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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286회 제2본회의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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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관영의장

회의 진행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효동 주민들께서 방청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능우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6월 10일 운영위원장께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6월 13일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도시복지위원장께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7건,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및 결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박영순 의원의 발의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강정규 의원의 발의로 마약범죄 예방과 재활 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성용순 의원의 발의로 대전시립요양원 치매전담형 시설 운영 건의안, 김영희 의원의 발의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위한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9건, 규칙안 1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 1건, 예산안 2건, 결산안 2건, 건의안 3건, 결의안 1건 등 총 23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오관영의장

이능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용 의원 발의) 3.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재규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철용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6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불일치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따라 방청 제한 고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오관영의장

박철용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6.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7. 대전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8.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9. 대전광역시 동구 효평마루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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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6회 정례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조례 적용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 관련 용어와 구의회 동의 예외규정 및 재동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명 및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지번 주소와 외국어 표현을 정비해 자치법규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의 재위탁 및 변경 위탁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과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2024년 10월 가결된 동구 글로벌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의 위탁기간 및 비용을 변경하여 행정의 유연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효평마루 민간위탁 동의안은 효평마루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의견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오관영의장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효평마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 11. 대전광역시 동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지현 의원 발의) 12.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규 의원 발의) 13.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천사의 손길 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5.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16. 가양동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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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지현 도시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지현 의원입니다. 제286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민‧관협력 복지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제도화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장려함으로써 지역 환경보존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공공안전 확보라는 공익 목적에 부합하며 안전한 구민 거주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천사의 손길 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내 용어 및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 취지가 명확하고 타당하며 조례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조문과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와 정책 목적이 명확하고 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낭월 다가온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가치인 지역주민 참여 및 자율 운영의 확보 측면에서 협동조합에 위탁하는 것은 사업의 목적과 운영 방향에 부합함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입니다. 가양동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주거환경이 오랜 기간 열악했던 대상지에 1,929세대 규모의 대단지 공동주택 조성은 동구 내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오관영의장

이지현 도시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천사의 손길 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양동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동구청장 제출) 18.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동구청장 제출) 19.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동구청장 제출) 20.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동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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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구청장이 제출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7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433억 9,026만 원 증가한 7,664억 46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8억 3,002만 원 증가한 7,579억 3,15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5억 6,023만 원 증가한 84억 6,891만 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부분은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추가 계상 가능한 세수를 예측하여 계상하였고, 세출 부분은 국시비 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과 1회 추경 성립 전 사전사용분 등을 반영하고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우리 구의 전반적인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나 조정이 필요한 예산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7쪽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금회 제출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3건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각 개별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여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각 기금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목적사업에 맞는 합리적인 수입 및 지출 운용계획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5쪽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770억 2,228만 원으로 세입액은 8,878억 4,782만 원이고, 세출액은 7,829억 4,891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048억 9,891만 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업별 목적 달성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과다한 불용액과 매년 반복되는 이월사업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3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건축과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 등 총 2건에 1억 5,208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93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77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예비비 사용은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사용결정과 집행에 있어 예비비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사용할 것을 주문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오관영의장

