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재상 의원 5분자유발언

윤재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한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상순 의원입니다. 제23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실시한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를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현지 의정활동은 10월 13일 본 의원을 포함한 전체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군 최서북단 도서인 서도면 말도리와 주문도리, 아차도리를 방문하여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도서주민들의 불편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먼저 말도리는 우리군 최서북단 도서로 15가구 24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작은 마을로 주민들은 말도와 볼음도간 썰물시는 도보로 통행이 가능하다는 의견 제시로 말도 ↔ 볼음간 잠수교를 설치한다면 주민생활은 물론 군사작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주민들의 궁금증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문도리 마을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어 지역의견을 수렴한 바 도서 특성상 추수 이후 도선을 이용하여 조곡을 운반하고 있으며 운임은 60% 보조와 40% 자부담으로 충당해 왔으나 세월호 사건 이후 해운업체에서 법정톤수의 적량 적재로 조곡 운반시 자부담 비용이 두배 이상 추가 지출될 뿐만 아니라 추곡 수매가 하락으로 농업이 대부분인 섬지역 주민들의 경제에 큰 어려움이 있는바 조곡 운반시 도선료의 자부담 비용축소 및 전량수매 등 농민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문도에 LPG 공동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체 90여 가구중 60여 가구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바 나머지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문1리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232번지선 배수로를 정비하여 영농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나들길 구간인 대빈창 해수욕장에 전망 데크를 설치하여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차도리를 살펴본바 금년도 연두방문에서도 건의됐던 사항으로 어민들이 선착장에서 어선까지 이동수단이 없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여 부잔교 치를 통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현지 의정활동 실시결과는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인천시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시책인 애인섬 만들기 사업에 우리군 행정력을 집중하여 아름다운 섬 가꾸기 사업 추진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한상순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수난구호참여자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군민안전보험가입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한의견수렴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오필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필성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저를 비롯한 6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저를 비롯한 6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월정수당의 경우 2017부터는 2016년 공무원 보수 인상율 적용한 인상금액을 지급하도록 2014년 강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자치부의 요청에 따라 구금된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못하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 개정 내용이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증원하는 것과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 피소된 경우, 변호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나 신설 조문 내용 중 공무원이 행정업무 등을 추진하면서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대한 과실”과 관련된 조문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수난구호참여자지원조례안은 우리군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 등에 대하여 신속한 민간참여 유도로 골든타임을 확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이들 참여자에게 인건비, 유류비 등의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수난수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각종 재난사고시의 지원 기준에 대한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군민안전보험가입에관한 조례안은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자연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에 적극 보상하여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 개정내용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이자율에 대한 개정사항과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의 개정 고시 된 내용 중 군유지에 강화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에 대하여 점유 또는 사용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개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시행령에서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화읍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의견수렴은 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문화가꾸기 등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2016년도 국토교통부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써 본 도시재생사업과 중앙부처 및 자체사업 등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침체된 강화읍 활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의견을 같이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강화읍 도시재생사업은 강화읍 주민이 동참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자문을 받아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오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수난구호참여자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군민안전보험가입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화읍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의견수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235회 임시회가 4일간의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강화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의결한 각종 조례가 집행부의 원활한 군정추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아침부터 쌀쌀한 기온이 이어지며 가을추위가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기온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니 관련부서에서는 농작물 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하시는 한편 적기에 벼 베기와 적정한 온도로 건조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락철을 맞이하여 우리군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니 주요 관광지 및 도로변 주변을 깨끗하게 환경 조성을 하는 한편 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한 범 군민 친절운동을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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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