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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조병길 의원 발언

209회 제2본회의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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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기홍 행정지원국장님, 이소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지역의 민생 안정을 위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구민 보건을 책임지고 위기 상황에 잘 대응해 주신 이소라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필요재원 마련이 중요한 현안임에 따라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나 낭비요인이 없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남기홍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남기홍입니다. 존경하는 조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시는 데 대해 늘 감사드립니다. 올해 연이은 임시회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심사하시게 될 예산안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정의무적 경비의 반영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제1회 긴급 추경 편성 이후 필요재원 마련을 위해 세출 재구조화를 통한 세출예산 23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7억 7,000만 원을 편성한 보건 분야에는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과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등 주민의 건강증진과 출산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또한 청사 부속시설 확보에 28억 원을 편성하여 청사 내 부족한 사무공간을 해결하고, 향후 주민복지 등으로 늘어날 행정수요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사상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병길위원장

남기홍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례적으로 해 오던 간부공무원님 소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간부공무원님들의 인사에 변동이 없어서 생략하였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2020년 5월 6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36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20년 5월 6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37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병길위원장

예, 강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인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 부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동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은 자치행정과 심사 시에 포함해서 일괄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는 부서별로 심사를 하고 문화교육과와 민원여권과,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사항은 2개 부서씩 일괄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질의답변은 우리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예산은 139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가 각 부서 공통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과, 193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은 또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혹시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포함해서 같이 질의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상당히 또 재난기금 때문에 절감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번에 다른 부분은 다 절감을 하셨던데 법률 자문료하고 이 부분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7건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소송을 한 건하고 아마 저쪽 민간에서도 소송을 한 건이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떤 부분이 늘지 않으면 안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긴급생활지원금이라든지 소송 관계 지원금으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세출을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69억 원 정도의 삭감을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또 어쩔 수 없이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권경협 위원님이 질의하신 법률 자문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면, 195페이지에 보시면 원활한 소송 관리에 있어 가지고 소송 진행비용 해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에 있어 가지고 당초에 150만 원인데 저희들이 350만 원으로 2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번에 저희들 소송이 좀 특별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 우리 주례 델타빌 소송 건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2020년 2월 달에 사실은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 가지고 2월 달에 저희들이 항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에 따른 인지대라든지 송달료 이런 비용 등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소송 진행비용이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고문변호사 관리에 있어 가지고 소송착수금이 있습니다. 소송착수금이 저희들이 당초에 1,100만 원인데 이번에 1,540만 원으로 좀 이렇게 44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저희들이 추가로 이렇게 소송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저희들이 아까 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델타빌 그 항소심 제기를 하는 바람에도 그렇고요, 또 한 건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무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약간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좀 생겼습니다.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과금을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1억 1,500만 원을 일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과금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징수를 하려고 보니까 재산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재산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해행위로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송착수금이 포함되어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이게 소송착수금 7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주로 제기한 소송들입니까? 아니면,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구청은 피고로 되어 있고요, 보험회사라든지 그런 데서 구청을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많이 제기를 합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이 소송착수금 7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한다 이 말입니까?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통 보험회사라든지 우리 구청을 피고로 해 가지고 이렇게 보상청구를 한다든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으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델타빌 소송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이렇게 특별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송착수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이 소송비용 관계는 사실 단계별로 상당히 좀 어려운데 소송을 선임계를 제출할 때 최초에 선임하는 부분이 한 분이, 판사가 한 분일 경우에는 한 300만 원 정도 되던데 여기는 소송착수금이 선임 비용인지 220만 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7건에 대해서 충분한지 하나하고 또 이런 사항이 지속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을 할 때 착수금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 기준에 보면 행정 및 민사사건에 있어 가지고는 소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소가가 2,000만 원 미만일 때는 100만 원이고 소가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일 때는 2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소가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소송착수금을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소송이 보통 일반적인 소송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직원이, 우리 소송 담당자가 소송을 담당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변호사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는 많이 들어오는 게 주로 보면 도로에 포트홀이라든지 파손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차량이 좀 피해를 봤을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그 계약자한테 돈을 지급하고 나서 구상권으로써 저희 구청에 소송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소송 관계를 별도로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조금 전에 권경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소송건별로 진행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소송의 주요내용 그런 내용, 그다음에 지금 1심과 2심에 진행 중인 사항들 이런 좀 상세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98쪽에 보시면 청렴문화 정착에 보면 청렴워크숍과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청렴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기정액에는 있다가 이 부분이 지금 이번에는 없거든요. 삭감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렴워크숍은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할 때 열심히 해 가지고,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2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워낙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모든 각 부서에서 다 뼈를 깎는 예산 삭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부서에서도 좀 모범적으로 행사성이라든지 직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좀 삭감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200만 원을 좀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친절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7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사실 삭감하게 된 이유는 청렴마일리지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다른 것도 예산이 좀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 이렇게 해 가지고 연말에도 저희들이 시상한 게 있고요, 또 분기별 청렴해피콜 우수공무원 시상 이렇게 해 가지고 분기별로 9만 원씩 해서 36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좀 이렇게 본보기로 삭감코자, 저희들 청렴마일리지 우수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 중에 청렴마일리지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청렴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2점, 청렴해피콜로 선정된 우수공무원에게는 5점 등 사이버교육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을 하는데 보통 보면 분기별로 이렇게 청렴해피콜 우수공무원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중복성도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또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춘희위원

이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비를 줄이기 위한 삭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들 사상구가,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청렴에 대한 평가들이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사업에 이런 부분들을, 워크숍이나 마일리지 이런 부분들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렵게 이 예산을 받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청렴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직원이나 전입해 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저희들이 청렴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중점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사실은 청렴에 대한 부분도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이, 그렇죠?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런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경비를 줄여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되니까 저는 약간 드는 생각이 혹시나 잘 유지되어 왔던 어떤 그런 교육들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또 조금 더 해이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다음번에, 그래도 저희들이 청렴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이 지켜나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유지, 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유지하고 높이기 위한 대안들을 집중적으로 또 갖고 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정춘희 위원님께서 청렴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져 주신데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청렴이라는 것은 우리 공직자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고 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청렴워크숍을 이렇게 삭감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청렴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워크숍을 삭감했지만 하반기에 청렴강사를 좀 초청해 가지고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교육에 대해서도 항상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춘희위원

예,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경비를 줄여야 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또 이 청렴에 대한 부분은 저희 사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더 지켜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에서 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안을 좀 더 사업을 고민하셔서 저희 사상구가 청렴문화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실장님, 추가경정 예산안 195페이지 포상금 부분을 보시면 재정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뒤쪽에 196페이지 보시면 재정신속집행 평가에 따른 직원 격려 부분이 7,390만 원 증가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사실 이것도 하나의 저희들 고통분담 차원에서 사실은 약간, 상금을 전부 다 반액으로 이렇게 좀 감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당초에는 최우수를 한 개 부서에 100만 원을 했지만 저희들이 50만 원으로 했고요, 그리고 우수부서도 다 이렇게 50만 원에서 25만 원, 장려도 30만 원에서 15만 원씩 이렇게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부 다 1/2씩 감액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신속집행 평가에 따른 직원 격려금 해 가지고 7,390만 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코로나19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기로 어느 정도 내부적인 방침을 정한 게, 작년에 저희들이 재정신속집행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9년도에 상반기 신속집행하고 하반기 신속집행을 최종 평가를 해 가지고 총 5억 7,000만 원을 저희 구가 받았습니다, 전국의 최우수를 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좀 이렇게, 물론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노력해 주신 덕분이고 특히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 주셨고, 서로 이렇게 힘을 합쳐 가지고 된 사항이지만 가장 현장에서 집행을 하는 직원들의 노고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좀 격려 차 사실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또 좋은 평가가 있었던 만큼 올해도 또 이렇게 격려를 함으로써 올해도 우리 구가 신속집행에서 좀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좀 편성을 했다. 그래 가지고 개인당 10만 원씩 해 가지고 739명 해 가지고 7,39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실장님, 그러면 시상 부분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을 1/2 정도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 직원 격려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5억 원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 7,000만 원을 증액하신 부분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혹시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좀 여쭙토록 하겠습니다.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직원들에게 격려를 하는 부분들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구민들이 다 같이 어려운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이런 현금성 돈을 지급한다는 취지가 과연 맞는지 하는 부분들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이 방침을 결정할 때 다른 논의들은 없었습니까?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조병길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이렇게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 약간의 좀 그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직원들한테 좀 이렇게 알려진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10만 원씩을 지급하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하는 동백전으로 지급을 해 가지고 하면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이번 추경은 코로나정국으로 인해서 각 부서에서 전부 다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 부분들이 구민들을 위한 고통분담 사업들, 그다음에 일자리 사업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이런 부분들로 집중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일반적인 시기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예산편성 과정은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검토가 좀 따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아울러 좀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재정신속집행 시상금이 내려올 때 예산의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상사업비로 사용한다든지 직원들의 격려를 얼마 이내로 하라든지 혹시 이러한 조건이 있다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이 자리에서 설명이 안 되면 나중에 정회 시간 때 별도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신속집행 관련해 가지고 인센티브는 전부 다 세입 재원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다 사업비로 이렇게, 그러니까 세입 재원으로 다 내려옵니다. 그래 가지고 직원들에게는 사실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직원들 편성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일정부분 떼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저희들은 일괄 세입 재원으로 이렇게 다 잡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병길위원장

