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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재규 의원 발언

28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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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회의 방청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9조의2를 신설하여, 방청 제한 시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 규칙안은 회의 방청에 제한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규정하였기에, 의회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 권리와 의정 참여 보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 신뢰를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