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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윤숙희 의원 발언

205회 제6본회의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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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희

윤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과별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김향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54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301 일반보전금이 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은 없었는데 올해 46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 밑에 특강 강사료, 마을포럼 강사료가 있는데 이게 신설된 것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각 마을에 마을공동체의 전문가들하고 시의 전문가들, 그다음에 우리 마을의 활동가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포럼을 개최해서 거기서 나오는 주제, 마을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활성화해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 보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부터는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하더라도 주민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내년부터는 또 조합까지 결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을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마을공동체에 좀 더 투자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 특강 강사료 12회는 이 한 분이 12회를 하는 건지하고 그 밑에 마을포럼 강사료도 있는데 이 강사가 다른지 여부도 말씀해 주시고, 이 프로그램 내용이 특강하고 마을포럼 강사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한 가지는 마을포럼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또 거점시설 활성화 특강이라 해 가지고 거점시설 활성화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부분들이 좀, 지금보다 좀 더 많은 주민분들이 이용을 하고 좀 홍보할 필요도 있고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특강을 하는 것은 거점시설 활성화를 위한 특강이고 그다음에 포럼을 하는 이 부분은 마을포럼 강사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책인데 이 강의를 하면 우리 구에 있는 모든 마을지기라든지 마을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이 다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동을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시행을 하려고 생각 중이십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 동에 계시는 관심 있는 분들, 그다음에 저희들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 특강이나 마을포럼은 주민들이 마을에 관심을 좀 가지고 마을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니까 마을 사람들이 골고루 많이 알 수 있게 해서 정말 이게 실질적으로 강의에 좋은 영향을 좀 받아서 마을 주민들이 마을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고 발전방향을 많이 모색할 수 있도록 지역에 골고루 좀 알려서 많은 분들이 듣도록 좀 해 주십시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재명 위원님.
재명

양재명위원

예, 과장님,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죠? 양재명 위원입니다. 538페이지 도시성과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밑에 보면 01 시설비,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에 100%의 예산을 인상했는데 이 부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면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2011년부터 해서 시설을 만들어놓은 것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그 시설물들의 노후도가, 저희들이 작년까지 관리할 때는 한 7개 정도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가 2016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8년도까지 사업했던 것들이 하자보수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끝나다 보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편성된 예산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실제로 한 2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15개로. 그래서 올해 예산은 작년 예산 1,000만 원보다 좀 많은 2,000만 원을 증액한 거고 작년 같은 경우에 한 950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 책정하실 때 계속해서 관리를 해 봄으로 해서 자꾸 노하우가 생기고 노하우가 생김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는데 먼저 우선 시행하면서 들어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맞지 않습니까? 어때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사전에 조그마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전에 좀 저희들이 보수를 하면 예산을 적절하게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통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훼손이 적게 됐을 때, 보수를 최대한 빨리 해야 될 때 그때 적기에 시간을 맞춰서 수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예산절감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과장님, 바로 그 위에 전기세도 작년 예산에는 67만 원인데 배로 올랐다, 그렇죠? 배 이상 올랐는데 그 부분도 그러면 시설물이 증가된 게 원인입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2020년도에 추가로 되는 시설물이 지금 학장동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상징게이트라든지 그다음에 또 에코펙토리 조성사업으로 만들어놓은 경관조명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엄궁동 통통길 셉테드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장동 생태주차장 옹벽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기료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요즘은 옹벽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좀 타일 위주로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전기 쪽을 많이, 조명 관련해서 경관조명 내지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전기 부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조금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시설이 증가되니까 전기세가 배 이상이 올랐다 이런 말씀입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동네를 밝게 해 주는데, 주민과 함께 해 가지고 아파트에 주로 보면 옹벽디자인으로 하는데 그런 데서도 조금씩, 자기 아파트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데 그런 데서 전기요금에 조금 도움 되는 그런 일은 건의를 안 해 보셨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옹벽, 대부분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옹벽 같은 경우에 관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동의를 좀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전기 부분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시설이 우리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분들하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왜냐하면 지역민과 함께 관이 같이 한다면 자기네들도 시설물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무조건 의타적으로 관에서 했으니까 관에서 다 책임져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민과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유종의 미를 좀 거둘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 측과 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구의 예산이 좀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노력해 주십시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사업시행 초기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거론을 해서, 사업이 다 진행되고 난 뒤에는 어렵기 때문에,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사업을 초기 진행하는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서 공감대를 한번 형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러니까 시작할 때 마을에 이렇게 해 주니까 일정부분을 아파트에서 책임져라, 세대가 많으면 십시일반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김정옥 위원입니다. 백양낙조전망대에 대해서, 358페이지에 피복비 2만 5,000원 해 가지고 15명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358페이지 아닌데요?

김정옥위원

아, 큰일 났네요, 눈이 안 보여서. 538페이지입니다, 538페이지.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작은 글자를 보다 보니까 제가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만 5,000원 잡혀 있는 것은 일종의 유니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15분 정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구분을 짓기 위해서도 유니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소속감이라든지 그다음 또 이분들이 마을 안의 활동을 좀 하더라도 뭔가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라는 그런 표시를 주기 위한 유니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혹시 이 피복비를 매년 올릴 건가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아마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한 번 하면 아마 조금, 매년은 아니라도 격년 정도, 저희들도 옷을 입으면 또 갈아입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시기를 봐서 조금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타 부서에서는 거의 피복비가 매년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 백양낙조전망대의 피복비는 이번 금년이 처음이죠, 예산이?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이 시설이 작년에 하다 보니까 작년 초기에는 하복,

김정옥위원

하복?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하복 개념으로 그때 조끼를 했었고 이번에 하면 동절기 쪽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백양낙조전망대에 저희들 구비가 어느 선까지, 무작정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이 백양낙조전망대는 2017년도에 저희들 도시재생박람회 때 구상사업 최우수를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만들어놓은 건데 거기에 운영되는 부분은 구비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구비가 계속,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투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런 백양낙조전망대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해 놓았을 때 사실은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이점과 좋은 점도 있지마는 또 이런 여러 가지 각 과에서, 각 동마다 이런 시설을 해 놓아 가지고 너무 구비가 무작정 들어가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용률이 낮아서 정말 구비가 아깝다는 그런 게 있는데 백양낙조전망대 같은 경우는 저도 한번 가 봤지만 그 시설비라든지 전반적으로, 아마 이 백양낙조전망대에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그 예산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의 효과를 좀 노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피복비도 과장님이 어느 정도 격년제로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 구에 여러 가지 이런 시설에 있어서의 경비는 저희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에서는 좀 더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설을 만들어놓은 것을 운영 안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시설을 만들어놓았으면 기본적인 경비들은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거점시설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예산중에 지역시설 활성화를 위한 특강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만들어놓은 시설들이 놀지 않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이 백양낙조전망대가 1년 예산이 거의 한 3,700만 원인데 이게 우리 구에 아마 한 10개? 이런 시설이 각 과마다 많이 있는데 이게 10군데만 해도 37억 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시설을 무작정 짓는 것보다는 정말 거기의 가성비를 봐서 너무 무분별한 이런 시설은 조금은 지양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실 때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과장님, 피복비 바로 위에 시설운영 소모품 이것은 어떤 경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화장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소모품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작년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던데 그때는 어떻게 해서 썼습니까? 2019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마 본예산에 잡혀 있지 않고 추경예산에 잡혀 있는 것으로,
숙희

윤숙희위원장

추경에도 없던데요? 정수기는 한 대 줄었다, 그렇죠?
영수

권영수지역공동체계장

정수기는 원래 한 대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원래 한 대입니까? 그러면 2019년 예산에는 2대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요? (사무직원, 자료 설명) 예, 2차 추경에 확인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혹여나 감정 섞인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다른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미리 양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백양낙조전망대 이걸 전부 위탁 줬잖아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위탁 줬는데 왜 피복비가 들어가고, 물론 무인경비시스템하고는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안 하려고 하다가 7대 때 예산을 반영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운영해 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와이파이 존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안 해 주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위탁을 했으면, 피복비를 줘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돈 줘가면서 왜 위탁을 다 합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양낙조전망대 이것은 지금 위탁을 준 게 우리가 복지시설이나 이렇게 위탁 주는 시설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을 하고 난 뒤에 운영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자원봉사 형태로 이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분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를 하는 대신에 지금 여기에도 저희들 예산, 작년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었지만 실비 정도로 하루에 한 2만 5,000원 정도 활동을 하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서 또 수익이 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위탁을 줬으면 그 수익금으로 그걸 충당하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자원봉사 형태의 운영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정성열위원

자, 과장님, 자원봉사활동으로 그런 순수한 형태로 주면 이것 위탁 받을 데 많아요. 서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것.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정성열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운영해 나가는 형국이 이런 형국들이에요, 전부. 실컷 예산 편성해서 해 놔놓고 운영비 들여가면서 전부다 보조 다 해 주잖아요. 무슨 15명이나 피복비를 줍니까, 이것.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주민공동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당초에 어느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 아니고 주민들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해서 좀 더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놓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과장님, 됐어요. 됐고 자, 거점 활성화를 한다고 했는데 거점 활성화에 어떤 역할을 하지요? 자, 이 무인발급기도 지금 사상, 어딥니까, 복지관에 있는 것도 지금 주공, LH 쪽으로 가려고 해서 그쪽으로 다 옮겼잖아요, 이것도. 다 양보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거점 활성화는 뭐가 활성화됩니까? 거기 거점 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주민들이 여기 와서 뭘 합니까, 제대로.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지금 보면 거기는 다른 시설하고는 달리 그쪽에는 와이파이 존이 있다 보니까 특히 애들이, 직장생활,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이 나가고 난 뒤에 여름 같은 경우는 제가 가 보니까 애들이 거기 와서 참 많이 놉니다. 그리고 자료나 책도 있다 보니까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지금 그 시설이 다른 시설하고는 조금 차별화되는 게 그쪽에는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애들이 많습니다, 애들이. 애들이 많아서 그쪽에는 애들이 좀 더 많이 어울리는 공간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또 애들을,

정성열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 애들 위주네요, 그렇죠? 거점 활성화가?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거점 활성화,

정성열위원

돌봄센터를 여기다가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그걸 단적으로 그렇게, 제가 설명드린 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꼬리 무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것은 그쪽 지역 여건상 다른 데보다는 애들이 많이 온다는 이야기고 그다음 거기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정성열위원

과장님, 말 좀 수정하세요. 누구보고 말꼬리라고 해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아니 제가,

정성열위원

뭘 말꼬리를 잡아요, 지금.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아니 거기에 대한, 그것만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정성열위원

주민 거점 활성화라고 하는데 애들이 노는 게 거점 활성화냐고요, 이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애들도 주민이고 어른도 주민이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정성열위원

말하는 중에 왜 그렇게 말꼬리를 단다고 해요.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과장님께서 말꼬리를 단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아니고. 과장님 답변이 말꼬리를 단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잘못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정성열위원

과장님이 할 때 이것은 안 받았잖아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안 받았지만 제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도 만나봤고 그다음에 이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시설보다는 어린이들이 온다는 것도 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프로그램을 거기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 같으면 공동체에 꼭 어른들만 공동체가 아니고 어린이부터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다 공동체입니다. 지금 어저께도 저희들이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발표회를 갔었는데 이전에는 거기에 발표하시는 분들이 다 나이 많고 이런 분들이 발표를 한 것 같으면 어제는 학생들이 거기 와서 참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점시설은 꼭 어른들만의 거점시설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의 거점시설이기 때문에 좀 연령대 폭을 좀 크게 보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과장님, 처음에는 여기에 이런 거점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낙조전망대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7대 때도 이게 결국 아킬레스건이 됐잖아요. 결국 승인 안 해 주려고 하다가 건축과에서 이야기해서 결국 다 해 줬어요. 바로 그런 내용이죠. 와이파이 해 놔놓으면 사람들이 가지도 않고 거기에 머무를 건데 그게 무슨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말씀이 답이 나왔잖아요. 거점 활성화 된다는 게 결국 와이파이 존이 있어서 거기 오는 거예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에 뭔가 한 개를 설치하는 것도 사람이, 와이파이 존을 설치하는 것도 사람을 유인하기 위한 하나의 지역 시설의 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시설을 만들어놓았는데 와이파이 존 이용료 한 달에 얼마 들어가는 그것 때문에 많은 애들이 거기 와서 이용을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큰 효과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좋아요, 그래. 그 자원봉사자 만약에 30명 같으면 30명 다 피복비하고 하의 다 주실 겁니까, 앞으로도?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15명,

정성열위원

그러면 이게 소수정예예요, 아니면 지금 이게 맥시멈입니까, 회원이?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걸 운영하실 분들을 공모를 해 가지고 모아놓은 인원이 지금 1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인원이 거기까지기 때문에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계약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또 다음, 지금 현재로서는 정해진 상태기 때문에 이대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계약이 변경이 되면 그때 회원수라든지 그다음에 회원에서도 준회원이라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지금 이 백양낙조전망대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 효과와 실적내용 그 자료를 전부다 주십시오, 이것.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추가,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금방 답변내용 중에 15명의 회원이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1, 2, 3층을 가보니까 그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던데 15명이 그렇게 하더라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조를 맞춰서 하시고 피복 같은 경우도 정성열 위원님 말씀대로 15벌을 다 주고 이렇게 매년마다 바꿔주면 구에 너무 부담을 주니까, 그것은 몇 시간 할 때마다 조끼를 걸치는 거니까 번갈아가면서 입든지 아니면 하나를 가지고 한 2, 3년, 봉사단은 보통 하면 몇 년은 입거든요, 조끼 가지고 매일 생활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조금 더 운영하실 때 예산을 좀 절감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하복하고 동복 개념의 피복비가 올해,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 내년부터는,

