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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오호열 의원 발언

258회 제1총무위원회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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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군정을 수행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본위원회 소관 관ㆍ단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별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감사자료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