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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조병길 의원 발언

203회 제1본회의2019-09-03

조병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병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세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도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심사할 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구청장이 제안한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뒤에 신혜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의안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이한수 세무1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한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우리 구민이 행복한 사상을 만들기 위해 구민과 소통하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병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추석에는 가족과 함께 위원님 모두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320호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부산광역시 사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사상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에 대한 출연금액 833만 3,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제도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이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즉, 2018년도 기준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및 지방재정 및 세제의 발전과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들 수 있고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의 자주재원과 지방세제발전을 위한 사업의 위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이한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문성규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성규입니다. 2019년 8월 23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32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병길위원장

예, 문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협위원

권경협 위원입니다. 과장님, 출연동의안을 제출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11년 2월 달에 설립등기가 되었고 2011년도 4월 달에 개원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권경협위원

그런데 출연금은 매년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까?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2012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지방세연구원이 수행한 연구과제나 저희가 출연금을 분담함으로 해서 우리 지방자치와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지방에 세금이 이월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지방세연구원은 저희 광역 지자체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운영목적은 나와 있듯이 저희 지방세 발전과 지방세 확충 이런 일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부적인 일은 정말 많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지방세 발전에 대해 특히 행안부에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라든지 이런 연구용역을 대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세의 증액에 대한 관련 법령과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용역 관련해서 제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본 자체적으로 한 용역 18건을 비롯해서 111건을 했고 2014년도에도 55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137건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런 실적은 지방세연구원의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연구원은 지금 국세의 지방세 이양 문제와 관련 법령의 개정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의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 그다음에 쟁송업무에 대한 지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판례라든지 지방세에 대해 저희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안내를 하는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지원을 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세무과에서 세제개편이라든지 제도개선을 지방세연구원에 제안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법을 연구하고 자문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된 조례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고 저희가 법령개정사항이 있으면 상위부처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법령개정을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세연구원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볼 때 쉽게 익히고 할 수 있도록 지방세길라잡이라고 해서 안내 책자라든지 업무처리요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들이 연구한 과제를 저희들한테 보내주어서 저희들이 공유를 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관련된 용역 자료가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직원들이 공람을 해서 지방세 이해와 자질 함양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저희들은 이 내용을 보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설립이 됨으로 해서 현재 지방세제발전도 하고 특히 앞으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되려면 지방에서 세금을 수익으로 잡거나 지출하거나 하는 부분이 정말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전제조건 하에서 본다면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한테 지원도 해 주고 우리도 지원을 받고 또 요청도 해서 발전해 와야 되는데 만에 하나 이런 부분의 설립목적은 그렇게 해 놓고 학술적 행사나 네트워크 운영 이 사항만 가지고는 행정 부처가 따로 있는데 옥상옥이 되어서 예산만 혹시 낭비할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우리 예산이 지원된 정부기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운영할 것을 제가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아시다시피 국세에 대항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법령을 개정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원을 하기 위해서 광역단체를 비롯한 자치단체에서 전체 뜻을 모아서 2011년에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연구원 자체가 지방 세수가 증대되는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정부에 건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업무적으로 필요한 법령과 소송에 대한 이런 지원과 판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서 관련 법조항을 해석할 때 판례와 해석을 한번 보고 하면 도움이 많이 되고 그렇고 해서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 전에 출연동의안을 선행절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제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집행부에서 이런 절차를 놓치고 예산편성과 같이 넘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세무과에서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하시고 제출해 주셔서 충분하게 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출연동의안의 금액을 보게 되면 제출한 자료 4쪽을 보면 출연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밑에 산출기초를 보면 출연액이 833만 4,000원으로 되어 있고 법적인 근거로 1만 분의 1.5% 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계금액만 지금 19년도에 778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833만 3,000원으로 해서 약 55만 2,000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비율로 하면 약 7% 정도 증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금액의 차이를 두고 우선 증가되는 비율로 보게 되면 상당한 비율이 증가되는 것 같은데 833만 3,000원이 산출된 세부적인 내용이 본 자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자료를 갖고 계시면 조금 더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가 8월 달에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해에 11월에 제출해서 위원장님한테 혼이 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전에 저희들이 챙겨서 의결을 받고자 했고 앞으로도 이 기간은 저희들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833만 3,000원에 대한 내역은 지금 현재 출연금은 전전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 보통세의 1.5%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보통세 정산액을 보면 저희가 재산세가 440억 원이고 등록면허세가 63억 원, 주민세가 47억 원 여기 세외수입을 뺀 전전년도의 보통세가 55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로 하면 833만 3,000원이 되고 보통세의 1.5% 라는 것은 연구원에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법령에 1만 분의 1.5% 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다음 연도부터 본 안건을 제출할 때는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같이 명기를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수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이현우 세무2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현우입니다. 평소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병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 재산을 공매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의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예술품 등을 매각 대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안 제3조는,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예비전문매각기관의 모집공고 및 심사절차, 방법규정입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는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선정취소규정입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는 전문매각기관의 예술품 감정평가, 매각대행의 해제, 매각대금의 수령 및 매각재산의 인도유형입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는 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배상책임 등의 규정입니다. 안 제12조는 기존에 제3조 체납처분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를 제12조로 변경하는 규정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2019년 7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9년 7월 9일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이현우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문성규전문위원