사실 이게 구청에서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까 신혜정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193쪽에 보면 우수공무원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들도 다 1/2씩 삭감을 하고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이런 부분들은 6,000만 원을 또 전액 삭감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다 삭감이 이루지면서 한쪽으로는 이렇게 보상 차원에서 그대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 과정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실장님 윤태한 위원입니다. 194페이지에 보시면 구 사상경찰서 부지에 건립하는 제2다누림센터에 대한 향후 일정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올해 1월 초에 부지는 매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됐고 저희들이 4월 달에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중앙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아마 이게 한 10월 중에, 10월 달이나 9월 달에 아마 이게 공모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은 그 건물에, 지금 사상경찰서 건물에 석면조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그 공모신청이 되면,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저희들이 기본 실시설계와 착공, 준공 이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 앞전에 저희들이 용역해 놓은 부분 있잖습니까?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기본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한

윤태한위원

예, 거기에 별다른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물론 약간 계획은 다르겠지만.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 기본용역에서는 저희들이 규모를 너무 좀 크게 잡아 가지고요, 그게 8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보면 일자리 관련 사업이라든지 앵커사업,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구비가 너무나 많이 듭니다. 땅값을 제외하고도 한 480억 원, 500억 원 정도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약간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정말로 구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또 그 일대에 보면, 그 주변에 보면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며칠 전에도 이렇게 했지만 LH하고 우리 사상구하고 그 사업이 지금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1,700억 원인가 1,800억 원짜리? 그래 가지고 삼락중학교 폐교부지하고 이렇게 지금 개발이 됩니다. 그것은 당장 이렇게 해 가지고 3년 내로 개발이 완료가 되는데 그쪽에다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은 3층으로 이렇게,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는 삼락동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고 수영장, 그리고 체육관 그렇게 꼭 주민이 필요한 시설로만 해 가지고 거기도 사업비가 총 369억 원, 한 370억 원 정도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3층 규모로 해 가지고 수영장하고 체육관하고 다 들어가집니까?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일단 지하 2층에, 저희들 기본안은 지하 2층에 수영장을 넣고요, 그리고 지상 1층에는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2층에는 체육관 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런 과정을 지금 주변, 특히 삼락동 주민센터가 그리로 가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주변에 삼락동이나 덕포1, 2동이나 괘법동 그 주변에 이런 일정들을 조금, 다음에 혹시나 통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라든지 이럴 때는 조금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물어서, 예전에는 좀 바로 한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승인도 하고 이랬는데 그게 자꾸 늦어지니까 안 하는 것 아니냐, 아직 현수막은 붙여놓았지만 지금도 주변 분들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고 계속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한번 홍보할 수 있으면 대충 일정이 이렇다는 것도 미리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매번 의회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이번에 공모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여하튼 주민들한테 그런 추진일정을 말씀드릴 수 있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사업이 누락되는 것도 있고 삭감되는 부분도 있는데, 할 사업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97쪽에 보시면 언론홍보 및 보도행정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대외 구정 홍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1억 5,000만 원 예산 기정액이 되어 있다가 지금 7,500만 원으로 약 50%가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지난번에 예산을 받으 실 때에는 우리 사상구가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그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시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50% 삭감이라고 하니 제 입장에서는 어렵게 받은 예산인데 이만큼을 삭감을 하고도 이 대외 구정 홍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갖고 가는 그런 방침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해부터 이렇게 구정홍보 강화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어렵게 협조를 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올해 정말로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그런 긴급 상황에 있어 가지고 정말 이렇게 각 부서에서 행사성이라든지 홍보성이라든지 그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꼭 해야 될 부분은 아닌 약간의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삭감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정홍보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지는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7,500만 원을 가지고 SNS전담 운영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카카오톡이라든지 페이스북 그런 데에 지금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계약 금액으로 한 3,000만 원이 이미 소요가 됐고요, 그 나머지 한 4,000만 원을 가지고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면광고라든지 롯데 사상시네마에 영상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앞으로 향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사상강변축제가 이렇게 취소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홍보도 사실은 좀 하지를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 남은 비용을 가지고 우리 구정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SNS전담팀을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그 팀에 지금 사업비를 지출하시는 거네요?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SNS를 운영하기 위한 전담 운영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게 뿌리마케팅이라고 이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3,0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 연간 계획으로 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게시하고 이벤트를 진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주일에 한 번, 한 번 게시토록, 홍보토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으로는 코로나 관련 예방수칙이라든지 슬기로운 집콕생활, 그리고 생활거리두기, 그리고 기부릴레이 이벤트 같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지금 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SNS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춘희위원

예,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지역방송이나 CF, 신문에 대한 광고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은 어쨌든 SNS가 조금 중점적으로 가고 그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전광판 이미지 광고 이런 부분은 차후로 순서가 조금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은 들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상구가 대외구정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셨던 어떤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있지 않나요?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남은 한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써 앞으로 저희들 지역신문, 그러니까 국제신문이나 부산일보 같은 지역신문에 지면광고도 좀 하고요, 그리고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티브로드라든지 이렇게 송출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상롯데시네마라든지 기타 인터넷에 저희들이 영상광고를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사상구에 대한 시민들의 그런 약간은 좀 낙후됐다는 그런 이미지를 좀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정말로 선진적인, 우리가 살고 싶은 사상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는 데 일단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래서 사상구를 조금 대외적으로 알리는 부분,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보면 다른 구에서도 구 안의 사업내용이나 잘한, 코로나 마스크 대응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이 홍보로 올라오는 것을 저도 많이 접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상구가 지금 잘하고 있고 또 앞으로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런 SNS나 또 대외홍보를 통해서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 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실장님, 조금 전에 정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구정홍보를 할 계획하고 반으로 줄었을 때 7,5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내용들이 검토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조금 정리를 하셔서 정춘희 위원님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총괄적인 부분들하고 질의를 조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전년도 결산이 지금 우리 결산검사까지는 우리 의회에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 결산서는 우리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번 추경하고 연계는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 문제라든지 국·시비 잔액 반환하고 이런 부분들은 결산 결과가 그대로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음 추경에 한 번 더 반영이 되어야 합니까?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결산내용은 이번 2차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결산안 지금 나온 내용하고 지금 우리 2회 추경하고는 연계가 같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자산취득비하고 편성되는 정수물품 이 부분이 지난번 1회 추경 때는 시기가 좀 급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절차가 다소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장이 챙겨 보니까 사후에 다 정리가 되었던데 이번에 정수물품이나 혹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재무과하고 승인절차가 다 확인되고 난 이후에 예산 편성된 내용은 맞습니까?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아까 신혜정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고 본 위원장이 간단히 추가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재정신속집행 평가에 따른 직원 격려 이 부분은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 방법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외에 어떠한 방법으로 직원들에 대한 사기를 앙양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격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셔서 오늘 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직원, 공무원에 대해서 1인당 10만 원씩을 전액 다 지급을 한다고 방침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여파나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좀 더 깊이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으로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방법이나 보상 차원을 좀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 있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의논을 했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혹시 위원님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윤 기획감사실장님과 각 계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과 동청사건립기금 예산을 포함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25페이지부터 있는 동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그다음에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세출예산, 그리고 301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안, 이렇게 좀 구분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과장님 권경협 위원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산 삭감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선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 엄궁유수지의 테니스장 보수 관계에 1억 원 정도 이렇게 내려왔는데 거기는 테니스장을 어떤 내용으로 보수를 하는 겁니까?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저희들한테 내려왔는데요, 지금 엄궁유수지에 기존 테니스장이 4면이 있습니다. 그 4면을 인조잔디로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경협위원

4면 다 인조잔디 조성입니까?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늘 제가, 엄궁 테니스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시설도 물론 변경이지마는 거기 차량관리 관계가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엄궁유수지는 하천이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 하천계에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제가 답변을 하지 못하는 점을 좀 양해 바랍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테니스장에 오시는 테니스 회원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오면 주차장에 주차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관리를 오픈을 시키면 주변에 있는 공장 지역이나 다른 분들이 많이 대 가지고 관리가 상당히 힘들다 보니까 오픈이 힘들어서 사실상은 시설은 잘해 놔 놓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불편하다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 부분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실는지, 또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엄궁유수지의 주차장을 개방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제일 염려하는 게 인근의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상시 주차하는 이게 가장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하천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어차피 시설을 잘 만들어 가지고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건강관리 및 체력증진을 지원하도록 우리가 시설을 해 줬으면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기에 좀 편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시설은 잘해 놔 놓고 이용하는 분들의 불평불만이 늘 그렇게 많다면 관리상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 부분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민원이 좀 안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권경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테니스장에 잔디를 한다는 그 계획 아닙니까?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엄궁유수지에 여러 가지 호우가 오게 되면 그 위에 물이 많이 올라오지 않나요, 혹시? 지금 있는 그 테니스장에는 지금까지 호우가 왔을 때 물이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나요?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엄궁유수지에 테니스장으로 쓰고 있는 지역에는 침수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조병길위원장

지금 태풍이나 호우가 올 때 이야기거든요. 그런 때는 지금 감전천이나 학장천이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범람위기까지 올라올 때도 있는데 아무리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 테니스장이 상당히 하부에 있기 때문에 침수될 우려가 많이 있고, 그러면 다른 일반적인 단순히 우수로만 침수가 됐을 때는 씻는다든지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저게 공장에 있는 각종 오염물질이 내려와서 같이 섞이고 했을 때 그 잔디에 접촉이 되게 되면 우리가 그냥 세척작업을 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생겨지고 오히려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 부분들은 한번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테니스장을 보수하게 되면 성토 작업을 좀 할 겁니다. 저희들이 비가 많이 올 때 혹시 있을지 모를 침수에 대비해서 한 1m 정도 좀 성토 작업을 해서 좀 높여서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거기 있는 체육시설하고 이런 부분들은 성토를 하고 이러면 하천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할 건데 과거에 저 체육시설을 할 때는 지방하천이 되기 전에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지방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행위를 하려면 하천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런 선행절차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거기에 해당이 없는 건가요?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하천 공사 관련해서는 하천 점용허가를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조병길위원장