이재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마약범죄 예방과 재활 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강정규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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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마약범죄 예방과 재활 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정규 의원입니다. 최근 들어 마약범죄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법은 교묘해져가고 젊은 세대의 마약중독 비율은 심각하게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매년 강력한 단속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유의미한 성과는 아직 요원하며, 해마다 마약으로 인한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속과 처벌만이 아닌 예방과 사후 관리까지 포괄하는 정책을 통한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 6월 26일은 매년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퇴치를 다짐하는 마약 퇴치의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마약 실태는 그 심각성이 날로 커져만 가고 있고, 2024년 기준 마약류 범죄자 수는 약 2만 3천 명에 육박한 실정입니다. 특히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10대부터 30대까지의 청장년층 마약류 범죄 비중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더욱 위험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약 밀수와 압수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지난 4월엔 무려 2톤에 달하는 코카인 밀수가 적발되었고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마약 밀수 수법이 점점 고도로 조직화되고 지능화되어 가고 있다는 방증이며, 정부가 매년 강력한 단속 정책을 내놓는 것이 무색하게 마약범죄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단속과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명백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예방교육과 치료, 재활 지원 등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선제적이면서도 사후 관리 모두를 폭넓게 아우르는 대책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일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마약 중독자 치료 및 재활 지원체계를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마약 중독자들의 범죄 재발률은 통계적으로 약 33%로 매우 높은 재발률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역사회 기반 중독재활센터의 확대 설치로 어느 장소, 어느 상황에서나 재활 지원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맞춤형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 중이나 치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관리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신종마약 대응 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장년층의 가장 주된 마약 유입경로는 다크 웹이나 SNS 등의 비대면 채널로 단속은 어렵지만 마약 구입은 쉽다는 특징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마약이 퍼지게 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마약류의 비중이 전체 마약의 약 35%를 차지하여 더욱 마약 단속을 어렵게 만드는 등 그 해악이 나날이 증가하는 만큼 이러한 온라인 거래 단속과 신종마약 탐지 분석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첨단장비 보급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령‧직업별 맞춤형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직장 등을 중심으로 체험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각 세대별, 직업별로 마약에 노출되기 쉬운 조건을 시뮬레이션하여 맞춤 제공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마약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시키고 교육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한 예방 효과는 큰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 마약범죄는 단속과 처벌 강화만이 아닌 예방과 재활 지원 등을 폭넓게 아우르며 더욱 거시적인 시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만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다시금 밝히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건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24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관영의장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마약범죄 예방과 재활 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대전시립요양원 치매전담형 시설 운영 건의안(성용순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대전시립요양원 치매전담형 시설 운영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성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용순 의원입니다. 대전시립요양원은 치매 어르신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친화형 공공요양시설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보호공간을 넘어 치매나 감각장애로 인해 일상에서 마주하는 불편과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생활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돌봄이 단지 관리나 감독이 아닌 개인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공공이 앞장서서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습니다.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고령층일수록 맞춤형 돌봄을 제공받기 어렵고 복지체계의 그늘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치매 어르신과 고령 장애인이 함께 보호받을 수 있는 공공돌봄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대전시립요양원 치매전담형 시설 운영 방향에 대해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 대전시립요양원은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 치매 어르신에 대한 공공돌봄체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설계된 치매전담형 공공시설입니다. 