김향남위원

예, 조끼 같은 경우는 표시만,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라는 표시만 내기 때문에 동·하복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만 하면 1년에 그분들이 매일 입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최소한 3년은 갑니다, 하나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주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굳이 매년이나 2, 3년 격년제로, 격년제도 많습니다. 3년 정도 해도 충분히 하나 가지고 가능하니까 너무 그쪽 요구를 다 들어주고 그 옷이 새 것이라고 일 열심히 하고 헌 것이라고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사라고 하면 3, 4년 가도 그것 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런 것에 지출이 좀 심하니까 작은 것이라도 이제는 아끼자는 차원에서 의원들이 말을 하는 거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보되면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앞 시간에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오해를 해서 언성이 좀 높았던 점은 과장님이 이해를 하시고요. 예, 과장님, 539페이지, 그리고 540페이지, 541페이지에 있는 주민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한 54개 정도의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54개의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의 역량을 좀 강화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그 역량을 강화한다는 부분은 지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을 시킬 수 있을 건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소양적으로는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주민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평상시에 늘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 지역이 사업으로 선정됐을 때 그분들을 조직의 일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충분히 주민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이 맞죠. 자, 그런데 539페이지에는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5개의 공동체. 그리고 540페이지에 보면 휴먼케어 포함 해서 4,000만 원, 그리고 541페이지에 보면 또 역시 2,000만 원이에요. 이 금액이 물론 각각의 목과는 다 다르겠지만 이게 왜 이렇게 다르게 예산이 편성되었을까요? 물론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것 같고, 이 각각의 다른 이걸 좀 이야기해 주시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 구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을 관리하는 1,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하는 주민역량강화 사업이었고 뒤쪽에 위원님 얘기하신 540페이지 이런 다른 사업에 대한 주민역량강화 사업은 저희들이 새뜰마을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괘법동에 뉴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기본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기준 안에 주민역량강화 사업들을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정금액을.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은 사상구 전체에 있는, 그 1,000만 원으로 하는 것은 사상구 전체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데서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포플러협동조합에서 역량강화 공모사업에서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데 대해서 승인을 해 주셨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얼마를 해 주셨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자료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이 원 취지는 470만 원인데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140만 원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정성열위원

전체 470만 원 중에서 지금 140만 원이라는 말이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자, 과장님, 그래서 이 사업을 변경해 줄 때는 그분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어떤 로드맵을 받아보지 않나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사업변경계획의 안에 내용을 보고 그 사업에 대해서 변경을 해 준 사항입니다. 사업을 변경할 때는 본인들이 당초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데 이걸 어떤 사업으로 변경하겠다는 신청서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 신청서에서는 그러면 팥죽대회를 하겠다고 그걸 했나요? 11월 24일 날 문제입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달에 한 것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노래자랑을 하는데 그 노래자랑 중에 부수적인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과장님. 물론 주민역량강화 사업에 노래자랑도 일부분은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민역량강화 사업에 무슨 노래자랑이 들어갑니까? 팥죽대회 한다고 그게 주민역량강화 사업인가요? 밥 주기죠. 그날 여기 우리 집행부에서 누가, 부서에서 혹시 누가 지도감독 차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그날은 행사 때 저희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정성열위원

과장님, 자, 이런 부분들은요, 아주 민감한 사항들이에요. 팥죽대회를 왜 거기서 합니까? 그 주최하신 분이 어느 분인지 아십니까? 그 내용을 다 아시나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그 앞에 한번 행사할 때 취소됐던 부분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아마 연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라지역의 견강암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여기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좀 더 주변 분들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괜찮다고 판단을 한 부분이고요, 여기 누가 다른,

정성열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취지는 알고 계셨네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그 취지가 어떤 취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취지는 그 지역에 있는 조직들이 같이 모여서 좀 더 지역에 활동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의 규모가 커지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장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에 부합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정성열위원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원성이 어느 쪽으로 빗발칩니까? 특정정당 때문에 이 난리잖아요, 지금.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정성열위원

아, 물론 그런 것은 과장님도 물론 예견 못한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부서에서 누가 갔다면 한 눈에 봐도 파악이 되잖아요. 자, 말씀드릴게요. 한일시멘트 건도 그래서 뭐, 뭐는 왔는데 뭐는 왜 안 오냐, 제가 덕포1, 2동 전부 항의 다 했어요. 민감한 사항일 때는요, 좀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돼요. 팥죽대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 한 명이라도 왔습니까? 한일시멘트하고 똑같았단 말입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동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동에서 일부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어제도 제가,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사전에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점심 안 먹고 동에 갔다 왔어요, 감전동 주민자치위원회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없어야지요. 뻔한 거죠, 뻔한 것. 나중에 알면 더 창피스러워요, 사실은. 전혀 이런 것은 정치적 의도가 없어야 된다, 단호하게 못을 딱 박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이 사업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배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일단 내년도에 또 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공모를 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다음 공모사업에 패널티를 적용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어디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그런 식으로 편향적으로 끌고 가느냐고요. 이런 주민역량강화 사업은 앞으로도, 지금 내년은 굉장히 민감한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아마 내년도 역량강화 사업은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도 그런 선거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역량강화 사업을 공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과장님, 앞으로라도 사업의 원래 목적에 반하는 사업으로 변경했을 때는 단호하게, 무슨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파악하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줘야 됩니다. 동사무소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편향적으로 끌고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신청 받는 단계에서, 내년에는 선정된 단계에서 그런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배제될 수 있도록 충분히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이런 것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한일시멘트 건도 그래 가지고 당 대 당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나중에 결국 알면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한쪽에는.

김정옥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우리가 예산심의 자리기 때문에 어떤 정당을 거론하는 것은 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앞 시간에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정회를 요청해서 충분히 협의가 되었고요. 아무튼 정당이란 발언을 하지 않아야 됨에도 조금 오버를 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다들 마음에 안 두시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변경하거나 어떤 기타의 다른 요청이 왔을 때는 면밀히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그 진의부터 모두 파악을 하고 확고하게 어떤, 정 그렇지 않다면 종이를 하나 받아놓든지 그렇게 해서 투명하고, 얼마나 좀 괴롭겠습니까, 집행부가 제일 괴로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본인들의 사정을 좀 알아 달라고 하면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좀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부탁하고 싶은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과장님, 화끈해서 좋습니다, 그렇죠? 편안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밑 부분에 보면 디자인 지원사업이 있고 디자인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3,215만 6,000원인데 지금 본 위원은 여기 목을 약간 조금 변경하고자 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우선 지난해에 여기 했던 일들과 올해 이 사업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개선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들은 지금 보면 경관조명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셉테드하고 옹벽 경관 조성했을 때 설치해 놓은 전기시설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손해배상 공제희비 이것은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가 31개소가 있는데 이 게시대에서 혹시 사고가 난다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영조물 관련되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불법유동광고물 자동전화 계고시스템 통신비 이것은 내년부터 시에서 명함으로 돌리는, 무작위로 돌리는 거기에 대한, 폭탄전화에 대한 통신비를 저희들 구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시설비는, 시설 구축은 시에서 하고 여기에 대한 운영비, 통신비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한 예산이고요, 그다음 디자인 조형물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디자인 쪽에서 시설해 놓은 조형물들이 지금 관내에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시간이 좀 경과되다 보니까 조금 훼손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망실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유지하는 예산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작품, 족자 이 부분을, 인화지 하는 이 부분도 지금 지난해하고 올해의 성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족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내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CI디자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신라대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8개 업체에서 신청해서 1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 1월 달에 저희들이 발표회가 있습니다. 이 CI디자인을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그 발표회에 지금 족자하고 그다음에 전시회 진행용품 이런 부분들이 소요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올해 발표한 일은 없었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올해도 연초에, 매년 연초에 발표를 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 발표하면 작품을,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1월 달에, 연초에 9개 업체가 했던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올 1월 달에 했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올 1월 달에 9개 업체가,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아, 날짜를 제가 착각했는데 2월 달에, 2월 18일 날 사상갤러리에서 22일까지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이때 9개 업체가 했었고요, 연초에 한 것은 2018년도 사업했던 것에 대한 전시고 올해 15개 업체에 대한 부분은 내년 초에 저희들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계속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서 해야 되는 일입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기업체가, 우리가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또 공업지역에 큰 규모보다는 소규모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들이 자기들 브랜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원사업이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개선하고 지원하고 한데 묶어서 행정력도 조금 줄이고 예산도 조금 줄이고 이래서 그 성과도 조금 더 올릴 수 있고, 저비용 고효율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CI디자인 사업은 말 그대로 업체에 상표라든지 브랜드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여기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기존 시설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유지보수 내지는 문제가 있을 때 개선하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은 지금 조형물 오래돼서 덜 입혀진 것 이렇게 보완, 수리하고 또 밑에 지원사업은 지금 협약서, 현수막, 배너, 팸플릿, 족자, 인화지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개선하고 지원하고 개선 및 지원사업을 목으로 해서 인건비도 조금, 우리 직원들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또 예산도 조금 줄일 수도 있고 또 일의 능률도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환경개선사업하고 그다음에 CI디자인 사업하고는 완전 별개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개를 접목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건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CI디자인 사업 관련되는 것은, 족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발표할 때 들어가는 예산이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환경 개선하는 부분은 이미 그전에 해 놓았던, 기업하고는 상관없는 각종 디자인시설로 해 놓았던, 그러니까 셉테드라든지 다른 부분에 해 놓았던 이런 부분에 대한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필요한 보수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달라요? 그러면 위에 목에는 도시경관 조성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그렇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전체 큰 틀에서는 도시경관 조성 그건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사업을 따지면 사업 성격이 하나는 A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 하나는 B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2개를 같이 붙여서 AB로 만들기에는 힘이 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밑에 지원사업에 꼭 필요로 하는 예산입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542페이지 통통주민커뮤니티센터 운영하고 543페이지 에코하우스 운영을 보시고 2020년 성과계획서안에 339페이지 가운데 부분의 사업명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통통주민커뮤니티센터 운영과 에코하우스 운영에 2018년 결산에는 0원이 되어 있고 2019년에는 각각 779만 5,000원, 748만 원인데 올해 예산에 2개 다 공히 985만 6,000원인데 이 부분, 540만 원씩 증액된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통통커뮤니티하고 그다음에 에코센터 이 사업은 지금 계속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에 예산규모가 정해져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 이월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액이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향남위원

공공운영비가 같이 667만 6,000원씩 같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2개가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이?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가 에코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시설물입니다. 그다음에 통통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도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운영을 안 해 봤지만 이 정도, 이전에 이 정도의 사업들을 운영했을 때 들어가는 공공요금이 이 정도로 편성되는 게 적정하다, 그래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김향남위원

2019년에 779만 5,000원, 748만 원 이렇게 운영하고 2020년에 증액을 한 것 아닙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그런데 2019년 올해의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게 9개월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다음 내년도에는 이게 준공된다고 보고 12개월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조금 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개월 수에 따라서 조금 더 증액이 됩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양재명 위원님.
재명

양재명위원

과장님, 542페이지 한번 펴봐주십시오. 도시재생 뉴딜 추진, 내년에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 뽑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도시재생지원센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명

양재명위원

예.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이 내용은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내년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부분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련, 그다음에 주민공동체 협동조합 구성 단계까지의 성숙도, 그다음에 사업대상지에 대한 토지확보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 도시재생사업을 한 것들이 국토부에서 3년간 계속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사업 집행률이 거의 한 40%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재부로부터도 여러 가지 제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최종적으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했던 게 돈이 내려가면, 예산이 내려가면 즉시 시행이 되도록 하는 조건들을 갖추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 필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다음에 공공부지, 주민조직이 되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좀 운영해서 그 사업들을 미리 준비를 좀 했으면 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기간제 1년을 한다는 말이죠, 한 명 1년?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현재 계획은 12개월 하고 또 저희들도 지금 처음 시행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시행했던 부분이라든지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고 내년도에 할 때는 다시 한 번 별도로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어떻게 이것은 예산을 좀 생각해 보시고 기간을 조금 줄이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시고 또 다음에 뽑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게 아마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인력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신청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또 그 업무를 하게 되면 또 새로 파악을 해야 되고 하는 시간이 헛되게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아무튼 이런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은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여기 보면 5대 보험은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제가 쭉 이렇게 다른 과나 여러 군데를 보면 이 기간제근로자를 쓰면서, 두 달 써도 6개월 써도 몇 개월을 쓰든지 간에 이렇게 꼭 줘야 될 부분은 줘야 되겠지만 또 안 줘도 될 그런 부분들이 또 기록되어 있고 이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이 기간제근로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이 예산은 저희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나와 있는 최저 수준의 예산으로 편성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최저 수준이고 아니고 이 기간제근로자를 1년을 하는 것은 조금 마땅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년 안 했어도 되잖아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뉴딜사업이 몇 개월 만에 끝나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이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연속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 번, 이번에 괘법 같은 경우에도 4번 만에 했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이 부분들이 나와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번 딱 신청해 가지고, 한 사람 뽑아서 그 사람이 하는 사업이 한 번 만에 딱 선정이 되고 끝나면 그 다음 사업은 다른 사람이 해도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탄력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렇죠, 우리 과장님은 1년 하면 계속해서 연속성이 있어 가지고 잘하지 싶어도 또 저희들 생각에는 3개월, 6개월 시켜 보고 잘하면 또 시켜도 되지요, 그 사람이 잘 못 하면 내보시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처음에 채용할 때는 채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채용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딱 하나의 단일사업으로 끝나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진행을 하면서,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일단 저희들 의견을 좀 들어주시고 한번 해 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또 내년도에 할 때 저희들이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538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이게 괘법동 내나 마을지기사무소 운영인데 이게 내년에는 전액 지금 우리 구비로 다 편성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괘법동 마을지기사무소 운영하는 것은 구비로 편성이 됩니다.

정성열위원

지금은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산이 연중으로 365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한 11월 달까지 정도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까지는 일시중지를 하고 그다음 또 내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지금까지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언제입니까? 올 6월입니까, 9월입니까?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이게 2015년 7월 달에 개소를 해서 그 당시에 아마 제 기억으로 3년 정도?

정성열위원

예, 3년.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3년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 그 이후부터는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2017년도니까 올해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2019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부터 구 예산을 투입할 건데,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2019년도에 편성을 한 번 했었고요, 2020년도 내년에 다시 또 편성해야 됩니다.

정성열위원

이걸 꼭 해야 될까요, 이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을 하면서 지금도 사업들이 받는 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행정복지센터 사랑방 운영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내려오는데 그것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복지, 그다음에 의료, 그다음에 마을지기 이렇게 3개가 조합이 돼서 사업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할 때, 이것 할 때는 조금 그 단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번부터 지금 하는 것은 3개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 사업들은 좀 동에서도 계속적으로 해서 아마 이것 이후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모라3동도 지금 하고 있는데 모라3동은 저희들이 내년까지 예산을, 원래 연 수로 치면 올해,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 모라3동 같은 경우는 연말에 이게 준공을, 개소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까지는 편성을 해 줘야 된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는 일단 예산을 받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성격이 일반주택 쪽에 아파트로 치는 것 같으면 아파트관리사무소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자부터 해 가지고 기초생활로 계시는 분, 그다음에 일반주민들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손으로 직접 못 하니까 그런 것을 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각 동네도 지금 옛날에는 괘법동만 했지만 지금은 권역을 좀 넓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성열위원

그러면 이 괘법동이 지금 어느 쪽까지 갑니까? 덕포까지 갑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모라는 삼락까지 가고요, 괘법은 덕포, 감전까지,

정성열위원

그러니까 여기 하시는 분이 덕포까지 식사하시러 오더라고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예.