하천 점용허가가 아니고 거기 있는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될 건데요?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하천에 대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작업들이 가능할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요?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엄궁유수지 전체의, 저희들이 1m 높이는 그 부분에 대신해서 다른 부분은 더, 1m를 땅을 더 파내서 전체적인 면적에서는, 제가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전체적인 유수량을 확보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 유수량을 확보하기 이전에 그러한 계획 자체가 하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선행되어야 한다,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그 말씀을 지금 과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게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천 점용허가로 가능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토지형질변경을 보게 되면 아마 40㎝ 이상 절토를, 성토를 한다든지 절치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할 때는 형질변경 허가요건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하천에서의 부분은 본 위원장도 상세하게 접근을 하지 않아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마는 일단은 하천구역 안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 하천 기본계획에 행위 허가가 포함되어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원칙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론 지금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국비든 시비든지 간에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사업이 되고 난 이후에 잘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들 역시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조병길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성토 여부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침수가 되었을 때 과연 저기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수로 침수가 된 것하고 하천, 감전천에 유입된 그 오폐수들하고 섞여 있는, 비점오염원들하고 같이 섞여있는 그 상태에서 과연 이 잔디구장이 제대로 잘 유지관리가 될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잘 검토가 되지 않으면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 지적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선행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성토, 침수, 그다음에 비점오염 관계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 때 적극 반영해서 그런 염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그 선행절차 부분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면 예산의 낭비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선행절차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검토를 잘 선행하고 사후절차를 하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추가경정 예산안 214쪽에 보시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분에 밑에 구 사상경찰서 철거 실시설계 용역 및 석면조사 용역에 2,6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구 사상경찰서 부지에는 지금 저희 구에서는 문화체육복합센터를 건립하고자 지금 관련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21년도 정부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지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이라든지 또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인데요, 이왕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을 추진할 때 이 건물은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삼락동이나 인근 덕포동 주민들은 부지를 구에서 매입해서 사업을 한다고는 다들 알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진척이 없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고,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사업의 진척상황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왕 철거할 것 예산 여건이 허락되면 사전에 철거해서 이걸 주민 주차공간으로 제공하면 주민편의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이 가능하다면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철거비용을 한번 알아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서 이 철거를 위한 적정한 철거비용이 얼마인지 그걸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문화체육복합센터 공모신청을 한 후에 주민이 원하는 사업들로 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8층에서 3층으로 변경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사상경찰서 부지를 할 때는 아마 8층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인근에, 그게 8층에서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된 주원인은 바로 인근에 있는 삼락중학교 폐교부지, 그다음에 솔빛학교 이전 부지를 저희 구에서 국토부의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MOU도 체결했고 곧 관련 실시설계라든지 세부절차가 LH에서 전액 비용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다 보니까 기존에 구 사상경찰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첩되는 부분을 삭제를 하고 사상경찰서 부지는 문화체육 위주로의 시설로 나가고 삼락중학교하고 솔빛학교는 일자리라든지 경제파트, 기업지원시설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우리 구 차원에서는 더 좋겠다 싶어서 그 부분은 중첩되는 부분을 세분화해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사상경찰서 부지가 당초 계획된 규모보다 줄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좀 전에 기획감사실 심사를 할 때 윤태한 위원님께서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조금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언급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초에 청장님 동 순방이 예정대로 있었으면 이걸 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을 건데 코로나19 사태로 사실 동 순방이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 해당 주민들한테 알리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기회가 되고 하면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 추가적으로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상경찰서 철거 실시설계 용역 및 석면조사 용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예산편성에 보시면 철거공사 실시설계 용역비와 석면조사 용역비가 이번에 이렇게 2,600만 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제 생각에는 사상경찰서가 관공서로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실제 설계도면과 건축도면에는 이 마감재 표시 같은 게 되어 있어서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까?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축의 도면에 보면 구조라든지 평면도만 있지 그 안에 재료가 뭐가 들어가는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물을 철거할 때 석면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걸 전문기관에 조사 용역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이게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런 마감재에 대한 도면이나 이런 게 남아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새로 짓는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실제 마감재 같은 이런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마감재 표시가?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설계하고 도면을 하는 데에는 마감재에 대한 것은 기록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는다는 말씀이네요?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이게 철거공사 실시용역인데 아마 철거공사비를 지금 얼마 정도로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지금 이 용역을 실시한다는 거네요?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안 그래도 이게, 삼락 생활SOC 복합문화센터 이 부분이 계속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요구와 또 저희들이 사상구에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저는 약간 이렇게, 삼락동 동사무소와 수영장, 체육관이 건립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왜 저희들 다시 사상근린공원 쪽에 체육시설을, 체육관을 하나 짓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맞죠? 그러면 거기하고 여기에 또 중첩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피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이 체육센터가 좀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희위원

예.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춘희위원

하나만 더,

조병길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09쪽에 보시면 주민등록업무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밑에 보시면 등초본 전산용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기정액보다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등초본 전산용지에서 많은 금액을 삭감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원인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사무관리비 삭감요구가 좀 강력하게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각 동에 재고분을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재고분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 이 정도는 삭감해도 올 연말까지 등초본을 교부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과장님, 이 등초본 전산용지에 대한 부분은 이게 동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계속사업이잖아요?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요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75%, 72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75%가 지금 삭감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전산용지가 여유가 있어서 이번에는 구입을 이만큼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예산운용 차원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춘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예산요구를 할 때 잔량이 얼마가 있는지, 그리고 한 3년 치 통계치를 해서 필요한 수량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내년에 예산 요구할 때는 보다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과연 이 부분이 등초본 전산용지 부분에만 이렇게 적용이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이게 예산이 책정이 되면 저희들이 만약에 수요변화가 발생을 하면 다시 이 예산을 반납을 하고 다시 필요할 때 청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저는 등초본 전산업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각 동에서의 주요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스럽다는 생각을 했고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번에 예산 집행하실 때에는 예산운용 차원을 좀 지키셔 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이런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과장님 권경협 위원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마 체육지도자들이 활동을 못 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강사료라든지 지원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염려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 체육회 지도자들은 기존 해 오던 대로 지금 정상 출근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또 새로운 일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경로당의 어르신이나 일반 주민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건강 체조 프로그램을 2개를 제작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급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트레이닝,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 주민들이 외부활동은 못 하지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실내 체육시설 지도점검에 저희 구 직원들과 같이 점검을 하는 등 기존에 하던 그런 통상적인 체육 보급과는 다른 코로나 관련해서 또 새로운 업무에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렇다면 강사료는 그대로 다 지급되고 있는 내용입니까?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강사료, 그분들의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210페이지에 보면 전일제 생활지도자를 배치해 가지고 한 670만 원, 그다음에 211페이지에 보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에 1,100만 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상당히 다 야외활동도 위축되고 체육 분야가 그 비용이 적게 들어갈 건데 현재 전일제 생활지도자 배치를 추가로 아마 하는 건지, 그래서 예산이 증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관련하고 다음 페이지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은 저희들이 우리 구 체육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분들은 보면 체육회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가 지금 4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는 3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예산 편성된 것은 다 인건비 성격인데요, 다 인건비인데 저희들이 매년 하고 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을 이번에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기금하고 구비하고 50대 50 사업인데요, 거기에 따른 국비가 증액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를 반영한 것이고 이것은 인건비가 올해 좀 늘어난 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국비 쪽에 인건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추경으로,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인건비,

권경협위원

편성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신가 보네요?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인원 증가나 그런 것은 따로 배치하는 내용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경협위원

그리고 여기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을 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증가를 시켰습니까?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들한테 하는데 이분들이 우리 관내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면 한 달에 8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이 예산은 8개월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국비, 시비, 구비,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 15% 매칭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증액된 부분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이 대상인원은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연간 한 30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이 부분도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증가시키는 그런 내용이다 이 말씀이네요?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과장님 윤태한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보시면 주민주도형 자치분권사업에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보고를 들어보면 일반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해서 사업과는 취지가 좀 안 맞아서 그런데 올해는 또 선정을 작년처럼 동마다 그렇게 다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사업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하실 겁니까?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주도형 자치분권사업은 공모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동별로 공모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 분권사업 성격에 맞는 사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각 동에 이렇게 금액을 분담하기보다는 정말 자치분권사업에 맞는 사업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접수는 되어 있는 상태죠?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공모사업 접수는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일반 우리 구에서나 할 수 있는 사업은 배제하고 정말 주민의 주도로 할 수 있는 사업만 선정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코로나19 이번에 재원확보 관계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 예산들이 상당부분 전액 삭감 또는 1/2 삭감씩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획감사실에, 앞서 예산 심의할 때 기획감사실장과 의견들을 조금 나눈 바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과 합리적인 방법들을 잘 도출하셔서 직원들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보상이나 격려 방안들을 함께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205쪽에 보게 되면 인건비에 기관공통운영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이 예산이 전액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직원들에 대한 어떠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여기에 대해서 인력을 아마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삭감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할 때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각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해당 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부서 내에 있는 공무원을 업무대행자로 지정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기간제를 채용해도 그분들이 업무에 숙련되는 동안 또 직원들이 보조를 좀 해 줘야 되고 멘토 역할도 좀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도 차라리 기간제를 쓰는 것보다는 본인이 이 업무대행을 직원들이 조금씩 나눠서 하고 거기에 따른 업무대행수당을 받는 것을 선호하기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조병길위원장

