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재상 의원 발언
그러면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강화군 투자유치와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돈희 투자유치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한돈희 투자유치담당관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