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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양재명 의원 발언

213회 제1본회의2020-09-15

양재명 의원 프로필 보기 →

권경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긴 장마와 함께 두 개의 대형 태풍도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피해가 없었던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철저한 사전대비와 희생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2주간 재연장하여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감염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하루빨리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의안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노상태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노상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40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사유는 법제처의 조례규제의 개선사례 권고사항에 따라 지하수 원상 복구 이행보증금 가감 규정 신설, 불필요한 규정삭제 및 어려운 법령용어 등을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지하수 개발이용자 또는 굴착행위자의 지하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가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하수법 제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단서조항에는 지하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예치에 대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규모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액을 가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조례에 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둘째,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적용하여 2015년 7월 22일 및 2018년 7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과태료 부과 규정인 조례 제16조부터 제22조의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삭제된 조항의 별지 제1호부터 제6조 서식이 삭제되지 않아 이번 개정 시 삭제하고자 합니다. 셋째, 띄어쓰기 및 어려운 법령용어 등을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띄어쓰기 및 어려운 법령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였고 그 세부사항은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요 내용을 반영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개정안에 대하여 2020년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이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협위원장

노상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이원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석입니다. 2020년 9월 4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40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권경협위원장

이원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는 지금까지 건설이나 이런 공사에서 보면 이행보증금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지금까지 내내 없다가 이행보증금의 가감 정산 기준이라는 조항을 신설하고 나머지는 크게 다른 게 없는데 이것도 상위법에 좇아서 하는 것입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행보증금은 저희들이 지하수를 허가하고 착공하기 전에 이행보증금을 선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여건이나 사정에 따라서 가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단서조항에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대해서 이번 조례에 담고자 해서 의안을 발의한 겁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이게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 따라서 만드는 거잖아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본 위원이 읽어봐도 다른 큰 건 없고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양재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업무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가감규정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상복구라는 것은 완전한 원상복구가 있고 뚜껑만 덮는 게 있고 절반만 덮는 게 있는데 원상복구와 질서유지 위반규정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지하수를 개발하고 이용을 하는 자가 이용이 끝나고 나면 원상복구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하수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완벽한 원상복구를 해서 지하수의 오염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을 저희들이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질서위반 규정은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질서위반 규정과는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원상복구할 때 가서 지켜봅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입회를 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후조치는 없습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일단 지하수 이용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폐공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나가서 입회 하에 복구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나가서 보기 때문에 그이후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하수라는 게 깊이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아주 깊은 게 있고 얕은 게 있을 텐데 그걸 다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습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수 수질의 깊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행보증금을 받을 때 원상복구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환경부 고시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하는 고시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징수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다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행강제금과 원상복구와 분리를 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분을 과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하시니까 이행강제금에 대한 질의는 더 안하겠는데 관내에 원상복구된 지하수가 있습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행강제금을 내지도 않고 사용하지 않는 그런 지하수가 관내에 있지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우리 관내 지하수가 총 몇 개입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257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257개 중에 지금 이행강제금을 물은 관정이 있습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이행보증금입니다. 저희들이 신고를 받을 때 이행보증금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공하기 전에 이행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행보증금이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257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의 경우에 이분들이 혹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지 않고 가거나 능력이 안 되는 경우에 이미 받은 것으로, 저희 관에서 그 금액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무튼 관정, 정말로 지하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관리를 과장님께서 철저히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원상복구를 할 경우에 그 기간이 있습니까?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기간이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그분들이 더 이상 지하수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폐공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폐공신고를 하고 난 뒤에 원상복구를 하기까지의 그 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종료하고 난 뒤에 즉시로 되어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즉시는 너무 모호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해야지 원상복구 시점이 될 텐데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이분들이 지하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료신고를 하는데 종료신고를 하고 난 뒤에 종료신고 내용에 보면 언제까지 폐공을 하겠습니다, 라고 신고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면 원상복구를 하시는 분이 기간을 정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

그래도 저희 구의 기준이 있어야 그분들께도 알릴 수 있을 텐데 정해진 기준이 없으면 일방적으로 그분들의 답변만 듣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면 폐공신고를 필요한 기간에 합니다. 바로 되는 게 아니지만 최소한으로 빨리 기간을 잡아서 하는데 이분들이 계속 연장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인을 한 뒤에 종료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래도 안 한다면 이행보증금을 받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합니다. 하고 난 뒤에 비용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로 해서 받아서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기간이 정해져야 명확하게 그분들께 언제까지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과장님, 위원들 질의에 답변을 하실 때는 명확하게 끊고 맺고를 해주셔야 조례심사가 루즈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간의 도래는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자꾸 이야기를 해서 길어지잖아요. 아까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뒤에다가 첨부해서 나가는데 기간이 도래되었을 때 어떻게 한다고 하면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지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리고 사상구에 257개의 지하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정성열위원

구 사상온천 자리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정성열위원

거기가 폐공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것까지 합쳐서 257개입니까? 이마트 옆 사상온천입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온천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하수법입니다.