정성열위원

그러면 덕포까지,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저는 몰랐는데,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이게 아마 그 당시에,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지역, 해당되는 지역에만 했었는데,

정성열위원

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이게 범위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업무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그래서 좀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자, 이래서 범위를 확대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성열위원

결국 과장님 말씀은 이것과 세 가지 조건이 맞아서 지금 현재 괘법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까? 그 도시재생사업?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예.

정성열위원

그 141억 원 딴 것도 거기에도 이런 게 하나의 기여를 했다 하는 그 내용이시죠, 지금?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래서 없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러면 올해는 문제없었나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성열위원

올 초에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문제 있어서 마을지기가 손을 놓고 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아, 그것은 과장님이,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정성열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이라서, 그러면 계장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 밑에 보면 수리자재 및 공구가 너무 많이 편성이 됐어요, 이것도. 50만 원씩까지 이렇게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급자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분들은 무료로 제공을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어서,

정성열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이게 수리하고 월 한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오던가요? 지금 그것은 한 번도 보고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월 통계 낸 게 없나요, 이게? 제법 많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좀 수집하고 있거든요. 무슨 내용으로 그러느냐 하면 일단 수입 들어온 부분을 다른 타 구하고 비교를 좀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걸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재료비로 편성해서 해야 될 건지 이 부분을 조금, 저도 와서 보니까 이 수입금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런 데이터를 아직 한 번도 본 위원도 받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퍼뜩 생각나는 게 그러면 매월, 기존 나가니까 수입이라 할 수도 있고 수리비를 받으니까 매출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그쪽에 대한 일정한 금액을 대충 알고는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쪽으로 돌려막으면 되니까 그것으로 자료를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예결위하기 전까지 부탁 좀 드릴게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54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도시재생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여비 부분, 202 여비 부분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6,384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6,384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이전에는 총무과에서 이 국내여비를 일괄적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이걸 지금 각 부서별로 다 나눠주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 숫자에 대한 국내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재명 위원님.
재명

양재명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542페이지,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16만 원×12개월 해 놨는데 지금 조직공동체 운영하면서 무인경비시스템이 꼭 필요합디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각 시설이 안에 사람들이 24시간 상주하는 시설이 아니고 일정시간 되면 사람이 없는 공간이고 그 안에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아무나 들어가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혹시 거기가 개방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들어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설 보안관리 차원에서 지금 무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거기에 조직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체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개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공동체 운영을 하시면서 그런 무인시스템 그게 꼭 필요한가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안에 시설의 보안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외부의 통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하고요. 거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분들이 24시간 거기에 상주를 할 수 있으면 통제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보안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인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 혹시 거기에 사건이나 사고, 또 뭡니까, 물건을 훔쳐가는 그런 도둑이라고 할까, 그런 사건이 혹시 있었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현재 거의 대부분의 시설에 이런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난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없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 도난사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는 무인택배함은 어디 있는 겁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 놓은 게 괘법동에 무인택배함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모라3동에 있던 게 지금 아마 모라1동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도 2개소의 무인택배함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유지관리 수수료가 복지정책과에는 10만 원이고 도시재생과에는 12만 2,500원인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이게 그 당시에 저희들 마을지기 사업 신청할 때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되는 게 무인택배시스템 이것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걸로 설치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 업체하고 계약할 때, 그러니까 2015년도 그 당시에 업체와 계약할 때 단가가 그렇게, 아마 단가 이것은 유지보수 하는 업체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도 같은 이런 무인택배함 관리유지인데 이렇게 단가가 차이나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다음 계약하는 시점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복지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제가 덕포1동 동장 할 때 그때 한내카페에 설치했었는데요, 아마 그 시기상으로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단가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것 복지정책과 하는 분하고 여기하고는 다른가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일단 그 부분까지는, 업체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것도 좀,
숙희

윤숙희위원장

만약에 업체가 다르다면 다른 데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단 돈 얼마라도, 그렇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렇게 한번 챙겨보시고, 그리고 과장님 승강기 유지보수료하고 안전점검 수수료 승강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 안전점검은,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안전점검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러면 승강기 유지보수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유지보수는 고장 나면 고장 난 것에 대해서 하는 것, 점검을 했는데 만약에 어디 나사가 풀렸다, 또 안 그러면 보완이 필요하다, 순간 비용 없이 하는 것은 자기들이 가능하겠지만 이게 비용이 들어가는,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은 그게 시설장비유지비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승강기 유지 수수료도 12달, 안전점검 승강기 수수료도 12달 같은 것 아닙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점검은 말 그대로 점검이고요,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우리가 시설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숙희

윤숙희위원장

점검하면서 유지관리 하면 되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유지관리 하면 되는데 유지관리 하는 데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모품에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들어가는 게 시설장비 유지비, 말 그대로 시설을 해 놓은 것에 대한 유지에 필요한 부분이고 안전점검은 이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체크하는 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2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그러면 승강기 유지보수 수수료도 매월 나가는데 그러면 무슨 부품도 수수료 안에서 해 줍니까, 별도로 돈을 지급합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설유지비 외에는 다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걸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그래 작년 예산과 비교해 보니까 금액은 조금 내렸더라고요? 16만 원으로 예산을 했는데 이번에는 14만 8,000원이고, 그러니까 승강기 유지보수 수수료나 안전점검 수수료나 매달 이루어지는 건데 같은 성격이 아닌가 싶어서,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용어를, 동일한 용어를 조금 달리 쓰다 보니까 아마 위원장님께서 착오를 일으키게끔 저희가 만든 것 같은데,
숙희

윤숙희위원장

같은 성격이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같은 성격인데,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같은 성격이면 같은 우리 시설에 대해서 동일한 단어를 좀 써 주시면,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어느 쪽에는 승강기고 어느 쪽에는 안전점검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고생하시고 뉴딜사업에 대해서 용역비가 2억 원이 됐는데 사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용역 2억 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숙희

윤숙희위원장

542페이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2억 원,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토계획 표준 품셈에 의해 가지고 해당되는 대상지역들을 범위로 놓았을 때 인구, 그다음에 지역범위, 사업내용, 쭉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분야별로 지적현황 측량 및 조사, 현황조사, 부분별 계획, 성과금 작성, 기술협의 해서 내역 들어간 부분을 총괄해서 산출한 내역이고요,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용역 예산은 공히 다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서 사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모라동, 덕포동 그 사업 대상지까지 다 용역에 들어가는 겁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각각인데요, 지금 저희들도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올해 당초에 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작년 기준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갑자기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넘어오면서 도시재생에 대한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대상지를 저희들도 사업 순위를 1번, 2번 이래 가지고 쭉 나눴지만 이걸 한번 다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명확하게 모라다, 덕포다 이렇게 이 부분은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그러면 우리 관내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대상지가 어느 특정 한 곳에 대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각 지역별로 부산시에서 전략계획 수립을 하거든요. 전략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면 그 전략계획에 포함된 지역을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들이 한 9개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그중에 순위를 1번부터 9번까지 우선순위를 급한 대로 정해 놓았는데 그 정해 놓은 것들이, 지금 기존 제도 자체에서 이걸 정해 놓았는데 이번에 하면서 이 뉴딜사업의 규모가 줄어버리고 혁신지구사업, 그다음에 인증사업, 그다음에 총괄참여자사업 이래 가지고 이 사업이 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면서 안에 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내용들도 지금 바뀌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금, 지금 용역 발주하기 전에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발주할 때는 사도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에 용역비가 3,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공모사업 신청할 때 그러면 이 2억 원 안에 그런 게 다 들어갑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작년에 3,000만 원은 기 신청했다가 떨어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통해서 만든 예산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신청까지 가는 것으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그러면 공모사업 신청까지 다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규모가 크다 보니까 용역비가 높네요, 그렇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어쨌든 혁신지구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든 우리 사상구가 변화하는 데에 도시재생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54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내나 기금 전출금인데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이 하나도 변동 없이 해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뭐 꼭 규정이 있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기금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봤는데 이 금액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내역을 보니까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재난안전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세금의 몇 %, 몇 년 치 산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없어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연간 사업하는 사업비를 평균 내서 이 정도 금액이면 되더라, 해서 예산계에서 지금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아직 관심 있게 좀 못 봤던 내용인데 이게 그러면 가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반환은 혹시 없었나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반환은 없었습니다. 거의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보면 노후간판 정비사업, 그다음에 주인 없는 위험물 노후간판 정비 등 광고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사업에 정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감을 하는 것보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난립되어 있는 것들을 다 정비하기에는 사실은 저희들 예산이 부족한데 그나마 이거라도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사업을 하는 것이지 이걸 위원님께서 감을 하시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요, 예산이 더 많으면 저희들이 더 많은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소한의 사업비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이게 미니멈에 대한 어떤 그거다, 그렇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러면 감하면 일은 더 줄어들겠네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되면 관내에 이런 노후간판이 좀 더 많이 난립을 한다든지 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성열위원

아, 그런 상황입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 예비심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시재생과 최차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 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교통행정과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548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버스승객대기소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거기 버스정보안내기 설치가 600만 원에 3대인데 이게 원래 버스조합에서 정보안내기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올해 저희 구에 10군데를 했습니다, 부산시에서. 했는데 저희 구에서 해 달라는 지역은 많고 그렇게 해서 저희 구비로, 내년에는 구비로 조금 더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김향남위원

버스조합에서 다 하는 건데 우리 구에서 만약에 신규로 이 3대를 하게 되면 버스조합에서 더 등한시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더 많이 집행될 수도 있는데, 이걸 다른 구에서도 구비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이것은 버스조합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인근의 강서구라든지 남구라든지 인근 구에서 구비를 투입해서 하는 구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이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시에서 저희들이 총 10군데를 했는데 다른 구는 대부분 한 5군데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10군데를 하게 된 이유가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 특히 내성교차로에서 서면 간 그 BRT구간에 철거되는 게 거의 새 것이나 마찬가지인 게 20개 있었는데 거기 걸 저희 구에서 5대를 가지고 와 가지고 올해 10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소확행 사업으로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를 투입해서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주민들이 많이 원해서 하는 것은 또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시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구 재정도 약한데 지금 이렇게 구비를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이번에 10군데 한 곳 나중에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과장님, 버스승객대기소 설치가 2019년도 예산에는 1,000만 원에 4개소인데 50% 오른 이유에 대해서 좀, 올려서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항이 작년하고 비교하면 500만 원이 더 많습니다. 작년에 저희 구에서 설치하려고 했던 온열의자를 저희들이 하려고 했으나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의 추세가 또 그런 온열의자를 많이 하는 추세고 기존에 버스승객대기소 의자에 그런 것을 또 많이 하는 추세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별도로, 의회에서도 그런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의자에 발열의자로 보강하지 않고 신규로 설치되는 버스승객대기소에는 저희들이 온열의자가 포함된, 그렇게 한 세트로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이 1,500만 원씩을 올려놓았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럼 온열의자를 못 하게 하니까 여기다가 500만 원 편성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못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공감대는 형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불가불 하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편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 아래 버스정보안내기 설치도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금방 설명했는데요?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금방?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제가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예, 계속해서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김정옥 위원입니다. 547페이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전거 보관대가 지금 사상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저희 관내에 설치된 곳이 지금 86개,

김정옥위원

86개나?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럼 거기 보관대 설치 및 정비 이래 가지고,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항상 한 번씩 순회를 하면서, 이 86개의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서 순회하면서, 대부분 다 민원사항들이 보관대가 파손되어서 정비 요청을 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거기에 장기간 고장 난 자전거라든지 그런 자전거를 조금 정리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쪽으로 많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혹시 제가 가장 가까운 우리 터미널 앞에 보면 역 근방에도 보관대가 하나 있던데 거기도 저희들 관리대상이 맞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사실 우연찮게 제가 거기에 가 봤는데 사실 여기가 자전거 보관대인지 무슨 쓰레기통인지 정말, 제가 만약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보관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랬을 때, 그것도 우리 주민이 가장 많이 다니는 사상 중심가의 자전거 보관대를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86곳이라서 관리가 좀 힘들다는 뜻입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제가 와서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한 4, 5년 전에 한참 이게 붐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해 가지고 지하철 환승역이라든지 그런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으로 좀 많이 설치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보면 감전역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좀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보니까 작년에도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한 1,222만 원 정도 들어갔던데, 매년 들어가던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과감하게, 이 86곳 중에서 여기에 매년 구비가 이 정도 하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과장님 생각은 정확히 어떻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2019년도 예산에 사실 저희들이 한 1,2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서 제가 집행실적을 봤습니다. 보니까 한 650만 원 정도, 한 7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한 5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서 우리가 똑같은 예산을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분명히 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실 사항들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모라중학교 지하공영주차장 앞에 바이크스테이션이 한 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한 개 설치가 되어 있고 더 큰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낙동강 둑에, 둑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자전거 길이 쭉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에 있는 벚나무들이 자꾸 큼으로 인해 가지고 뿌리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자전거 도로를 좀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은 추경에 또 확보하느니 미리 좀, 내년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감을 안 하고 해 놓았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예산은 너무 전시행정적인 예산인 것 같고, 또 이런 여러 가지가 붐이 일어나서 막 여러 군데 많이 무작위로 아무 계획성 없이 보관대를 만들어 놓고 이제는 흉물이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과장님이 이걸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정리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진짜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 관리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그렇게 좋은 질의를 해 주시니까, 사실 이게 필요 없다, 방치되다시피 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이 안 되는 그런 지역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정비할 것은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예산 1,200만 원이 정말 무용지물인 이런 곳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흉물이 되어 가고 그럴 바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좀 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데, 1,200만 원을 그냥 한 곳에 정말 모양 있게 자전거 보관대를, 특히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하단 쪽으로 가보면 자전거도로가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왜 이 이야기를 꺼냈느냐 하면 우리 사상구에 솔직히 자전거 탈 만한 그런 여러 가지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솔직히. 어디 있습니까? 다 도로를 연관해서, 말이 그냥 행정적으로 자전거도로라고 해 놓았지만 자전거도로 해 놓고 중간에 끊겨 있고 제대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보관대를 만들어 놓아봤자 정말 이것이 흉물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예산을, 1,200만 원을 한 곳에 다 써도 좋으니까 다 정리할 것은 정리해버리고 정말 낙동강 저쪽이라든지 우리 자전거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곳에 정말 좀 멋지게 1,200만 원을 그대로 한 곳에 투자해 가지고 주민들이 봐도, 정말 우리 자전거를 타시는 이용객들이 아, 괜찮구나,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그냥 분산해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러는 것보다는 좀 과감하게 86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좀 폐쇄할 것은 폐쇄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자전거 보관대를 법적으로 꼭 여기에 설치해야 된다는 법 규정은 없죠? 예, 그러면 이번에 좀 힘드시더라도,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겠지만 이 부분은 한번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그래 가지고 정말 다음에 또 이런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꼭 1,200만 원이 아닌 1억 2,000만 원을 달라고 해도 정말 필요한 우리 사상의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 1억 2,000만 원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런 전시 행정적이고 눈 가리고 아웅 식인 이런 것은 좀 하지 맙시다. 그래서 정말 이번 2020년에는 이런 것 한 개라도 다음에 또 지적을, 분명히 내년 되면 또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럴 바에는 없앨 것은 과감히 없애시고 조금은 한 곳에 집중 투자해서 좀 나은 이런 자전거 보관대, 그다음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이 사업에 보면 1,2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보면 기본적으로 현재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는 그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 공기주입기 전기요금이라든지 또 손해배상 공제회비라든지 또 자전거 안전교육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한 520만 원 정도 되고 그 나머지는 시설비가 700만 원쯤 되는데 여하튼 이 기본적인 경비 외에는 진짜 이것 정비를 한번 해서 꼭 필요한 장소에만 조금 더 멋지게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공감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55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해서 연구용역개발비가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나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이 올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3년마다 시행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2017년도에 했고 2014년도에 했고 2020년도에, 내년도에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쉽게 설명드리자면 사상구 관내의 주차시설, 그러니까 노상, 노외,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전체의 현황을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그러면 주차장이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사상구 관내에 주차장 외에 도로에 또 얼마나 차가 주차되어 있는지 그런 실태를 파악을 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율이 적은 지역, 그런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짓는다든지 소규모 주차장을 짓는다든지 그런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3년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사업이네요, 이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주차장 건설 5억 원 이것은 뭡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행감 때도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이것은 소규모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주택을, 폐가를 매입해서 노외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정성열위원

작년에는 이게 어디에 사업을 했어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몇 군데를 협의를 했지마는 단가가 맞지 않아서 작년에는 이 소규모 주차장을 건설을 못 했고요, 이 사업비 일부를 감전역세권 공영주차장 건립하는 데, 모라중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하는 데에 조금 썼습니다.

