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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용 의원 5분자유발언

289회 제1본회의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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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박철용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안 발의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하는 관계로 이재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교대)

이재규부위원장

부위원장 이재규 의원입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용 의원 발의)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철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철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존경하는 이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상위법률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일부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 기준을 재직기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별표 2의 민간경력별 연가 가산일수를 유사 경력이 있는 경우 2일에서 3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개정은 다양한 경력자들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공직 초임자들의 워라밸을 보장하여 초기 이탈을 막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이재규부위원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김미진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김미진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은 2025년 9월 30일 박철용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개정된 상위 규정에 부합하도록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재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후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사회 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철용위원장

이재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산회

발의

발의의원

(1인) 박철용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