다면 보험은 있어도 서비스는 없다는 비평을 가장 먼저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요양서비스 질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장기요양 신청건수 중 1등급, 2등급, 3등급 및 등외 A, B, C 분포현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재원조달 문제와 수급자 부담문제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조달은 보험료 + 본인 일부 부담금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이루어집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료액의 4.05%로 평균 2700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를,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무료로, 의료 급여 수급권자는 50%를 경감해주며 재원부담은 정부에서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 20%를 부담하고, 지자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비용과 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1995년 독일이 수발보험을 시작할 때 "피자 한판 값으로 노인 요양문제를 해결합시다." 라는 구호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한 경험이 생각납니다. 우리 정부는 피자 4분의 1값, 다시 말해 김밥전문집 라면 한 그릇 값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도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중장기적인 재정관리의 안정성에 두되 장기요양보험에 걸맞게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채규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재수 주민복지과장 이재수입니다. 서향자 의원님께서 장기요양보험 신청자 및 등급별 현황과 요양기관 관리대책, 요양보호사 교육 및 취업내용, 그리고 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방안 등에 대하여 물으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3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7월 1일부터 국가 즉 건강보험공단이 시행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신청자 등급심사 위원을 역임하고 계시면서 우리 군 신청노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고 계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령인구비율이 높은 우리 군 실정에서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시행취지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치매ㆍ중풍ㆍ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세수목욕배변처리주변 환경정리간호처치 등의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시설에 입소하거나 본인 가정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는 제도로써, 그 재원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4.05%를 추가 부과하여 마련하며, 신청노인 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요양비는 국비와 지방비로 별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전국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355천 건이며 이 중 우리 군은 1,970건으로 노인수 대비 8.4%에 해당합니다. 이 중 53.9%인 1,062명이 등급 판정을 받았고 이들을 각 등급별로 구분해 보면 1등급 224명, 2등급 230명, 3등급 396명, 등급 외는 212명이며, 그중 A급은 115명이고, B급 60명, C급 37명 등입니다. 이 중 시설에 입소한 노인은 184명이고 재가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방문요양이 409명, 방문목욕은 88명, 방문간호가 40명 등입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는 전라남도가 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의 경우 고흥종합병원의 사회복지 법인인 고흥복지재단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요양보호사는 10월 말까지 498명이 수료하였으며, 이 중 요양시설 6개소에 80명, 재가시설 24개소에 144명 등 총 30개소에 224명이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는 요양시설 6개소 재가시설 24개소가 각각 등록되어 있으며, 수요에 비하여 시설수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등록기준이 경미한 재가시설의 경우 시설면적과 종사자만 확보하면 신고가 가능한 관계규정에 따라 누구나 신고만 하면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설수가 많다보면 상호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만,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보험급여의 과다 청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공단과 수시 협의 하에 상시 점검체제를 갖추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시행 주체인 건강관리공단의 소관사항이나 우리군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만큼 상호 협의하여 요양보호사 소양교육과 요양기관의 정기적인 점검지도와 더불어 수혜자에 대한 서비스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요양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함채규 서향자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장」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향자
서향자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서향자 의원 주민복지과장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로, 고흥에는 노인요양시설 6개와 재가시설 24개가 있는데 고흥병원에 있는 요양원을 제외한 나머지 노인요양시설에는 적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은 어떻게 해야할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재수 전문요양원은 의사를 두거나 초빙해서 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인요양시설은 가까운 의료기관과 협약을 해서 촉탁의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촉탁의사가 1주일에 1,2회 정도를 방문해서 검진을 하고 진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상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에 위급한 환자가 발생을 하면 바로 병원으로 후송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후송한 환자가 치료기간이 길게 되면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시설에서 퇴소를 시키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향자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요양시설이 없거나 또는 요양시설이 있더라도 지역노인이 혹시 타 지역 요양시설에 입소하려고 해도 해당지역 자치단체 에산 및 주민들의 반대 등의 이해관계로 입소가 어렵지 않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재수 타 지역이라고 하시면 일단은 우리 군내 지역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자나 의료급여 대상자가 우리 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입소를 희망할 경우에는 그 지자체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먼저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승낙을 할 경우 입소가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요양시설이 6개가 있는데 충원율이 아직 미미해서 지금은 입소할 시설이 없어서 다른 시군으로 갈 그런 우려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군의 노인들이 타 지역을 희망한다면 저희들이 발벗고 나서서 협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향자 의원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아직도 시설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살다가 고향에 가서 하고 싶다 이러면 고향에서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재수 예, 고향으로 돌아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서향자 의원 의료급여환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시설환자도 이렇게 받아줄 수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재수 예, 그렇습니다. 서향자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등급에 따라서 20%를 부담하는 데 그 외에 식비같은 것, 또 추가비용을 내야한다고 그러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재수 본인부담금은 총 입소비용 중에서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고 기초수급자는 전액 국ㆍ도비, 군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차상위자는 50%를 감면을 해주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입소비용 중에 자부담이 일반노인의 경우 방금 지적하신 식대는 지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고 해서 전체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비용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수급권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부담은 아마 해야될 것입니다. 서향자 의원 비급여 내용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재료비가 들어가고 이미용비 이것도 비급여로 들어가고 1인실에서 2인실 사용료 이런 것도 들어가고, 원거리 외출 시 소요되는 교통비도 들어갈 수 있고 여가활동, 예를 들어서 영화감상을 하고 싶다 한다면 이제 이런 것들로 해서 비급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재가요양기관의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재수 아까 본질문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설 과잉에 대해서는 16.5평방미터하고 요양사 2명을 확보하고 탈의실 정도하고 해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수급상으로 봐서 시설이 필요없다고 해서 거절을 할 그런 명분이 아직 없어서 그렇게는 제재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24개 시설이 생겨 있는데 저희들은 이 시설들이 서로 경쟁을 하다가 제대로 잘 운영을 하는 시설들은 더 발전을 하고 또 노인들로부터 지지도 많이 받겠지만 제 수준대로 갖추지 못하고 운영하는 시설들은 일부 도태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도 좀 보고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요양사 관리관계나 시설요양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제도적으로 모두가 완벽하게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 다각도로 이런 제도 보완점을 강구를 하고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론 시설관리에 저희들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 그런 지침들이 만들어지면 발빠르게 저희도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향자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체계가 아직 확실치 않아서 다른 시설에서 더 준다고 하면 요양보호사들이 그쪽으로 또 이동한다거나 아니면 방문요양을 가서 파출부 이상의 일을 요구한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존감이나 모멸감, 수치심 등으로 인해서 그만둔 사례가 빈번했다 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수급 문제가 발생치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재수 지금 교육을 마치고 자격을 취득한 수에 비해서 취업해서 일한 사람의 수가 훨씬 적어서 수급상의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그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고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바람직한 일은 못 됩니다마는 어쨌든 수가 문제는 사회복지사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해서 근무를 하면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하는 부서는 사회복지사 봉급표가 나와서 그 봉급을 기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사의 경우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정부 지원시설이 아니고는 그 시설하고 요양사 간에 계약을 해서 채용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가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도의적인 측면에서 시설 점검을 해가지고 지나치게 낮게 취급하거나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감독을 하고 이것도 국가에서 기준을 만들게 되면 잘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향자 의원 요양사 몇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심지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까지도 하나도 안 해 놓고 다 하도록 하고, 또 시장까지 가서 시장봐서 밥해서 빨래까지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잔심부름까지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봉착한다고 그럽니다. 