정성열위원

그걸 그렇게 써서 됩니까, 그게? 주차장 건설하는 사업이니까 물론 거기도 부합이 되기는 되지만, 어떻습니까, 그게 합당한 겁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그걸 거기에 쓰는 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의 취지하고는 아마 조금 맞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그 예산을 저희들이 추가로 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일부 예산을 좀 당겨서 그쪽으로 조금 사용을 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도 지금 내년 예산도 편성해 놔놓고 내년에도 역시, 요즘은 소규모 주차장 건설하는 것을 많이 꺼려하잖아요. 어차피 꺼려하고 그리고 주택가에 해도, 모라지역은 그쪽에 다솜입니까? 그 앞에 해 놓은 그것은 다 배정이 됐나요, 5면인가? 소담인가 거기, 담소입니까? 그 앞에 폐·공가 뜯고 주차면 5면 했잖아요?

「담소」하는 위원 있음

「주거지주차장」하는 위원 있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보통 이런 주택가 주차장은 빈 공간이 없습니다. 거의 100% 다 배정이 됩니다.

정성열위원

그때 1년 동안은 계속 주차면이 다 안 됐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문제시하는 것은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만약에 안 되면 이건 다시 또 감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또 모라나 아니면 여기 역세권주차장이나 이쪽에 다시 또 따로 투입될 예산이 있나요, 혹시?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이 지적사항을 받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이 5억 원의 사업은 저희들이 주택 폐가를 매입해서, 매입 내지는 나대지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소규모 주차장을 짓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다른 용도로는 안 쓰시겠죠?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지금 앞에 기 편성되어서 투입된 이 예산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환수조치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어떤 예산 말씀이십니까?

정성열위원

지금 역세권주차장에 들어갔잖아요, 이 5억 원이?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예.

정성열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갔던 그 예산은 그대로 둘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지금 이 목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 건설비가 지금 역세권으로 투입됐던 그 예산은 다시 환수를 합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 정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주차장 건설에 일부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수하고 그런 것은 없고 내년에 이 5억 원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 용도에 정확하게 맞게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과장님, 물론 주차장 건설이기 때문에 일부는 들어갔다고, 포함이 된다 하지만 건설과 부대 시설비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은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 들어간, 물론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다릅니다마는 저희들이 주차장 건설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차장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 투입된 이 예산은 그대로 정산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정성열위원

100% 분명히 이것은 건설은 아니죠?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부대비인 것은 맞는 거죠? 부대비로 쓴 거잖아요, 어차피.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쓴 게 부대비로도 있고 주차장 건설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양재명 위원님.
재명

양재명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재명 위원입니다. 548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부분에서, 사상로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지역에, 어느 동에 지금 이게 설치됩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들이 올해는 덕포역에서 경남약국까지 그 구간에 전체 다 했습니다. 내년도 이 사업비는 지금 현재 사상로의 감전역에서 주례오거리까지 상당히, 지금 군데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되었고 시각적으로 도시미관을 많이 좀 해치고 있어서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할 계획이고, 사상경찰서에서도 이건 협의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되어 있는데 그게 단위사업으로 알루미늄도 되어 있고 군데군데 사고가, 요즘 중앙분리 펜스는 뭐냐 하면 사고가 나면 그때그때 또 부분수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재질이 달라진다든지 또 미관상 보기도 좀 안 좋고, 물론 안전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마는 좀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 새로 나온 좀 더 강한 것으로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 중앙분리대 설치를 하실 때 지금 우리 사상로뿐만 아니고 어느 지역에 가든지, 백양로나 백양대로, 또 저기 모라로, 덕포 이렇게 쭉 다녀보면 군데군데 지금 설치해 놓은 그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것은 왜 할 때마다 그게 다릅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과거에는, 과거라기보다 요 앞전에는 금속재를 써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또 교통사고의 추가적인 사고 방지를 위해서 대부분 다 플라스틱으로, 차량이 가다가 박아도 그냥 파손될 뿐이지 차량에는 크게 그렇게 인명피해는 안 나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특히 감전역에서 주례교차로까지 이 사상로 부분에 그런 금속재로 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이번에 플라스틱으로 다 교체를, 아, 내년에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보면 백양대로 부분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 지금 현재 북부산노동부 앞에 그런 데 보면 상당히 강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설치한 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조금 상이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 올해 설치한 덕포 교차로에서 사상초등학교 그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플라스틱으로 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교통행정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일을 참 잘하시고 우리 직원들도 다 열심히 이렇게 잘하시는데 저 본 위원이 보면 군데군데, 전부다 도로마다 설치된 게 달라 가지고 그걸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조금, 우리 사상구만이라도 조금 똑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미관상 좀 보기 좋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예.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50㎞이하, 5030을 시행함으로 해서 지금 교통사고는 조금 덜하다고 이렇게 방송도 많이 나오고 이러던데, 그리고 꼭 해야 될 부분은 하셔야 되지마는 사고가 조금 나지 않고 또 안전성이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은, 또 미관상 해서도 안 될 부분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 2차선, 그지요? 그냥 ‘로’라고 하지요? ‘무슨 로’. 이런 부분들은 긴급을 요할 시는 아마 중앙분리대 그게 조금 불편한 점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또 중앙분리대도 설치할 때는 똑같은 것을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미관상 조금 이렇게 보기 좋게 하시고 또 우리 예산도 조금 절감하시고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어떻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사실 중앙분리대가 저희들이 조달업체를 통해서 다 구매를 하고 설치를 합니다. 물품이다 보니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조달업체에 등록된 것을 보면 다 또 이게 종류가 좀 다양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구간마다 모양도 그렇고 색깔도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우리 양재명 위원님 말씀처럼 가급적이면, 어떤 일정구간이라든지, 전체는 다 못 하더라도 일정구간만이라도 그렇게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신경을 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아무튼 신경 좀 써 주시고, 예산에도 조금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548페이지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이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혹시 과장님, 우리 강변도로 가다가 보면 국제식품 가기 전에 보면 건널목에 보니까 양쪽에서, 사실 보면 중앙선쯤 거기는 불빛이 없다 보니까 건널목 중간쯤에 가면 이렇게 조도가 낮아서 사람이 지나가는지 잘 안 보이는데 거기는 보니까 건널목의 양쪽에 거기에서 뭡니까, 이런 조명을,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투광기가 있어 가지고,

김정옥위원

밝게 했던데 그게 우리 구에서 한 겁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예.

김정옥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저는 우리 구에서 했는지 몰랐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강변로를 가다가 밤이 늦어버리면 사람이 지나갈 때 보면, 거기는 인적이 드물다 보니까 지나갈 때 그게 없을 때는 사람이, 저도 저번에 한번 늦게 지나갔는데 사람이 지나가는데 까만 옷을 입으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중앙선쯤 지나가는데. 그런데 그걸 해 놓으니까 되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것 어디서 했지? 그랬는데 우리 구에서 했다 그러니까 제가 오래간만에 칭찬해 드리는데 그걸, 혹시 그것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나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름이 횡단보도 투광기입니다, 투광기.

김정옥위원

아, 투광기.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 투광기인데 야간에 인적이 드문 시간에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보행자한테도 안전하고 또 차량 운전자한테 아, 저기는 횡단보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구비로도 설치를 하고 또 시비를 보조받아서 설치를 하고, 올해 저희들이 구비로 10군데, 시비로 7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총 62군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래서 혹시 그런 비용이, 아, 우리 구에서 했다니까 제가 되게 교통행정과장님께,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참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괜찮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말씀하시기 전에 투광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이 투광기는 앞으로 예산이 조금 확보되는 대로 조금은 더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2020년도에는 그 예산이 있나요? 제가 찾지를 못해서,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올해 저희들이 한 군데 하는 데 한 5-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5군데로 해 가지고 지금 3,000만 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이번에 시에서도 하는 곳이 좀 있다던데 그 신청을 우리 구에서도 하면 보통 몇 개 정도, 연 몇 개 정도 지금 배정을 받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보통 한 6, 7개, 한 10개 내외 정도, 16개 구·군에 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걸로 부족하니까 저희 구비를 편성해서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하여튼 그 투광기는 조금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교통사고라는 게 낮에는 잘 안 나는데 야간에 정말 보행자의 안전도 확보되면서 운전자한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라서 제가, 나는 처음에 경찰 쪽에서 한 것인 줄 알았는데 우리 구에서 했다니까 과장님 그것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아,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셨던 그 LED 투광등 설치가 위에 시설비에 600만 원, 5개소 이겁니까? 600만 원, 아까 전에 500만 원에 6개소라고 했는데 600만 원에 5개소 3,000만 원 이 예산입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 밑에 횡단보도 잔여시간표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횡단보도 LED 투광등 이것은 한 6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거리에 따라서, 차로 수에 따라서 한 5-6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기가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덕포시장에서 그때 심○○ 금고이사장님께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덕포역에서 사상초등학교까지 그쪽 지역이 시장하고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횡단보도도 많이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잔여표시를, 내가 건너가야 될지 서야 될지 그런 게 많이 모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설치해 달라고 해서 저희 구에서 올해 10군데를, 총 18군데를, 양쪽으로 하니까 총 18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설치를 해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감전 새벽시장이라든지 주민들이 좀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 이것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신호등 밑에다가 등 나오는 그것만 한 개 추가하면 되니까, 한 개 하는 데 한 50만 원쯤 들어갑니다. 양쪽으로 하면 한 1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을 소확행 사업으로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신규로 올려놓았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제가 행감 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숫자가 있고 점멸등이 있고 깜빡이가 있는데 몇 개가 되어 있는지 어느 누구도, 아무도 답변을 못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관내의 건널목과 그다음에 신호등에 대해서도 몇 개가 있는지, 어느 동에 몇 개가 있는지조차도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제가 개별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상경찰서에도 자료가 없다, 경찰청에도 자료가 없다. 그러면 이것 우리 사상구 관내의 건널목에 숫자, 점멸등, 깜빡이 이것 조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담당계장이나 담당자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또 사상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 사실 교통 신호기 관련해서는 업무를 경찰서다, 사상구청이라는 것을 떠나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물론 우리 구에서 관리할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원래 이 교통신호등 관련 현황관리는 사상경찰서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상경찰서에 문의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전체적인 관리가 없다, 자기들도 사고가 나는 지역을 우선해서 우리 구에다가 투광기를 설치해 달라, 뭐 이런 것을 설치해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음에도 그런 자료가 없어서 저희들이, 또 그러면 그런 자료를 조사해서 좀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이런 것을 설치하려면 우리가 총 몇 군데에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는 설치되어 있고 어디, 어디가 설치 안 됐다는 현황이 관리가 되어야만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서에 어떤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저희 구에서, 구에서 우리 교통과 상시 현장인력이 또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안에서 바빠서 못 나갈 경우에 현장에서 상시 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단시일내에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 이런 현황을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책이라고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현장 인력을 동원해서 한번, 조금 시일을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서 이 설치기가 40개소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40개소라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몇 년 전에 모 의원님께서 전수조사를 다 해서 자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자료에 근거해서 계속 관리를 해 왔더라면 몇 개의 건널목이 있고, 그다음에 2차선에 건널목이 몇 개고 8차선에 건널목이 몇 개고 그다음에 이런 걸 계속 우리가 파악을 했더라면 이런 계획된 40개소라는 것도 바로 나올 수 있는데, 아까도 어떤 분이 건의했다고 해 가지고 그 지역을 해 주고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로 노인 인구가 증가되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걸어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 정말 깜빡이 같은 경우에는 깜빡거리면 이게 언제부터 깜빡거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은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 달라고 했더니 돌아온 답변은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0개소로 잡은 것도 어떤 행정 차원에서 계획되지 않은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위원장님 질책을 제가 따끔하게 받겠습니다. 받고 40개소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동장을 해 봤기 때문에 사실 동장님들이 관내를 순찰하는 게 주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에 있는 내근은 사무장이 챙기고. 그래서 동장님들이 다니시면서, 일부 큰 동 같은 경우에는 좀 시일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근무했던 주례1동 같은 경우에는 한 이틀만 돌아다녀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올해 7월경인가 그때 제가 한번 동장님들한테 쪽지를 보내 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덕포동에 해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해 달라고 제가 쪽지를 개인적으로 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동에서는 올라왔고 일부 동에서는 안 올라왔는데 그때 파악을 해 보니까 이렇게 조금 필요하다고 해서 우선 그러면 급한 대로 40개만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대상이 있어야 예산도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서 몇 개가 지금 깜빡이등이 있는데 올해는 몇 개 등을 어디, 어디에 하겠다, 그다음에 내년에는 순차적으로 하겠다, 이런 게 행정 아닙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체계를 저희들이 내년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체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하여튼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548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시선유도봉 설치 및 유지보수 되어 있고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01 시설비에 시선유도봉 설치 및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에 예산이 얼마고 보수에는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지 첫 번째 질의를 하고 싶고요, 거기 두 번째는 시선유도봉이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에서 교통에 좀 방해가 된다고 설치하는 것을 자제를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설치를 좀 자제한다고 하던데 여기는 설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하고 1번, 2번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선유도봉 여기 사업비에 보면 설치 및 유지보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설치하고 보수의 금액을 어떻게 딱 잘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거의 시선유도봉은 이게 차가 지나가면 복원력에 의해서 탁 올라오고 이래 가지고 이게 오래 가야 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실험결과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차의 무게로 인해서 좀 큰 차가 지나가면 이게 완전히 누워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가 설치하고 보수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이게 사실 저희들이 편의상 많이 설치를 해 봤었습니다, 도로상에. 차 주차 못 하게 곡각지에도 설치하고 설치를 많이 해 왔었는데 사실 이게 많이 하면 할수록 도시미관에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도 그렇고 경찰청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감사받을 때 왜 불필요하게 시선유도봉을 설치를 하느냐, 이건 하지 마라, 그러면 저희들은 그럽니다. 민원인이 여기에 차 못 들어오도록, 차 못 대도록 설치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도 죽겠다, 그런 미묘한 갈등 속에서 있다가 저희들이 설치하는 게 대부분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곤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있더라도 꼭 설치해야 될 지역, 안전지대라든지 중앙분리차로, 뭐라고 합니까, 무단횡단 금지라든지 꼭 그런 부분에만 설치를 해라, 그렇게 지금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시에서 그렇게 시책이 내려왔으면, 구에서도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다른 곳에는 시선유도봉을 설치를 하면 저희들이 거짓말쟁이밖에 안 되니까 시에서 그런 정책이 내려오면, 시책이 내려오면 구에도 적용할 때는 똑같이 적용을 해서 주민들이 왜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되고,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못 하고 이런 소리가 안 들리게끔 그런 시책을 구에도 똑같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553페이지 부설주차장 개방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 예산이 지금 처음 된 것 같은데, 부설주차장 5,000만 원.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 돈 안 들이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주차장을 한 면 만드는 데 보통 한 8,000만 원에서 1억 원쯤 들어갑니다, 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기존의 건축물을 짓게 되면 그 부설주차장을 법정대수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이게 없었습니다. 시비를 올해는 저희들이 2,000만 원을 따 왔었습니다. 그래서 덕포동의 시민교회하고 주례동의 양문교회에 개방사업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이게 더 좋을 것 같다, 아까 이 앞에 우리가 5억 원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해 놓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구 조례를 올해 일부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 가지고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도 구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소 5면 이상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경우에 주차시설 환경개선에 500만 원, 개방에 따른 방범시설 CCTV 설치에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한 지역에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9월 달에 조례도 개정했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래 신규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어느 지역으로, 지역이 확정됐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현재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예산이 확정되고 세부추진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들이 한 2월경 돼서 상반기 중에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원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계획만 서 있고 시작은 하지 않았지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지금 안은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안은.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걸 했을 때 어떠한 좋은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우리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이 주차장은 몇 면이 개방되어 있다고 홍보게시판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주차장 입구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개방하는 건물주께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무료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주택가 주변 지역에 교회라든지 또 아파트도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 감전초등학교 앞에 그 빌라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주거지 내의 주차난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타 구나 이웃에 이 사업을 한 데가 있는가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북구도 이 사업을 올해 구비로 시행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니 올해 사업을 시행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 호응도는 어떻던가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시비가, 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시비가 상반기 1,000만 원, 하반기 1,0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1,000만 원, 하반기 1,000만 원을 다 저희 구에 가져왔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저번에 행감할 때 시에다가 그러면 2,000만 원보다 더 많이 배정을, 책정을 하라고 건의가 있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시에다가 건의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게, 지금 양문교회를 저희들이 올해 했습니다. 했는데 10면을 개방하고 있는데 사실 그때 하다 보니까 하고 난 이후에 그 목사님께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를 좀 했는가 봐요. 자기들 교회에 120명 정도가 계신데 임원진이 한 30명이 모이는가 보던데, 하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그러면 우리도 좀 하자고 하는 그런 여론이 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교시설을 위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런 쪽으로 조금 많이 홍보를 해서 주차난 해소를 좀 해결하려고 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제가 저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사업했던, 이웃의 북구에 했다 했지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예.
재명