2019년 8월 23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31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병길위원장

문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과장님, 정춘희 위원입니다. 구세징수조례 전부개정안의 제안사유를 보면 법령개정이 2018년 3월 27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개정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세무2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27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부산시에서 이 사안이 시급하지가 않으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서울 강남3구 정도가 예술품을 매각할 수 있는 그 정도 구가 되겠고 저희 부산시에서는 크게 시급하지 않아서 조금 미루게 된 사항입니다. 2019년 2월 달에 시담당자가 교체되고 나서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3월 달에 저희들이 법제처에 컨설팅을 의뢰를 했습니다. 5월에 컨설팅이 된 이후에 그때부터 조례안 작업을 시작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7개 구가 작업이 완료되었고 9개 구는 아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러면 저희 구에서 혹시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대상물건이나 이런 게 발생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냥 법령을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겁니까?
현우

이현우세무2과장

현재는 없습니다만 미리 법령을 개정을 해 놓으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향후에 안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춘희위원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시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그쪽에는 예술적·미술품의 가치가 평가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안 생길 수도 있는 사항은 잘 모르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 사상구에서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현우

이현우세무2과장

우리가 동산을 사상구 관리공사에서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적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은 담당자들이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낮게 평가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절차상에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한 부분이네요?
현우

이현우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리고 안에 한번 제3조에 보시면 각 호의 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적격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공고일 직전연도 2년 동안 예술품 등을 매각한 횟수가 연 평균 10회 이상일 것, 2항에 정보통신망 이 두 부분에 대한 부분, 위에 보면 적격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신청자격 정도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예를 들면 전문매각기관을 신청하도록 하는 자격 정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이게 적격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인가 하는 그런 애매한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우

이현우세무2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항의 1호, 2호도 자격요건입니다. 예비전문매각기관이 신청하려고 하면 이 정도는 갖추어져야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적격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적격심사가 이 상황에서 필요하나하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거든요? 이 두 개가 조금,
현우

이현우세무2과장

그러니까 자격요건에 2년 정도 연평균 10회 정도를 경매를 해 주어야 우리 예술품이 있다면 충분히 매각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정도는 갖추어져야 예비 매각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격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저는 이 두 개가 매각전문기관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된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세무2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3항에 “전문성 및 매각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쨌든 간에 심사기준표를 만들어서 상대평가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매각기관의 전문성을 갖추는 평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우

이현우세무2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수행능력평가표는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조례만 하기 때문에 규칙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이번 조례개정안을 보게 되면 예술품 매각대행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규정들이 신설되는 규정입니다. 이게 거의 새로이 되는 부분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이러한 실적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앞으로도 많이 예상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상구만 생각할 게 아니라 물건 소재지를 보게 되면 사상구가 되게 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의 거주지를 보게 되면 사상구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납에 대한 압류를 시행하고 하면서 그 동안은 우리가 신경쓰지 못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신경을 썼지만 동산 중에서도 이런 예술품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동안의 가치를 계량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조례로 강화하도록 현재 이렇게 제도적으로 들어오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압류물건에 대해서는 체납조사나 현지조사를 할 때 좀 더 철저히 이루어져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 새로이 업무가 신설되게 되는 부분인데 조례는 상세하게 풀어져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술품을 압류를 해서 그다음은 우리가 업자를 선정하고 매각을 하고 그뒤에 돈을 회수를 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개략적인 부분을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흐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인 부분이겠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세무2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2조, 3조는 예비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는 규정입니다. 그다음에 4조, 5조는 예비전문매각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1개 내지 2개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 이후에 우리가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세청에서는 2019년 7월5일에 국세청장이 ㈜케이옥션, ㈜서울옥션을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공고를 해 놓고 저희들이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에 쉽게 말해서 예술품을 매각하는 계약을 맺고 예술품을 그분들한테 갖다주면 옥션에서 전문가가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서 호가경매라고 합니다. 최저액을 정해놓고 그 이상을 부르는 사람에게 낙찰을 주는 그런 형식으로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지 조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러한 과정들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우