그런가하면 또 너무 고마워서 선물도 주고 용돈도 주고 이런 사례도 번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의 소양교육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재수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군 노인들보다는 저희가 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 시설장들을 한번 불러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서향자 의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재수 예, 감사합니다. 의장 함채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서향자 의원,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래 의원 나오셔서 녹동항 정비사업 추진상황 등 5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래 의원 박금래 의원입니다.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열린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해 오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큰 꿈 힘찬 출발 하이고흥, 해피고흥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오신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군정과 의정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고흥여성단체협의회 회원 여러분께서 방청을 하기 위해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는 온통 경기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기름값에 환율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자, 철강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어 우리나라 중소기업 가동율이 68%대로 떨어지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접하면서 걱정이 앞설 따름입니다. 더욱이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타격으로 내년 국내경기 역시 그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으면서 실물경기가 완연한 침체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는 대다수 전문가가 분석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어서 더욱더 안타깝기만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우리의 농촌 실정은 국내ㆍ외적인 경기침체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쇠고기 수입개방과 밀물처럼 밀려오는 수입농산물 등으로 인하여 농수축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명쾌한 답이 나오질 않아 더더욱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처럼 국내ㆍ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접해있는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정부는 농업정책의 획기적인 방안 마련과 변화된 대안제시로 농업 농촌이 다시 회생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는 생각되나 정부의 시원스런 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부의 정책에 의지하고 있을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지역에서도 우리 스스로 살기 위해 대책을 세우고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위기의식의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고 여겨지므로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냉철한 자세로 우리의 농촌과 군민을 위해 다같이 해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당면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니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농수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 보자고 매년 질문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질문에는 고흥이 농수산업을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형성할 수 있느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고민을 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고흥은 녹동항 개발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진행한 결과 다기능항 개발사업과 비슷한 녹동항 정비사업 지구로 선정되어 2006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및 사업 실시설계 등 관련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2007년 고흥군의회 제156회 정례회에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많은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고흥군이 계획했던 사업비와 정부로부터 확보된 사업비를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고 또한, 용역결과에 의거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업들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과 앞으로 해야 할 사업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녹동항이 군 계획에 의거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관광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활성화에 기대되는 효과 그리고 농수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초 계획했던 사업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바다의 관문이며 해양의 보고인 녹동항 정비사업이 고흥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묻겠습니다. 농사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해 풍년농사를 이끌어 주신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3년 7월 제1차 정례회부터 기술센터소장에게 여러 번 질문한 내용으로 재래종 토종마늘을 육성하여 농가에게 보급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소장께서는 재래종 마늘증식에 대하여 실험포 운영 등 관련사항에 대한 소신을 자신 있게 답변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그 결과에 대해 몇 차례 군정질문을 통해 같은 질문을 하였으나 새롭게 개선된 것은 없고 지금까지 농가에서는 재래종 마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재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고흥 토종마늘의 종구 갱신 연구결과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5년여에 걸쳐 새로 나온 초영마늘에 대해 그 특징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2008년에 보급한 실적은 어느 정도였으며, 작황은 어떠했고, 또 초영마늘을 전반적으로 보급시킬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이며, 앞으로의 총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척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2003년부터 가경작에 들어간 고흥만 간척지가 그동안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간척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고흥만 간척지의 준공시기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사실상 준공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흥만 간척지 준공을 대비하여 2007년 관계자 의견청취와 현지확인 시 몇 가지 건의사항에 대하여 제156회 정례회 시 질문한 바 있습니다. 건의사항의 내용으로 도덕면 가야, 성항, 가나골에서 고흥만으로 진입하는 신규진입로 개설 및 기존 진입로 확장문제와 고흥만 배수로 내의 갈대제거 및 공유지 경운작업, 도덕면 동촌 뒷산 밑 사질토지구 복토로 지력향상, 관계필지별 침수 및 염해발생 해결을 위한 상ㆍ하단부간 지반 평탄작업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위 건의사항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시경작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매년 가경작한 농지에서 발생한 추정소득은 각각 얼마이며 군에서 받아들인 임대료 부과액은 얼마나 되는지와 2009년도 고흥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고흥만 간척지 내 일시경작 면적은 몇 헥타로 금년 대비 얼마나 확대할 계획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고흥만 간척지 농지분배가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즉 지선민 우선인가, 혹은 가경작자에게 우선 연고권을 인정해 줄 것인지, 공개 입찰방식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하여 계획하고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흥만 간척지 내에 계획하고 있는 관광산업이나 위락사업 등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준공이전에 간척지 일부에 대해 고흥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예를 들어 항공센터, 경비행장, 동계 전지훈련장, 항공부품 연관단지 등 구체적인 시설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 요구해 고흥군에서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간척사업소장의 종합적인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진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을 수행해 나가 모든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들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민위주의 행정을 부탁드리고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함채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함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임창호 수산과장 임창호입니다. 