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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조병길 의원 발언

202회 제4본회의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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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기간 동안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의안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남기홍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기홍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1311호, 1312호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민선7기 취임1주년을 맞아 효율적인 업무추진, 구민중심의 행정구현을 위하여 부서 신설, 사업소 폐지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5조제1항 세무과를 세무1과, 세무2과로 분과하고 자치행정과, 회계재산과, 종합민원과를 각각 총무과, 재무과, 민원여권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며 사업소 폐지 및 문화교육과, 사상도서관 담당 신설에 따라 현행 조례 사업소 규정을 삭제하고 안제5조제2항에 행정지원국장 분장사항을 조정하며 안제6조제1항 복지관리과를 생활보장과로 안제7조제1항 창조도시재생과를 도시재생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1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민선7기 취임1주년을 맞아 효율적인 업무추진, 구민중심의 행정구현을 위한 행정기구개편 및 행정안전부의 미세먼지관리 전담인력 배정에 따른 총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2조 총정원을 729명에서 73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714명에서 715명으로 1명 증원하고 증원인력은 미세먼지관리전담인력으로 환경직 1명입니다. 안제4조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일반직 본청 정원을 483명에서 494명으로 일반직본청 5급 정원을 19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직사업소 6급 이하 정원10명을 본청 정원으로 조정하여 일반직 본청 6급 이하 정원을 460명에서 470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은 4,740만 1,000원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0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의 개정안에 대해 성별영향평가결과 원안 동의완료되었고 입법예고를 2019년 5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남기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문성규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성규입니다. 먼저 2019년 6월 5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31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병길위원장

예, 문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기획감사실장님께 총괄적인 부분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부개정의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전부개정조례로 전체적인 체계를 다시 조정을 해서 개정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부개정조례로 해서 하면 대비표가 되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전부개정조례를 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추가되고 많이 순서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개정조례로 제출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의 방법이 있는데 그 선택은 저희들이 전부개정을 할 때는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와 법령의 핵심적인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다음에 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나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보아 현실과 맞지 않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장·절·조·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부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개정으로 한 이유는 마지막 4항인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 한 결과 삭제된 조항이 많고 해서 전부개정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아울러 제안서에 보면 2번 주요 내용에 사업소폐지 그러니까 도서관을 폐지해서 문화교육과의 담당으로 신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도서관이 사업소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 왔는데 사업소가 폐지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관의 역할은 예전에는 보면 단순히 책을 보관하고 대출·반납하는 곳으로만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도서관의 역할이 많이 다양화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책이나 그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라든지 인문학프로그램운영,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프로그램운영 등 종합문화평생교육의 장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능과 역할은 다 변화되고 있는데 반해서 현재 도서관의 결재라인이 도서관장이 사서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장이 위에 과장이나 국장이 없이 바로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를 하다보니까 각종 시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서 비교적 행정경험이 부족한 관장의 업무가 부담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사서직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처럼 우리 구의 여건이라든지 구의 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고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실정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서관을 문화교육과에 포함시켜서 행정경험이 많은 과장이나 국장과 함께 서로 협의를 하면서 업무를 하면 그게 더 효율적이다 싶어서 이번에 사업소를 폐지하고 담당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이번에 위원회에서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주례의 열린도서관도 내년도에 설계에 들어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각 동의 작은 도서관들이 많이 설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도서관 기능들이 상당히 적은 업무가 아닌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사업소가 폐지가 되어서 도서관 담당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례의 열린도서관 건립과 맞추어서 그때는 단위부서로 할 것인지 별도로 사업소를 분리해서 더 강화할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검토를 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례 열린도서관이 개관을 하게 되면 도서관 역할이 커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문화교육과가 문화분야라든지 교육분야 그다음에 도서관분야 이런 쪽으로 업무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문화교육과를 문화와 교육을 분리하는 과를 그런 걸 검토를 해서 주례 열린도서관이 개관되고 하면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협위원