이는 대전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돌봄체계의 구축의 일환으로 인지기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보호를 제공하고자 할 대전시의 실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 운영 효율성 및 수요 예측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치매전담형 시립요양원 운영의 지속 가능성과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행정적 확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논의가 치매 어르신에 대한 공동돌봄 책임이라는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명확한 운영 원칙을 견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시각, 청각 장애인을 포함한 고령 장애인에 대한 공공요양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상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서 제외되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되더라도 실제 필요한 돌봄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이들이 노인도 장애인도 아닌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시립요양원을 치매 어르신은 물론 청각‧시각 장애인을 포함한 고령 장애인에 대한 돌봄 기능까지 포괄할 수 있는 복합형 공공요양시설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지 시설 기능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초고령화와 복지사각지대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는 포용적 복지 실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돌봄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치매 어르신과 고령 장애인 모두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돌봄체계를 제공하는 것은 더 이상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책임지고 실천해야 할 현장의 과제이자 행정의 책무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대전시는 시립요양원이 치매전담형 요양시설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명확히 하고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에 걸맞은 공동돌봄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하나, 치매 어르신뿐 아니라 청각‧시각 장애인 등 고령 장애인이 입소할 수 있는 특화형 공공요양시설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보완하고 이를 위한 인력‧시설‧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하나, 고령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시립요양원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십시오. 대전시립요양원은 단순한 보호시설을 넘어 치매와 장애를 겪는 고령자를 위한 공공의 보호망이자 복지 책임 실현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치매 어르신의 인권 보호와 고령 장애인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드리며 대전시가 모두를 포용하는 돌봄체계를 통해 복지행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2025년 6월 24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치매 어르신과 고령 장애인에 대한 돌봄은 곧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관영의장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대전시립요양원 치매전담형 시설 운영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위한 건의안(김영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위한 건의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사고는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교통 약자인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대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본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이호영 경찰청장직무대행님. 대한민국은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에 달해 교통안전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 사고는 단순히 고령 운전자 본인의 문제를 넘어 교통약자인 보행자와 타 운전자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면허 자진반납 정책과 정기적성검사 제도가 도입되어 고령 운전에 따른 위험성을 관리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동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는 고령자들에게 업무나 생계, 일상생활과 관련된 운전까지 제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에 고령 운전자의 안전과 이동권 사이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조건부 운전면허란 고령 운전자와 같이 신체능력이나 인지능력에 제한이 있는 이들에게 시간, 지역, 속도 등의 조건을 부여하여 안전한 범주 안에서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야간운전을 금지하거나 특정 지역 내로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운전자를 배려하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운전면허 재발급 시 신체능력과 인지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심사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테스트 등을 통해 운전자 상태를 면밀히 검증하고 적합한 운전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동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어려운 만큼 더욱 균형적인 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전동구의회는 교통안전과 개인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고령 운전자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및 심사 시스템의 개선을 추진하라! 2025년 6월 24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관영의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박영순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영순 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5일 해양수산부를 세종시에서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처의 이전을 넘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세종시에서 중앙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이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충청권 주민들의 자긍심과 기대를 상징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행정 비효율을 넘어 이러한 지역의 염원을 저버리는 결정이며 국가균형발전 원칙에도 어긋나 충청권의 깊은 상실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결정을 철회하고 해수부를 세종시에 존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지금부터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5년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를 세종시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정은 단순한 부처의 이전을 넘어 국가의 정책 연속성과 행정 효율성,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우리 대전동구의회는 이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국무회의, 국회, 다른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대한민국 해양‧수산정책의 기획, 조정, 집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세종시에 위치함으로써 가능한 것으로 국정 전반의 조율과 협력이 필수적인 중앙부처로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 세종시 존치는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이자 국가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기둥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강행된다면 수많은 부처 및 국회와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정책 수립과 조율 과정에서 비효율이 초래될 것은 자명하며 출장‧협의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증가는 물론 새 청사 건립과 직원 정착 지원에 막대한 국가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약 1,4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추정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민 세금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조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핵심 부처의 이전은 국가 운영의 중심축을 다시금 분산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이는 충청권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는 지역주민의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첫째, 정부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해당 사안을 국가 운영 전반과 국정철학에 입각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해양수산부는 세종시에 존치함으로써 중앙부처 간의 협업 체계를 유지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 효율성이라는 정책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 셋째, 대통령실과 국회는 이러한 지역 및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수용하여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의 안정성 확보로 이어지도록 하라. 