박금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녹동항 정비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녹동항은 총사업비 412억 원을 투자하여 이벤트광장, 외곽시설, 접안시설, 친수시설 등 어항 복합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서 2010년부터 4년간 집중 투자계획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정부투자 300억, 민간투자 69억, 369억 원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설계를 마친 결과 412억 모두 정부투자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민간투자 희망자가 없으므로 정부투자로만 확정을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당초 이 사업이 2009년부터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2009년도에는 현재까지 사업비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국비 배정이 안된 이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실시설계를 마치면 내년부터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이었으나 환경영향평가 등이 늦어지면서 실시설계가 금년 10월 말에야 완료되었고, 중앙부처의 사업비 확정은 그 전에 하게 되므로 동 사업비가 2010년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실시설계가 아직도 중앙부처에서 심의가 계속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2009년도에는 사업을 못하고 2010년도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2009년도부터라도 조금이라도 시작을 하기 위해서 군수님께서나 또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께서도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건의도 하셨고 저희 실무진들도 실제 사업 시행청인 서해어업지도사무소와 함께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2009년 결과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녹동항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외곽시설, 접안시설, 친수시설, 부대공사로 크게 4개 분야로 구분되며, 외곽시설은 도제, 도류제시설에 51억 원, 접안시설인 물양장, 부잔교, 선양장, 도선장시설에 57억 원, 친수시설로 친수호안, 연결교량, 북방파제 정비에 152억 원, 부대공사로 준설, 도로포장, 조경, 전기ㆍ통신공사에 152억 원으로 총사업비 412억 원을 말씀드린 대로 2010년부터 4년간 집중투자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본계획수립,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확정, 환경영향평가용역, 실시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으며,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녹동항 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2010년 1년차 사업계획인 도제, 도류제, 물양장, 선양장, 북방방파제 정비사업비 100억 원의 소요 재원 확보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녹동항 정비가 완료되면 도서지역을 이어주는 거점항으로 생활환경 개선과 어업외 소득창출, 해양관광, 수산물 유통 등 다기능 어항으로 연간 65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남해안의 대표적인 관광 거점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는 용역결과가 있으며, 또한 국내최초 우주발사기지 건설과 거금도 연륙교 완공에 따른 다기능 종합레저공간 조성을 통한 관광자원화가 구축되어 지역민의 어업 외 소득창출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녹동항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중앙부처 방문, 또는 서면 건의, 모든 동원을 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녹동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금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녹동항 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채규 박금래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금래
박금래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금래 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더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녹동항 다기능 1차 선정에서 탈락이 안 되고 선정이 됐더라면 진작 이 사업이 끝나겠죠? ↘수산과장 임창호 끝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마는…… 박금래 의원 진행 중에! ↘수산과장 임창호 예, 진행 중에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금래 의원 2007년도에 제가 수산과장에게 이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370억 아닙니까? ↘수산과장 임창호 예, 369억이었습니다. 박금래 의원 예, 국비가 300억, 민자 69억. 2008년도에 원래 계획이 35억이었죠. 2009년도 70억, 2010년도 77억, 2011년에 87억, 2012년에 30억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최종 보고에서 바뀌었단 말입니다. ↘수산과장 임창호 예, 그렇습니다. 박금래 의원 그러면 수산과장께서 최종보고 이것을 가지고 계시죠? ↘수산과장 임창호 예. 박금래 의원 용역 최종 보고서를 보면 2010년부터 계획이 다시 나왔습니다. 작년까지 했던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전부 무효가 되어버리고 환경영향평가나 실시설계가 다시 해서 10월에 끝난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임창호 그렇습니다. 박금래 의원 그렇다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산과장 임창호 일반 주민들은 방금 제가 답변해드린 내용까지 자세히는 모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동에 사회단체라든가 번영회 이런 데에서는 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고 2009년도에 사업비가 확보가 안된다는 것을 알고서 나름대로 그분들도 주무청에 건의를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래 의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113억이 처음 선정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공사비가 늘어났죠? ↘수산과장 임창호 그렇습니다. 박금래 의원 이런 부분까지 우리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수산과장 임창호 그것은 모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실시설계가 확정된 액수가 412억인데 그 실시설계가 아직도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도 공문으로 온 것도 없고 그래서 아직 주민들한테 공포하고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박금래 의원 아, 그랬습니까? ↘수산과장 임창호 예. 박금래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해서는 서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 최종보고가 10월달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최종보고가 지금 심의 중이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최종보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2010년도에 약 100억, 2011년에도 약 100억, 3년차 2012년도에도 약 130억, 2014년 마지막 해에 75억 정도 그래서 413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각 마을이나 또는 단체, 읍면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잘해주어서 그분들이 이 사업을, 요즘 사업이 그렇습니다. 뭣을 한다라고 그래놓고는 한지 안 한지 반신반의하니까 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산과장 임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 결과가 오는 대로 우리 주민이나 사회단체, 녹동쪽에서 공청회 비슷한 보고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래 의원 그렇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 특히 지금 예산이 중앙부처가 5월, 6월에 예산을 짜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에 빠졌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10월에 최종보고회를 거치고 또 환경영향평가나 시설비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5, 6월에 예산을 중앙부처는 하고 있고 그래서 넘어갔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중앙부서를 방문했죠.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단, 상임위원장들이 후에 또 중앙부처를 방문했잖습니까? ↘수산과장 임창호 예, 그랬었습니다. 박금래 의원 그래서 군이나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중앙부서하고 교섭을 하고 촉구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민들한테 신뢰감이 있도록, 지금 본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생방을 타고 있는데 작년에 했던 것도 헛것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신뢰가 갈 수 있도록 믿게 꼭 좀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산과장 임창호 예, 말씀드린 대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보고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으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녹동항이나 녹동신항은 우리 군에서 시행한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 국토해양부 소속인 항만청이 녹동신항 사업을 시행하고 녹동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인 서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 직접 하고 있으나 저희들 관내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고 방금 말씀대로 군수님이나 의장님께서 많이 힘을 써주셨고, 또 얼마전에 국회 의장님께서 저희 군을 방문하셨을 때도 군수님께서 제1차로 이 사업비가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서도 낸 바 있었고, 또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이신 박상천 의원님께도 이 자료를 드리고 다각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앙부처에서 경제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더 다른 사업비를 지급해 준다면 우선 이것부터 좀 해주십사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확정된 것은 2010년부터 하겠다 이렇게 확정을 지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주민들에게 소상히 이해를 시키고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래 의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지방비 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방비를 투자해서 할 수는 없죠? ↘수산과장 임창호 예, 그렇습니다. 박금래 의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큰 사업이 되면 우리 군민이 우리 주민이 신뢰를 해야 돼요. 행정을 믿고 집행부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라면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을 원만히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채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식 의원 과장님, 가벼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1년 전 오늘 10시에, 지금은 3시입니다. 1년하고도 5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신 박금래 의원님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그리고 제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참, 1년 전 질문하고 1년 전 답변하고 하나도 틀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나 우리 박금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면 국비사업도 주민이 건의하고 확정된 사업은 곧 우리 군의 사업이기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수산과장 임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주식 의원 그렇다고 보면 단지 설계과정을 거치면서 실시설계에서 금액이 증액됐죠? ↘수산과장 임창호 예. 김주식 의원 올까지 확정된 사업이 취소가 되고 새로운 사업이 오는 것이 아니라 2007년부터 계속사업이라야 실시설계가 되고 용역을 맡기고,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아시겠죠? ↘수산과장 임창호 그랬었습니다. 김주식 의원 그래서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고, 국비사업은 누가 뭐래도 예산확보이죠? ↘수산과장 임창호 관건이 예산입니다. 김주식 의원 그렇습니다. 방금 과장의 보고내용에 보면 국회 의장, 또 우리지역 국회의원,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수께서 직접 차관님, 장관님 찾아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실무를 맡고 있는 우리 과장께서는 이 녹동항 건설을 위해서 중앙부처를 몇 차례 다녀오셨습니까? ↘수산과장 임창호 앞서 보충질문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녀오셨고 건의도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서해어업지도사무소가 시행청이기 때문에 그쪽 어항공사과장하고 더불어서 중앙부처인 식품부를 두 차례 방문했었고 저는 저 나름대로 다시 가서 또 개인적으로 내용도 알아보고 해서 세 차례를 다녀왔습니다. 김주식 의원 아, 중앙부처를 세 차례 갔다? ↘수산과장 임창호 예. 김주식 의원 좋습니다. 다녀오시면 근거자료가 남죠? ↘수산과장 임창호 예, 남습니다. 김주식 의원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과 같이 중앙부처를 찾아가서 보니까 여기 보고서에 보면 5월달 정도에 확정이 거의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미 기안하고 기획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2월부터 시작되더라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연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 전하고 1년 후인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라면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수산과장 임창호 예산확보에 사실 저희들이 최선을 했습니다. 