양재명위원

이웃에 그런 사업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으시면 그 자료를 저한테 조금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인근 구의 사례도 우리 구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개방을 하고 있는 지역이 올해 했던 두 군데를 포함해 가지고 총 9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예.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거기 보면 개방시간, 개방하는 지역, 유료, 무료, 시행시기, 사업비 지원 모든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 장짜리로 된 자료를 저희들이 나중에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우리가 아까 전에 주차시설 환경개선하고 방범 시설을 이렇게 해 주고 나면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터치를 안 하죠?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그 운영 부분은 저희들이 3년 동안 의무개방으로 되어 있고요, 3년 이후는 개방 여부를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합니다. 사후관리는 계속 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회의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양재명 위원님.
재명

양재명위원

예, 과장님 양재명 위원입니다. 본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여기 앞에 마당에 주차장이 있죠?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주차장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손님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앞에 전자식으로 몇 대를 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놓는 그 숫자판 있죠?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주차가능 대수,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게 맞지 않아 가지고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보시고 조금 빨리 수리가 됐으면 하는데 답변 한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것은 회계재산과 소관이죠?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재무과 소관입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같은 주차장이니까 건의 좀 해 주세요.
재명

양재명위원

아, 나는 차는 전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가 싶어 가지고,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무과장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 재무과장한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니 저도 그럴 뿐더러 우리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그냥, 한 10개, 20개 남았다고 이렇게 표시는 되어 있어도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 그게 참 오래됐는데 그게 계속 그래서 아, 이걸 왜 안 고치지? 싶어 가지고 오늘 생각난 김에 제가 부탁을 한번 해 봅니다. 나는 차는 전부 교통행정과 소관인 줄 알고, 회계재산과에 저 대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더 빨리 하겠지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양재명 위원님 건의사항이라고 하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542페이지 제일 위쪽에 한번 펴봐 주십시오. 전년도 예산보다 1.5배, 150% 이상 더 책정이 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지금 주·정차금지선 설치 및 도색, 주차선 설치, 밑에 쭉쭉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하고 위에 주·정차금지선하고, 절대금지선은 뭐고 주·정차금지선은 무엇인지 좀 답변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에 시설 동그라미 3개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매년 똑같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고, 이건 뭐냐 하면 골목길 같은 데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차량교행은 가능하지만 주·정차금지선이 없는 경우에 주차선을 좀 그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주차선을 설치한다든지 또 주차장 금지표지판도 저희들이 설치하고 합니다. 그런 사업들이고 그 밑에 사업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올해 2019년 4월 17일부터 시민들의 불편사항 그런 것들 때문에 행안부에서 주민신고제를 했습니다. 주민신고제가 뭐냐 하면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그리고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5m이내, 횡단보도 10m이내, 저희 구에서는 인도까지 합쳤습니다. 그렇게 5군데 거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누구나 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1분간 시간타임을 주면서 사진 두 장을 전, 후로, 1분 전, 1분 후 사진을 찍어 가지고 앱으로 생활불편신고를 해 주면 저희들이 바로, 현장단속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 사업의 일환인데 밑에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교통안전시설 설치 해가지고 9,600만 원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1,9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소화전 주변에,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 관내에 나가 보시면 소화전 주변에 붉은 실선을 2개 그어놓은 데가 많습니다. 아니면 도로가에 있는 보도 연석에 붉은 칠을 해 놓은 데도 많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절대 주·정차금지선을 긋고 했는데 그게 총, 저희들 소화시설 주변이 총 249군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986만 원을 가지고 154군데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했고 나머지 9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구비를 가지고 추가적인 복선을 설치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249군데에 대해서 또 주·정차 금지표지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선하고 표지판 그 2개가 설치돼야만 과태료를 저희들이 8만 원을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9,600만 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그러면 제일 밑에 부분에 교통안전표지 280개소 해 가지고 1개당 30만 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게 8,400만 원인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주택가 이면도로나 대로변에 보면 주·정차금지선이 어떤 데는 선이 2개가 되어 있고 어떤 데는 1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보면 예를 들면 애플아울렛 건너편에 보면 경남약국에서부터 부전돼지국밥 앞까지 저희들이 선을 2개를 그어놓았습니다. 거기는 뭐냐 하면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입니다. 거기는 차를 대면 무조건 단속이 되는 지역입니다, 주관선도로도 그렇고요. 1개의 주·정차 금지선이 있는 것보다 특히 강력하게 이 지역은, 1개도 물론 차를 대면 안 되지마는 이 지역은 특히 차를 못 대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이고 거기에 또 부합해서 추가적으로, 도로가에 보면 주정차금지 해 가지고 X표라든지 그런 표지판을 막 세워놓았습니다. 그게 전주에 붙어있는 데도 있고 별도 표지판을 또 설치해 놓은 지역도 있는데 그런 표지판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위에 노면 표시는 아까 복선 실선을 긋는 사업이고요.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280개소 같으면 우리 사상구에 새로운 사업으로 전체 다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249개+95개 하는 그것은 개수가 이것하고 좀 상이한데,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아예, 그 숫자가 소방시설 주변에 총 249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교부세는 현재 저희들이 1순위, 2순위, 한 3순위까지 일부가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게 총 249군데이고 거기에 추가해서 교차로 모퉁이라든지 버스정류소라든지 횡단보도 이런 데 최소 한 30군데 정도 파악이 돼서 더 추가해서 280개를 해 놓았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꼭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갑자기 또 이렇게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또 제가 추가적으로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역시 주·정차 이 부분에서 제가 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휴대폰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앱을 이용해서 신고를 하는 것, 즉 말해서 노상에 차를 댄다든지 또 아주 차를 대서는 안 될,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될 그런 부분에서 짐을 내린다든지 상가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차를 올려 가지고 짐을 싣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그 주위에 가던 사람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앱으로 신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작업을 하다가, 화물 같은 이런 부분들 작업을 하다가 신고가 되었을 적에 여기에 통보가 오면 그런 부분들은 아마 주민들이 좀 억울해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건데 혹시 그런 민원을 한번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 있으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비일비재해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민원신청을 받아보면 대부분이 다 내가 차를 잠시 댔는데, 내 차가 고장 나서, 내가 물품 배달하러 가서, 하지장애가 있는 분들, 뇌병변이나 그런 분들이 그렇게 잠시 차를 댔다는 그런 민원이 수시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저희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공무원이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물론 제 결재를 다 받고 나가지마는 우리 담당자가 그것을 판단할 때 저희들은 그럽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아까 말씀드린 그 5군데를 제외한 지역은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차가 고장 났다든지 물건을 상하차할 경우에는 견적서라든지 물품명세서를 확인하고 난 뒤에, 또 장애인증명서라든지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감면을 해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5곳에 대해서는 그것을 아예, 아예 그 자체를 용납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대더라도 누가 물어보더라도 그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차를 대 가지고 해야지 그 지역에 차를 대 가지고 할 경우에는 무조건 다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혹시 그런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이의신청을 받아주셔 가지고 면제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게 대략적으로 한 몇 퍼센트 정도 되겠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담당직원이 전화 받으랴, 또 그런 부분들 설명하랴, 또 분석하랴 상당히 바쁘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면제되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물품 상하차 같은 경우에 물품증명서를,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서 판단하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주관적인 판단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요즘 경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한 장짜리 쭉 써 가지고 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참고도 하고 또 여건이,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도로 상황, 여건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다 사전에 전화로 물어봅니다, 그분들이.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떠냐고 물어보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거의 한 80% 정도는 이의신청을 받아주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전화를 해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하면 단속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해 가지고 가르쳐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건 중에 8건은, 한 80%는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예, 아무튼 우리 과장님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우리 지역주민들이니까 그런 부분들 좀 더 섬세하게 잘 대처하셔 가지고 우리 억울한 주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특별회계 바로 밑에 개별가구단위 그린 주차사업에 대해서, 아까 553페이지, 양 위원님 질의하셨던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그 바로 밑에,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개별가구단위 그린 주차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이 사업은 아까 소규모주차장 건설사업 구비 부분에 있는 사업하고 좀 유사한 사업인데요, 지역주민이 보통 대문을, 단독주택의 경우입니다, 이것은. 대문을 헐고 차를 안에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을 한 면을 확보할 경우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시비하고 구비를 같이 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시비가 내려오면 구비를 추경에 편성했는데 내년부터는 구비를 너희가 편성해라, 그러면 거기에 부합되게 시비 70%를 배정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본예산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늘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늘 해 왔던 사업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한 가구당 300만 원인가, 그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한 가구당 400만 원,
숙희

윤숙희위원장

400만 원?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사업비의 70%까지고 저희들 최고가 4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400만 원까지, 그러면 600만 원 편성했으면 한 가구밖에 안 되겠네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시비가 70%가 내려오니까요.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시비가 내려오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내년도에는 한 5가구, 5면 정도를 보고 그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안 한번 보시면 348페이지 금방 그린 주차사업과 같은 내용인데 답변내용에서 이게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348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그린 주차사업 개별가구단위라고 되어 있는데,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548페이지요?

김향남위원

348페이지, 계획서. 348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보면 그린 주차사업 개별가구 되어 있어서 2018년도에 2,800만 원, 2019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지금 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연속사업이라고 하셨는데 2019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그건 어떻게 된 연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과계획안」하는 위원 있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아예, 우리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사업예산은 저희들이 본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기재를 하다 보니까 이게 2019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아마 이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우리 예산서 이것 저희들한테 줄 때는 2018년이면 2018년 예산에 들어간 총 예산을 적는 건데 2018년도에는 적혀있는데 2019년도에는 추경에 했다 해도 2019년 총 예산은 여기 얼마가 들었다 이렇게 적는 것 아닙니까?
순영

전순영교통행정계장

프로그램을 끌어올 때 본예산을 기준으로 성과예산을 끌어오기 때문에 2018년은 1년 치 예산이고, 프로그램이 2019년 본예산만 끌어오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김향남위원

그러면 원래 이렇게, 다른 구도 이렇게 정리를 합니까, 아니면?
순영

전순영교통행정계장

예, 이것은 전체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이런 걸 전부다 봐야 되는데.

김정옥위원

아니, 진짜 너무 많은 걸 봐야 되네요.