정성열위원

온천과 지하수는 연계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257개는 온천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지하수입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노상태 과장님, 부임한 게 7월 1일입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7월 1일 발령받아왔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업무파악은 잘 하셨습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예, 환경위생이라는 범위가 가면 갈수록 넓어지고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상은 그 어느 구보다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잘해 주시리라 믿고 오늘 첫 대면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조금씩 해 주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양재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증금을 산정할 때 깊이와 넓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느 시설에서 접수를 했다고 하면 예를 들면 100m, 200m 이렇게 예상치가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 후 산정하는 겁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이행보증금 산정방법은 환경부 고시에 산정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나와있는데 접수를 할 때 내가 100m를 파겠다, 예를 들어서요. 근데 물이라는 게 100m를 예상을 했지만 신이 아닌 이상 50m를 팔 수도 있는 거고 200m, 1,000m를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산정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일단 신고 시에 민원인이 측정을 해 오는데 시공업체에서 깊이를 측정해서 해 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지하수라는 게, 우리가 땅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예를 들면 깊이가 100m, 200m 많게는 1,500m까지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깊이에 따라서 산정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추후에 업자에 의해서 보고를 받고 산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100m나 1,000m나 똑같이 부과되는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보증금은 깊이와 구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깊이가 예를 들면 신고 시에 100m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덜 내려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이행보증금을 받을 때 신고한 깊이로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폐공할 때 담당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할 경우에 깊이라든지 저희들이 확인을 다 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환경부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상식적으로 깊이와 넓이에 따라서 보증금을 산정할 것 아닙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접수한 대로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m 파야 되는데 100m를 판다고 하고 100m로 허위 신고를 하면 그만큼의 보증금만 납부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말입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깊이는 임의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하수가 흐르는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수

장인수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답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모른다, 환경법에 관계가 없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하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요. 하지만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물 속 깊이는 잘 모릅니다. 100m를 예상을 했지만 100m에 물이 안 나올 경우 톤 수에 따라서 달라요. 10m는 10톤, 깊이 파면 50톤, 100톤이 나올 수도 있는데 더 깊이 파면 온천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부과를 신고인의 말대로 하면 100m를 파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믿느냐는 말입니다. 폐공할 때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10년, 20년 후에 확인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한번 파게 되면 평생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몇 년 안에 폐공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묻는 겁니다. 어렵게 답하지 마시고요. 주먹구구식으로, 신고자에 의해서 100m 팝니다 하면 100m에 대한 보증금을 받는 것인지 중간에 한번 완공하고 나서 확인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알아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정회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처음부터 차라리 잘 모른다고 해야지요. 여기는 환경부 고시로 되어 있잖아요. 깊이와 지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산정되는 공식이 있냐는 말입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 고시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에 지름과 깊이에 따라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하수를 뚫을 때 10m 파이프 하나로 하잖아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정성열위원

10m를 몇 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800m, 900m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정성열위원

산정기준은 10m 파이프 몇 개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기준이 다 나오지요? 신고인 말대로 100m를 뚫는다고 해도 200m를 했으면 깊이가 100m 더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깊이와 지름에 따라서 얼마만큼 부과할 거냐는 그런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 산술적인 공식이 없으면 정회시간에 말씀을 하시면 되고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장인수 위원님께 그 고시를 제가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산출된 내용이 있긴 있는데 지금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어렵게 답변하지 마시고 접수할 때 몇m 파겠다, 접수받은 대로 보증금을 받는 것인지, 일을 하다보면 100m, 200m 팔 수도 있는데 추가로 판 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묻는 건데, 제가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위원님 질의를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고 들어온 대로 하고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신고를 받아서 그 깊이를 산정해서 산정금액을,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답이에요. 저는 그걸 묻는 건데 계속 엉뚱한 말을 하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제가 위원님 질의를 파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100m 파고 우리는 200m 팠다고 신고를 안 하면 그에 따른 법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게 답입니다. 그것을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4조 4항에 보면 지하수를 사용하면 그 이용부담금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지하수가 단절이 되거나 폐공이 될 때는 개발한 부분을 원상복구 해야 되니까 이행보증금을 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권경협위원장

문제는 우리 사상구에도 지금 현재 257개 지하수 신고된 내용이 있는데 현재 무단으로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이행보증금을 아까 장인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산정방식이나 내용을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하더라도 현재 신설되는 조항에서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행보증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하거나 뺄 수 있는 요건에 따라서 환경위생과에서 재량행위로 판단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행이 될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권경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신고 지하수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 2015년에 점검을 해서 고발 1건 있고 2019년에 과태료 부과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보증금 가감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시설의 규모와 지역여건에 따라서 부과를 할 예정인데 예를 들어서 골목길이나 산지 등 차량의 진입이 어렵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설하는 조항을 이용해서 가감을 할 예정입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래서 가감 부분은 상당히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상황에 따라서?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가감할 계획은 없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리고 사상구 관내에는 무단으로 지하수를 개발할 만한 위치나 장소가 별도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역이 있습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러면 자료 접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냥 바로 하시지요. 다 물어봤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자료 관계는 과장님, 계장님 자료를 준비하셔서 장인수 위원님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권경협위원장

