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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우칠윤 의원 발언

26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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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게 하는 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에 응하여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의회사무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님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