다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라든지 설계 모든 것이 중앙부처에서 하다보니까 직접 저희들이 예산을 투쟁하고 하는 것이 못 되고 단 우리 지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들이나 군수님이나 의원님들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한다는 것은 일단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김주식 의원 우리가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본의원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적어도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물론 아까 군수께서 여러 관계, 적어도 우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건의를 해 온 것은 본의원도 함께 그 자리도 있어봤고 또 같이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실무진들이 연초부터 찾아뵙고, 그때 저희가 다녀오시면서 약속을 받았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찾아뵀던 분들이 농림수산식품부 차관님하고 녹동항 정비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서기관 정용균 씨, 주무관 황철민 씨 이분들을 직접 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내년에 여수 국동항이 완료가 된다. 그래서 이 완료된 다음에 우리 녹동항을 집중 투자를 해서 완료시키겠다 하는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월에 한번 더 다녀가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들어본다라면, 물론 의회에서도 찾아가면 좋겠지만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2월, 그러니까 연초부터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이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수산과장 임창호 예, 저희 실무진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할랍니다. 김주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함채규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입니다. 평소에 저희 농촌지도사업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도 더 큰 관심과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박금래 의원님이 질문하신 토종마늘의 증식을 해왔는데 그동안 새롭게 개선된 것은 없고 농가불신으로 재배를 기피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거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2003년부터 농가에서 7종의 토종마늘을 수집해서 시험포장에서 재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1차적으로 마무리해서 그중에 두 가지로 품종을 압축을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결과를 보면 그동안에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농가에서도 지금 재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소득적인 면에서 남도마늘에 못지않는 그런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도마늘이나 이런 것에 비교해서 고흥 토종마늘 자체가 인편분아가 많게 되고 거름 주는 것을 잘 못 맞추면 애기 업은 마늘이 많아가지고 쪽수가 늘어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남도마늘과 비교해서 토종마늘 자체의 형질이 인편크기가 그렇게 크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재배기술도 많이 개선을 해왔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은 상당히 소득을 올리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고흥에서 토종마늘을 재배해서 잘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퍼져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서귀포 농업기술센터, 완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얼마전에도 우리 토종마늘에 대한 것을 보고 관찰을 하고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초영마늘의 특징과 지금까지 보급실적, 그리고 금후 전반적인 보급시기가 언제쯤 될 것이고 작황과 전망은 어쩌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초영마늘을 저희들이 재배하는 것이 작년, 재작년에 종자를 16㎏을 가져와서 40평을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된 종자를 가지고 작년도에 600평을 재배했고 또 거기에서 나온 마늘을 가지고 금년도에 1,600㎏을 생산했습니다. 그것이 좀 부족해서 도 농업기술원에서 480㎏ 씨마늘을 보급받아서 그 종자를 가지고 현재 2㏊에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내년도에 수매를 내서 더 증식을 해나가서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재배되어 있는 것이 농가포장에 2㏊, 저희 시험포장에 0.2㏊ 해서 2.2㏊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온 모든 종자를 가지고 내년 가을에는 11㏊를 증식포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생산된 마늘을 가지고 2010년도에는 농가에 확대보급이 되도록 해서 50㏊를 재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200㏊로 늘리고 2012년도에 가서 800㏊로 늘려가지고 명실상부한 고흥의 브랜드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작황문제입니다. 초영마늘을 저희들이 생육 특성을 조사해 본 결과 인편수가 7.5개로 상당히 적습니다. 남도마늘은 8.3개입니다. 그래서 초영마늘이 7.5개로 0.8개가 적습니다마는 수량은 남도마늘보다 한 20% 정도 떨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초영마늘과 토종마늘을 앞으로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 마늘이나 또는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남도마늘이나 대서마늘과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성분이 얼마나 더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금년도 마늘을 수확을 해서 순천대학에 식품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8월 27일 순천대학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비타민 B1이랄지, B2, 유리당, 유기산, 알리신 이런 함량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재배했던 남도마늘보다는 월등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품질상의 좋은 점을 가지고 홍보를 극대화한다라면 분명히 고흥 초영마늘이나 토종마늘은 전망이 있고 승산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재배기술이 미흡한 것은 개선 보완해서 단지를 했을 때 많은 생산성을 높이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채규 박금래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예.)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금래 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초영마늘을 두 번째로 하고 첫째 토종마늘부터 질문하겠습니다. 토종마늘을 시험한 것이 한 4, 5년 걸렸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 2003년부터 했습니다. 박금래 의원 그런데 농가보급은 미미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 예. 박금래 의원 그래서 그것을 매년 본의원이 질문하는 이유가 토종마늘에 대한 성과가 있다라면 우리 농가에 보급이 되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농가에서는 어떻습니까, 보급을 얼마나 했고 얼마나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 현재 농가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5㏊ 정도…… 박금래 의원 그렇다라면 한 4, 5년 정도 시험 재배해서 성공을 했다라면 상당한 양이 우리 군민한테 종자로 나와서 소득을 봐야 되는데 좀 미미하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에 도덕농협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그때 조금 기술체계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되고 또 농가에서도 기존 품종에 거름주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과비를 하다보니까 쪽수가 많이 생기고 새끼 마늘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품질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로부터 조금 쪽수가 적어도 까기가 귀찮다 그런 외면을 받은 관계로 지금 다소 부진합니다마는 현재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은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박금래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고흥 토종마늘은 찾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계속 토종마늘을 찾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에 계신 의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우리 토종마늘을 먹어보면 압니다. 남도마늘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중간에 전라남도 기술연구원에서 나온 것이 초영마늘에 대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전라남도 시험장에서 한 5년에 걸쳐서, 그도 고흥의 토종마늘을 한 6, 7군데 것을 수집해서 가지고 간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 저희 시험포장에서 7종을 수집해서 그런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유자시험지에 근무했던 연구사 한 분이 고흥 토종마늘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가면서 모본을 좀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기술원 시험포장에서 시험재배를 하다가 방사선 조사를 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서 이름을 초영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박금래 의원 우리 군민들이 이 초영마늘이 좋다는 것은 시험에 의해서 다 되어 있는데 보급은 안 되어 있고 또 내용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초영마늘 하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교육을 많이 전담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초영마늘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는 중간에 조금 이 부분도 교육을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 초영마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교육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농가들이 원하는 종구를 저희들이 보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자꾸 좋다 좋다 바람만 넣어놓으면 농가들은 기대치가 너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에 보급단계에 갈 때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않습니다. 박금래 의원 아,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 내년도면 본격적으로 교육이 될 겁니다. 박금래 의원 2012년이 되어야 800㏊라고 그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 예. 박금래 의원 그러면 2012년까지는 우선 교육을 안 하고 800㏊ 정도 우리 군민한테 씨종자가 보급이 됐을 때 그때는 교육을 해서 철저하게 브랜드화를 만들 수 있다, 또 시정연설에 군수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 저희들이 2010년까지도 아니고 내년도에 11㏊가 보급이 됩니다. 2010년도에 50㏊로 늘어나기 때문에―50㏊라면 상당히 많은 면적입니다―그래서 그때부터는 농가에 집중 교육을 해서 초영마늘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내겠습니다. 박금래 의원 몇 년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 2010년도입니다. 박금래 의원 아, 그러면 2010년도면 50㏊ 이상 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 단지가 가능합니다. 박금래 의원 그러면 초영마늘하고 토종마늘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는 초영마늘이 더 우리 군 대표적인 브랜드를 맡는 게 어떻겠어요? 