이행보증금 산정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상태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안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최차영 도시재생과장님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차영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경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140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띄어쓰기 등 현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사항에 대한 반영으로 조례 제3조 공동이용시설 종류 제5호 조문을 제6호로 개정하고 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범위를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전체를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제3조 제3호의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사무실·경비실 조문을 행복마을센터 주민공동 거점시설 마을지기 사무소로 변경하고 제4호의 그밖의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조성된 마을거점 시설 등의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신설조문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째, 안 제6조의 2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위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준용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둘째, 안 제7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5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안 제17조의 2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에 대한 사업주체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및 사용 수익을 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료 및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사업주체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주민협의체, 협동조합, 직능단체, 행정기관, 협력기관 등을 총칭하는 사항입니다. 넷째, 안 제17조의 3 사무위탁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사무에 관하여 사업주체 또는 전문법인이나 단체에 사무위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안 제17조의 4 지도감독 내용과 여섯 번째, 안 제17조의 5 위탁계약해지 등의 내용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사무위탁 후 수탁기간이 계약 위반시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함께 신설하여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 포상평가는 종전 포상조항에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전문기관에 평가·분석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문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2020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최차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이원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석입니다. 2020년 9월 4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40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권경협위원장

이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재명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업무 정말 힘드시지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힘들기 때문에 다들 기피하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최고 힘든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첫 번째, 제일 힘든 사항은 아무래도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다 보니까 주민들과의 관계와 주민들의 사업 참여에 대한 부분에서 소극적인 부분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이 힘듭니다. 그다음에 시설운영도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시설운영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 주어야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시간의 활용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리고 요즘 새로이 도시재생사업에 관련해서 특히 모라동 쪽으로 땅 구입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힘이 드시지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은 공모사업을 함에 있어서 힘든 부분이 양재명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힘듭니다.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고 선정되면 그때부터 부지 매입하고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원칙으로 정한 사항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의 추진력이 없고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사업대상지 계획서 내에 사업이 추진되는 대상지에 대해서는 부지매입이 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공모사업에 선정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업내용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이 사업이 실행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항을 보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결산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결재받는 대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요청할 사항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무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모사업에 있어서 땅 매입이 힘들다는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시설운영과 사업성에 관한 주민과의 소통 부분들에 애로점이 있다는 점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설명 고맙습니다. 13페이지와 17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면 경비가 듭니다.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조에는 보면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각 호의 사무를 주체 또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도 되고 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제일 마지막에 19페이지를 보십시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분석·평가할 수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 말입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위원회관련해서는 이것은 법사항에 구·군에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다른 위원회에서도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 위원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우리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거기서 위원회에 출석하면 위원회 설치 관련법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렇지요? 두 번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위탁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저희들 거점시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 시설을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전문가로 구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 참석하는 전문가들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된 분들이고 이 전문가들은 위원회와 상관없이 거점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로 그 구분이 다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 설치, 그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토대로 해서 도시재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하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세 번째를 설명을 해보십시오.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분석·평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설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그리고 법에 따라 전문기관에 할 수 있다. 이것들 다 낭비 아닙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세 조항에 있는 전문가라는 용어는 글씨로는 전문가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대상은 다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도시재생위원회는 법으로 도시재생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시재생위원회에서는 사상구 도시재생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주고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사무위탁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운영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데의 전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용역 평가분석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상구에서 사업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갈건지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세 개의 전문가가 대상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지금 새로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면서 이 세 가지가 지금 별도로 생기면 혹시 예산이 과다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고, 이 앞에 과장님께서 사업성이라든지 시설운영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위원회 설치도 하고 위탁도 하고 의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 맞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일단 도시재생위원회는,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니까 위탁이나 운영이나 의뢰나 경비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경비지출 안할 수는 없잖아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그러한 사항이 되면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에 내용이 일단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면 위원회에 참석하는 분께 수당이 있습니다. 그 수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작년 6월 달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위원회를 개최를 했을 경우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 수당을 여비에 준해서 준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사무관리위탁도 저희들이 거점시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행정위탁이나 사무관리위탁 이 부분이 작년에도 이 업무를 하면서 의회에서도 행정재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위탁할 경우에 근거가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다가 재무과에서도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을 할 때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게 맞다는 공문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이런 사항들이 우리가 시설을 가지고 있고 이 시설들을 운영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행정위탁도 할 수 있고 사무위탁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이 부분을 보완해서 그러면 차후에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보완으로 한 겁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본 위원은 위원회 설치도 해서 경비지출도 되고 분명히 전문가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조례에 했고 또 밑에 보면 제가 다시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면 경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설치할 적에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전문성이나 경험 이런 부분들을 살려서 위원회를 설치하면 한 묶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분석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경비가 지출되니까 이런 부분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활성화법은 저는 상당히 찬성이고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처음에 어려운 점을 물었을 때 사업성, 주민과의 소통이 힘드실 거고 시설운영이라든지 공모사업에 있어서 땅 매입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과장님께서 살피고 하셔서 운영위원회 설치, 위탁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 묶음으로 하면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그 위원회를 10명으로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전문성을 갖춘 두 명을 더 넣어서 같이 묶어서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경비도 절감할 수 있다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회시간에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정회시간에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위탁기간을 언제로 둘 것인지 부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서 조례공포 후에 허가신청을 다시 내신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전동 포플러다방과 엄궁 통통길, 학장동 에코센터는 실제 하고 있는 곳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모사업을 할 당시에는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진행하는 사업들은 조례 제정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앞으로 할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례를 적용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기존 운영하는 단체는 그대로 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위탁부분은 이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점시설이 운영이 안 된다,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시설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도를 할 겁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지도에 대해서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는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기관들은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시설들은 2011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1년 단위로 해서 건물이 행복마을의 경우에 생겼었고 새뜰마을 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10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여기에 있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같이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용허가 신청서를 받아서 다시 같이 해서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기존의 것들은 그대로 하도록 유지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지, 저는 이 조례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설들도 저희들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새로 신청이라든지 별도로 내부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추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립니다. 내용이 제법 많이 있는데 이원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단막에 끝내셨는데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혜정 부위원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내용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제17조 제3항의 사무위탁을 보면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무를 사업주체 또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는 사항이 뭐냐면 위탁기간이 없다는 겁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간은 민간위탁 조례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 조례에 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것을 잘못하면 무한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이 조례에는 몇 년이라는 기간이 안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수