권경협 위원입니다. 실장님, 세무과를 세무1과, 2과로 분리를 한다고 했는데 1과의 업무와 2과의 업무는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세무과에는 9개 담당이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세무1과와 2과를 구분하는 게 완전히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정한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은 일단 전체적인 관리와 세입면에 있어서는 1과로 하고 그에 따른 징수쪽,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렇게 했을 때 혹시 어떤 부분이 나아지는 효과가 있을까요?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볼 때 지금 현재 우리 세무과의 49개 담당, 45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 큰 과를 과장이 혼자 관장하기에는 우리 행정조직의 적정한 통솔범위를 초과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지방분권강화에 따른 지방세비율이 8대 2에서 6대 4정도로 조정이 계속적으로 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제도가 생기면 그에 따른 1개 담당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미리 업무가 가중되고 많아질 것을 대비를 해서 과를 분과를 해서 과장이 총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현재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각 구간 교류를 했습니다. 지금은 세무과가 교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구에 오게 되면 거의 우리 구에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1개과에 평생 일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상당히 매너리즘 현상이 심화되고 그다음에 조직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업무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그런 조직의 피로감을 1과와 2과를 분과함으로해서 분위기쇄신도 하고 직원상호간의 경쟁도 유발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과를 나누게 되면 조직 활력도 도모하고 미흡은 점에서 좋은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분과를 하면 자체 내의 과에서 과 이동을 하시겠다고는 말씀입니까?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인사 관련 업무는 자치행정과 인사총무계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세무1과에 근무하다가 2, 3년 되면 2과로 발령날 수도 있고 그러면 약간 새로운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세무 관련해서도 정책적인 요소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의 재산세, 자동차세 분야가 징수가 좀 덜 된다든지 그러면 미비하다거나 그럴 때는 정책적인 세무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세무행정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나요?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계를 쭉 보시면 취득, 재산, 세입운영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종합적인 것은 세무1과에서 세무관리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무 전반적인 것은 관리를 주무계에서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계에 근무를 하더라도 과장이 판단해서 특정계에 계속 근무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직원들 업무분장을 해서 역량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조직을 재편할 수 있을 것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경협위원

실제로 과를 나누게 되면 각 과별로 성과 또는 직무평가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세무과에서는 단순히 세금만 징수한 게 아니고 예산을 쓴다든지 세무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성과에 관한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이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업무성과에 따른 평가는 평가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업무에 따라서 시에서도 평가를 하겠지만 기획실에서도 기획계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어떤 경쟁적인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각 담당별로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세심하게 살펴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번에 명칭변경을 하면서 업무조정이 없는 과는 종합민원과, 복지관리과, 자치행정과, 회계재산과 이 4개 과는 업무조정은 없는 거지요?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창조도시재생과만 계의 담당이동이 있고 나머지 과는 명칭만 변경이 되고 업무조정은 없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복지관리과가 생활보장과로 한다든지 종합민원과가 민원여권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명칭만 변경할 때 주민들 받아들이는 관점은 서로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이해도가 다르잖아요. 그동안 복지관리과 하면 복지서비스라든지 생활복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활보장과 이렇게 하면 이해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론조사나 내용을 미리 조사를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부서명칭을 변경을 할 때는 시대에 따라서 행정수요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행정수요가 다변화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하면 시대에 맞게끔 저희들이 부서명칭을 변경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분들이 복지정책과와 복지관리과를 많이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 관리를 하고 복지수요자에 대한 통합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보장과로 하게 된 것은 우리 구뿐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명칭을 어떻게 하는지 추세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해당부서 직원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을 경우에 어떤 부서명칭을 원하는지 그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부서명칭을 변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권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권경협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협위원

권경협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부서명의 단순명칭변경에 있어서 제가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병길위원장

권경협 위원님,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부서명칭 일부를 조금 수정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까?

