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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향남 의원 발언

202회 제1본회의2019-06-21

김향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권경협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인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장인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인수 의원입니다. 먼저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권경협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규칙안 발의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동료의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0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한 사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심사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4조에 따라 규칙으로 제정하여 그 활동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 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운영절차에 관한 개회와 심문, 발언, 의결내용 통보, 그리고 위원 심사의 제척과 회피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권경협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여러분! 제정규칙안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제정규칙안을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장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의원님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규칙으로, 여러 차례 의견 검토와 수렴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열한 분의 의원님 중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신 안건입니다. 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원활한 안건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명근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김명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근입니다. 2019년 5월 30일 장인수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 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30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권경협위원장

김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 사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향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향남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향남 의원입니다. 먼저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권경협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동료의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0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사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에 관한 사항,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에 관한 사항,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그리고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권경협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을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김향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구의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으로 우리 모두가 숙지하여 몰라서 낭패를 당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수개월 동안 의원총회와 운영위원회 회합을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그리고 전의원을 대상으로 의견 검토와 수렴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열한 분의 의원님 중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원활한 안건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김명근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김명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근입니다. 2019년 5월 30일 김향남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 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130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권경협위원장

김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정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정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권경협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규칙안 발의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0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구의회 국외연수제도의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구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규칙을 전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은 규칙 제명과 본문의 공무국외여행을 모두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하고, 심사위원회 정수를 5인 이상에서 7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을 구의회 부의장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공무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공무국외출장 제한이 가능하고, 출장계획서 제출을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으로 하는 등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권경협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여러분! 개정규칙안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개정규칙안을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도 앞의 안건들과 마찬가지로 전의원님을 대상으로 의견 검토와 수렴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열한 분의 의원님 중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시 원활한 안건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명근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김명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근입니다. 2019년 5월 30일 김정옥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 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130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권경협위원장

김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 사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옥 의원님, 그리고 오늘 조례안과 규칙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