이현우세무2과장

맞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예술품을 압류를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구청으로 오게 됩니까?
현우

이현우세무2과장

예술품을 구청에서 직접 수령할 수도 있고 현장에 압류조치를 해 놓고 못 움직이게 딱지를 붙여놓고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나중에 그러면 업자가 선정이 되면 예정가격을 산정해야 될 것이고 물건을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뒤에 물건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로 예술품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선례가 없다고 하니 좀 더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절차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전체적인 흐름들이 직원들과 공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현우

이현우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협위원

권경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춘희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더 확실하게 제3조 예비전문매각기관의 심사절차 및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3조, 4조, 5조를 일관성 있게 보려면 예비전문매각기관의 선정심사라고 해 주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비전문기관이 되고자 하는 여러 업체들 중에 전문매각기관을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심사를 하는 절차 및 방법을 해야 되고 그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겠다는 의미로 봐지니까 선정이라는 말을 넣으면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는 근본적인 사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우

이현우세무2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비전문매각기관의 선정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비전문매각기관은 우리가 3조에 심사절차 및 방법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4조는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문매각기관은 선정이고 예비전문매각기관은 여러 곳에서 신청을 하고 난 뒤에 적격성을 심사를 해서 하는 부분이고 해서 아마 이 문구가 더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그 부분 예비전문매각기관이라는 게 신청하려는 자도 무조건 예비전문매각기관이 아닙니까? 법적으로 예비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니까요. 그중에서 예비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해서 선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

아무나 예비전문매각기관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예비전문기관 중에서 심사하고 선정하겠다는 이 내용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세무2과장

그러니까 예비전문매각기관도 아무나 될 수 없고 연 평균 10회 경험이 있고, 정보통신망을 갖추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야 예비전문매각기관의 자격이 되니까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이 만약에 10군데가 되면 4조에 전문매각기관을 그중에서 구청장이 선정을 한다,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정이라는 말이 없어도 예비매각기관이라는 이해가 충분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현우

이현우세무2과장

예, 3조는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권경협위원

일단 이해가 되신다면 알겠습니다. 처음에 구체적으로 선정이라는 말을 넣으면 우리가 신청하는 모든 예비전문매각기관을 대상자로 보고 그중에서 예비전문기관을 심사를 하겠다는 말로 선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조금 더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가이신 세무과장님이 무리가 없다고 하시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징수조례안을 개정하는 사유를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우

이현우세무2과장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 징수조례에는 3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술품의 경매가 들어오면서 전체 전부개정으로, 조문의 약 3분의 2 이상이 개정되면 전부개정이 됩니다.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체납자가 사상에 거주지가 없더라도 물건지는 사상에 있고, 서울 강남에 살 수도 있고 다른 곳에 살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조례를 미리 미리 만들어 놓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경협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정춘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미리 미리 대비를 하시고자 하셨으면 2018년 3월 달에 바로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사유가 기본적으로는 재산을 압류했을 때 그 가치를 빨리 회수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동안 압류를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모르니까요. 가치가 정해져 있는 가전제품은 경매에 부칠 수 있으니까 물병이나 항아리는 절차도 복잡하고 해서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구세를 징수하는 내용에 있어서 의지와 내용이 미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이제 와서 정부에서 하고, 강남에서 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구의 압류재산을 정확하게 확보하고 그만한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미리 미리 이런 조례를 만들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되는데 부산시에서 그러한 사항을 미리 하지 않아서 우리는 안 했다는 내용은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세무2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이 2018년 3월 27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시에서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담당자가 교체되고 해서 올해 2월 달에 늦게나마 시작이 되었습니다. 3월에 저희가 법제처에 컨설팅 의뢰를 했습니다. 5월 달에는 컨설팅을 받고 난 뒤에 개정작업을 했는데 권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했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권경협위원

예, 제가 앞으로도 한번 더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압류를 했을 때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고 내용을 모르다 보면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고서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청자나 이조백자를 압류를 했는데 가치와 내용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절차적 내용이나 앞으로 향후 예견되는 부분이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도 하셔야 될 거고 두 번째는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과장님, 윤태한 위원입니다. 3조1항1호에 예비전문매각기관의 심사절차 및 방법에 보면 1호에 “공고 직전연도 2년 동안 예술품 등을 매각한 횟수가 연 평균 10회 이상일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용 적격여부가 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매각방법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단순한 문구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세징수조례의 개정안에 보면 그 내용들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우