장인수위원

물론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저는 여기에 명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에서 기간을 명확하게 넣어야 됩니다.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보고 분명히 그에 대한 책임을 넣어야 된다고 수정발의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여러 이야기가 많았는데 신설 난의 문제가 제17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체 제1항의 행정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등등 보면, 3항까지 보면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기관 단체 등에 우선하여 사업주체의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사용 수익허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탁료·사용료 등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합니다. 해석하기에 달려있지만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논의를 해 볼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18페이지 보세요. 이 부분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17조에 3항을 보면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도점검을 할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검사와 감사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감사가 맞는 것 아닙니까? 표현에 달려있는데 검사와 감사의 단어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라고 하면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검사는 현재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여기도 감사 및 검사라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편적으로 현장점검이나 서류점검이나 그게 검사가 맞다고 하면 감사 및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항에 제3항의 점검결과 위탁사무처리가 규정한 내용에 위법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 사항이 감사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나는 검사도 할 수 있지만 범위가 좁아요. 안 맞아요. 단어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이 시간이 어려우면 정회시간에 약간 논의를 해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석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행정사무감사 하면 포괄적이잖아요. 행정현장도 보고 서류도 보고 지적도 하고 다 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포괄적으로 봐야 할 사항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회시간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권경협위원장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그리고 18조에 포상 부분을 보시면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서 다른 구를 보시면, 제가 다른 구 도시재생 조례안을 분석한 게 있습니다. 저희 구를 제외하고 8군데 중에 5군데가 포상 조례에 따라서 포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구도 포상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6월 달에 조례를 제정할 때 기존에 있었던 사항이고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서 개정되는 사항은 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전체 내용을 손을 대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조례 내용이 전체적으로 신설하는 과정도 있는데 여기 앞에 보시면 이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 없다고 해도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정성열 위원입니다. 지금 다분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장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제17조의 3 사무위탁 부분에 있어서 부산광역시 사상구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기간의 도래가 나와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간과 함께 명시를 하자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례의 효율성을 위해서 각 상위법을 좇아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기간을 표기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한 게 17조의 3항에 이 부분에서도 검사와 감사 개념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7조 4항이 구청장으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구청장으로 끝납니다. 결국 구청장은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를 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감사라는 표현은 구청장과 안 맞습니다. 그래서 검사로 했는지, 아니면 감사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왜 이렇게 되어야 했는지를 조금 더 정리를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조례가 좀 장황합니다마는 충분하게 검토도 하고 집행부에서 논의를 해서 재가를 받아서 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별 다툼이 있을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두 가지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과장님, 정회시간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7조 2, 17조 3, 17조 3의 3항의 감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과장님, 일단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현재 정부에서는, 지난번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도시재생사업, 그전에 이명박 정부에서도 도시재생사업들이 진행되어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뉴타운 사업이고 박근혜 정부는 도시재생사업, 현재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거기에 4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을 회복하고 세 번째 사회통합을 하고 네 번째가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한 목표가 있습니다. 도시재생 조례를 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 네 가지 목표를 부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가 뭐냐면 사업주체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주체를 명확하게 하자는 것과 두 번째는 주체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하자는 건데 과장님께서 10개의 거점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조례가 없어서 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가 보기에 평가한 내용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현재 거점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 방향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러니까 성과나 효율성, 행복마을이든 어느 마을에 하고 있는 사업이 계속 진행하면 효과가 있는 사업인지, 국정과제에 안 맞는 사업이라서 바꾼 경우가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전문적인 영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수입이 적게 나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현재 운영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행복센터나 거점시설에서도 공모사업이나 그런 것을 한 것으로 보면 부산시에서 상위권에 들어갈 정도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발표회를 하는데 발표회에서도 저희들 구가 우수·최우수를 받을 정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역량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단지 운영상의 수입이나 참여인원이 적다 보니까 참여인원 부분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그 부분으로 가닥을 잡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방금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정회시간에 논의할 때 우리 사업의 기간을 넣어야 되느냐의 문제와 외부 민간위탁이 된 주체들에게 청장이 검사를 해야 되느냐, 조사를 해야 되느냐 또는 그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장인수 위원님의 수정발의가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발언이 있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7조 4, 3항의 지도점검을 지도감독으로 수정하고 검사를 감사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차영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안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장인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장인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의원

