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박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박철용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김영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성폭력, 성희롱,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피해 공무원의 인격과 존엄에 깊이 상처 입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개인의 고통에 그치지 않고 동료와 조직 전체의 신뢰를 흔들며 건강한 근무환경을 위협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는 공무원들이 하루빨리 보호받고 가해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심리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 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제8항에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 공무원에게 7일 이내에 특별휴가를 허용하여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제9항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공무원에게 5일 이내에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피해 회복과 가해자의 분리 조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는 단순히 휴가를 부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신뢰할 수 있는 조사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구의회가 인권 존중과 상호 배려의 조직문화를 선도하며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고려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박철용위원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윤선아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윤선아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박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위원장님.

박철용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환
송인환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국장직무대리 송인환입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여기 7일 이내, 5일 이내 이렇게 특별휴가가 있는데요.
인환
송인환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이재규부위원장
이게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선택적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딱 발생한 시점부터 7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인환
송인환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는데 무슨 조사를 위해서, 아니면 그 피해 직원이 원하는 시간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피해 직원이 원하는 시일에 맞춰 가지고 언제든지 7일 이내에서는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환
송인환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이재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인환
송인환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예.

박철용위원장
여기 보면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2조 1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니, 제2조 1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기준에 의해서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상위법령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인환
송인환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동구의회 조례로 돼 있는데요.

박철용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의회 조례 기준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인환
송인환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의회 조례입니다.

박철용위원장
그럼 위에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7일이고 밑에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5일을 준다는 거예요? 이 조례의 기준이 잘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어떤 괴롭힘의 기준이나 이런 근거가 잘 나와 있어요?
인환
송인환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특별휴가 5일, 7일은,

박철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5일, 7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인정하는 기준이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조례에.
인환
송인환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예.

박철용위원장
그 조례의 기준이 잘 나와 있냐고요. 확인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인환
송인환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글쎄,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철용위원장
그러면 이거 한번 자료만 한번 줘보세요, 우리 조례가 어떤 기준으로 돼 있는지.
인환
송인환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양성평등법에 규정이 있다고 그러네요.

박철용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이 동구 직장 내 괴롭힘의 조례가 양성평등의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인환
송인환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상위법이.

박철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산회
발의
발의의원
(1인) 김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