권경협위원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권경협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수정의결 발언이 계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토론을 해서 내용을 정리한 후 다시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경협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협위원

권경협 위원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에 제5조제1항 부칙 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제1항의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회계재산과, 문화교육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를 행정지원국의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교육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로 수정하여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되도록 자치행정과 명칭을 존치시키고자 하며 부칙 제2조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1항으로 하며 제7조제3항제1호 중 회계재산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수정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권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경협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경협 위원님께서 수정한 내용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한

윤태한위원

실장님, 그러면 세무과가 2과가 생기면 5급 티오가 행정직입니까? 아니면 세무직이 되는 겁니까?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직은 6급까지 만 세무직이고 세무직이 5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행정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 과장자리도 행정직이 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러면 5급이 하나 증원되면 6급이 10명이 진급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렇지요?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아, 6급 이하 10명 이 부분은 그것은 연쇄이동에 따른 증가 10명이 아니고 사업소에서, 아까 도서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본청으로 넘어오면서 증가하는 인원이 10명이 되겠습니다. 승진요인은 한 자리가 발생하게 되고 사업소의 도서관은 10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6급 이하 증가 10명이 되는 내용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게 7월 1일부로 아마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할 때 도서관 사업소와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님께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주례 열린도서관 개관문제와 같이 할 때 도서관장에 대한 직급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아니면 담당을 더 확대할 것인지, 도서관장의 직급을 5급으로 상향조정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할 때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기홍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춘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춘희 위원입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병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30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완공예정인 사상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제3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안제4조 센터의 수행업무로 치매환자의 등록, 관리, 치매조기검진, 치매등록 통계사업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5조 센터의 운영으로 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분소를 둘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두었습니다. 안제6조 시행계획수립 및 평가로 구청장은 매년 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운영으로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다양한 지원 간 연계, 협력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를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운영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보건증진과 담당자와 관련 법령과 절차 및 조문체계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조례제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2019년 5월 29일부터 2019년 6월 10일까지 12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길위원장

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문성규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성규입니다. 2019년 5월 29일 정춘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30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병길위원장

문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협위원

권경협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설치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는 임시치매안심센터에는 근무하는 직원은 7명이고 정규직을 포함하면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쪽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정규직 포함해서 23명이 근무합니다. 상담하실 수 있는 주민의 수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5월 이번에 임시치매안심센터의 추진실적을 보면 한 달에 700명 정도의 치매선별검사와 진단검사는 6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치매안심센터가 개소함으로써 훨씬 이 인원을 초과하는 주민에 대해서 치매선별검사와 진단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경협위원

현재 그러면 사상구에서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환자들이 얼마나 되지요?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치매환자로 등록관리하고 있는 주민 수는 9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연도별로 해마다 증가해 왔습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인구의 비율로 본다면 한 30%를 상회하는 숫자입니다.

권경협위원

현재 그렇다면 구청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각 동이나 지역별로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에 설치가 되고 우리 구에는 5개동 마을건강센터 내에 이번에 정춘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에도 명기되어 있는데 마을건강센터 내에 치매분소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기본 기초적인 검사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리고 이번에 조례안이 왔습니다마는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성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참가비를 드리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은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하시면서 이런 부분도 이왕에 시작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우리가 참가수당이랄까 이 부분을 지침상에는 지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예산에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그때는 상황을 봐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도 편성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잘하셨어야 하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가로 이런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만이 목적에 맞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치매관리법에도 보면 치매관리법 제6조제4항에 구청장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도 정춘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제6조에 보면 시행계획과 수립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시행되지만 관련되는 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행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평가도 합니까? 그러면 실적도 있습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시행계획을 별도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아래에 보면 조금 전에 권경협 위원님께서 지적 하셨지만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위원장이 보건소장으로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행 초기이고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이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중요한 업무이고 해서 보건소장에게 책무가 강화되어서 부여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할 것이 모라에 있는 아동보건센터를 보면 지금 현재 소장께서 아니면 의사분께서 고정적으로 나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종 위원회도 소장께서 위원장서 맡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를 종합적으로 보건소에는 검토를 해 보시고 보건소장께서 보건소장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장 부분은 위원장을 맡으면서 보건소 본연의 업무를 좀 더 하시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은 각종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보건소장이 위원회로 있는 부분을 일제조사를 하셔서 정착이 된 회의나 위원회는 민간이 맞는다든지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장님께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직책을 맞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이 치매안심센터 여기는 사실은 지침에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의 일이 너무 과중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과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물론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치매안심센터는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의 정착을 위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수행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 그 다음에 다른 단체나 위원회가 혹시 소장님으로 되어 있다면 가능하면 민간이 맡아서 탄력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춘희 의원님 좋은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태분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심사할 의사일정 제4항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는 신혜정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였다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혜정