예,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인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권경협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39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 성범죄 중의 하나인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설치관리자의 안전관리 책무에 관한 사항, 불법촬영 등의 성범죄 예방조치를 위한 시설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를 위해 법령과 절차 및 조문체계 등에 대해 소관부서와 협의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7일 간의 입법예고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장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이원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석입니다. 2020년 9월 1일 장인수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 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39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권경협위원장

예, 이원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정의 부분에 안심벨이라는 사항이 들어가고, 정의 부분에 신설이 되었고. 제4조에 보면 문구가 조금 애매합니다. 제2항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자는 안심벨 설치 등’ 여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용자에게 범죄를 예방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범죄를 예방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위에 다 되어 있는데 무슨 예방을 해야 됩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안심벨 설치 등을 하여서 이용자에게 범죄를 예방하도록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은 맞는데 지금 현재 화장실 등 설치 관리자는 안심벨 설치 등, 했거든요. 안심벨 설치를 한다는 것은 이용자에게 당연하게 모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데 밑에 또 해 놨다는 겁니다. 이용자에게 범죄를 예방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있는데 또 무슨 노력을 더해야 되는지 이 부분 문구가 애매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예방을 뺀다면, 범죄 예방을 빼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등 설치를 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안심벨이라는 설치를 해서 예방활동을 해야 된다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성열위원

문구가 저는 왠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물론 동료의원의 조례 발의는 가급적이면 존중을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게 거의 불문율에 가깝습니다마는 이게 조금 그래서 그런데 과장님께서 다른 게 없다고 하면 할 수 없겠으나 이 문구가 별 이상이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상한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시지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정성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마는,

정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범죄를 예방하도록 하는 건데 우리나라 말에 의하면 중복되는 건 잘 표기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의원

본 의원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성열위원

예.
인수

장인수의원

제가 읽어봐도 해석하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건 몰라도 이 조례안은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도 언론보도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고 경찰서와도 수십 번 수정하고 수정해서 마련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발의를 했지만 의원님들 한분 한분의 정성이 담긴 조례라고 생각을 하시고 과장님이 답변에 큰 무리가 없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 되어 있는 것은 민간개방 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이라는 표현을 넣었습니다. 주어는 설치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주어가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안심벨도 설치를 해야 되고 문이라든지 제반사항,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안심벨 설치라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아니면 좋은 문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바꿔서 해보고요.

정성열위원

가급적이면 동료의원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이용자로 하여금 개방화장실이든,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는 모든 노력을 다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의미를 다 포함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양재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표발의하신 장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정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 지금 안심벨을 설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지요, 어떻습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벨은 다 설치된 게 아니고요. 우리 관내는 공중화장실 설치대상이 36군데입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17곳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안심벨 설치가 17곳입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설치 안 된 곳이 19군데가 있는데 안심벨은 전기가 들어가 야 됩니다. 전기가 안 들어가는 곳이 14군데가 있어서 안 되어 있고 전기가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5개가 있어서 저희가 5개는 추가로 검토해서 할 계획인데 현재로서는 큰 무리가 없다, 안심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에는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전기가 안 들어 가기 때문에 안심벨을 눌러서 경찰이 출동하면 벌써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문제 때문에, 전기를 넣으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인근에 소리를 지른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을 가실 때는 보통 보면 두 명씩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해서 가야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과장님, 지금 장인수 의원님께서 조례발의를 잘하셨는데 이 문구가 조금 더 상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미비한 점이 무엇이냐면 관리자는 안심벨 설치 등 이용자에게 범죄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36곳 중에 17곳은 설치가 되어 있고 19곳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는 곳은 왜 설치를 했으며 설치를 안 한 곳은 왜 설치를 안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안심벨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경찰서와 연락을 해서 한번 실험을 해 본 게 있습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앞에 질의한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설치하고 안 하고는, 제가 말씀드린 36개 중에서 설치되고 안 되고의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공중화장실이 3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곳은 17군데, 설치가 안 된 곳이 19군데인데 전기가 안 들어가는 곳이 4군데가 있고 전기가 있지만 설치가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하는 곳이 5군데가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까 조례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있어서, 17군데는 설치가 되어 있고 19곳은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전기와 거리에 따라서 설치를 할 수 있고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는 안심벨 설치 등 이용자에게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9곳이 안 되어 있는데 전기를 예산을 반영을 해서 거기까지 우리가 전기를 넣어서 해야 되는 겁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전기를 넣든지 아니면 태양광을 활용해야 되는데 산 속에는 전기 이입공사를 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태양광을 하려면 숲 때문에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19곳은 거리가 상당히 멀고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에 새로 조례제정을 해서 하려고 하면,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잠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팩트는 안심벨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기 위한 하나와 정말 중요한 것은 안심스크린을 경찰서에서 장인수 전 의장님께 몇 번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안심벨은 저희가 추가로 넣은 거고 안심스크린이 중요합니다.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셔서 약 4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대상이 24군데였는데 저희들이 안심스크린 밑에 끼우는 게 43개를 6월 25일 자로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경찰서에서 안심스크린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왕이면 조례까지 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자는 취지로 장인수 전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의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장인수 의원님.
인수