이현우세무2과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고일 직전연도 그리고 올해 같으면 17년, 18년 2년 동안에 예술품 등의 매각을 1년에 10회 이상 한 업체를 저희들이 적격업체로 보고 예비전문매각기관에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게 국세징수법시행령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 위원님 말씀이 그러시면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국세징수법 제68조7항에도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매를 통해서 매각한 횟수, 우리는 매각한 횟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세징수법과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징수 조례개정안 기본안에 보시면 공고일 속에는 직전연도 동안 법 제71조의 제2조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 이하 예술품 등이라 한다. 경매를 통하여 매각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매나 이런 것이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에 보면 빠져있지 않습니까?
현우

이현우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삽입해서 기본안대로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우

이현우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표준안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매가 들어가 있고 국세징수법처럼 속하는 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제처에 컨설팅 의뢰를 해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법제처에서 컨설팅을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런 식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아무래도 이게 결정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회보다는 경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징수조례 개정안 기본안대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현우

이현우세무2과장

예, 저희 입장에서는 국세징수법에서도 경매를 통해서 매각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갈등이 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수정발의를 해야 됩니까?

조병길위원장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윤태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정춘희 위원님께서도 이 조항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계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조례를 제출한 이 안대로 컨설팅을 보냈는데 이대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윤태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기본안을 문구대로 올렸는데 이렇게 수정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현우

이현우세무2과장

기본안을 보냈는데 수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기본안을 올렸는데 컨설팅에서 수정되어서 단순하게 내려왔다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문구의 해석에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당장 보게 되면 매각한 횟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매각인지 매각의 방법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구체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실무에서 심사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할 때 오히려 실무진 쪽에서 적용하기가 더 혼돈스럽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윤태한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조문에 대해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논의를 하고난 이후에 계속해서 본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태한 위원께서 수정 제안이 계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발언이 있겠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윤태한 위원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제3조제1항제1호에 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예비전문매각기관 선정 심사 시 적격여부 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매각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제3조 예비전문매각기관의 심사절차 및 방법 제1항제1호 “공고일 직전연도 2년 동안 예술품등을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을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이하 “예술품 등” 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으로 수정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태한 위원께서 수정한 내용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우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신혜정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혜정 의원입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병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32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장의 소식을 청소년의 시각으로 취재하여 사상구민들에게 전함으로써 세대 간 소통을 유도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청소년의 기질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상구 청소년기자단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의 2 조문제목에 청소년기자를 추가로 넣어 조문 제목 명예기자 및 청소년기자로 변경하였으며 안 11조의 제2항, 제3항에서는 청소년기자단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내 소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25명이내로 두고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11조의 3 제1항2항 구청장은 기자단 운영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우수기자단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외에 개정사항은 알기쉬운 법률용어 등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기획감사실과 관련 법령과 절차 및 조문체계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9년 8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한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문성규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성규입니다. 2019년 8월 19일 신혜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32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병길위원장

문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협위원

예. (마이크 작동 불능)

조병길위원장

아, 잠시 마이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권경협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보조례 운영을 직접 시행하실 테니까, 제6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위원들이 계신 분들이 최대 몇 년 동안 위원으로 계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보편집위원회의 외부 위촉직 위원들은 최초에 2012년도에 1월 달에 총 4분이 위촉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에 대한 연임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2012년 1월부터 지금까지 위촉을 해서 지금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기가 연임에 대한 단서조항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면 종신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연임제한규정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한번 위촉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으로 재위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시사항도 있고 판단을 해 보니까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의 제한규정은 필요하다, 그래야 다른 분들을 편집위원으로 재위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경협위원

예, 그렇다면 본 위원이 연임제한규정에 대해 수정발의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권경협 위원님 수정발의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권경협위원

위원장님,

조병길위원장

권경협 위원님께서 제6조제4항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혹시 6조4항 외에 우리 위원님들 다른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의견은 없고 사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다섯 분이 다 같이 찬성 발의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있는 편집위원들의 임기 문제가 조금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임기를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로 권경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 권경협 위원께서 수정제안이 있으시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협위원

예, 부산광역시 사상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6조 구성 제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하는 4항 조항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로 수정발의를 요청합니다.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그래서 편집위원의 임기는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조금 전에 권경협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발언이 계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권경협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게 한번 위촉이 되고 나면 제한규정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구보편집위원을 한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1회에 한해서 한다는 것도 최초로 하면 4년 정도 되니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경협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사상구의회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경협 위원께서 수정한 내용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보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