김향남위원

예, 그러면 설명을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54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 쪽에 교통안전 및 기초질서 계도활동 이렇게 했는데 공모를 하면 보통 어떻게 공모를 해서 어떻게,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합니까? 여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교통 관련 봉사를 하시는 단체에 공모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 과에서 현재,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택시조합이 있고요, 모범택시조합 사상지부가 있고 또 녹색어머니 자원봉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각각 지원을 올해 했었는데 내년도에도 지금,

정성열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러면 특별회계 552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종합주차정보시스템 유지보수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각지자체 간에 연동된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저희들이 납부하는 겁니다.

정성열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이해가 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이게 보면 사업내용은 그렇습니다. 종합주차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로 되어 있는데 자치구별 분담금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주차장, 노상, 노외주차장 관리라든지 그런 주차 관련 모든 정보들이 다들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세세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나중에 정회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554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사전알림 문자서비스 사용요금의 가입 알림에 114만 원, 단속 사전알림에 140만 원 되어 있는데 저도 이 단속 사전알림에 얼마 전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것 홍보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차량대수가 사상구에 몇 대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몇 대가 가입이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엄청 많습니다. 사실 우리 사상구 관내에 특수차까지 합하면 한 9만대가 넘습니다. 9만 한 1,000대쯤 되는데 문자알림서비스 여기에 가입이 한 10만 명 정도, 이 누계치가. 누계치가 우리 사상구에 등록된 것은 사상구에서 등록된 차량 숫자고 이것은 우리 사상구에 주소를 둔 사람 플러스 사상구에서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아마 16개 구·군 중에서 아마 제일 많이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이것은 계속 누계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구에 차량 등록대수보다 더 조금 많이 가입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게 효과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방증인데, 등록은 9만이 되어 있는데 10만이 되니까. 여기 일하러 오신 분들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해 보니까 아주 좀 잘 되어 있어서 저는 혹시 많이 안 알려져 있으면 홍보 차원에서 좀 더 알리는 이런 것은 없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등록대수보다 많다니까 잘되고 있다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홍보라기보다는요, 우리 구에서 홍보를 잘해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또 소문이 퍼져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구가 제일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교통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는 이게 또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1차에 문자가 갑니다. 하루에 한 번 문자가 갑니다. 가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차에 문자서비스를 보내면 차를 싹 빼버립니다. 또 차가 지나가고 나면 또 차를 대고, 그런 부분들이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단속반원들한테 그런 상습적으로 교통방해를 하는 차가 있으면 오후에 한 번 더 해라, 한 번 더 단속을 해라, 그래 가지고 뿌리를 뽑아라,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한 번 하게 되면 문자알림이 안 갑니다, 두 번째는. 하루에 한 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오후에 한 번 더 해서 특정 차량들에 의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그렇게 제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 문자알림서비스를 그렇게 악용하시는 분들은, 과에서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과장님이 또 2차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하신다고 하니 더 세밀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단속이 되니까 문자알림서비스를 등록을 해서 바로 주차장으로 대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보면 주차장에 자리가 있고 돈이 그래도 요새는 공영주차장이 좀 많이 싸더라고요. 한 10분에 100원 하는 데도 있고 이런데도 습관적으로 그냥 길에다가 대고 얼마 안 드는 데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무의식적으로 대다 보니 그랬는데 이게 잘 되어 있다니, 우리 사상구에는 이 사업이 아주 잘 되어 있다니 칭찬합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아예, 고맙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신 그 일반관리비 공공요금에 CCTV단속카메라 유지관리비가 전년 대비 좀 많이 올랐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무상 A/S기간이 2년입니다, 2년. 2년인데 올해 저희들이 설치한 두 대를 빼놓고 17대가, 작년까지는 10대만 유지보수가 됐는데 올해부터는 17대가 유지보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A/S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10대에서 17대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조금, 유지관리보수비가 증액되었고 또 자동차세라든지 차량선박비라든지 제세공과금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대당 똑같습니까, 유지관리비가?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노후 정도에 따라서, 이 고정식카메라가 내구연한이 7년인데 구입단가에 따라서, 또 기계성능에 따라서 조금,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다르다, 그렇죠?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관리하는 비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과에서는 그 설치된 것에 따라서 유지관리비가 다 책정이 되어 있다, 그렇죠?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과장님, 55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 소규모공영주차장 시설물 설치정비가 매년 이렇게 투입이 돼야 되나요, 이 예산이?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정비하고 하는 그런 비용인데 이게 올해 저희들이 한 사업을 보면요, 자질구레하게 아주 많습니다. 유진맨션, 그리고 경동아파트 주변에 이번에 주차선을 한 개 새로 그었고, 덕포1동에. 주례2동에 엄광길 주거지주차장 담벼락이 불량해 가지고 담벽을 교체했고 주차블록, 주차선 도색, 현수막 이 부분은 주거지주차장 관리 부분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올해만 보더라도, 올해 현재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올해만 보더라도 잔액이 1만 2,000원 남고 소비를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가 거듭해 갈수록, 주차장이 늘어날수록 보수하는 비용이라든지, 간판도 차가 지나가다가 박고 가버리고 하다 보면 주거지주차장 안내표지판도 상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 예산은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간판을 파손하고 또는 충격을 가하고 가는 것은 그 차를 추적을 해서 그 차에다가 부과를 해야 되지 그것까지도 우리가 다 합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군데군데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좋기는 좋은데 거기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으로 치면, 또 주민불편사항 그런 것을 치면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교체하는 게, 또 저희가 돈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정성열위원

그래 돈을 받고 있으니까 물론 하면 좋죠. 그러나 이것은 지금 우리 관제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예.

정성열위원

그러면 거기서 추적을 해서 하면 거의 다 잡힌다고 보거든요. 지금 아주 촘촘하게 거의 다, 요즘 CCTV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주 악질이기 때문에 근원을 뿌리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이 간판까지 우리가 정비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무리수가 좀 따르고 그렇게 하게 되면 물론 이 편성된 예산도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 당연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걸 추진 못 한다 하면 어떻게 그걸 해요, 안 그렇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그리고 554페이지에 보시면 이 직원이 행사지원을 어디로 가시는데 이렇게 근무복이 필요하나요, 30명씩? 행사지원 근무복이라고 따로 있나요, 이게? 강변축제나 이런 데 투입하는 그런 예산 아닌가요, 이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면 노란조끼인데요, 주차관리 해 가지고 형광으로 된 노란조끼인데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강변축제라든지 이런 축제에 동원될 때 주차장 관리라든지 그럴 때 저희들이 지급하는 옷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런데 이 옷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해마다 옷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새벽, 야간, 휴일 특별단속, 아, 새벽에는 한 6시 돼서 하는 걸 본 것 같습니다마는 주로 새벽 몇 시부터 합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보통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보통 7시 50분 정도 되면 학교를 가니까 저희들이 7시부터 단속을 1주일에 한 3번 정도 합니다, 새벽 단속을.

정성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시간을 잘못 봤나? 새벽에 한 6시인가 돼서 한번 본 것 같기도 한데?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아마 우리 직원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빨리 나간 것 같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럴 때는 말씀하시기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과장님, 해마다 지금 행사지원 직원 근무복이 예산에 편성되고 있는데 한 번 입고 나면 본인이 가져가나요? 이것 재활용은 안 됩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이게 한 번 쓰고, 한 번만 쓰고 우리가 보관해 놓았다가 또 쓰면 되는데 행사를 하다 보면 이게 또 세탁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형광 부분들이 좀 낡고 훼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상태를 한번 봐 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게 선별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해마다 똑같이 14만 원씩 30명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참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피복비가 각 과마다 이렇게 지적을 당하네요. 그런데 교통행정과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열심히 해 가지고 피복비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예결위에서 한번 봅시다. 547페이지에 우리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실 운영에 대해서 내용하고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우리 교통사고, 횡단보도 보행사고라든지 보행 중에 교통사고가 나시는 분들이 사실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소그룹으로 20명, 30명 되는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에 저희들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위촉한 강사분을 모시고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때 어르신들 맨입으로 하면 좀 그러니까 음료 정도, 다과 정도를 구입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정옥위원

20만 원이요? 여기 보면 운영비 20만 원,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120만 원이요.

김정옥위원

아니아니, 20만 원×6회 되어 있으니까 120만 원 전체가 아니고 한 번 할 때마다 20만 원씩 6번 나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필요에 따라서는 더 이상 될 수도 있는데 보통 한 지역에 가면 보통 한 30분, 40분 정도 모입니다. 그래서 가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젤리라든지 귤이라든지 해서 봉지를 저희들이 딱딱 해 가지고 드리기 때문에 이 예산이 거의 다 소요가 됩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강사료는 포함이 안 되고 그냥 거기 경로당에 갔을 때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시켜기 전에 다과비로 한 회당 20만 원씩 든다는 말씀이십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강사비는 교통공단에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저희들 이것은 순수하게 다과비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예.

김정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금년에는 어느 경로당, 어느 경로당에 간다는 그 계획은 잡혀져 있는 겁니까? 우리 경로당이 120개인가 있죠?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 가지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경로당 대상이 아니고 어르신교통봉사대 아닙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경로당을 다니면서 강의식으로, 그 내용입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래서 2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경로당에 그렇게 할 때마다 2-30명씩 모이는 경로당이 많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하면 보통 10명, 15명 정도 있는데 그럴 때는, 융통성은 있겠죠, 작은 데 가면 이 비용이,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예.

김정옥위원

한 120만 원 가지고 좀 적게, 돈 10만 원 쓸 수도 있고 인원이 많이 계시는 데에는 한 3-40만 원 들어갈 때가 있다고 그렇게 본 위원이 알아도,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명 위원님.
재명

양재명위원

양재명 위원입니다. 557페이지 네모박스 중간에 한번 봐 주십시오. 징수포상금 지급 매년 실시하시지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이게 효과나 또는 성과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난 연도 징수율이 우리가 20%가 채 안 됩니다. 과년도지요, 과년도에. 그런데 이게 지난 연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다릅니다. 1차 연도는 징수액의 1%, 2차 연도는 3%, 3차 연도는 5%, 과년도일수록 더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건당 30만 원 이내에 그렇게 지급하고요, 개인별 월 지급은 100만 원 이내인데, 미만인데 사실 이게 물론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는 맞습니다. 본연의 업무는 맞는데 또 직원들이 남아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전화도 해야 되고 또 자료도 찾아야 되고 하는 그런 데에 대한 포상비 성격의 그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 포상금을 이렇게 많은 포상금을 걸어놓고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요, 이것은 부산시 전체적으로 세무과나 우리 교통과나 전체적으로 통일된 그런 율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 지급을 받는 사람, 그 대상자는 우리 교통행정과 외에도 또 있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과에는 주차과징계 직원들이 체납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사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조례에 이 금액도 기재되어 있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 3%, 5% 그게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러면 이것 작년, 올해, 3년 치의 포상금 나간 금액하고 지급된 부분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계속해서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560페이지와 501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지금 현재 여기에 편성된 것은, 찾았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정성열위원

지금 여기는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편성되는 예산과목이에요, 그렇죠?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본 위원이 국장 업무추진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하라고 해서 다 바르게 했어요. 지금 현재 본예산에도 보면 어린이, 주차 이런 모든 것도 지금 여기 특별회계에 있던 것을 지금 본예산으로 다 귀속시켰거든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왜 편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비 부분이 또 있어요. 이 여비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지금 타 부서도 공히 본예산에 지금 일반회계로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것도 역시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다시 재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구의회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저희 과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받는 지원들이 있고 사상구 일반회계에서 받는 직원들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요 앞전에는 자동차관리계죠, 자동차관리계 직원 6명이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이것은 교통행정계 업무도, 주차장 건설을 제외한 6명에 대한 업무도 이게 일반회계다, 주차장특별회계하고 관계없다 해서 6명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라고 계속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구 재정여건상 못 했고 올해부터는 12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18명에 대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바꿔놓은 사항입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과장님, 늘 행감할 때마다 저 역시도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인건비 자체는 사실 특별회계 예산과목에서 편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국회에도 계속해서 입법 조치를 해서 만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만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공히 아마 전국의 지자체가 거의 다, 몇 군데 빼고 그때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영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과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 이 부분은 일반회계로 귀속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를 세입을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주차위반 과태료뿐만 아니고 그게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또 책임보험, 또 자동차 관리 위반업무 그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되다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세수에 기여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급을 하고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세수와 관계가 없는 직원들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인건비를 구분해서, 저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다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국에서 몇 개 구만 빼고 거의 다 이렇게 관행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걸 계속 본 위원도 묵인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잖아요. 그러나 이 부분들은, 물론 말씀 잘하셨어요. 주차관리계에 있는 직원들은 포함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있는 인력이 전부다 십몇억이나 여기서 다 지출된다 아닙니까. 그러나 이 부분만큼은 다시 돌려야 되는 게 맞다, 그 말씀이죠.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건 다 맞다고요. 맞지만 이 부분이 은근슬쩍 다시, 이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공히 각 부서별로 편차적으로 돌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명 위원님 아까,
재명

양재명위원

정회시간에 마이크 끄고 했기 때문에,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548페이지에, 과장님, 지금 2019년 예산안하고 조금 살짝 변경됐는데 반사경이 지금 해마다 2,000만 원씩 올라오다가 이번에는 이 안에, 시설비에 살짝 넣어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반사경을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예산이 편성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예리하게 보셨는데요, 저도 안 그래도 어제 공부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이 반사경이 있다가 왜 빠졌느냐고 물어보니까 이쪽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사경 설치 및 정비 예산이 매년 2,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쪽으로 통합을 시켜 놓았는데 사실 이 반사경을 통합시켜 놓은 이유가 반사경도 또 어떻게 보면 한 단위사업으로 묶어 놓아버리면 그 사업에서 남을 수도 있고 또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으로 묶어놓은 이유가 그만큼,
숙희

윤숙희위원장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시기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런데 해마다 50개소에 설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설치하는 게 사실 이렇게 됩니까?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오래 간다 아닙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반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뭐라 합니까, 설치하는 지역이 골목 같으면 파손률이 없고 좋은데, 괜찮은데 차들이 좀 많이 다니는 지역은 가다가 차가 박고 그냥 지나가버리고 또 방향이 틀어지고 깨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사경이라든지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 아래 발광형, 548페이지에 발광형 안전 표지판 설치 20개소 이게 새로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저희 구에서 소확행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버스정보안내기라든지 또 방금 말씀하신 그 발광형 교통안전 표지판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신규사업으로 편성해 놓았는데 현재 보면 태양광을 저희들이 관내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니다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해 가지고 반짝반짝하게 빨간 색, 파란 색으로 빛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경광등?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경광등, 그런 부분들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고, 요즘은 그러니까 굳이 전선이, 전기가 안 들어가도 태양광으로 해서 이런 교통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가, 지금 현재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에 있는 교통표지판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 이렇게 조금 발광형으로 해서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주민들이 좀 잘 보고 또 차 운전자들이 조금 잘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이고 관내 주민들의 안전에도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이번에 내년도 사업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어쨌든 주민 안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은 필요하겠지만 좀 적정한지 잘 살펴보시고 해 주시고 그 아래 옐로카드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옐로카드를 올해 저희 구청장님께서 이 옐로카드를 하니까 저녁에 학생들이 가방에 메고 다니니까 반사가 돼서 상당히 좋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사례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달고 다닐 경우에 시인성이 확보되는 거리가 안 달았을 때와 한 9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저희들이 올해 학교에 나누어드렸습니다. 드렸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추경에도 그때 한번 했었죠?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추경에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신입생한테, 내년도 신입생들한테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려고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중고등학생 전부다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초등학생,
숙희