장인수의원

장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재명 위원님과 정성열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핵심은 그렇습니다.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문제와 안심벨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일부 미설치된 곳을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을 감안해서 예방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있고요.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및 빈 공간은 가급적 3㎜ 이하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야 된다’입니다. 안심벨에 대한 부분은 예산과 구체적인 부분에서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해도 여운을 두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수없이 논의를 해서 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미 조례개정이 완료된 구가 8곳이고 추진 중인 구가 8개가 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서 청소행정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논의와 법적 과정의 논의를 이미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많은 논쟁이 있겠지만 특별한 게 없는 한 의견을 거쳤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본 위원장이 조례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 위원께서 범죄예방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범죄예방의 기본은 경찰입니다. 우리 구에서 범죄예방을 하는데 시설을 협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한다는 부분을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용어를 정의하면 사실상 지난번에 재해가 있을 때 한다고 해 놓고 공무원들이 안 했냐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책임소재의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범죄예방 차원의 모든 문제는 경찰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상경찰서와 장인수 의원님께서 예방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설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냐의 부분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고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안심벨 설치 외에도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조명을 밝게 한다든지 순찰함을 넣어서 경찰이 얼마만큼 순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예방활동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상 경찰 쪽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 설치를 하는 데 화장실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43개를 설치하는 데 385만 원이 들었습니다. 금액은 별로 들지 않았습니마는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싶어서 조례 2조를 봐주시면 양재명 위원님과 정성열 위원님께서 용어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제2조의 1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등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등이라는 것은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뜻한다. 화장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중화장실은 우리 구청의 각 과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나머지 화장실은 민간들이 하는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4조 2항에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제를 하지 않고 노력하여야 한다고 완화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은 민간에게 해야 된다고 하면 민간이 돈이 들뿐만 아니라 규제를 강제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사항에 있어서 불가항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면 문제가 되니까 용어를 완화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잠깐만요.

권경협위원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 보시면 3호입니다. 대변기 부분은 3㎜ 이하로 설치하여야 된다는 건 강행규정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도 조례도 가만히 보면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다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보편타당하게 갑니다. 뭐 뭐 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조례 문구를 쓰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야기대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고 과장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해야 한다 이 부분은 강행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아까 보면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의 빈 공간을 3㎜ 이하로 설치하여야 된다는 부분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 하셨는데 앞에 가급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단어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하여야 한다는 강제라는 뜻이고 가급적은 완화적인 뜻이 있다는 건데 설치는 강제로 하되, 3㎜는 가급적이니까 2.9㎜가 되어도 되고 2.8㎜도 될 수 있고 가급적 3㎜이하로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두께라는 것은 목재나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3㎜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박만귀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안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신혜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혜정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권경협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39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힘든 주민들에게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하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 개정을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종량제봉투 중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의 판매가격을 인하하고 기공급된 종량제봉투와의 가격 차액분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로 정산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법령과 절차 및 조문체계 등에 대해 소관 부서와 협의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0년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과정을 거쳤으며 소관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별표2와 부칙 제1조 시행일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살펴보면 별표2에 대하여는 일반봉투 및 재사용봉투 중 10ℓ, 20ℓ 규격만 인하해 줄 것과 부칙 제1조 시행일에 대하여는 구 홈페이지와 사상신문 게재 및 주민안내, 홍보물제작 등을 위하여 시행일을 2020년도 1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이원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석입니다. 2020년 9월 4일 신혜정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 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39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권경협위원장

예, 이원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박만귀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인 것 같습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하하여 서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종량제봉투가 현재 개정안대로 인하를 하면 어느 정도 서민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들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건대 월 1인당 108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쓰고 있는 KF 마스크가 최근 시세가 1,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한 장 값도 안 되는 그런 혜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계속 다니면서 간곡히 읍소를 드린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가 있어야 될 존립의 문제는, 청소행정과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청소행정의 여러 목표 중에 첫 번째가 쓰레기발생을 줄이는 게 1번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쓰레기가 발생하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니까 청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1995년 1월부터 종량제 제도가 생겼는데 쓰레기종량제가 되기 전에는 예전에 저희 어머니 할머니들이 큰 청소차가 아침에 오면 딸랑딸랑 벨이 울립니다. 그때 청소차에 연탄재랑 같이 해서 혼합해서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그때 세대별로 똑같이 가격을 매기다 보니까 쓰레기가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국적으로 종량제를 1995년 1월 1일부터 했는데 우리 구청 개청이 1995년 3월이니까 개청하기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됩니다. 아시겠지만 부산시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화명신도시 있는 곳이 매립장이었습니다. 거기 몇 년 못 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석대매립장에 했는데 거기도 몇 년 안 가서 꽉 찼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자연보호구역인 을숙도에 매립장을 했는데 저기도 얼마 못 갔습니다. 그래서 90년도 초반에 조성을 해서 지금 생곡매립장으로 가 있는데 그것도 20년, 30년 있으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96년, 97년에 청소행정과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아직까지는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종량제라는 뜻이 쓰레기를 가격화, 그러니까 귀하다, 아끼자, 쓰레기에 가격을 매기는 겁니다. 특히 가정주부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아끼자, 절약하자는 개념으로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내기 때문에 각 가정별로 차등있게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곳은 돈을 많이 내고 적게 내는 곳은 적게 부담하고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합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요. 쓰레기 소각정책도 있고 재활용정책도 있고 지금 음식물도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곡매립장에서 매립되는 것은 불연성 쓰레기만 매립이 되고 가연성쓰레기는 소각장에 다 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쓰레기가 종량제가격을 인하하면서 얼마만큼 부담이 줄어드느냐의 부분이고 말씀하신 비용은 마스크 가격보다 작다고 말하셨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종량제봉투 가격을 내리면 쓰레기양이 늘어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하건대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쓰레기 발생량을 환경부에서 분석한 자료에 보면 94년도에는 1인당 1.34kg, 2004년 1.03kg였는데 연간 7조원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20년 전의 데이터니까 지금은 10조, 20조의 효과가 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철회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제가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목적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된다.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7조 모든 국민은 폐기물의 감량화,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3개 조의 조항에서 폐기물을 무조건 줄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격을 내리면 폐기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더 재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부산시와 환경부의 모든 청소 정책은 쓰레기를 줄이고 각 구·군에 종량제봉투 가격을 단일화해야 된다는 것이 권고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연간 1,300원이고 월로 나누면 1인당 108원 정도의 미미한 혜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상인 새마을금고나 소상공인 요율도 낮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경협위원장