우리 대전동구의회는 대전시 및 세종시, 충청권 타 지방의회와도 연대하여 국가정책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며 이번 사안이 조속히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6월 24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관영의장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3항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5분 발언 가. 5분 발언(박철용 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철용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박철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용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대전역 복합2구역 개발과 관련하여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포장하며 지역 여론을 호도하는 정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비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한 국회의원께서 자신의 요구로 대전역 복합2구역이 72층으로 상향되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국토부‧시행사‧대전시에 마치 자신이 개입해 성과를 이끌어낸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는 명확합니다. 해당 고도상향과 계획변경은 대전시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자체 행정절차를 거쳐 고시한 사항이며, 그 누구의 개입이나 압박 없이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적 결정입니다. 실제로 대전시‧국토부‧시행사 모두 해당 의원과 관련한 조정 요청이나 회의‧회담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도자료에 언급한 회의 내용의 회의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역시 역세권 개발에 관한 사항은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본인의 이름을 내건 자화자찬성 보도자료를 낸 것은 사실 왜곡이자 정치적 선전입니다. 이 사업은 누구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대전역 복합개발은 단기 이벤트가 아닙니다. 2008년 첫 민간공모 시도, 2012년 국회 활동을 통한 기반 마련, 2015년 민간공모 확정, 2020년 컨소시엄 선정, 그리고 2024년과 25년 계획변경 고시에 이르기까지 무려 15년에 걸쳐 지역사회, 행정기관, 정치권, 민간의 협력이 축적된 사업의 결과물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이장우 전 국회의원, 현 대전시장은 고도제한 완화, 용도지역 전환, 민간공모 촉진 등 실질적 기반 조성에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제가 지난 14년간 지켜봐 온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최근 몇 차례의 회의 참여와 사진 한 장으로 전 과정을 통째로 본인의 성과인 양 포장하는 정치행위는 지역을 위한 진정한 노력조차 희석시키는 위선적인 행동이라 판단됩니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공동의 책임과 성과를 나누는 행위입니다. 한두 마디의 질의, 한두 번의 회의 참석으로 수년간의 정책 투쟁과 행정 축적을 덮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실제 성과에 없는 이름을 억지로 끼워넣는다면 그건 성과가 아니라 왜곡이며 업적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이제라도 명확히 하십시오. 공을 세우지 않았으면 가져가지 마시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조용히 함께 박수 쳐 주십시오. 대전 역세권 개발은 동구의 희망이고 대전의 미래입니다. 그 위대한 사업을 자기의 정치도구로 삼는 일은 단호히 거부되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사실을 지키는 정치, 협력을 기억하는 정치, 성과를 독점하지 않는 정치가 지역에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관영의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5분 발언(이지현 의원)
다음은 이지현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지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의원

정책은 계획이 아닌 소상공인이 땀 흘리는 골목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희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현 의원입니다. 요즘 소상공인들이 어렵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 또한 버티기조차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월 가정의 달 특수마저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경기가 매우 위축되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전지역 소상공인의 경기체감지수는 67.6으로 전국 평균지수가 6.4포인트 상승한 것과 비교할 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전통시장 체감지수 상승폭 역시 2.4%에 그쳐 전국 평균 상승률인 5.9%에 비해 저조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 출범한 정부는 가계와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지역 대표상권 및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을 통한 상권 르네상스2.0 등이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구에서도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역화폐 활용 확대와 적극적인 홍보입니다. 최근 대전시 발표에 따르면 다음 달 말부터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가 월 구매 한도 30만 원 내 7% 캐시백 지급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의 매출 안정성과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구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가맹점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입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기존보다 완화하여 2천 제곱미터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다시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며, 보다 많은 골목상권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전통시장 화재보험제도 확대 홍보입니다. 현재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공제 상품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상점가 등은 보험 가입이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 만큼 우리 구도 관내 소상공인이 점포 특성에 맞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희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어 이 사안에 대해 더욱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며 기존 상인회 중심의 간담회를 넘어 보다 다양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중심 간담회를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반갑게 들려옵니다. 오늘 제 발언이 우리 동구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는 실질적인 정책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관영의장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6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긴 회기 동안 구민의 삶을 위한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박희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 인사를 드립니다. 최영길 국장님, 김기섭 과장님, 이제만 동장님, 전경미 동장님, 성영실 팀장님, 김진식 팀장님, 박수영 팀장님, 강준형 팀장님, 박범준 팀장님, 김경아 계장님, 전경수 계장님, 그리고 긴 시간 동구의회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문경미 전문위원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헌신해 오신 여러분의 노고는 동구의 소중한 자산이자 우리 모두의 자긍심입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진심 어린 열정과 책임감에 매우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새로운 인생 여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희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얼마 전에 실시된 2024년 정부합동평가 자치구 기여도 평가에서 우리 동구가 대전시 5개 자치구 중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언제나 묵묵히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소통과 협력의 자세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위와 더불어 장마철 자연재해와 위험도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재난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