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의원
강정규 의원입니다. 부득이하게 기획행정에서 도시복지로 상임위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동안 위원장으로서 우리 잘 이끌어주신 김영희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새로이 시작되는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이지현 위원장님과 또 관계되는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런 조언, 그리고 대화, 협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대 의회가 4년 임기 중 시작된 지가 2년 6개월, 3년 가까이 됐습니다. 후반기 의회를 오관영 의장님 중심으로 잘 이끌어가시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난 15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과연 우리 구민들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이익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뒤돌아봅니다. 자치구가 예산이 어려운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들여다 보았습니다. 불합리하게 지출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20m 이상 되는 도로를 광역시, 대전시에서 유지보수,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자치구에서 시민의 안전과 또 국민의 안전을 요하는 저녁에 켜는 가로등 전기요금을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구민을 위하는, 안전을 요하는 골목길에 켜는 보안등은 자치구에서 전기료를 내고 있었고요. 건의했습니다. 부당하니 광역시에서 20m 이상 되는 도로의 보안등, 가로등이죠? 가로등 전기요금을 내달라고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그 결과 우선적으로 지하차도, 보도에 대한 전기요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2010년도 1억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올 25년도는 개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 받아서 6억 2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15년 동안 도합 해보면 50억 이상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 세수 확장에 역할했습니다. 우리 자치구만, 5개 구만 도움을 준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자치구에 많은 세수 확장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2009년도에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가 철거되면서 옛 신도극장 앞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바뀌었습니다.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택시도 들어오지 않는, 차량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도로로 바뀌면서 상권이 무너지고 또 사람 인적이 끊기는 그러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저 민원 접수했습니다. 1년도 안 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자 대전시에 건의하고 또 경찰서, 경찰청에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경찰서, 경찰청에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안 해 줍니다, 그분들. 그런데 6년간에 걸친 노력 끝에 예전의 양방으로 환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보시면 알겠지만 주변 상권이 살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러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2016년도에 지역구를 산내동, 효동, 신인동으로 옮기면서 효동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7천 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며 당연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는 단지 도시계획 심의를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초등학교는 용도변경을 하여 공동주택으로 짓게끔 진행이 돼 있고 중학교 부지마저 용도변경을 하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계속 건의하고 노력한 결과 2027년도 3월에 개교하는 그러한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세 분의 구청장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마무리하시고 성과를 얻으신 박희조 구청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감히 드립니다. 지금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동구가 많은 변화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변변한 야구장이라든가 축구장이 없어서 먼 거리로 이동하면서 타 구장을 이용하는, 그런 대회 치러야만 했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체육 인프라라고 그러죠? 저희 동구에 곧 야구장과 또 축구장,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파크골프장이 들어섭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동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며 그리고 안전하고 교육하기 좋은 우리 동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변화 속에 아쉽게도 부족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재정은 제자리를 걷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대전광역시 이장우 시장님께서 저희 동구 지역에 지방산업단지, 판암동 삼정지구는 발표를 했고요, 6만 6천 평. 그리고 산내 지역에는 여건을 다 갖추시고 발표 시기를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된 삼정지구 같은 경우는 계획대로 준비가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2029년이나 30년에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또 나아가 우리 동구 세수 확장에 많은 그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2029년, 30년까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 어려운 그런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저 연말에 많은 논의, 질책, 질타를 했습니다, 구 금고 운영에 대해서. 엉망입니다. 어떻게 우리 구와 비슷한 규모에 있는 타구의 금고 운영과 비교가 크게 됩니까? 오후 시간에 구 금고 운영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국장님 두 분이 들어가시고 우리 의원 중에 한 분이 들어가십니다. 자, 아홉 분의 심의위원 중에 우리 구청에서 네 분이 들어가십니다. 3분의 1 이상입니다. (의사팀장 쪽지 전달) 알아, 알아. 3분의 1 이상입니다. 자, 우리 800여 공직자분들과 22만 구민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구 현실에 맞게끔 심의 잘 하시고 얻어내십시오. 협상 잘 하십시오. 부담 가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의안 읽겠습니다. 오관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정규 의원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학교폭력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이슈로 부상하며 그 피해 사례와 해결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반면, 그러한 주목도가 무색할 만큼 현장에서 가장 땀흘려 일하는 교사들의 수고와 고충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식이 너무나도 미약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현행 ‘학교폭력’이란 용어가 교육 일선의 교사들에게 부당한 오해와 부담감을 안기고 교사들의 고충을 배가시킨다는 점을 밝히며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본 건의안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부 장관님,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님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책임 과중과 오해로 인한 부담감 또한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학교폭력’이란 용어는 문제의 원인을 학교 관계자들에게만 국한시키는 듯한 인식을 주며 그 부담을 가속화하는 중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통틀어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권이나 언론 매체, 학부모와 학생들까지도 학생들 간 폭력 사고가 생기면 발생 장소나 정확한 사실 관계는 상관 없이 모두 학교폭력으로 치부한다는 사실이며, 실제 학교와 교사들이 전혀 손쓸 수 없는 장소나 상황에서의 피해조차도 대중들에게는 단순한 학교폭력 피해로 간주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체계적이지 못한 용어 사용으로 인해 그저 폭력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점만으로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학교 교사들이 지도와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고 이로 인해 교사와 학교 관계자들의 부담감을 극도로 커지게 만들어 정신적인 고통을 끼치게 된다는 부작용을 안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일반적인 의미의 학교폭력과 단순 학생 간 폭력 개념의 오·혼용을 막고 교사들에게 향하는 2차 피해를 막아 교육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용어의 재정리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은 취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청소년 폭력’으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첫째, 학교 외부에서 발생한 학생 간 폭력까지 모두 학교의 책임으로 인식되는 부작용 해소를 위해서입니다. SNS상의 사이버 폭력과 학원 및 사적 공간 등 학교 외부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까지도 ‘학교폭력’이라는 명칭으로 포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사들은 전후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책임을 전가받는 경우가 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사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책임의 주체와 해결의 주체를 분리하지 못하는 구조적 오류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 폭력’으로의 개정은 책임의 범위와 정책 대응의 균형을 맞추고자 함입니다. 청소년 폭력은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폭력 행위들을 아우르는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통해 교육부는 물론 여성가족부와 지자체, 경찰청 등 다양한 주체의 연계와 책임 분담을 제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교육 현장의 안정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청소년 폭력’이라는 용어 사용은 교사에 대한 비난과 편향성을 줄이고 학교의 교육적 본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의미 있는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부 장관님!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님! ‘학교폭력’이라는 명칭은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실제 발생 환경과 현실적 책임 주체를 반영한 용어 사용은 청소년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건강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단순한 용어 변경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용어 변경에 따른 적극적인 법령, 교육 자료, 통계 기준 등의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교권의 보호와 청소년 폭행 예방 대책이 실질적인 제도화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임을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2025년 4월 25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오관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