예.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것은 저희들 구 세외수입에 종량제봉투가격 수입이 연간 2억 6,000만 원 줄어들고 종량제봉투 가격을 낮춘 북구, 연제, 진구, 남구는 부산시와 환경부 평가에서 배제를 받음으로 인해서 작년부터 국·시비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약 1억 8,000만 원 그래서 저희구가 연간 5억 5,000만 원의 손실이 옵니다. 그래서 법은 한 번 만들면 다음에 바꾸고 또 두 번 바꾸고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한 번 제정하면 항구적으로 오래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가 10년 간다고 보고 계산을 해 보니까 약 55억 원의 구수입이 줄어드는 악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 정확한 말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종량제 폐기물을 감소시키는 데는 종량제봉투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도 양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듣고 정확하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권경협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인수

장인수위원

위원장님께 건의사항을 한 마디 드리면 지금 과장님이 너무 장황하게 답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위원님들도 준비해 온 게 흐려지게 됩니다. 분야 분야에 위원님들의 질의도 정확해야 되고 과장님의 답변이 우리 위원들은 물론이고 구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중간 배부처 자료를 보면 새마을금고가 7개 정도 됩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리고 최종판매소는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410군데 있습니다. 매일 왔다 갔다 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자료를 보면 결과적으로 쓰레기봉투 값만 인하되는 게 아니라 수수료도 인하되는 게 맞나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다면 판매소에서, 예를 들어 담배수수료보다도 이익이 적겠네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새마을금고 연 수익이 11.4%인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 기업체 수익이 15% 정도 되면 대단한 수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 자체로 보면 총 금액은 얼마 안 될 겁니다. 새마을금고가 11.4%고 최종판매처인 슈퍼, 편의점 이렇게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소상공인 지원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완전 최악의 바닥에 계셔서 제일 불만세력 중의 하나인데 이분들의 수입 감소분이 연 6.6%입니다. 그런데 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게, 세대수로 치면 8만 세대입니다. 8만 세대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새마을금고 이사장님이나 슈퍼 사장님들께 나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님과 슈퍼 사장님은 우리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입니다. 여론의 창출 층인데 그분들에게 나쁜 마음을 가지게 하는데 반해 일반 구민들이 받는 혜택은 금액이 아주 미미합니다. 저는 주민분들께 KF 마스크 하나 더 주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속에서 뜨끔한 느낌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는 오래 가야 되는데, 그러면 코로나는 오래 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서 생활의 의욕을 돋우어야 되는데 영원히 지속되는 이 조례를 바꾸어서 주민들에게 코로나 위로를 한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자료를 보면 1원 단위로, 개정안에 보면 수수료가 감소됩니다. 그러면 판매소에서 기피현상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판매되는 개수만 많고 이익이 창출이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기피는 안 들어 왔는데 몇 군데에서, 중간판매처에서 수익이 낮아지는데 이참에 다른 방법을 할까라는 여론이 있다는 게 들려왔습니다. 지금 사실 슈퍼 등 최종판매소에서는 저희들 구의 입법예고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 하십니다. 나중에 종량제봉투를 배부해 드리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줄면 그때 저항이 클 것으로 여겨집니다. 장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민들한테 좋은 취지로 이 조례안을 제정했는데 나쁜 의견들이 저희한테 와서 구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릴까 싶어서 우려가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개정안을 보면 그래도 중간배부처에는 1원 단위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최종판매처인 슈퍼나 편의점에는 가격인하가 더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북구나 진구, 남구, 연제구 4군데가 있는데 불이익당한 사례라든지 그런 거 자료 파악 했습니까? 보니까 부산시에서 협조 공문이 와있던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량제봉투 관련해서는 그동안 추진경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이전에 구·군별 봉투가격의 차이로 인해서 전출입 시에 부산시 구마다 가격이 다르니까 시민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2011년에서 2012년에 시의원이 건의를 해서 각 구·군의 종량제봉투 단일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9월 달에 종량제봉투 단일화를 했는데 강서구, 기장군은 예외지역으로서 조금 낮췄고요.
인수