어떤 게 더 낫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 초영마늘하고 토종마늘하고 이것이 좋다 두부쪽 자르듯이 그렇게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성표에도 나와 있고 또 순천대학에서 성분분석한 결과도 보면 토종마늘과 초영마늘간의 좋은점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좋다 하기보다는 다만 초영마늘이 현재까지로 봐서는 토종마늘보다는 쪽수가 좀 적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마늘쫑이 우리가 재배하는 데 상당히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초영마늘은 마늘쫑 대부분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밑에 줄기 하단부에서 주아가 형성되기 때문에 쫑을 꺾을 필요가 없는 그런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박금래 의원 재래종은 쫑을 뽑아야 되고 초영마늘은 쫑을 안 뽑아도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는 거의 비슷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 예, 성분상은 거의 비슷하고 현재 인편수가 토종마늘은 8.3개인데 초영마늘은 7.5개 그래서 0.8개 정도가 좀 적습니다. 박금래 의원 지금 시험재배 하고 있는 데는 전부 사 들였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 지금 저희들이 했던 것은 사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했고요, 그리고 토종마늘은 몇 농가가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한 사례를 보면 영남에 사포 장진봉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꾸준히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소비자들이 과거에 먹어보고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서 소비자들이 가격을 결정했는데 ㎏당 5천 원씩 주마 이래서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풍양 삼신에 유양자 씨 같은 경우는 좀 좋은 것은 ㎏당 8천 원까지 이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박금래 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니 다행이고 앞으로 소장께서는 이러한 좋은 작물을 군민 소득증대에 꼭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 알겠습니다. 박금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함채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태균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태균 의원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금래 동료 의원과 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토종마늘은 먹어본 사람만 먹는다, 꼭 찾는다.” 그렇게 질문과 답변이 오고갔는데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 지금까지 맛을 보신 분들이 그 맛을 잊지 못해서 다시 주문이 들어옵니다. 신태균 의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맛이 입증됐다는 이야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 예. 신태균 의원 또 조금 전에 ㎏당 5천 원씩 판 사람이 있고 8천 원씩 판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일반마늘은 1500원도 못 받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는 가격이 평균 1350원 나와 있습니다. 신태균 의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고흥군 토종마늘의 홍보가 잘 돼서 많은 소비자들이 먹어본다라면 그 사람들 입맛도 우리 토종마늘에 길들여서 사먹을 수 있다는 계산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가 좀 비용은 수반되겠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라면 틀림없이 승산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태균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토종마늘을 홍보하기 위해서 고흥군에서 홍보비를 얼마나 써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 저희들이 홍보비로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신태균 의원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 아직은 면적이 적기 때문에 홍보비를 많이 투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태균 의원 물론 그렇지만 우리 마늘농가들이 생산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판매한 것이 중요하다고 어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박금래 의원님과 소장께서 질문 답변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충분한 홍보만 된다라면 먹을 수밖에 없다. 한 번 먹은 사람들은 다시 찾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판로는 확보된다는 이야기예요. 판로가 확보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격면에서 일반마늘보다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4배, 5배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것을 놔두고 토종이니 초영이니, 저는 농사를 안 지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로 개발하고 말고 해야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그 개발 비용가지고 차라리 홍보에 치중을 해서, 익히 검증을 받은 이 품목도 팔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해야될 이유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 저희들이 성분 분석 관계를 지금까지는 명확하게 어떤 성분이 남도 마늘보다 좋은가 하는 것이 규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8월 27일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결과를 낸 것은 앞으로 토종마늘의 장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성분 분석을 한 것입니다. 신태균 의원 알았습니다. 토종마늘 재배할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 저희들이 시험재배한 것은 2002년부터입니다. 신태균 의원 지금 2008년이니까 6년동안 한 번도 이런 성분 분석도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 저희들이 진흥청이나 기술원에 의뢰해서는 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토종마늘과 초영마늘과 남도마늘을 세 가지를 함께 한 군데에서 신빙성 있는 기관에서 분석을 하기는 처음입니다. 신태균 의원 토종이든 초영이든 어떠한 농수산물을 재배를 해서 우리 군 농민들에게 소득증대를 할 것인가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초미의 관심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지원이 돼서 농업 소득에 창출을 기할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정말로 토종마늘이 이렇게 해서 고부가가치이고 또 상품성이 있다라면 이것을 좀더 홍보를 해서 많은 농민들에게 농가소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 잘 알겠습니다. 신태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함채규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주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식 의원 김주식 의원입니다. 순천대 식품공학과에서 올해 8월에 성분 분석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제출 내용을 보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초영마늘이 좋은 것으로 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 하나하나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토종1과 2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명칭을 붙이지를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7가지 수집종 중에서 현재 2종을 최종적으로 남겨서 이것을 좀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수집번호를 붙일 때의 1번 2번 붙였던 그 넘버입니다. 김주식 의원 그러면 비타민 A와 B가 실질적으로 함량이 초영마늘보다 지금 여기서 분석하고 있는 남도마늘보다도 토종1에서 더 많이 나왔고요, 또 유기산이 4개 품목 중에서 초영마늘이 최고 많은데 유기산 하나 많은 것으로 초영마늘이 우수성이 있다, 기술센터에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성분을 표기 못하고 중요한 몇 가지만 표기를 했습니다. 우선 비타민 B1을 말씀드리면 지금 비타민 B1은 마늘에 들어있는 B1과 다른 식물에 들어있는 B1이 차이가 좀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에 들어있는 비타민 B1은 알리신하고 결합을 했을 때에 알리티아민이라고 하는, 마늘 비타민 B1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흡수가 아주 잘 되고, 그리고 일반 비타민과는 달리 체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저장되어서 흡수력이 높아져서 체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고 체력을 증진시키는 등 강장작용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 마늘의 비타민 B1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김주식 의원 소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지금 비타민 B1이든 비타민 B2가 됐든 성분을 보면 토종1이 더 낫더라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 거기의 성분 분석은 맞습니다. 김주식 의원 그리고 토종2에서 경도나 유리당이 더 많이 나왔다. 그런데 여기에서 표기하고 있는 품목 중에서 8가지를 분석했는데 유일하게 초영마늘에서는 유기산 하나만 성분이 제일 나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초영마늘이 입증된 것이냐?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이 한 가지 가지고 초영마늘이 다른 품목보다 우수하다는 입증이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비타민 B1과 알리신입니다. 이 알리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톡 쏘는 맛입니다. 김주식 의원 그 알리신은 여기서도 분석한 것은 토종2에서 알리신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 그렇습니다. 김주식 의원 자세히 좀 보십시오. 토종마늘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자랑하고 있는 초영마늘보다 참 실례가 됩니다마는 2007년, 2008년, 2009년 아주 계획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가서는 적어도 더 많은 보급이 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성분으로 본다라면 토종1과 2에서 우수성이 더 낫다하는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서 나온 자료 이것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 물론 이 성분으로 봐서는 초영보다도 토종1이나 2가 많은 성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도마늘하고 우리가 기존에 재배했던 품종하고의 대비가 중요한 것인지 토종마늘과 초영마늘 간의 꼭 많냐 적냐 이것은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토종1과 2가…… 김주식 의원 소장님 알았습니다. 좋아요. 소장님께서 강조했던 것은 알리신이다. 알리신은 토종2가 성분이 더 좋다. 이것에 동의를 하냐 안 하냐 이것만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 예, 여기 성분 분석표는 분명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김주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함채규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척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척사업소장 박종학 간척사업소장 박종학입니다. 박금래 의원님께서 고흥만 간척사업지구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고흥만 간척지 준공 지연 이유 및 사실상 준공시기와 도덕면 가야, 성항, 가나골에서 고흥만으로 진입하는 신규 진입로 개설 및 기존 진입로 확장, 고흥만 배수로 갈대제거 및 공유지 경운작업, 동촌마늘 뒷산 밑 사질토지구 복토, 침수 및 염해발생 해결을 위한 상ㆍ하단부간 지반 평탄작업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고흥지구 간척사업 준공 지연 이유와 사실상 준공시기에 대하여 답변드겠습니다. 