이 기간제를 채용하게 되면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대체인력을 확보하면?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기간제를 채용할 때는 연령제한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퇴직 공무원이라든지 그 분야에서 나간 인력풀들을 활용해서 돕게 되면 직원들이 그러한 공백 없이 바로 업무에 지원할 수 있고 또 직원들은 업무 부담이 과중되는 것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데, 지금 다들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가 과중하다고 해서 인력을 증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또 출산을 하고 나가는 직원들에 대한 업무는 기존 있는 인력이 다 분담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되면 대부분 다 6개월 이상일 때는 결원 충원의 방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인력을 대체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결원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청을 안 하니까 저희들이,

조병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활용을, 물론 퇴직 공무원들을 부서에 배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담의 요인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한시적으로 그러한 경험들을 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적극적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해야만 인력증원 부분하고 같이 상계해서 설명이 가능하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직장보육 민간위탁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본 위원장이 여러 가지 제도개선의 필요성 관계하고 이런 부분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육부서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좀 더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본 위원장의 상임위원회가 혹시 변경이 된다면 그쪽 부서에 가서 좀 더 깊이 있게 두 부서를 같이 한번 두고 볼 계획입니다마는 아무튼 이 부분도 보육부서하고 잘 의논해서 개선방안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206쪽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위험성평가 용역, 작업환경측정 용역 이 부분이 증액됐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험성평가 용역하고 작업환경측정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법상에 위험성평가는 1년에 한 번, 그다음에 작업환경측정 용역 평가는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상 의무에 따라서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소요예산을 요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병길위원장

이러한 법정,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 할 때 편성을 해야지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들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본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207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게 3,600만 원에서 3,200만 원이 삭감되고 400만 원으로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행안부에서 훈령으로 내려왔는데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은 지금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가 이제는 노령화되는 바람에 대상자가 축소되었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 요구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병길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도 잠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조례상에는 보면 대학생까지 줄 수 있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조례상에 대학생까지 줄 수 있으면 고등학생 대상자가 줄게 되면 대학생으로 확대를 해서 지급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운용이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훈령으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보면 대학생은 대상이 아니므로 지급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하고 안 맞는 부분은,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저희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 선정할 때 지금 우리 구에서 선정을 최종 확정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우선 정정을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조례는 시 조례입니다. 저는 저희 구 조례인 줄 알았는데 시 조례고요, 저희들이 추천을 하면 시에서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우리 구에서 구비를 분담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선정은 시에서 하는 게 잘못된 것 아니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장이 언급한 취지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청장이 주관이 되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하면 되지, 그 예산을 시에서 우리한테 돈을 내려주면서 구의 예산을 다 해 놓았는데 시에서 선정하고 뒤에 선정 다 되면 우리가 예산을 해 주는 그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절차가. 그 부분은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동 소관 예산에 대해 가지고는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십니까?

정춘희위원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과장님 정춘희 위원입니다. 동 주민센터 여기 보시면 지금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행사실비 지원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12개 동을 쭉 다 봤더니만 행사실비에 사업을 취소한 동이 모라3동, 덕포1동, 학장, 덕포2동, 주례3동이고요, 그리고 행사를 진행하는 동을 보면 모라1동, 괘법, 감전, 주례1, 주례2, 엄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행사실비 지원 부분은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각 동에 삭감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판단하셔서 전체적으로 삭감을 해도 주민자치회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신 동에서는 전체 삭감을 하고요, 일부를 삭감해도 되겠다, 자기네들이 꼭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고 해서 일부 삭감한 동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우리 부서에서 좀 강력하게 이 부분을 삭감을, 코로나 정국 때문에 예산을 좀 삭감하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이게 내려간 거네요?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각 동에, 동에서 보면 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 이 관련은 공통적으로 좀 삭감하는 그런 예산운영 기조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살펴봤더니 어쨌든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15%에서 한 30% 정도 동일하게 삭감을 했더라고요? 지금 동 같은 경우에는 한 30%?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30%, 예.

정춘희위원

지금 삭감이 된 부분이고 이 주민자치회 행사실비 같은 경우에는 각 동의 상황에 맞추어서 지금 절반 정도거든요? 사업을 하는 곳과 안 하는 곳이 절반이라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마 동의 상황에 따라,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지침을 내렸지만 각 동의 상황에 따라서 동장님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하는가 본데 어쨌든 우리 주민자치회의 이런 행사들은 제가 봤을 때에는 조금 실속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역할이 동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또 행사성에 그치는 그냥 그런 행사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동 예산과 관련해서,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

303페이지 모라1동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한 1,500만 원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라1동의 경우는 통합민원발급기에 따른 물품비용이 한 1,100만 원, 그다음에 모라1동에는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부설주차장에 있는 CCTV를 교체하기 위한 비용이 한 4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모라1동의 경우는 우선 통합민원발급기를, 모라1동에 보면 통합민원발급기가 한 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라1동이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 인근에 있는 동이나 그다음에 가까운 북구에서 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통합민원발급기를 한 대 가지고는 그 민원의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없어서 한 대를 더 추가로 해서 그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통합민원 체제를 한 대 운영하던 것을 2대로 확대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물품비용을 요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부설주차장은 기존에 있던 부설주차장이 한 2010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CCTV가 한 대가 있는데요, 우선 CCTV의 내구연한인 9년이 경과되었고 기존에 있던 CCTV가 노후되어서 고장이 나 가지고 아예 화면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의 보안이라든지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통합민원발급기가 그러면 하나 더 신규로 설치되는 장소가 주민센터 내에 설치된다는 말씀입니까?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동사무소 내에 한 대 더 추가로 설치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지금 보면 다른 동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원하는 동이 좀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모라동만 그렇습니까?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통합민원발급기가 모라1동은 당초에 한 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으로는 민원수요를 충당하기에 문제가 좀 있어서, 민원들이 너무 많아서 한 대 더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통합민원발급기는 그러면 모라동만 설치를 원해서 이걸 설치를,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 신규로,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신규로, 다른 동에도 있는데요, 모라1동은 당초 설치한 것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접근성이 좋으니까 민원들이 너무 많이 방문을 하시니까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한 대 더 추가를 하고 다른 동에도 다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신혜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통합민원발급기 이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그런 답변들이 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는 민원여권과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하고는 다르고요, 무인민원발급기는 일종의 보면 은행의 ATM기처럼 그런 거고요, 저희들 통합민원발급기는 주민이 오면 등본을 떼든 인감을 떼든 민원에 관계없이 번호순서표대로 오면 통합해서 호적이든지 다 발급해 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정회 시간 때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혹시 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엄궁동에 보면 3층 프로그램실에 리모델링 5,000만 원 삭감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삭감해도 별 문제 없고 앞으로 그러면 이 공사는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합니까?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궁동에 3층 프로그램실 이 리모델링 관계는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요, 건축법상에 조금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그걸 해소하고 난 뒤에,

조병길위원장

앞으로도,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하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병길위원장

아, 그러면 앞으로는 그 문제가 해소되고 나면 추후에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동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혹시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별도 안건으로 해서 의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금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간단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출 쪽에 보게 되면 예치금 회수에, 수입계획에 예치금 회수에 5,700만 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추경에서 증액되어 있는 게 좀 많은 일반적인 부분들인데 예치금 회수에서 5,7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5,700만 원이 감된 주요인은 주례2동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지표수가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방수대책 비용으로 지출된 게 주요 원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수입에서 5,700만 원이 감소됐네요?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저희들이 신청할 때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주례2동 건축비용이 지출이 되었기에 저희들이 감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병길위원장

지출에 보면 학장동 청사 부지매입에 22억 원이 증액되면서 예치금에서 약 한 22억 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당초에 여기 있는 예치금 부분은 덕포1동 청사 건립 부분으로 해서 다음에 건립 여건이 되면 변경을 해서 건립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학장동사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서 덕포1동 건립이 자칫 지연이 될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아무튼 그 덕포1동 재개발구역에 건축공사가 시행될 때 동사 건립도 함께 건립되어서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재원 조달 계획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혹시 기금 관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마치고 전체적으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 209쪽에 보게 되면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용PC 구입 45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원에 대한 각종 PC는 이번에 시스템 변경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45대가 추가로 그러면 더 별도로 돼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주민등록 부서에서는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이 전산부서하고 충분히 의논이 되어서 같이 협의되어서 진행되는 것인지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행안부에서 지금 현재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금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기존에 있는 PC로 이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컴퓨터에서 이 신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 장비를 할 수 있는 포터가, 전용회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용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별로,

조병길위원장

지금 PC 이야기입니다, PC. PC를 하는 게 주민등록시스템만을 사용하기 위해서,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기존 PC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45대를 교체해야 한다는 말씀을,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면 가능한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PC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트워크만 연결하게 되면 기존 PC는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올해 3월 달에요,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전용PC를 구입하라고 행안부에서 3월 달에 권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병길위원장

아니 그래 전용PC를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여러 가지 되면 되는데 기존 PC가 있으니, 지금 대부분 신규로 교체를 다 하고 했는데 그러면 새 PC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그대로 깔면 운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걸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그 부분을 질의하는 부분이고요,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그 사항은 전산망을 별도로 구축해야 되고 전용PC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일단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좀 제출하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과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 그리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규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와 참고자료들을 활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예산절감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권경협위원

