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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재상 의원 발언

232회 제1본회의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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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춘

연규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연규춘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대 강화군의회 제2기 원구성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6월 30일자로 제7대 강화군의회 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오늘 선거를 통해 선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일 진행순서는 선거하기 전에 명패 및 투표용지를 감표하기 위하여 감표의원을 두 분을 지명한 다음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의장선거를 위한 의장 직무대행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중 최다선이시며 연장자이신 유호룡 의원께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의원입니다. 방금 의회사무과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제7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단 선거에 의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32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일 오늘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의장은 총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써 당선됩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일곱 분이므로 4표 이상 득표하신 분이 당선 되겠습니다. 만일 1차 투표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 득표자가, 또는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결선투표에서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되며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표에 앞서 강화군지방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두 분을 지명하는 것으로 하고 의원님들이 두 분의 감표위원을 추천해 주시면 그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님.

윤재상의원

김자선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직무대행

윤재상 의원님이 김자선 의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한 분을 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오필성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직무대행

박용철 의원님께서 오필성 의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필성 의원님과 김자선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는 김자선 의원님과 오필성 의원님이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앞에 마련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투표용지, 기표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기표대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으십니까? 이상이 없으면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규춘

연규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연규춘입니다. 지금부터 의장, 부의장 선거에 따른 투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앞줄 1열부터 좌석 순서에 의하여 호명해 드리는 순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의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정면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선출하실 한 분에게 기표를 정확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신 후에는 투표용지를 접으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입해 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 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안에는 기표용구가 준비되어 있으니 투표용지에 기표하실 때에는 기표용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지 아니한 용지는 기권으로 처리되며 기타 제반사항은 의장직무대행이 감표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선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이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님의 투표가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투표개시

규춘

연규춘의회사무과장

그러면 제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면 차례대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성명 호명)
호룡

유호룡의장직무대행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장선거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선거사무원과 감표위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해서 집계결과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감표위원께서 확인한 결과 명패수가 모두 7개로써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봉하여 투표용지를 확인한 후에 집계결과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감표위원께서 확인한 결과 투표용지도 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집계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매 중 윤재상 의원님이 7표로써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재상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윤재상 의원님의 강화군의회 의장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의장에 당선되신 윤재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존경하는 6만 7천여 강화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제7대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의 대표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군민여러분께 앞으로 2년의 의장임기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열정을 다하여 강화군의정과 군정발전은 물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의 제7대 전반기 의회를 훌륭하게 이끌 어오신 유호룡 의장님과 박용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도 그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제7대 후반기 의회는 어느 의회 못지 않게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존중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군민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여러분들의 격의없는 조언과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당선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직무대행

윤재상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장직무대행으로 저의 할 일은 모두 끝났습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새로 선출되신 의장님은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장

지금부터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의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부의장 선거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득표로써 당선 됩니다. 그리고 당선자 결정도 의장선거와 마찬가지로 강화군지방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표방법도 의장선거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투표사항의 점검과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의장선거 시 수고하신 주신 오필성 의원님과 김자선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오니 다시 한 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투표용지, 기표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기표대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부의장선거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이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라며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님이 투표가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10시 17분 투표개시

규춘

연규춘의회사무과장

그러면 제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앞줄 1열부터 좌석순서에 의해 호명해 드리는 순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성명 호명)

윤재상의장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부의장 선거 투표종결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해서 집계 결과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감표위원께서 확인한 결과 명패수가 7개로써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확인한 후 집계 결과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감표위원께서 확인한 결과 투표용지도 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매 중 한상순 의원님께서 7표로써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상순 의원님께서 부의장에 당선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에 당선되신 한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투표종료

한상순부의장

존경하는 6만 7천여 강화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험이 부족한 저에게 부의장이라는 직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며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어진 임기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명분과 실리보다는 강화군 발전과 선진의회상 정립을 위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군민의 삶 향상과 군민의 꿈과 희망이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의장단은 일곱 분은 의원의 의원 모두의 모습이자 얼굴이라 책임감 또한 무겁습니다. 앞으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당선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한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32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오필성 의원님과 최승남 의원님 두 분을 제23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7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