고흥지구 간척개발사업은 1991년 10월 착공하여 1996년 8월 22일 5년 간의 준공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그간 민원 수렴과 영농여건 변화 등에 따라 4차에 걸쳐 준공기한 연장승인을 받아 2008년 말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은 99%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덕면 가나골에서 고흥만으로 진입하는 신규 진입로 개설 및 기존 진입로 확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나골 진입로는 고흥만 간척지구 외 구역으로 현재 시행 중인 신양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과 연계 추진토록 관계부서와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갈대제거 및 공유지 경운작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흥만 배수로에 갈대가 자생함으로써 홍수 시 물흐름을 방해하여 농경지 침수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배수처리 불량지구에 대해 매년 갈대 및 퇴적토를 준설하고 있으며, 금년 5월과 6월에도 배수로 7개소 4.0㎞를 갈대제거 및 준설정비하였으며 2009년에도 중앙정부로부터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영농기 이전 정비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축산 농가에서 조사료용으로 갈대를 수거해가고 있으므로 계속 확대 추진토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지는 농업기반시설의 보존 및 보호 관리를 위하여 조성된 부지로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은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동촌마을 뒷산 하단부 사질토 지역 복토요청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겠습니다. 복토요청 지역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 농업기술센타에 점토함량 검사를 의뢰한바 점토함량 15%이상으로 영농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복토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침수 및 염해 발생 해결을 위한 상ㆍ하단부간 지반 평탄 작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겠습니다. 고흥지구 간척지 용ㆍ배수로의 평균 구배는 1/2,000로 완만한 편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설계기준에 답 표고보다 배수로 바닥 표고가 60㎝ 이상 낮을 경우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고흥지구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외수 유입 방지를 위해 배수로 설치 및 평탄작업을 완료하여 영농편익 증진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부터 매년 가경작한 농지에서 발생한 추정소득은 각각 얼마이며, 군에서 받아들인 임대료 부과액은 얼마나 되는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흥만 간척개발공사 추진에 따른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영농이 가능한 지역에 2003년 200㏊에 일시경작을 실시하여 13억 원, 2004년에는 200㏊에 13억 8400만 원, 2005년에는 589㏊에 32억 2571만 원, 2006년에는 792㏊에 40억 700만 원, 2007년에는 1,235ha에 96억 3300만 원, 그리고 금년에는 1,538㏊의 일시경작으로 140억 3290만 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시경작 사용료 부과는 농업기반정비 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규정 제15조에 의거한 산출근거로 부과하고 있으며, 2003년도 3600만 원, 2004년도 6000만 원, 2005년도 1억 5314만 원, 2006년도 2억 5344만 원, 2007년도 3억 875만 원을 부과하였고, 2008년도는 수확량 미확정으로 12월 중에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2009년에는 제2공구 간이양수 펌프장이 준공됨에 따라 전체면적의 98%인 1,679ha의 일시경작 면적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흥만 간척지 농지분배가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지선민 우선인가 아니면 다른 법으로 분배할 것인지? 간척지 내 계획하고 있는 관광사업이나 위락사업 등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준공 전 군에서 필요한 부분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요구해 군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및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2년 이내에 관리 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구 내 각종 시설물 등을 전라남도에 등록, 유지관리 하고 금년 말 공사 준공 후, 고흥만 간척지 관리 처분계획을 수립, 농림수산 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나 현재까지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흥만 간척지를 매각할지, 아니면 임대로 처분할 것인지 방침이 정해 있지 않은 상황인 만큼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관리 처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대나 매각이 결정되면 매립지의 관리 처분에 있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 임대자격자는 해당 사업지역에 속하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해당 사업지역이 속해있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해당 매립사업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나 어업인,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입니다. 매각 자격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해당 사업지역이 속해있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해당 시군에 3년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대책이 필요하여 군수가 추천한 자, 해당 매립사업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나 어업인으로 규정된 범위에서 자격자를 선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흥만간척지 토지이용계획은 총 매립면적 3,100㏊ 중 농지 1,701㏊, 담수호 745㏊, 인공습지 280㏊, 공공시설 및 기타 374㏊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농관리구역은 농기계정비공장, 보관창고, 농산물집하장, 농산물가공 처리시설, 위판시설, 작업장, 건조장 및 미곡처리장 등을 설치 가능하고, 공공시설은 농업용 활주로, 오수처리시설, 공동이용시설, 취락농가 및 농어촌복지시설 등을 설치 가능하므로 간척지 영농과 관련된 토지이용 계획은 기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광ㆍ위락시설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 계획변경이 필요하나 간척공사 준공인가 후 5년 이내에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는 공유수면 매립법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수하여 타 목적으로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고흥만 간척지 타 목적으로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불가능하나,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확정될 경우 토지이용계획 변경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저희 사업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관광사업이나 위락사업 등은 현재 계획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박금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채규 박금래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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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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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 - 예.) 박금래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금래 의원 답변을 길게 정확하게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아직 한 달이 못 되면 준공이 되죠? ↘간척사업소장 박종학 예. 박금래 의원 몇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다 처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제일 문제는 고흥만의 진입로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재난안전관리과와 신양리 대구획 정리하는 데 같이 상의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간척사업소장 박종학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고흥만 간척지 지구 외 지구입니다. 박금래 의원 진입로 때문에 거기를 농사철에 들어와야 되니까 하는 말입니다. ↘간척사업소장 박종학 그것은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박금래 의원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경작을 해서 소득이 2003년부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8년 올해 농사는 대 풍년이 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이 계산을 해봤더니 전체해서 한 123억 정도 됩니까? ↘간척사업소장 박종학 2008년도 말입니까? 박금래 의원 아니, 전체. ↘간척사업소장 박종학 전체적으로는 2003년도부터 총 추정소득액은 330억 됩니다. 박금래 의원 우리 지선어민을 위시해서 4개 읍면의 군민이 5년 동안에 330억 원의 소득을 올렸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준공된 후에 매년 100억 이상 올릴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일시경작을 해줄 수 있습니까? ↘간척사업소장 박종학 저희들이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분 계획 승인이 나면 군이나 읍면 게시판에 1주일간 공고를 하고 관리처분을 해야 됩니다. 박금래 의원 관리처분 하는데 아까 거기까지는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된다거나 충분한 매각이 되어서 다 팔아버렸다면 주인이 나오겠죠. 그러나 매각이 제대로 안 되고 몇 년 간 끌면 그 순간 땅을 비워놓을 수는 없잖습니까? ↘간척사업소장 박종학 그것은 매각계획이 수립되어서 농림수산식품부 승인이 나면 매각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박금래 의원 추진하는 데 그 땅이 100% 다 매각이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간척사업소장 박종학 한꺼번에는 다 안 됩니다. 규정상에도 2년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금래 의원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일시경작을 다시 배분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간척사업소장 박종학 그런데 그런 사항은 일부가 매각이 되고 임대되고 이런 사항인데 그런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금래 의원 내년에는 올해 준공이 되도 하죠? ↘간척사업소장 박종학 합니다.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승인받고 이럴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09년까지는 일시경작을 할 계획입니다. 박금래 의원 고흥만 활용방안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만 하셨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간척사업소장 박종학 왜 그러냐하면 공유수면매립법 상 지금 준공인가 후 5년 이내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번번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안 해 줍니다. 박금래 의원 어떤 부분을 건의했습니까? ↘간척사업소장 박종학 저희들이 중간에 비행장 활주로도 확장을 하고 부지도 더 확장을 하고 그런 사항뿐만 아니라 골프장 등 여러 가지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례로 간척지보다도 토취장도 골프장으로 하려고 실지로 공문을 올렸는데 거기서는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해서 안 된다는 공문이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간척지 내에는 공문으로 안 올리고 구두적으로 건의서를 만들어서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매번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단 문제는 우주클러스터 구축사업은 국책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국책사업은 또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우주클러스터 구축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그것은 다시 추후에 타당성 검토라든가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열어서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를 해서 토지이용변경을 해야 됩니다. 박금래 의원 그러니까 우주항공클러스터 사업이 확정이 되면 가능하다? ↘간척사업소장 박종학 가능하다고 확정은 못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금래 의원 경비행장 조립공장 이런 것도 논의가 되어 있고 활용방향이 본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있을텐데 전혀 매립법에 준해서 활용가치를 못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이 꼭 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충분한 우리 군이 필요로 한 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척사업소장 박종학 예, 감사합니다. 