222쪽에 보면 우리 구내식당 냉난방기 교체에 지금 600만 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냉난방기가 오래되고 노후화되었으면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하셨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내식당 냉난방기는 개청하기 전인 2001년에 구입한 제품으로서 그게 보건소에서 1년 정도 사용하다가 저희가 개청하면서 이사를 오게 되어서 그때 저희가 식당으로 돌린 비품인데 지금 19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래서 16년, 17년 해 가지고 계속 수리비도 많이 들고 있고 열효율이 떨어져서 여름에 혹서기 때나 이럴 때는 직원들이 계속 덥다고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본예산 때 편성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조금씩 조정을 하면서 캐비닛이라든가 기타 냉난방기는 1회 추경에 작업을 해 주겠다고 해서 아마 그때 일괄적으로 뺀 그런 부분입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도저히, 노후화가 되어서 빨리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이 말씀이네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이 하나만 하면 전체 우리 구내식당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겁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매하고자 하는 이것은 전체 넓이에 적합한 기종이고 현재 창가 쪽에 또 팬코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당의 구조상 팬코일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지금 대형선풍기하고 이 냉난방기를 동시에 돌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 정도의 크기라든가 용량이면 커버가 되리라 보고 지금 올린 제품입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시설이 우리가 기존 냉난방 시설이 있는데도 추가로 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동안 어떻게 해서 19년 동안이나 그렇게 오래 사용할 수 있었는가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냉난방기에만 의존한 게 아니고 아마 창가 쪽 팬코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여태까지 견뎌오지 않았나 싶고, 식당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창가의 팬코일만 가지고는 더워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 냉난방기와 같이 냉방과 난방을 맡아서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이게 워낙 오래되어서 노후화되다 보니까 거의 제 구실을 하지 못하다시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당 측에서도 아무래도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큰 목소리로 아마 그동안 요구를 하지 못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인식을 해 가지고 이걸 사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한 1, 2년 정도 되었고 16년, 17년도에 이미 수리를 하면서 교체가 필요하다는 그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부분입니다.

권경협위원

실제로 이런 부분은 또 우리 직원들 복리 후생적 요소도 있고 해서 1, 2년 동안이나 늦추지 말고 진작에 이런 것은 빨리 구입해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또 추경에 와서 이왕에 교체를 해야 된다면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올 여름에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즉시 구입해 가지고 여름에 직원들 식당 이용에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청사 청소관리 위탁비에 지금 여기 보면 청사 유지관리비가 기정액보다 4,300만 원 감소가 되어 있거든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정춘희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 청소관리위탁비가 본예산에 3억 5,646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해마다 그 전 해에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비를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지난 연말, 올 1월서부터 바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난 연말에 선 입찰을 했던 사항입니다, 계약은 1월 1일 자로 했지만. 그때 낙찰률이 87.85%로 적용이 되어 가지고 현재 예산은 3억 1,315만 2,000원만 있으면 올해까지 되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러면 특별히 이게 4,300만 원을 감액해도 청사 유지관리를 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는 거죠?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낙찰 차액입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223페이지 보시면 차량구입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작업차가 1,500만 원 지금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때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작업차가 2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때 부서에서, 저희가 부서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2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부서에서 1억 9,000만 원짜리 차를 사려고 예정하고 나머지 부대경비하고 해서 2억 원을 편성을 한 부분인데, 저희가 실제로 구입을 한 것은 차량 가격이 지금 현재 청소차를 한 대 쓰고 있는 그 기종과 똑같은 것을 해 가지고 1억 6,000만 원에 사고 나머지 부대비용 압롤박스와 구조 변경비 해 가지고 지금, 이때는 부대비용비가 지출되기 이전의 이 예산을 저희가 제출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한 1,500만 원 정도, 여유 있게 남기고 1,500만 원 정도를 감을 해 놓았는데 지금 모든 부대경비하고 다 지출하고 또 잔액이 한 9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 2,4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은 그런 실정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존에 구입을 하려고 했던 차량이 맞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기존에 구입하려고 했던 차량은 지금 산 차량보다 조금 더 프리미엄급으로 금액이 더 비싼 것을 본인들이 사려고 생각을 하고 2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델을 검색을 해 보다가, 지금 1억 6,000만 원짜리 산 이것은 지금 쓰고 있는 차량과 동일한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쓰는 데 크게 지장이 없는데 한 3,000만 원 정도나 차이가 나니까 아마 이 기종으로 선택을 변경했던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처음에 책정할 때 자세히 조사를 해 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증액되어서 했던 부분은 인정하시죠?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다음부터,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저희가 처음부터 사업부서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여러 개의 모델이 있으면 확실하게 어떤 것을 구입할 건지를 정해 가지고 쓸데없이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앞으로는 예산이 더 편성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과장님 윤태한 위원입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복사기 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몇 대 분입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보면 복사기가 7대, 월 19만 원씩 해서 7대가 들어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18만 7,000원에 6대를 계약하고 저희 청사관리사무소, 기계실에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저희가 복사기를 새로 놓아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컬러복사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흑백복사기를 놓아 주면서 11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과장님 223쪽에 이번에 견학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청사 부속시설 확보에 28억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사 부속시설로 지금 어떤 시설을 어떻게 운용할 계획인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그때 매입하기 위한 기본계획은 수립하여서 이미 청장님 결심을 받고 그래서 그 후속조치들을 한 사항인데 실제로 아직 예산에 반영이 되지도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세부계획 수립까지는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을 하는 바로는 청사 내에 지금 조직개편이 곧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부서가 새로 생겨야 되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청사 내에는 여유 공간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청사 안에 있는 단체들을 일단 전부 저쪽에 리모델링이 끝나면 다 내보내고 그다음에 남는 공간은 지금 현재로는 크게 질러서 회의실처럼, 회의실과 이런 사무실 공간을 꾸며놓고 추후에 수요가 있을 시에는 저희가 3층 중에서 한 1.5층 정도는 아마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현재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지금 이 예산이 통과되면 설계를 실시설계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3층부터 시작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단체들 면적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게 나오면 실시설계로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권경협위원

그 부서 조정이나 내용은 미리 우리, 물론 기획에서 하시겠죠, 부서 조정내용 이래 가지고?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계에서 아직 부서의 조직개편에 대한 안이 지금 확실히 나오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구청 청사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직 손을 못 대고 있고, 계획을 못 하고 있고 그게 나오는 대로 저희 단체들이 옮기고 나면 나머지 비어 있는 사무실들과 기존의 비좁은 사무실들을 좀 다시 재배치를 해서 해결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그 내용이 나오면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조금 전에 권경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청사 부속시설 확보, 이 부분은 예산이 추계로 해서 지금 현재 잡혀 있습니다. 앞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할 때 물론 승인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이 예산이 적정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감정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면밀하게 잘 좀 검토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청사 부속시설 확보, 사업명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사 별관 토지 및 건물매입으로 좀 더 명확하게 사업명을 변경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고쳐서 그때 사업명을 올린 사항이고, 예산안은 이미 제출된 이후였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서가 아마 인쇄되어 나올 때에는 이제 그 부분이 전부 수정이 된 채로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 부분도 역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사업명 변경이 아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계속해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별도로 자료를, 추경예산 설명 자료를 제출하신 게 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서 222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는데 저희 지하 기계실에 보면 냉난방을 위한 보일러와 냉온수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일러는 저희가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이 그동안 150㏙ 이하였기 때문에 계속 지켜져 왔던 부분이고 냉온수기는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질소산화물이 150㏙에서, 작년 기준으로 하면 150㏙이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것이 올해 환경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바람에 60㏙ 이하로 맞춰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 3월에 에너지 정밀진단이라고 5년마다 하는 진단을 했는데 거기서 질소산화물이 냉온수기에서 64㏙, 보일러에서는 80㏙ 정도가 검출이 되어 가지고 지금 올 연말 12월 31일까지는 그 강화된 기준치 이내로 맞춰서 환경위생과에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배출부과금이라고 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하루마다 계속 과태료 형식으로 금액이 늘어나는 그런 것을 저희가, 말하자면 결국은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법 준수사항이고 관공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금액이 조금 커서 참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또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 이해가 가능하다면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반영을 해 주시리라고 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올린 사항입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다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런데 흡수식 냉온수기는 보면 우리가 검사를 해 보니 2020년 기준치가 60㏙인데 64㏙이 나왔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물론 보일러는 어느 정도 우리가 허용치 이상 그게 되는데 흡수식 냉온수기는 약간의 초과인데 이 정도 같으면 청소라든지 이런 조그만 한 수리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는 허용치가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 세관작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1년에 한 번씩 기존에 정밀하게 청소를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도 이 4㏙ 정도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낮추기는 참으로 어렵다고 듣고 그래서 반영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한번 청소를 해 보고, 이게 진단을 하는 데 별도의 비용이 들어갑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저희가 이번에 에너지진단을 한 데에는 예산이 거의 1,200만 원 정도가 지금 들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이 흡수식 냉온수기하고 보일러만 검사를 하는 데 1,200만 원이 들어갔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구청사 전체 에너지 진단 용역이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흡수식 냉온수기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출 이 부분만 추가로 한 번 더, 1회 더 검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이 부분은 한 번 더,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청소를 하고 좀 더, 교체를 하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잘하셔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미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문화교육과와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교육과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문화교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마친 뒤에 이어서 민원여권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교육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236페이지 민간위탁금 부분에 국제화센터 운영에 1,54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센터 운영 부분은 이번에 국제화센터가 코로나19 사태 관련해 가지고 3월 달 한 달 간을 휴관을 했습니다. 그 휴관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부분에서 근 6,000만 원이 자기들 마이너스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고 간다는 뜻에서 6,000만 원 전액은 보전 못 하지만 인건비 성격의 한 25% 수준, 한 1,540만 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이 앞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 지원 부분이 이번에 4월, 5월 달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수업료가 반값, 50%만 지원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두 달분을, 3,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이 남는 금액만큼 한 달분을 지원하기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이 저소득층 지원에 1,540만 원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혹시?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가 한 달분 나가는 부분이 한 1,540만 원 정도 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지금 그 부분을,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경우에.
혜정