신혜정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심사할 조례안은 조병길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관계로 부득이 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조병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병길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신혜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31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부위원장 위촉인원을 확대하고 고문의 인원수에 당연직 구의원은 제외토록 하여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7조 제1항 중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를 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 내지 3명을 포함하여로 개정하여 부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 직무를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위촉 인원을 확대하였으며 5명 이내로 별도로 둘 수 있는 고문의 인원수에 당연직 구의원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구의원 선거구 개편으로 당연직 구의원이 2 내지 4명이 위촉되는 현행 주민자치위원 위원 구성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자치행정과와 사전협의하였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를 2019년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은 동 의원이 소속된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의 제안으로 개정을 검토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혜정

신혜정부위원장

조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문성규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성규입니다. 2019년 6월 3일 조병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31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혜정

신혜정부위원장

문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협위원

권경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부위원장이 1명이 있는데 1명에서 3명으로 늘이고자 하지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3명 정도까지 늘이고자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다다익선이라고 하면 5명까지도 하면 안 되는지 묻고 싶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의원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본 위원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다보니 위원장이 유고가 생기고 부위원장이 갑자기 유고가 생겨서 회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자치위원장 임기가 만료가 되고 할 때 대부분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부위원장이 고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다음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한 선임문제가 자체적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위원장을 임명하니 여성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남성위원 중에 부위원장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두 분으로 하면 여성 한 분, 남성 한 분 이렇게 해서 부위원장을 성별에 맞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자체적으로 동에서 여건을 감안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그 내용은 일단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조례안 내용에 보면 구의원 선거구 개편으로 당연직 구의원이 2에서 4명을 위촉하는데 당연직 구의원이 누구를 위촉하는 것으로 되는 거죠?

조병길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거주지 동에는 위촉이 되도록 되어 있고 주소지가 아닌 동에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3인 선거구가 되는 지역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선거구개편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비례대표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포함을 하게 되면 4명까지도 확대가 될 수 있어서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동에는 한 분 내지 두 분밖에 고문을 추가로 둘 수 없는 그런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구의원을 인원수에 제외를 했으면 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제외를 함으로해서 고문위원수를 2에서 4명이 위촉된다고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병길의원

그 부분은 아니고 고문은 5명까지 별도로 위촉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현재 그러면 당연직 구의원이 빠지고 그 인원에 5명 이내의 고문을 추가 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조병길의원

동별로 5명까지 고문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리고 뒤 편에 보시면 신구조문대조표를 보시면 17조2항에 구의회의원은 그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되며 관할 선거구 내의 거주지가 아닌 동에도 고문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본인이 선거를 출마할 때 선거구 외에도 당연직고문이 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동에 당연직 고문을 어느 분이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건지요?

조병길의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현행조례 17조1항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별도 항을 구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정안의 1항에 당연직 구의원은 고문의 인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 문장이 너무 장문이 되어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1항과 2항으로 구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제가 윗 부분만 본다면 현행사항에 보면 당연직 고문이 된다고는 하는건 이해가 되었고 당연직 고문이 빠지는 것도 이해가 됐는데 2항을 해석하다보면 예를 들면 덕포동에 현재 기존에 구의원님들이 당연직 고문이 되는데 다른 모라동이나 주례에 가도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병길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할 선거구 내의 거주지가 아닌 동에는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의원 선거구 안에 있는 동에 한정된다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의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덕포동에 있으면서도 관할 선거구가 아닌 동에도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엄궁동에 가서도 고문이 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조병길의원

해석의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춘희위원

위원님, 저도 이 부분이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문구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읽어보면 관할 선거구 내의 거주지가 아닌 동에도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주례동인데,
혜정

신혜정부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발언신청을 하고 질의를 해 주셨스면 좋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부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방금 앞에 권경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2항의 구의원의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되며 관할 선거구내의 거주지가 아닌 동에도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이 문구는 관할 선거구 내의 거주지가 아닌 동이라고 하면 저도 제가 주례에 살고 있는데 당연직으로 되지만 이 주례동이 아닌 다른 동에 갔을 때 학장동에 가면 학장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고문으로 허락만 하면 저도 고문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읽어지거든요?