윤숙희위원장

초등학생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유치원생, 특수학교,
숙희

윤숙희위원장

3,000명 정도 됩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이게 학교에 대략적으로 숫자를 파악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과장님, 양재명 위원입니다. 549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시설물 전수조사 요원하고 시설물 전산입력 보조하고 이렇게 3명을 기간제로 지금 채용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올해까지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는 뭐냐 하면 재원이 주차위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또 운수사업법 위반, 주차장 운영 수입 그런 것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왜 교통유발부담금을 주차장특별회계로 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시 감사에서 그런 게 각 구·군에 지적이 되어서 시의 지침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이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설물, 이것은 건축바닥 면적이 3,000㎡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하는데 교통유발 시설물 전수조사 요원이 2명이 70일 동안 조사를 하게 되고 그 조사를 해 오면 우리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요원이 1명이 170일 동안 입력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부임이 되고 또 그다음 페이지에 사무관리비 그것은 거기에 따른 안내문 제작이라든지 고지서, 현수막 제작 그런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70일 전수조사를 해서 그 전수조사 한 것을 가지고 전산입력을 170일을 해야 된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전수조사 하고 난 뒤에 이 인력이 별도로 투입되는 게 아니고요, 동시에 인력이 투입되어 가지고, 사실 조사하는 것도 좀 힘들지만 입력하고 또 관리하고 그런 부분들에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수조사 요원은 2명, 전산입력 요원은 1명, 그렇게 170일을 잡아놓았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 전산에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170일을 해야 된다는 이 조사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전산을 할 때 둘이서 70일 한 것을 170일 걸린다는 이 조사를,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아, 그것은 매년 그렇게 기간제를,
재명

양재명위원

매년은 지금 이번에 처음 하는 건데,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금 일반회계로 넘어왔잖아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넘어와 가지고 지금 전수조사를 다시 2명이서 70일을 하고 그 전수조사 한 것을 가지고 지금 전산입력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니까 처음 지금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전산을 어떻게 170일을 한다 말입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아,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이 세출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 이 사업이 특별회계가 아니고,
재명

양재명위원

그렇지, 일반회계로 넘어왔는데,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우리 일반회계로 넘어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넘어왔는데 전산을 왜 170일을 했는지, 전산이 170일까지 걸리는지 이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입력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우리 담당 계장인,
재명

양재명위원

예, 우리 이미향 계장이,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이미향 계장이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미향

이미향주차과징계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주차과징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사하는 기간은 한 2달 넘게, 3달 가까이, 저희 구가 또 이렇게 작은 시설물이 많습니다. 산업용품용재상가라든지 르네시떼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설물이 좀 많아서, 진구 같은 데는 큰 롯데백화점 이런 것 하나 있으면 한번 조사하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물이 좀 많아서 기간이 다른 구에 비해서 좀 깁니다. 그래서 70일 정도, 두 달 넘게 조사를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산입력 보조라는 것은 이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다 검토를 합니다. 다시 검토하고 입력하고 부과하는 작업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깁니다. 이상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전산을 우리,
미향

이미향주차과징계장

입력하는 작업하고 자료 검토하는 작업까지, 그래서 고지서 나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재산압류를 잡는다든지 이의신청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다 이렇게 전산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우리 이 계장님 답변에 저도 이제 알겠는데요, 사실 이 전수조사라는 것은 아마 꼭 두 사람이 해야 된다, 두 사람이 해야 된다는 이것도 조금 의문스럽고 또 두 사람이 전수조사를 70일까지 이렇게 한 것을 지금 이 전산하는 사람도 같이 이렇게 기간제를 채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세 사람을 같이 해 가지고 두 사람이 70일을 한 것을 지금 이 전산은 170일을 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170일까지 할 게 있느냐 이런,
미향

이미향주차과징계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설물 조사는 2명을 채용하는데 같이 다니는 건 아니고 저희가 구역을 나눠 가지고 다니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 한 2,000개 넘습니다, 이렇게 조사해야 될 것이. 그래 가지고 2,000개 정도 해서 한 20억 원 정도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되는데 이 2,000개 같으면 한 명이 1,000군데를 방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 정도, 한 2달 정도 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걸 그냥 부과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같은 것을 확인해 가지고 소유자 변경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또 거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조사를 해서 부과하기 전에 미사용 신고도 받고 이렇게 되면 업무가 지금 시기적으로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폭주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담당자 혼자서 처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보조는 전 기간에 대해서, 처음에는 조사한 것에 대해서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는 그런 검토과정 같은 것, 이런 걸 같이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아무튼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이 전산 부분 이것은 기간이 너무 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라고요?
미향

이미향주차과징계장

예, 아닙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예산안 552페이지 제일 상단 부분에 주거지주차장 관리 101 인건비 부분을 봐주시고 계획서안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49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보면 사업명 주거지주차장 관리 이 부분 같이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획서안에 보면 사업내용이 직접 일자리사업이고 사업목적이 주차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주거지주차장 관리인데 이분들이 일하는 곳이 각 동에 있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한 분이 몇 면 정도를 관리를 하게 됩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한 분이 대략적으로 적게는 한 80면, 많게는 한 200면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면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임금 책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임금은 면수가 많다고 해 가지고 임금이 많은 것은 아니고, 이게 예를 들어서 삼락동에 70면이라도 이게 한 곳에 붙어 있어서 관리하기 좋은 200면 관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만큼 이게 군데군데 떨어져 있으면 또 관리하는 게 이동시간도 있고 또 관리하는 측면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인원을 배치할 때는 인접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관리 측면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인원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리고 여기 인부임을 보면 3만 9,012원 되어 있고 30명에 126일이던데 이게 1년 중에 126일만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로 126일이며 3만 9,012원은 하루에 몇 시간을 하기에 3만 9,012원이 되어 있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하게 되고요, 일요일, 공휴일은 근무를 안 하고, 이 예산은 7만 8,000원 나누기 2를 해 가지고 3만 9,012원 그렇게 인건비를 책정을 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만 45세 이상에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인데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다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분 중에 이 조건에 안 맞는 분도 있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 조건에 대부분 다, 그 지역에 오래 계시는 주부도 계시고 또 나이 좀 드신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 다 이 45세 이상 이 조건에 맞는 분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여기서는 제가 안 밝히겠지만 이런 조건에 안 맞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과장님한테 이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고, 이 주요 참여대상이 꼭 이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고 선발하실 때도 이 조건에 분명히 맞는 분만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그러면 이게 한 번 채용이 되면 1년 하고 또 다시 채용합니까, 아니면 그 분이 그 다음 해에도 계속 연속으로 하십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1년 연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6개월 하고 또 채용을 다시 또 다른 분으로 채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6개월 하시고 또 다른 분을 채용해서 6개월 하시고 또, 전에 했던 분은 6개월 쉬고 또 할 수는 있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2년 이내에 또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계장과 상의) 아, 6개월 연속은 안 되고요, 6개월 하고 6개월 쉬었다고 또 6개월 하고 해 가지고 최고 2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그 하신 분은 6개월 쉬고 2년 안에는 신청이 가능한데, 그게 지나서는 또 어떻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안 됩니다.

김향남위원

아, 안 되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주요 참여대상이 꼭 이 조건에 부합하는 분이 되고 있는지 잘 관리하시고 채용하실 때도 이 조건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조금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이 인력 부분을 한번 챙겨봤습니다. 과연 그 부분에 그 사람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또 사람 수가 지금 15명인데 그 인접해 있지 않을 경우에 사람이 더 필요한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봤는데 아까 우리 김향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인력 문제가 저희들이 조금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인력 채용할 때 그런 참여대상이라든지 배치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런 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음 행감 때는 지적사항이 없게, 제가 지금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과장님, 548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시설물, 시설비, 있습니까? 548페이지.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물 말입니까?
재명

양재명위원

예예, 거기 과속방지턱 설치, 또 과속방지턱 재도색, 과속방지턱 표지판 정비 이 세 부분이 있는데 과속방지턱 설치와 밑에 부분에 과속방지턱 표지판 정비 이렇게 따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20개소 같이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20개소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같이, 과속방지턱 설치할 때 같이 한 세트로 설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과속방지턱 설치에 표지판 정비도 같이 해서 그 금액을 같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따로 해야 됩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묶어 해도 되고요, 그런데 과속방지턱이라고 하는 것이 또 길이에 따라서 표지판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주 짧은 경우에는 또 표지판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 놓았을 경우에 조금, 또 과속방지턱 재도색할 때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재설치할 수 있고, 이걸 굳이 합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 과속방지턱은 민원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보고 해야 될 곳에 하는 겁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이 담당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한 명이 있는데 민원이 들어온 것도 지금 다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가, 경찰서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해 달라는 그런 것 외에는 대다수가 다, 거의 99%가 다 민원인들의 요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이면도로에 상당히,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20곳에 더 한다 그러면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지금 우리가 5030, 50㎞, 30㎞를 시행하면서 이 과속방지턱은 지금 그렇게 많이 설치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물론 학교 앞이나 또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이면도로 이런 데는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될 곳 또는 설치해서 더 민원이 발생하는 곳, 실제 설치해놔 놓고도 굉장히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차가 덜커덩거리고 이러면 밤늦게는 시끄럽다 이런 민원도 또 제기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디, 확정된 곳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정입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개소수를 지난해하고 똑같이 올려놓았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그런데 대부분 다 사전에, 이게 어느 지역에 되어 있다고 전체적으로 다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일부 몇 개는 우리가 민원을 다 접수하기 때문에 일부 되어 있는데 100%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 5030 때문에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이 필요 없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5030 이게 부산시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간선도로는 50㎞, 이면도로는 30㎞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켜줘야만 이게 시행 효과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이면도로는 이런 과속방지턱이 필요가 없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교통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예산을 잡아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사실 주택가 이면도로 이런 데는 설치해 놓고 나면 설치했다고, 또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데도 간혹 있지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요즘 그 과속방지턱은 옛날에 좀 진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좀 무식하게 조금 높이, 차가 만약에 지나가면 덜커덩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요즘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은 조금 낮습니다. 조금 낮고 또 고원 식으로, 횡단보도 역할도 하면서 과속방지턱 역할도 하는 그런 식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지금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거의 없고요, 과속방지턱을 시끄러우니까 좀 철거해 달라는 그런 민원은 별로 없고 공장지대에서 정밀하게, 오차범위 내에 그런 기계를 밀링하거나 가공하는 그런 업체에서는 앞에 과속방지턱이 있으면 차가 지나갈 때 덜컹하니까 그건 불량률이 좀 있으니까 설치를 좀 자제하거나 되어 있는 것을 좀 제거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과속방지턱 재도색 이것은 올해 100곳을 했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제가 안 그래도 과속방지턱 예산을 보니까 올해 예산을 거의 집행을 다 했습니다. 재도색 이것은 물론 볼록하게 이렇게 과속방지턱이 되어 있는 것도 재도색을 하지만 이미지로 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노면표시로. 그런 부분도 수시로 또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올해 100곳 했는데 또 내년에 100곳 해야 되고,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이게 한 몇 년 지난 것은 훼손이 되다 보니까 그걸 또 색칠해야 되고 또 신규로 하는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잡아놓았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아무튼 과속방지턱도 할 곳에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이런 것도 좀 잘 검토해 가지고 해 주시고, 또 재도색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신중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재도색은 수고스럽겠지만 우리 과에서 좀 찾아서 민원 들어오기 전에 미리미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55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비비 문제입니다. 이 예비비 편성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특별회계에도 무슨 예비비가 필요하나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이게 저희들이 이번에는 저희들 특별회계에 조금 여유가 있다기보다는 좀 남아 있어서 이 앞에 건물도 매입하려고 했었습니다. 했었고 이것은 예비비가 총 세입에 비해서 지출을 빼고 현재 추정해서 31억 원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정성열위원

그래 이 예비비를 편성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이 세입하고 세출이,

정성열위원

그래 물론 안 맞아서 그렇겠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넣는 게 주로 예비비로 넣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잉여금이 30억 원이 있더라고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래서 지금 세입과 세출 이 부분을 봤어요. 지금 이번에는 경상적 세입에도 보니까 약 3억 한 5,000만 원 정도가 줄어요. 13.51%예요. 그럼 이게 예비비로 들어간 돈을, 이 예산을 결국 이쪽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경상적 세입이 13%나 이렇게 줄어들지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아, 그 부분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비용이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저희들이 시에서 매년 30%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반회계로 가고, 예, 그 부분이 3억 5,2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올해 이렇게 발생했던 예비비는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그러면?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내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했고 2017년도에 저희들이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거기에 보면 주차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대 2014년도에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해서 2016년 4월 달에 모라중학교 지하공영주차장을 건립을,

정성열위원

아니 그건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현재 이 예비비를 이 정도 충당했으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냐,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하지마는 2017년도에 저희들이 해 놓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참고로 해 가지고 주차장 건설 부지를, 주차장을 건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단순히 거기에 투입할 목적으로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겁니까, 이게? 그런 경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도 있고 우리 직원들 인건비도 있고,

정성열위원

직원 인건비는 여기 다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직원 인건비는 편성이 다 되어 있고 순수하게 예비비만 그렇고 잉여금이 지금 30억 원이 있고, 그리고 지금 총 세입이 내년에 69억 원이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4.85%가 감이 되고 경상적 세외수입도 13.51%나 지금 감액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예비비 부분은 지금 어디에다가 예치를 하나요? 그냥 가지고 있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거의 한 80% 시키고요, 보통예금을 보통 한 10억 원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걸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보통예금도.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그게 수시로 발생하는 직원 인건비라든지 또 사업비라든지,

정성열위원

수시로 발생, 인건비가 왜 수시로 발생합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운영하는데 주차선을 긋는다든지 모든 것이 다 특별회계에서 다 나가기 때문에,

정성열위원

아니죠, 그런 것은 이 예산편성에 다 되어 있잖아요, 2020년도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부족하면 분명히 추경에 또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거기에 쓰기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하면, 또 보통예금을 약 한 10억 원 정도를 가지고 계신다는 그 말이 안 맞죠. 요즘, 예, 그러면 계장님이,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과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예.