신혜정위원

예, 그 부분을 지금 여기다가 증액을 좀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이 부분을 운영비로 돌려 가지고 준다는 그 말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아예, 그리고 과장님, 237페이지 보면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300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아예, 이 부분은 중고등학교에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는 부분인데 그게 진료교육지원센터 이 부분에 시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자유학기제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제가 국제화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화센터에서 지금 동영상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

그 동영상 강의를 이 자유학기제에 좀 대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해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운영 관계는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의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센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때 교육청에서 관계자 한 분이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한번 수렴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그 운영위원회를 했을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에서 운영을 할 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 지금 올해 처음이 되다 보니까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개발을 한다고 그때 저희들도 한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만약에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게 되면 자유학기제 이 프로그램도 아마 못 할 가능성이 많은데 동영상으로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분야도 한번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해 볼 분야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38쪽에 보시면 여기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문학자판기가 지금 450만 원 있거든요. 이게 보면 시비,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자판기는 부산시에서 문학자판기 설치 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사업개요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크기가 가로 30㎝, 세로가 25㎝, 높이가 1m 되는 자그마한 자판기 비슷하게, 버튼을 누르게 되면 국내의 유명 작가들의 명언, 소설, 수필 등에서 발췌한 구절이 출력됩니다. 그걸 읽어보고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한번 본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독서라든지 이런 문화형성에 기여하고자 그걸 설치하고자 합니다. 우리 12개 구가 선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저도 문학자판기라고 해서 이걸 한번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아까 언뜻, 지금 장소는 어디에 설치한다고 하셨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북카페 공간을 지금 재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논해 가지고 그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쉬운 위치에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보니까 지하철에도 설치를 하고 구청에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내용을 좀 보니까 할 수 있는 콘텐츠가 그냥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문학에 대한 시나, 시에 대해서 긴 글, 짧은 글, 또 우리 좋은 글귀 같은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경향도 있고 또 보니까 우리 사상의 예를 들면 그 지역에, 그 지역에서 출간됐던 책들이나 유명한 명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안에 내용을 갖출 수 있는 콘텐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느 것을 선택을 할지에 대한 부분은 또 우리 부서에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책이나 우리 사상구의 팔경을 소개한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한 것으로, 저는 이 자판기의 기능이 그런 것으로 봤거든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

정춘희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앞에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12개 구가 공히 같은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아마 그 공모에서 12개 구가 같이 온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냥 기존 많이 설명되는 문학이나 시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혹 가능하다면 저희들은 한 번쯤은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갖추어질 수 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정춘희위원

이게 그러면 자판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혹시?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랜덤으로 안에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한 달인가 어떤 기간이 되면 다시 안에 콘텐츠를 공급해서 넣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또 가까운 곳에서 좋은 글귀나 일반 생활의 스트레스나 이런 것을 또 우리 문학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전 구에다가, 12개 구에다가 설치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또 잘 될 수 있도록 안에 콘텐츠를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콘텐츠가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내용이 바꿔지면 저희들이 우리 구 명소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알리는 기회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과장님, 230쪽에 보면 생활문화예술 육성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이 시비가 2,000만 원인데 구비가 2,500만 원으로 현재 늘어났습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권경협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본래 시에서 본예산에 편성되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사업은 당초에 우리 문화원에 사상아카데미 운영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시에서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구·군 특화사업 공모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상아카데미 이 예산을 가지고 추가로, 어차피 공모사업은 구비하고 시비 매칭의 비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사상문화원 운영 사업에 사상문화예술아카데미 부분하고 추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상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야 놀자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기장하고 저희 구가 1, 2등을 하고 나머지 4개 구가 하위권으로 들어가고 1, 2등을 한 구가 2,000만 원을 받고 나머지가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가로 우리가 시비를 딴 겁니다.

권경협위원

그래 가지고 추가로 땄는데 우리 구비가 또 2,500만 원이 시비보다 더 들어가는 형국이네요, 모양이?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원래 당초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권경협위원

2,500만 원이 있었어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예, 거기다가 우리가 플러스 시비만 신청을 해 가지고 더 딴 겁니다.

권경협위원

이것은 시기는 언제 따신 거예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곧 6월 달 운영이 되면, 예산은 3월에 결정이 됐는데 이게 프로그램 운영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권경협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번에 록페스티벌 행사지원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6월이 다 됐는데?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특별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계속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1쪽에 운수사 안전경비인력 배치가 4명을 하면서 이번에, 이것도 그러면 692만 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는데 이것도 본예산이 아니고 왜 추경으로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아예, 계속해서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운수사 일원 재난예방 및 문화재 보호관리 인력 건인데요, 이게 국시비가, 국비가 확정이 조금 뒤에 되는 바람에 이렇게 인건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겁니다.

권경협위원

확정이라는 말은 본래 이게 지금 운수사에 경비인력이 원래는 배치가 안 되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된 겁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아니 원래부터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다 보면 당초에 내려오는 것보다는 예산이 조금 많이 내려오는,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에, 근무 시간을 늘리는 겁니까, 내용이 어떻게 돼서,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근무시간을 늘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기존 그대로 4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인건비 부분이 당초보다 조금, 예를 들어서 인건비, 4대 보험료라든지 퇴직금 이런 걸 포함하다 보면,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이런 게 포함이 되다 보면 조금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확정돼서 내려오니까 이번에 추경에 확정되어서 저희들이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니까 그 전의 내용이 아니고 이번에 추경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내가 물어보는 건데요, 그전에도 그러면 4대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간 겁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보조금, 국비사업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내려온다, 당초에는 그렇게 내려왔는데 1,200만 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확정이 돼 가지고.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그다음에 950만 원,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이 내용은 지금 기간제 인건비가 예산을 지난해에 산정을 하다 보니 최종 확정이 되지 않았고 보험료라든지,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에 기준들이 인상되는 요인들이 반영이 안 된 게 이번에 추경 때 그 인상 요인들하고 이런 조정된 부분들을 반영하는 내용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설명을 하니까 권경협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 돼서 자꾸 그렇게 하는데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그렇게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리고 이 4분은 문화재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평일이나, 평일만 하는 겁니까, 일요일까지 다 근무를 하는 거예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우리가 일요일까지 다 근무를 하고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돌아가면서요.

권경협위원

그러면 한 번 근무할 때는 몇 명이 근무하는 거예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3명이 하면서 한 사람은 쉬고 그런 식으로 24시간을 돌아갑니다.

권경협위원

24시간 근무가 그러면 돌아가지는 거예요, 4명이?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권경협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주간 한 명하고 야간 두 명을 하면서 한 사람은 요일별로 좀 쉬고 그렇게 계속 돌립니다.

권경협위원

나중에 근무 편성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227쪽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마당, 주말가락콘서트는 예산 전액이 다 삭감이 되고 그 아래에 보면 권역별 문화예술공연 지원은 일부만 삭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말가락콘서트라든지 찾아가는 문화마당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개최계획이 아마, 개회하기 어렵다고 해서 아마 삭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권역별 문화예술공연 지원도 다 삭감되어야 전체적인 맥락이나 취지가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사상강변축제, 사상전통달집놀이, 찾아가는 문화마당, 주말가락콘서트는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권역별 문화예술공연하고 지역 소규모축제가 있습니다. 권역별 문화예술공연은 우리가 5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5회를 실시해 왔습니다. 상반기 때는 3회 정도 하는데 하반기 때 하는 2회 정도를 좀 남겨놓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축제는 동에 축제를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이 축제가 하반기 때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고 해서 저희들이 좀 일부를 남겨두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소규모축제 관계는 예산에 없지만 지금 상반기에 개최가 계획이 되어 있던 그런 축제, 특히 삼락벚꽃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은 예산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이 계획에는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그런 부분은 다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 230페이지에 지역 소규모축제가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아, 뒤에,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지역 소규모축제에 보면 삼락벚꽃축제하고 운수골 축제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

조병길위원장

2개의 축제에 삭감한 게 1,800만 원이네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8쪽에 보면 여성합창단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과목이, 지금 예산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예산과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이전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성합창단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구 직영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러면 민간이전비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과목으로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이것은 7월 1일부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은,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게 아니라 이 예산은 지금 통과가 되게 되면 6월 달이고, 지금 5월 말에 끝날 것 아닙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6월 한 달이고, 지금 조례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한 달인데 연말까지 집행해야 될 예산인데 현재 이 예산과목이 잘못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와서는 추경에서는 우리 구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비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기존 있는 만약에 6월 달 한 달 동안 집행되어야 될 예산이 있으면 이 과목으로 그대로 두고 나머지 일반보상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으로 우리 소년소녀합창단과 같이 그 예산과목에 이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예산 잔액하고 다 조사를 하고 있고요, 과목 변경해서 저희들이 7월 1일 자로 우리 구로 하는 것으로 예산계하고 지금,

