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영순 의원 발언
위원 조례 없이도 지속적으로 해왔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게 국장님도 얘기한 것처럼 금액은 다른 타 회사 제품하고 똑같은데 질이 좀 낮은 거는 우리가 행감 때도 수도 없이 얘기하겠지만 의무적으로 지자체에서 구입해서 장애인을 도와야 된다, 기업을 도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서는 A4지를 샀는데 계속 프린트를 하면은 두 장, 세 장씩 겹쳐서 나오기 때문에 쓸 수 없어서 창고에 갔더니 그냥 수없이 쌓여있는 A4지도 발견했고, 우리 동구청도. 휴지 같은 경우도 이제 쓰는데 너무 어렵다, 너무 약해 가지고 불편함이 많다, 그런 게 있어서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서 그게 또 어느 해인가는 장애인물품 구입을 과별로 프로테이지도 낸 적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는 뭐… 자치과는 몇 프로, 일자리경제과는 몇 프로 그렇게 또 프로테이지를 내서 결과치를 낸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바뀌면… 저는 이 조례가 기업에 지원을, 기업 그 자체 생산하는 데에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내내 똑같이 물품은 구입하되 조례로 이제 해놔서 반드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