정성열위원

예, 계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미향

이미향주차과징계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주차과징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는 정기예금에 거의 모든 돈을 다 예치해 두고 나머지 일반예금에 있는 것은 저희가 수시로 저희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지출하기 위해서 그냥 예비적으로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지금 왜 이렇게 편성했냐고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는 저희가 그냥 세입, 세출 이걸 맞추다 보니까 30억 원 정도를 저희가 예금, 30억 원 정도 그냥 보유하고 있다 이런 말이지 이걸 어느 사업에 쓰겠다 이런 말은 아니고, 만약에 돈을 쓰게 되면 저희가 다시 의원님들께 예산편성해서 쓸 거고 이건 그냥 가만히 두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성열위원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세입 부분에서도 약 한 70억 원 가까이 되는 이 돈이 전부 결국 예비비가 다 포함되는 그 금액이잖아요.
미향

이미향주차과징계장

그러니까 작년에 잉여금 넘어온 돈이 30억 원 정도 되고 저희가 올해,

정성열위원

그러니까 결국 예비비 이게 결국 보유 금액이잖아요, 주차장특별회계에.
미향

이미향주차과징계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남는 30억 원이라는 그 잉여금과 토털해서 전부 약 한 70억 원 가까이 내년에, 그렇죠?
미향

이미향주차과징계장

예예.

정성열위원

이게 전부 주차장특별회계의 보유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미향

이미향주차과징계장

저희가 지금 한 55억 원 정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년 것을 보잖아요. 내년 것은 지금 현재 이게 세입예산액에서는 69억 1,600만 원이거든요?
미향

이미향주차과징계장

69억 원, 예, 한 30억 원 정도 작년에서 넘어온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잉여금 발생했으니까. 나머지 돈은 저희가 내년도에 벌어들일 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보니 경상적 세입이 갈수록 늘어나야 될 텐데 수입이 이렇게 재원이 자꾸 13.51% 같으면 굉장한 금액인데 이게 이렇게 되는 요인이 뭐냐는 거죠.
미향

이미향주차과징계장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 원래 예전에, 2015년 이전에는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다가 이게 특별회계다 이래 가지고 시 방침에 따라서 그때는 특별회계로 넘어왔다가 다시 시에서 이것은 특별회계가 아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다시 넘겨라 이런 지침이 또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3억 5,000만 원 정도, 보통 세입을 잡은 게 3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기는 과정에서 특별회계 세입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정성열위원

아, 그러면 시각적으로는 이렇게 보여도 실제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아니네요, 그러면. 그렇죠?
미향

이미향주차과징계장

예, 일반회계로 넘어간 돈이고 실제적으로 줄어든 돈은 아닙니다.

정성열위원

아, 그래요?
미향

이미향주차과징계장

예.

정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551페이지에 특별회계를 참고해 주시고, 여기 주차장 손해보험이 2019년 예산편성이 3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주차장이 이번에 올해 감전역세권도 준공이 되었고 또 모라중학교 지하공영주차장도 되다 보니까 이 손해보험이 늘어났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예, 안 그래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2019년 예산안에는 개소가 몇 개소라는 표시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 바로 그 위쪽에 보면 이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감정평가 수수료가 2019년 예산에는 150만 원이 2개소인데 이게 한 개소에 250만 원으로 갑자기 100만 원이 늘어났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엄궁초등학교가, 우리가 건물 감정평가를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궁초등학교가 이게 3년이 지나는 바람에 내년도에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수수료 1개소 해 가지고 넣어놓았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그러면 그게 엄궁초등학교 주차장에 감정평가가 250만 원 정도 든다 이런 말씀입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에 150만 원, 2개소는 이것보다 작은 곳입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2019년도는 양지2공원, 주례에 있는 양지2공원하고, 그 자료를 나중에 한 부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어쨌든 3년 넘으면 다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렇죠?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즘 지가가 변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산출해야 되니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모든 게 다 올랐네요? 입찰 수수료도 10만 원 올랐고, 그다음에 위탁 수수료도 1만 원이 올랐고, 전체적으로 물가가 오르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주차장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고요, 거기 두 번째 동그라미에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가 올해 두 군데가 늘었습니다, 신규로.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러네요. 지금 물어볼 참이었습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전기 기본 전력이 75㎾ 이상이 돼야만 이 전기안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모라중학교 지하공영주차장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되는데 전기차 충전기가 들어올 경우에 이게 한 90㎾가 되고 감전역세권은 지금 100㎾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에 대해서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를 넣었으면 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그래서 새로 편성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우생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예산의 낭비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편성이 적재적소에 잘 되었는지, 낭비요소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명 위원님.
재명

양재명위원

565페이지, 예산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삭감된 것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단속 및 과징에 대해서, 제일 밑에 부분, 단속하고 과징 올해 단속이 조금 덜 됐습니까, 과징금이 좀 약했습니까? 이게 삭감이 돼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5페이지 맨 밑에 단속 및 과징에 대해서,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잠깐 책자를 찾아 가지고,

「고지서」하는 위원 있음

재명

양재명위원

예, 천천히 찾아보세요. 과장님이 안 되겠으면 담당계장님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양해 주시면 우리 계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페이지를 보면 되잖아요,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경옥

노경옥건축행정계장

예, 과장님을 대신해서 건축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고지서 및 독촉장 고지서 인쇄 부분에 지금 작년보다 감액이 33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광고물계가 올해 7월 1일 자로 타 과로 가는 바람에 거기 관련, 광고물 관련 과태료나 세외수입 고지서 부분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 지금 광고물계가 저쪽에 도시재생과로 갔습니까?
경옥

노경옥건축행정계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아, 그렇죠, 도시재생과로 이관되면서 이 33만 원이 삭감된 것이죠?
경옥

노경옥건축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한 장 반 쪽도 안 되는데 답변을 그렇게 머뭇거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한 장 반은 달달 외울 수도 있는 분량인데 이걸 찾는다고 계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정 좀 부탁드리고 566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위에 부분에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찾으셨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김향남위원

거기 보면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1만 원씩 12개월인데, 그리고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10만 원인데 이 부분 전년도 예산보다 12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이 1,366만 원에서 올해는 222만 원으로 낮췄고 거기서 저희들 포플러다방, 그리고 문화놀이터 이 부분에 대한 공공요금이나 공제회비가 삭감이 되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게이트 조형물에 대해서만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12만 원하고 손해배상 공제회비 10만 원하고 22만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 전기요금과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포플러다방의 게이트 조형물에 대한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조형물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제가 어느 목에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무인경비시스템 공공전기요금, 그다음에 이런 것은 지금 어디에 다 편성이 됐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플러다방이나 문화놀이터 부분이 포플러다방은 도시재생과로, 문화놀이터는 문화교육과로 이관을 시켜서 그쪽 예산으로 확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제일 앞에 565페이지에 내실 있는 건축행정에 2,900만 원, 일반운영비가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부분에서 지금 배 이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는 작년에 저희들이 3,864만 8,000원을 확보했다가 1월 1일 자로 민원여권과에서 저희 과로, 기업지원계가 없어지면서 업무가 저희 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추경에 5,700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고 거기서 올해 6,809만 원을 확보한 이유는 매년 엔지니어 노임단가가 증가되고 그리고 건축허가 건수는 좀 감소가 되는데 그 감소된 사항보다 사용검사나 이런 부분이 2019년도에 건축허가 나갔던 게 사용승인이 안 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2020년에 사용승인이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증액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위원회 관리에 보시면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2019년도에는 건축위원회 참석수당만 있다가 이번에는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14회가 추가된 겁니까, 이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그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증액 없이 올해도 같은 금액으로 588만 원을 확보를 하는 부분입니다.

김정옥위원

경관위원회 이것은 14회가, 여기서 14회는 이게 딱 정해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추정치입니까, 이 14회가?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4회라는 것이 저희들의 추정치이고 매월 1일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신청건수가 없을 때는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14회로 추정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 경관위원회를 몇 번 회의를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6회 개최를 했는데 그중에 3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하고 3회는 서면 심의를 해서 집행이 좀 저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서면 심의할 때는 이런 수당이 나갑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심의할 때는 위원회 수당은 나가지 않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작년 2019년도에는 서면 3건, 그다음에 직접 3건을 했는데 그러면 14회는 너무 많지 않나요? 아무리 이게 추정치라고 하더라도,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이 건축경관심의회가 소규모 건축물은 조금 감소를 하는데 고밀도 건축물, 큰 건축물은 그래도 허가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한 달에 한 건이라도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지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건축위원회는 작년에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작년에 건축위원회는 8회를 해서 저희들이 개최는 3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윤숙희 위원장님이 이런 위원회가 너무, 어느 정도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도 많이 있고 좀 재정비를 하는 뜻에서 그냥 너무 추정, 저도 경관위원회가 그때그때 그런 어떤 게 있어서, 하여튼 이 14회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위원회도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았을 때 어느 정도, 작년에 3회를 했다 그러는데 14회를 잡아놓으니까 추정치지만 너무 많이 잡아놓아서, 그리고 이런 위원회가 혹시 적게 잡았더라도 많이 열었을 경우에는 추경에 이런 데서 추가할 수는 없나요, 이 예산이?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서 추가로, 만약에 필요하면 추가로 편성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잡아놓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한 7년 치, 평균 한 10회 정도나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는 3회 열렸는데 14회는 너무, 거의 몇 배 이상을 잡아놓아서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 이 14회를 잡아놓은 그 기준이라든지 그 이유가 있나요?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 건이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매월 신청이 된다든지 아니면 경관위원회는 공공건축물이나 기반시설 또는 도로시설물 이런 부분에도 경관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경관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하는 사항인데 위원님, 조금 조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과장님, 성과계획서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69페이지 가운데 부분 두 번째,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부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불법건축물 정비율 이렇게 되어 있고 목표치가 2018년도에는 35건을 했는데 40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도 목표치가 41건인데 실제로 46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2년 동안은 어쩔 수 없다지만 이렇게 목표치보다 달성율이 많은데 이번에도 2020년도에 42건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 목표치를 너무 낮게 하향으로 잡은 것은 아닌지, 상향 조정하셔야 되는 게 아닌지 이 부분 답변 먼저 부탁드립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치는 매년 무허가건축물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단속건수나, 저희들이 순찰이라든지 아니면 항측판독이라든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위법건축물 단속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건수가 이런 것에 의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았을 때 달성을 못 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김향남위원

목표치를 좀 낮게 잡으니까 실적은 110%, 120% 달성하시는데 이렇게 수치로 100% 이상 달성하는 것에만 주안점을 두지 마시고 실적건수가 늘어나면 목표치도 좀 상향해서 잡아주시고, 37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목에 관련 예산사업내역에 내실 있는 건축행정이 2018년도에 2,348만 5,000원인데 2019년 예산이 껑충 뛰어서 7,301만 6,000원이고 2020년도도 마찬가지로 1억 287만 8,000원인데 이 예산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이유는 저희들 건축사 대행업무수수료에 대해 가지고 2018년도에는 단가가 좀 낮았는데 2019년에 들어서면서 변화가 한 3배 정도로 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 예산에 늘어났고 그다음에 2020년도 예산에서는 건설 노임단가가 매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증가했다고 봅니다.

김향남위원

아,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 건축과 내실 있는 건축행정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건설노임이 아니라, 아까 전에 제가 질의했던 그 내용이 증가됐네요.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이 부분이 증가된 것 같은데요?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렇죠, 노임이 증가돼서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건축사 대행수수료가,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그게 늘어서 여기 3,000만 원이 더 늘어난 거죠?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내나 사무관리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재 제작이 이렇게 있는데 올해, 1년에 몇 번 합니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1회 저희들이,
숙희

윤숙희위원장

1회죠?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지난 11월 달에 있었죠?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몇 명 참석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2019년도에는 총 451명 참석을 했습니다. 그중에 방범소방 교육이 120명,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이 331명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던 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게 입주자들이 참석을 안 하면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는데,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해야 되고 그교육을 안 받았을 때 공동주택관리법 93조에 의거 교육을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래서 2019년 예산에는 책자가 300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451명이 왔으면 책자가 모자랐겠네요?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책자가 좀 모자랐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올해 2020년도에도 400부로 올려놓았는데 이것도 모자라겠네요?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00부 정도로 해서 내년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교재 대금도 500원이 단가가 올랐는데 거기다가 또 100부도 올리고 그래서 내가 올해 몇 명 참석했는지 여쭤봤습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증액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1인 한 권씩 교재를 다 주려면. 단가에 맞춰 가지고 500부 하세요, 돈에 맞춰서.

웃음소리

웃음소리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단가를 좀 조정하든지 해서 교육생들이 책자를 받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공동주택 시설비가 해마다 이게 7,000만 원, 7개소 해 놓았는데 그것은 신청하는 수에 따라서 배분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7개 단지에 7,000만 원의 예산을 매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신청건수,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공공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군데에 1,0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죠.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좀 낮춰서 준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것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런데 입주자대표 이분들은 구청에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요.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하셔서 입주자대표분들이 구청에 등록이 되면 회의는 자기네들끼리 해요, 구청에 통보 안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청에 등록을 해서 회의를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 이런 정보도 공유를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구청도 모르고 장소만 해 가지고 하다 보니 이런 정보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청에 협조가 좀 잘 되도록 해 주시고, 그런 협조 잘 되는 아파트가 20년 이상 되는 데에 지원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성열위원

저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과장님, 정성열 위원인데요, 혹시 직급보조비 같은 것은 안 받나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사용하시나요?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진행을 하고 저희,

정성열위원

직급보조비는 지금 과장님 수령을 안 하십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연간 계약을 해서 과장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그 부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정성열위원

지금 과장님이 왜 연간 계약이죠? 시설직은 다 연봉제입니까, 지금?

「기술직」, 「연봉제」하는 위원 있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아니 구청 내부에서는 5급 이상은, 과장분들은 연봉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아,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러면 시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로 가면 또 시에 맞는 연봉제라든지 아니면 팀장까지 연봉제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성열위원

그러면 공무원연금 안 받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아예, 받습니다.

정성열위원

그걸 받는데 연봉제가 가능하나요, 혹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금체계가? 혹시 전문위원님?
숙희

윤숙희위원장

임금체계가,
무국

무국의회사

주무관 박노득 임금체계가 구·군의 5급까지는, 사무관까지는 연봉제고 시의 5급은 연봉이 될 수도 있고 팀장급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일반호봉으로,

정성열위원

아니 그래요, 그러면 호봉이든 연봉이든 연금 거기 연수에는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다 들어가지요.」하는 위원 있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저는 그건 처음 들었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영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예산의 낭비 요소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2월 5일 목요일 10시에 도시안전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