조병길위원장

과목 변경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서 임의대로 과목 변경이 됩니까,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하게 되면 지금 의회에서 나중에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해서 예산과목 변경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과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한번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2가지 정도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에 보면 사상문화예술인협회 운영 등이 있는데 아래에 작품집 발간이 전액 다 삭감되었습니다. 이걸 다 삭감해도 문화예술인협회나 단체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품집 발간이 보면 지금 당초에는 삼락전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상강변축제 할 때 삼락전에 들어가는 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그 보조금 중에서요. 그런데 그 삼락전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 남는 돈으로 작품집을 발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목에서는 전액 삭감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아무튼 여기서 작품집 발간 이것을 전액 삭감한다 하더라도 문화예술인협회나 이 문화단체가 운영하는 데, 활동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그 말씀이죠?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다음 페이지에 보면 230쪽에 주례 열린도서관 조성이 있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이 지적도면을 우리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참고자료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용역을 하려고 건축과에 의뢰를 했더니만, 사전에 저희들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건물을 지으려다 보니까 부지가 한 20평 정도 교육청 부지가 저희들 땅으로 쑥 안쪽으로 좀 들어와 있습니다. 건물을 앉히려고 보니까 좀 기형적으로 나와서, 다행히 1월 달에 교육청에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해 보니까 다행히 도서관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팔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말, 지난주에 자기들이 심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매각결정이 났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게 되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주례 열린도서관 관계는 지금 여러 가지 진척이 금년도에 국비하고 내려와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부산시 기술용역발전계획 심의 요청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건립사업 지방용역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이 추가 부지에 대해서 6월 달에 소유권,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고요, 6월 내지 10월 달까지 설계 공모하고 올해 11월 달부터 내년 5월 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설계 공모를 언제 할 계획이죠, 발주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설계 공모는 계획서상에서는 6월 달부터 지금 10월 달까지 하는 것으로,

조병길위원장

지금 그러면 설계공모 계획은 수립이 다 되었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조병길위원장

지금 5월 달이 하반기에 들어가는데 6월 달부터 공모하려면 지금쯤은 공모계획이 수립되어서 방향이나 방침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심사설계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작품심사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 구성할 때 우리 행정 쪽에서 담당할 수가 있고 건축기술 쪽에서 담당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사위원 구성을 좀 객관적으로 잘해서 좋은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기서 너무 지역에 있는 심사단을 구성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설계업체가 공모에서 당선되기가 쉽고 그렇다면 전국에 있는, 서울이라든지 기술력이 있는 전국 단위 설계업체가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반드시 수도권 사람들을 포함하고 중부권, 그다음에 영남권 이렇게 큰 분류로 한 3분류를 해서 심사위원들이 골고루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함에 따라 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기술력 있는 설계업체들이 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주관 부서가 문화교육과기 때문에 잘 챙겨서 해 주시고, 심사위원회 구성을 꼭 기술파트에서 맡아야 할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나머지 공모심사 계획이라든지 심사방법 이런 부분들은 기술파트에서 현상설계 공모 지침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한다 하더라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 행정 쪽에서 많이 관여를 하셔서 좋은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그리고 237쪽에 다행복교육지구사업 운영이 있는데 우리가 5억 원에서 9,172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계획에 보면 우리가 5억 원씩 각각 투자를 해서 우리 지역교육 사업에 그걸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삭감되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우리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복교육지구사업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등교개학이 좀 지연됨에 따라서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각종 프로그램이 미 운영됨에 따른 그 예산 잔액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같이 동일하게 삭감이 되어 있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이게,

정성열위원장

우리 구만 삭감을 했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다행복교육지구사업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프로그램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교육청에서 5억 원을 하고 우리 구에서 5억 원을 해서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된 것 아닌가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매칭을 하나의 사업을 갖고 50대 50으로 매칭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따로따로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아니 사업은 따로따로 하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5억 원과 5억 원씩 같이 내서,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같이 하도록 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교육청하고도 사전에 서로 협의가 되어서 이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교육청과 같이 협의가 되었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이 분야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상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삭감을 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잘못하면 교육청에서 그 5억 원을 그걸 한다면 교육청 비용에 상응하는 매칭사업비가 우리 구에서 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 계획하고 맞지 않다, 그걸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챙겨 보시고, 오늘 오후에 바로 한번 협의해 보시고 이 예산을 다시 살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삭감해도 될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결과를 본 위원장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심사를 마친 우리 문화교육과는 부서에 돌아가도록 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권경협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조병길위원장

예, 그러면 문화교육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교육과 관계공무원 퇴장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49쪽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신규로 지금 여기 2대가 잡혀져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어디 어디에 설치하고자 하십니까?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무인민원발급기 5대 신규하고 또 2대의 이전비 예산을 주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잘 설치를 했습니다. 다 설치를 했고 저희들이 올해 또 이렇게 2개소를 한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면서 사실상 좀 빠뜨린 부분이 덕포동 경부선 위에 그 지역에 보면 아파트가 덕포 신익아파트라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윤태한 위원님께서도 그런 문제를 또 지적을 하셨고 해서, 거기에 보면 마을금고가 있습니다. 덕포동 마을금고 분점에 저희들이 한 대를 설치를 하고 또 부산보훈병원이 우리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구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보훈병원 측에서 많은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을 가보고 하니까 그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참 많습디다. 그래서 보훈병원에 한 개하고 그렇게 2개소 설치가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저희들이 5곳을 설치를 했고요, 또 운영이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2대가 이전설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도 지금 2곳을 또 설치한다고 하니 이렇게 매년 늘려갈 생각이십니까?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늘릴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덕포동 지역에는 작년에 설치하면서 좀 미흡한 부분 한 곳을 설치를 하는 것이고, 보훈병원은 사실 인근에도 사실상 좀 가까운 데에 있습니다. 백양낙조전망대라든지 있지만 그 보훈병원의 위치가 보면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라든지 보니까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서울보훈병원이라든지 대구보훈병원이라든지 타 보훈병원에서 다른 지역에도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보훈병원에도 우리 구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지원 요청도 있었고, 또 지역여건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한 개소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설치했고 앞으로 추가설치는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엄궁지역, 학장지역 그동안에 없었던 지역에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하게 되면 당분간은 주민들 이용에 큰 차질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저는 작년에 5곳을 설치하고 할 때에도 저희들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쨌든 민원24시 인터넷 이용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또 인구는 감소하고 이래서 이런 민원발급기를 여러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었었는데요, 지금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주민들의 민원요구 때문에 설치를 한다고 하시니 민원서비스나 구민서비스 차원에서는 이것도 가능한 것이지만 요즘에는 사실은 공공기관에서도 보니까 정보제공 동의를 받고 나면 굳이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보면 과연 인구도 줄고 또 인터넷 활용을 더 많이 권장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민원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2,000만 원씩이나 하는 이걸 그렇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인터넷으로 하는 게 정부24시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사실상 가정에서 프린트기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된 가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작년에 설치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발급률이 상당히 많이 높다는 것을, 일단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많이 높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비대면으로 하는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대면을 안 해도 되면서 발급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필요로 하지 않나 싶고, 그리고 또 이게 발급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발급 안 되는 어떤 그런 민원서류도 발급이 될 수가 있고 또 사실상 신분증 없이도 지문만으로도 또 발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입장에서는 유용하게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아마 이게 아까도 금액을 제가 또 발급기, 민원도 있지만 발급기는 어쨌든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마 필요한 조건만큼이나 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예산의 효율적인 면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이걸 조금 간소화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이런 추세에, 또 인터넷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재고를 좀 해 주시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이라든지 대면을 해서 발급하는 민원을 어태까지 쭉 해 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무인민원발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고 대면하는 민원 그쪽 인력을 어떻게 보면 향후 발급 추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줄여서 그 인력을 다른 데 활용하는 이런 방향으로 민원발급은 흘러가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런 무인민원발급기가 더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가까운 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하면 일단은 또 교통유발 효과가 안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또 가깝고 편리한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과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정춘희 위원님께서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치중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 사상구에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실적관계 때문에 상당히 또 많이 논의가 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춘희 위원님께서 또 추가로 더 필요한 것이냐 하는 이런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이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정춘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정부24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무료발급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로 더 가야 할 것인지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무인민원발급기로 계속해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정부24 민원으로 해서 끌고 가는 것이 맞는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책방향이 좀 수립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 설정이. 그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저 본인도.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이용률 제고, 활성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직원친절도 향상, 그 아래에 보게 되면 고객만족도조사 모니터요원 예산이 288만 5,000원이 있었는데 전액 다 삭감이 되고 그 아래에 힐링 프로그램 및 맞춤형 친절교육 5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게 전액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필요가 없어서 삭감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 부분이 삭감된 내용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그러면 친절교육은 하지 않을 것인지, 금년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예,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삭감된 내용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구 재정이 아주 악화가 되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실상 삭감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기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고객만족도 모니터요원하고 또 힐링 프로그램 이것은 사실상 집합으로 해서 여태까지 매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 격려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고,

조병길위원장

직원 친절교육은 지금 별도로 실시를 하게 됩니까? 그 예산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예, 친절교육은 그대로 예산은 있습니다, 500만 원 해 가지고. 그러면 전화친절도라든지 일부 저희들이 수행해야 될 업무는 일단은 있고 당장 급하지 않고 아까처럼 집합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삭감을 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직원에 대한 친절 문제는 지금 우리 구민들이 간간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친절도가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업무의 벽은 상당히 높다, 행정관청의 문턱이 좀 높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규정대로만 이야기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 물론 공무원들은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에 따른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다. 아직까지도 좀 그러한 공무원이 있다는 이야기가 간간히 현장에서는 들리고 합니다. 그래서 본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친절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유지는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아니면 이 예산을 일부라도 다시 살려서 직원들 친절교육을 하는 게 맞느냐 그것을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저희들 과에서 올해 예산 중에 친절콘서트는 계속 사업을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친절공무원에 대한 시상이라든지 이 부분은 좀 깎였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깎였지만 있고,

