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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오호열 의원 발언

263회 제1총무위원회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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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인구 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인구 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5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인구 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 위원회 구성, 제5조 위원의 임기, 제6조 위원의 해촉,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 위원회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9조 추진단의 구성, 제1조 추진단의 운영, 제11조 추진단의 업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2조 수당 등, 제13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제14조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제15조 노후ㆍ유휴시설의 활동 범위와 절차,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인구 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