박금래 의원 그다음에, 일시경작을 읍면에서 보통 배분해서 추진을 하고 있죠? ↘간척사업소장 박종학 예, 그렇습니다. 박금래 의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간척사업소장 박종학 지금 저것이 저희들이 쭉 해왔는데 읍면에 권한을 주고 지선민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도 말썽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중간에 군에서 개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군에서 개입을 하게 되면 더 큰 민원이 생길 것 같아서 지금까지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금래 의원 여기에서 민원사항을 자세히 세밀하게 본의원이 이야기 하기는 좀 곤란하니까 소장께서 각 읍면에 민원사항을 직접 보시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척사업소장 박종학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금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함채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박금래 의원, 간척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길 의원 나오셔서 친환경 유기질 비료의 공급현황과 실태 및 개선방안 등 2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김영길 의원입니다. 군민의 의견과 권익을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희망과 군민복지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오신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과 의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행정의 창의적인 발상전환과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조금이나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의 농촌실정은 사회 전반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농수산물 가격 불안정과 각종 농자재 값 상승으로 농업을 포기하려는 농민들의 한숨소리는 날로 커져가고 있음은 어제 오늘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농ㆍ수ㆍ축산업의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농업 농촌은 더 깊은 실의에 빠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계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된 자세로 우리 농촌과 군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당면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하니 관계공무원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농업축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비합리적인 유통구조로 인하여 우리 농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위해 현재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농업 육성과 우수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문제점과 대안을 생각해 볼 때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은 물론,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가를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중 한가지 예를 들어 보자면 고흥군은 매년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유기질 비료공급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오지만 관외제품 사용량이 64%로 관내에서 생산된 유기질 비료 사용량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여타 친환경농업 자재들 역시 관내 제품 사용량은 매우 미약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제품의 질이나 생산능력의 한계도 있겠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파악해 볼 때 농업자재 생산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결과로 생각됩니다. 우리 고흥군은 농축산 부산물이 풍부한 관계로 이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관계부서에서는 농축산물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 비료나 축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반 구축과 농자재 유통체제를 새롭게 정립해 볼 방안과 계획은 갖고 있는지, 갖고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농업을 이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농가경비 절감을 시킬 것인지, 현재 행정에서 추진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현황 및 친환경자재 공급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지역 축협이 공동출자하여 벌교에 사료공장을 신축하여 사료를 브랜드화 함으로써 지리산 순한 한우 브랜드 향상에 주력하고 있음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생산된 사료가 고흥관내 축산농가도 공급대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고흥군도 품질 좋은 우량 한우가 많다고 봅니다. 관내 한우를 브랜드화 하기 위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유자 등 각종 농산부산물을 이용하여 고급화된 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지원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차별화된 사료를 관내 축산농가에 공급할 수 있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자체 한우 브랜드 개발로 축산농가 자구책 확보 및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농업축산과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앞으로 고흥농업발전의 전반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신활력사업은 행정지원과와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하다 이번에는 농업축산과에서 총괄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현황에 대한 답변은 다소 힘든 내용도 있겠지만 최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이 제1기 때는 기반조성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었으나 제2기 때부터는 추진방향이 많이 변화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주시고 2기 사업에 대한 미흡한 부분과 당초 사업계획 승인 시 농업분야 활성화보다 관광, 홍보, 교육, 축제분야에 많은 사업이 치중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오늘 군정질문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과 발전방향으로 전환해 보자는 대안을 제시한 만큼 관계공무원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채규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류효주 농업축산과장 류효주입니다. 평소 농정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신 김영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 내용은 농축산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및 축산사료 생산기반구축과 농자재 유통체계 정립방안 및 영농비 절감 대책과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및 친환경농자재 공급현황, 유자가공 부산물 차별화된 사료 활용방안, 고흥농업 발전방향과 대안, 신활력사업 1~2기의 변화된 사업추진방향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축산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및 축산사료 생산기반 구축과 유통체계 정립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축산부산물을 자원화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마늘, 과수, 유자재배 농가의 퇴비 확대공급으로 관내 퇴비 생산업체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군자체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계획량의 33%인 10,12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특히 축산부산물을 이용한 품질 좋은 퇴비를 생산하여 타 지역에서 들여오는 퇴비량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생산시설 보완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원활한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금년부터 주관기관이 농협중앙회에서 지자체로 전환되면서 마을 영농회별로 농가 선호제품을 신청 받아 지역농협과 업체간의 계약을 통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유휴농지에 대하여 자운영, 헤어리베치, 호맥 등 녹비작물 등을 확대 재배하여 땅심을 높이고 화학비료 감축을 통해 영농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현황과 친환경농자재 공급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4차년도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과 생산, 유통까지 일괄 책임지는 책임운영모델 정착을 통해 지금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3,486㏊로 경지면적의 16% 수준이며, 인증유형은 무농약 이상 유기농이 408㏊이며, 저농약인증이 3,078㏊로 인증면적의 88%를 차지하여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무농약 이상 인증단계를 상향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친환경농자재 공급현황은 유기질비료, 수용성규산, 식물생육제제, 우렁이 등을 2,450농가에서 61,506톤을 농협과 단지 대표간의 협약을 통해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에서 생산된 유자 등 각종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차별된 사료 생산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유자가공 시 발생하는 부산물을 이용해서 차별화 된 사료생산으로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의 견해에 동감하며, 현재 유자가공 시 발생하는 파지, 씨앗 등 부산물은 계절적, 한시적으로 발생하여 사료 등 재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나, 앞으로 향토산업과 연계하여 사료화 또는 화장품 등의 다양한 제품개발 등 다각적으로 연구검토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안정적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볏짚을 이용한 곤포사일리지, 미생물 발효사료 배합기 공급과 청보리 등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흥농업 발전방향과 대안으로는 우리 군 농업은 전반적으로 다양한 품목별로 생산량은 많으나 안정적으로 큰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유통 주체와 시스템이 아직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친환경농업의 지속육성과 수출농업의 확대, 그리고 브랜드화를 통한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면서 고흥유통주식회사 중심의 품목별 계열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화와 경영능력이 뒤진 고흥농업의 전반을 한 단계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제1기 신활력사업은 유자, 석류, 부지화 등 지역특화품목 위주로 농가, 법인 등의 단체에 생산, 가공시설 사업분야에 보조사업 형식으로 지원됨에 따라 중앙평가 시 신활력사업 취지와 다소 부적절하다는 내용에 따라 중앙평가위원의 자문 시 투자사업 재선정 권유를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 설문조사와 실과소의 사업발굴, 지역협력컨설팅, 생산자 연합회 설명, 군의회 설명 등을 거쳐 제2기 신활력사업은 Only One고흥 퓨전관광 산업육성으로 최종 결정되어 전라남도와 중앙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신활력사업은 농업ㆍ비농업분야에 관계없이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농식품, 특산물, 향토산업 자원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 지역이미지 마케팅, 교육, 인재육성 등 다양한 농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활력사업의 핵심은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와 1차, 2차, 3차 산업을 융화, 복합화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우선적 목표를 두고, 지역네트워크 구축, 고흥성공아카데미 운영, 고흥웰빙과일 명품화 육성, 프레쉬 고흥 프로그램 개발, 퓨전관광알리기, 지역마케팅 등 5개 분야 38개 단위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지적하신 내용과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보완하여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채규 김영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영길