조병길의원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래에 있는 콤마 다음 문구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2항의 전체적인 문구를 보게 되면 그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동에는 당연직 고문이 되고 관할 선거구 내 거주지가 아닌 동에도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문장 전체로 보게 되면 그러한 적용에 있어서 오해는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해 왔고 구의원에 대한 관할 선거구라는 범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큰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자치행정과 쪽에서 오늘 과장님께서 동석을 하셨습니다마는,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의 적용에 오해가 있다면 집행부 쪽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정 관계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부위원장

권경협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권경협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 직에 있는 관할 선거구 내에 관한 부분은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비례대표 의원님 두 분이 계시는데 비례대표 분들은 관할 선거구가 실제로 명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정확한 고문의 동을 어떻게 배정해야 되는 것인지 할 것인지 하는 분배의 해석의 여지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 의원님은 관할 선거구가 그 구 전체를 하게 된다면 본인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의 당연직 고문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경협위원

실제로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 원하는 것인지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본인이 원하는 부분은 바로 구분이 될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비례대표 의원님이 우리 동의 주민자치위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고 본인이 승낙한다면 자치위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비례대표 의원님들께서는 당연직 고문신청을 자치행정과에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해야 되는 건가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관할 주민자치위원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그쪽에서 받아들인다 그러면 활동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5개동에도 다 하면 될까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문은 열려있는 것 같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관할 선거구 하면 우리 같으면 부의장님은 5개 동이 있고 다른 분들은 2개동이 되는데 사실상 선거구개편으로 인해서 구역별로 보면 형평성이 다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되신 분들도 본인이 5개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형평성상, 예를 들면 규정을 했으면 2개, 3개 선거구별로 본인이 거주하는 선거구별로 한다든지 하는 규정이 명확해야만이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본인이 원하면 동에다가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다, 지난 번에 보니까 어떤 동은 안 왔으면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동은 지역구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정당공천제가 있어서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발생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하더라도 향후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이 사실은 다른 사례에서 보면 지역구 구의원님은 예를 들어서 구청장 동 순방시에는 관할 지역구에만 가시는데 비례대표 구의원님은 그렇지 않으니까 다 가실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선택은 일단 비례대표 의원님의 선택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선택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은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당과 당에 관한 부분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명확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참석하는 비례대표 의원님도 어떤 곳은 떳떳하게 갈 수 있고 어떤 곳은 어물쩡가야 하고 미리 통보를 해야 되고 그쪽에서 가면 자리도 없고 인사도 어떤 때는 해 주는 곳도 있고 안 해 주는 곳도 있고 해서 참석여부나 내용이 쉽지 않다고 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구체적으로 해 주는 것이 향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향후에 한번 서로 조율이 되는지 의견이 합해지는 대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부위원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윤태한 위원입니다. 개정안제17조2항에 문구 때문에 아까도 정춘희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수정안을 내놓아 보겠습니다. 제2항에 보시면 개정안입니다.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저희 선거구가 거주지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거주지를 빼고 당연직 고문이 되며 관할 선거구 내에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줄이면 알기도 좋고 그럴 것 같은데 이것은 제 제안입니다. 아까 권경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올 초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분단금을 다 내고 있기 때문에 분담금을 내야 그 동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 관계는 별로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병길 위원장님, 이 부분 수정발의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병길의원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원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동이라는 것을 삭제를 하자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태한

윤태한위원

예. 이렇게 하자는 제 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병길의원

그게 없다면 거주지 동에는 당연직 고문이 된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고 거주지동이 아닌 다른 동에도 선거구 안에서는 고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발의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더 명확화를 위해서 그래도 거주지 동에는 당연직 고문이 되고 나머지 거주하지 않는 선거구의 다른 동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고문으로 신청을 하면 고문이 될 수 있다는 그 문구는 현행과 같이 그대로 조항만 분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처럼 운영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혜정

신혜정부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토론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기간 동안 결산승인의 건과 예산안 심사 그리고 오늘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손병도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