조병길위원장

예, 나머지 이 예산은 삭감된다 하더라도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 향상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와 민원여권과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현, 이선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 2과 예산이 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부서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1, 2과 소관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과장님 권경협 위원입니다. 우선 세출보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경제사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번에 기업들이 굉장히 사정이 안 좋은데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방세 부분에 어떤 부분이 가장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그 부분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권경협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는 총 4개의 세목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하고 그다음에 주민세하고 재산세하고 지방소비세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지방세가 좀 줄어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이나 화재, 태풍 이런 것으로 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경우에 납기를 1년 간 유예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해도 피해를 많이 입었을 경우에는 6개월까지 유예를 해 줄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니까, 현재까지는 98.7%가 징수가 됐고, 또 주민세는 아시다시피 균등은 1만 2,500원이, 균등할 주민세는 시세가 됩니다. 시세인 균등할 주민세 말고 저희들이 재산 또는 종업원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현재까지 99.4%가 지금 현재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부과를 한 금액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방소비세는 저희가 지금 현재 100% 징수가 되어 있고 현재 우려가 되는 세목은 7월 달하고 9월 달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인데 여기 관련해서는 저희도 지금 현재 기업 같은 경우에 코로나 관련해서 징수유예를 좀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최대 6개월까지 유예를 해 줄 수는 있는데 이 관계는 부산시가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16개 시·군·구가 6월 달에 모여서 같이 한번 의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별주택이나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징수유예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기업이 만약에 징수유예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월 달에 부산시 주관으로 해 가지고 16개 시·군·구에서 모여서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징수유예를 해 줄 때는 기본적으로 담보를 잡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부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금 이렇게 경제사정이 안 좋으면 현재 우리가 예산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혹시 한 번 더 문제가 돼 가지고 3차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 부분입니다.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지난해 3월 달에는 저희가 1차 추경을 할 때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가용재원을 좀 예산에 다 편성을 하라고 해서 지난해 3월 달에는 저희가 29억 5,000만 원을 1차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3% 정도가 일단 인상이 된다고 보고 16억 5,000만 원을 본예산에 저희들이 바로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고 지난해 기준하고 대비를 하면 한 10억 원 정도는 저희들이 여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희들 재산세가 연말까지 징수한 비율이 98.7%였습니다. 98.7%인데 이게 재산세가 한 480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1%만 내려가도 4억 8,000만 원이 바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분은 조금 있지마는 지금 다른 부서에서 세수가 좀 줄어드는 것을 감안을 해서 일단 저희들이 기본 한, 작년에는 98.7%를 했지만 98.5% 정도로 보고 거기서 더 줄어들 것을 대비해서 단 몇억 원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정부 각 부처에서 지방세에 대해서 감액 요구가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몇 개월을 감액을 해 줘라,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가지고 있는 금액은 연말 되어서 조금 남게 되면, 몇억 원이라도 남게 되면 추경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세무과가 그래도 우리 전체적인 세입 총괄부서로 되어 있는데, 물론 기획감사실의 예산부서가 나머지 지방세 부분 외에는 또 어느 정도 세입을 추계해야 되겠지만 기획감사실 예산부서하고 우리 세무과하고 유기적으로 잘해야 될 것이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경제 침체에 따라 가지고 특별소비세의 이런 위축, 감소,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가 감소됨에 따라 가지고 취득세가 감소되고 이렇게 국가 재정 관계,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우리 자치구에 교부해 주는 이런 재원 관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게 아직까지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 영향이 아마 내년도에 반영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재정운용 계획을 서로 잘, 세입과 세출 부서에 서로 협력을 하셔서 재정운용 계획을 좀 탄탄히 잘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55쪽에 보시면 지방세 신용카드 인터넷납부 수수료 등 이래 가지고 지금 430만 원으로 기정액에 책정이 되어 있던 게 지금 220만 원으로 약 22만 9,500원이 지금 감소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를 납부하는 내역을 보면, 저희 지방세가 총 18만 8,000건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그게 은행창구에서 납부하는 게 저희들이 3만 5,000여건 해 가지고 19% 정도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15만여 건인 81% 정도가 저희가 자동납부로 됩니다. 자동납부에는 e-텍스라든지 카드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이체라든지 폰뱅킹이라든지 이렇게, ARS라든지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용카드 납부는 그중에서 자동납부에 해당되는데 한 20% 정도 됩니다. 20%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지방세연구원에서 저희들 지방세 납부에 대해서, 수수료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수수료가 저희들이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지급을 하고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좀 과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납부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일단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지방세연구원에서 이 사항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납부하던 것을 일괄적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지방세연구원에 매년 7-800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마는 자기들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고 이 정도만 하면 그 외 납부에는 지장이 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겁니까? 인하에 대한 부분입니까?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카드 수수료를 지방세연구원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이 정도로 예산이 좀 인하도 되고 절감을 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럼 이것은 시책 때문에 그런 거네요? 위 기관에서의 시책 때문에?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방세 신용카드를 지금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많이 납부하도록 하는 정책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이 납부 수수료를 줄여도 되는 건지, 오히려 좀 더 지원을 해서 이걸 신용카드로 많이 납부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게 됐거든요?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아예,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한 18만 8,000건 중에서 자동납부가 현재 한 81% 정도가 되고 그 81% 중에서 카드납부가 한 20% 정도 됩니다. 20% 정도 되는데 이 카드납부 자체는 저희들이 자동납부, 다른 e-텍스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장려를 하는 정책이고 카드납부 수수료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카드사에 납부를 하다 보니까 요금이 좀 많다 이래서 지방세연구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내는 카드납부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하면 줄어드는 것으로 자기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 정도만, 예산이 절감되고 이 정도만 하면 저희들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춘희위원

예, 어쨌든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걸 납부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편리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카드납부가 줄어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춘희위원

않습니까?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더 늘어날 겁니다.

정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좀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의 세무1과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504만 원이 감액되어 있고 세무2과의 263쪽에 보면 체납액 자진납부 홍보 현수막은 84만 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전액 삭감했고 체납액 징수·정리서식 인쇄 및 발송 이런 부분에 있어서 749만 6,000원이 삭감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재원확충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긴축이 좀 가능한 그런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들은 본 위원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체납액이 오히려 과년도보다도 좀 더 증가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없잖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우편요금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삭감되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다시 일부라도 살려서 원안대로 확정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판단을 우리 과장님들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세무1과의 256쪽에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이 부분은 현재 이 안대로 삭감을 해도 체납세 징수활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겠습니까?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 체납액 독촉장 발송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넘어오는 것하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체납금하고를 같이 1년에 3번 정도나 4번 정도를 저희들이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발송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기감실에서 매년 한 15% 정도 절감을 합니다. 절감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괄 발송을 한 3번 정도 하고 그다음에 소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또 한 3번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하게 되면 체납액 징수에는 특별히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504만 원을 삭감한다 하더라도 징수활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줄여서 편성할 계획입니까?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아, 내년에는 다시 올 연말에 저희들이 징수 체납건수하고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그다음에 세무2과 과장님, 263쪽에 대해서 거기 보면 체납액 자진납부 홍보 현수막, 그다음에 체납액 징수·정리서식 인쇄하고 또 발송하고 하는 예산들이 84만 원과 749만 6,000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원안대로 삭감되어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천길

이천길세무2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사태로 2, 3, 4월 달 중에는 사실 체납활동을 제대로 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이 사실 그 체납액 고지서가, 우리가 체납액 자진납부 홍보 현수막하고 체납액 정리 서식이나 인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꼭 고지서를 발송 안 하더라도 압류라든지 여러 부분,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체납정리 활동을 하도록 하면 이 부분이 삭감이 되어도 체납활동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 언급도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비대면 활동을 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유지가 되어서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해야 하지 않나 하는 한편의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혹시나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삭감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살려놓고 연말까지 가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잘 판단해 보시고 혹시 삭감을 한 게 조금이라도 착오가 있다면 본 위원장에게 금일 중으로 다시 한 번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세무1과장님께 잠시 묻겠습니다. 예산서 관련해 가지고 256쪽에 보시면 세정민원실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389만 4,000원이 나와 있는데 그 밑에는 사무관리비를 세목을 이렇게 잘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세무업무 추진에는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부산시 세정공무원 결의대회, 비용은 200만 원인데 사무관리비에 구체적 내용이 명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하고 저기 체납액 고지서 서식 제작에도 보면 사무관리비를 884만 원을 제시하면서 거기에도 세부내용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정민원실 운영에는 보면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명기를 잘해 놔놓고 이 2가지는 사무관리비 내용이 명기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세무1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다른 세목이 있습니다. 다른 세목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내용이 안 맞는 것은, 안 맞는 것은 현재 그 항목만, 변화되는 항목만 지금 넣어놓았기 때문에 금액이 안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하실 때는 항목별로, 위에 우리가 작성한 내용 보면 사무관리비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아마 이것은 예산계에서 작성을 할 때 변화가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대로 표기를 안 하고 변화가 있는 항목만 표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이천길 과장님을 비롯한 각 계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추경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해서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와 함께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