김영길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김영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농업축산과장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올해 예산을 좀 많이 농업분야에 확보하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류효주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우리 농업에 총괄을 맡고 계시는 과장께서 앞으로 예산하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좀 뛰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친환경 인증면적이 답변에 의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친환경 농자재의 일환으로 퇴비 공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도 친환경적인 식품을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작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친환경하고, 또 친환경이 우리 농촌현실에는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이 그렇지 않아도 가득이나 어려운데 땅심을 살리기 위해서 친환경쪽으로 하는 정책도 좋지만 지금 생산된 품질의 친환경쪽으로 너무 하다 보니까 품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아까 친환경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퇴비를 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급되고 있는 퇴비들이 일부 건축물 자재도 포함이 되어 있다. 무게가 안 나가기 때문에 아까같이 군에서 국비로 보조를 해주다보면 아마 포대당 3천 원정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군에서 한 50% 정도를 보조해주고 나머지 50%가 자부담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보조받지 않는 퇴비도 똑같은 가격에 보조받는 가격에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원가에 비해서 거기서 무엇이 얼마나 마진이 남겠습니까? 그래서 아까같이 폐자재도 그런 데에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답변 이 보고 자료에 의하면 불량퇴비를 연 2회 정도 조사를 해서 행정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처리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류효주 예, 관내 퇴비에 대해서 사례가 있습니다. 김영길 의원 관외에서 들어온…… ↘농업축산과장 류효주 관외에서는 시료를 채취해서 생산지에서 하고 관내 퇴비에 대해서는 연2회 이상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의원 아까 같이 축산과 직원들 숫자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마늘을 심을 시기나 작물을 심을 시기에 고흥을 돌아다녀 보면 정말 악취 때문에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퇴비가 전부다 발효되어서 온 것이 아니고 그냥 막 이렇게 축산 부산물을 섞어가지고 와서 정말 악취가 나고 그런 경우를 과장께서도 느끼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류효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의원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농민들이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정말 친환경 자재를 우리 고흥군에 고흥만이나 해창만이나 오마도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부산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친환경적인 사료공장을 군에서 운영하든 아니면 개인에게 임대를 주든 해서 질좋은 퇴비를 생산해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연구를 한번 해볼랍니까? ↘농업축산과장 류효주 퇴비 사료 공장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퇴비업체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규모가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 자체자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톱밥을 소 키우는 농가들하고 협약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거해다가 6개월 이상 부숙을 시켜서 퇴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저희들도 품질이 나쁘다 하는 것을 농가들한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품질 향상을 좋게 시켜나갈 것인가 자주 이야기를 하고 또 협의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면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세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축분뇨를 이용해서 퇴비를 만드는 공장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있어서 현대화식으로 만들어서 관내에서 금년에도 150만 포를 정부지원사업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장이 넓기 때문에 혹시 관내에서 부산물을 이용해서 퇴비를 생산한다면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군에서 하기 어렵다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축산부산물을 공장이라도 좀 확대를 시켜서 정말 질좋은 퇴비가 공급되어서 우리 농민들이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자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좀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또 아까 유자나 고흥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부산물을 이용해서 사료도 우리 축산농가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질좋은 퇴비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류효주 알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다음은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기 때에는 아까도 본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생산 기반시설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됐습니다. 3년동안 하다보니까 우리 군에서 미흡한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기에 오면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고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년에 한 29억 정도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류효주 예, 29억 지원이 됐습니다. 김영길 의원 신활력사업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고흥에 유자, 석류, 부지화 이런 것을 고흥특화과일로 장려를 하셨죠? ↘농업축산과장 류효주 특화작목으로 육성을 했습니다. 김영길 의원 지금 기반시설은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류효주 유자는 FTA 사업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참다래도 FTA 기금으로 하고 있고, 1기 때에는 지역특화품목인 그런 분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기 때는 신활력사업은 하드웨어 사업보다도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하라는 그런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기 때 사업은 약간 방향이 바뀌어서 추진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의원 지금 신활력사업은 2009년도 것은 지금 승인이 됐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류효주 아직 안 됐습니다. 2기 사업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괄적으로 계획이 승인이 났고요, 그해 단위사업별로는 아직 승인이 안 났습니다. 김영길 의원 3년 동안에 29억씩 오는 것을 정말 고흥군의 실정에 맞게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셔야 되고 또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것이 지원이 됐을 때 후회 없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2009년도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아까같이 고흥군의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 홍보 또 축제 등으로 예산이 많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항간에 또 이런 사업들을 상당히 오해도 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들이 내년에 축제가 한 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동 바다불꽃축제, 꼬막축제, 나로도 수산물축제, 가을꽃축제, 여름꽃축제 등 아마 5~6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도 정말 좋습니다. 고흥군을 살아있는 군처럼 하기 위해서는 좋습니다 좋은데 축제를 하더라도 정말 규모있게, 한두 가지 정도로 해야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철마다 이렇게 축제를 해가지고 자급자족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느냐? 외지에서 관광객이 많이 와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하고 뭣하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보면 이렇게 축제를 한다고 보지만 아까같이 축제의 규모 면에서나 여러 가지 운영 형태에 대해서 정말 타 시군에 비해서 보면 미약한 점도 상당히 많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축제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타 시군을 많이 보셨겠지만 다시 한 번 보셔서 정말 우리 고흥군 실정에 맞는 그런 형태로 해주시고 또 이 행사를 하다보면 제가 우리 향우들을 싫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름에 텐트 제공해 줘, 여기 내려오시면 관광차 제공해 줘, 유자 줘, 선물 줘, 쌀 줘, 다 지원해줍니다. 또 한번씩 향우들이 오면 부담이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식당에서 어느 특정인이 밥을 사야되고 또 오면 향우회장왔다고 지역 유지들 나가서 저녁에 술 먹어야 되고 그런 형태들이 여러 가지 취해지기 때문에 아까같이 향우들도 중요합니다. 우리 50만 향우가 정말 고흥을 위해서 농산물을 이용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지역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실질적으로 여기 와가지고는 잘해 드려야 되겠지만 너무 부담을 주고 가서는 안 된다, 또 타지 사람들이 우리 고흥군에 와가지고 체험을 하고 유자나 석류나 부지화나 이런 것을 보고 체험을 하고 해야 되는데 해마다 온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몰라서 군정질문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알고도 타 시군에서, 또 군민이 알아야 될 점, 몰라야 될 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고 또 여러분들의 업무보고를 듣고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 이 자체가 좁은 지역이고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의원들도 고뇌가 큽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또 우리 시청을 하는 군민들도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채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김영길 의원,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함채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내일부터 12월 1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부터 실시되는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의사일정에 차질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6시2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2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 조정훈 전문위원 김동원 전문위원 김형모 의사담당 조철호 전문위원 이재호 고흥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의 장 부의장 의 원 의 원 사무과장 선택 다운 0 일괄 다운 인쇄 sns 공유 -->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