장인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경협위원장

과장님, 답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18년도 하반기부터는 진구 외 3개 구가 종량제봉투 인하를 추진하는데 그해 9월에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가격인하를 논의했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불가회신을 받았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구·군 실무자 회의에서 가격인하 논의를 자제해 달라는 게 있었고 11월 달에는 가격인하 논의 자제 공문이 왔었고 팀장회의에서는 자원순환정책에 역행하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부산시로부터 공문을, 자제요청을 받은 게 우리 구만 별도로 또 받았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위원장님, 지금 가격인하에 대한 조례제정을 이야기하는데 과장님이 너무 이야기가 깁니다. (장내 소란)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위원장님 제재를 하세요. 아까도 제재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을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위원님들 의견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달라고요.
재명

양재명위원

너무 나열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끊을 것을 끊고, (장내 소란)
재명

양재명위원

아니, 조례 제정을 하러 와서 이게,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그것은 답변을 하다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장내 소란)

권경협위원장

잠시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너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길어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너무 길고 하니까 우선 정회를 하셔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양재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쓰레기봉투 값이 내리면 쓰레기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4개 구 행정계장한테, 며칠 전에 다른 구 계장들에게 전화를 해서 가격이 내렸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니까 1번 쓰레기양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나오냐고 하니까 그 부분은 1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작년 7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데이터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에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종량제의 취지가 쓰레기를 가격으로 하면 가격이 비싸지니까 사람이 절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종량제봉투 가격을 낮추면 주민들 마음이, 여태까지 25년 동안 종량제봉투를 아껴야지라고 했는데 봉투값을 낮추면 이제 구청에서 봉투가격을 낮추네, 쓰레기는 조금 방만하게 해도 되겠다는 나쁜 마음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5년을 쌓아온 건전한 마음이 없어지고 구민들한테 불건전한 마음이 들까 싶어서, 여태까지 정책이 계속 쓰레기를 줄이라고 해놓고 쓰레기봉투 가격을 낮추면 구청에서 정책을 하는데 일관성 없게 정책을 한다고 하면 청소행정과장으로서는 주민들한테 쓰레기를 줄이십시오, 라고 홍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집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 값이 내려가면 쓰레기양이 많아진다는 데이터가 나왔고 그러면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면, 얼마를 올리든지 간에 봉투 값이 올라가면 쓰레기양이 줄어든다는 데이터는 있습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종량제봉투를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난 뒤에 10년 간 데이터를 보니까 약 7조 원의 효과가 있었다는 말은 그만큼 쓰레기가 줄었다는 말로 들으시면 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웬만하면 현재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십시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쓰레기양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쓰레기가 늘어난 게 아니라 재활용품이 많이 늘었습니다. 쓰레기는 많이 안 늘었는데 택배와 배달음식이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쓰레기양이 저는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스크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필수용품, 장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1회용품을 사용을 많이 해서 코로나로 인한 쓰레기양은 증가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쓰레기봉투는 10ℓ, 20ℓ, 30ℓ까지 인하하는 게 맞지 않냐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참 말씀을 멋있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종량제봉투 가격이 올라가면 혼합된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주부들은 조그마한 것도 분해를 해서 분리수거를 할 마음이 생기는데 쓰레기봉투 가격이 싸지면 종량제봉투에 막 잡아넣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 가격은 환경부 지침도 그렇고 전부다 뭐냐면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라고 있습니다. 부산시 평균이 30%인데 우리 구는 28%로 부산시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주민부담률이 있습니다. 청소업자 종량제봉투를 다 팔아서 그게 시 평균이 56%인데 저희들은 56%보다 낮습니다. 부산시 평균에 비해서요. 그런데 가격은 각 구가 기장과 강서 빼고 다 같다면서 왜 그러냐고 하면 그건 인구나 그런 게 계산하는 방식에 있어서 부담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구가 시 평균보다 낮아서 실질적으로 시 평균을 맞추려고 하면 현재 부산시와 균일하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가격을 더 올려야 하고 그리고 환경부 지침과 시 지침에는 청소 재정자립도와 특히 주민부담률을 100%로 자꾸 올리라고 권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시에서 조만간 공문이 올 건데 주민부담률 때문에 매립장에 저희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비용을 줍니다. 그 매립비용을 올린다고 통보가 왔는데 매립비용을 올리면 그게 우리 구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각 구·군에서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아마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부산시에서 가격을 전체 다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 계장과 과장이 회의를 가야 되는데 우리 구가 가격을 낮추면 사상구는 봉투 낮춘 지 며칠 안 되어서 또 가격을 올려야 되는, 다른 구와 보조를 맞추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민들한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상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상세한 설명은 다 안 드리겠고 실제 주민 대표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서민들이나 주민들이 최고로 많이 쓰는 종량제봉투 사이즈가 10ℓ와 20ℓ지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상세히 검토를 해 주시고 사실 저희들은 소수자, 즉 말해서 경영인도 있고 자영업자들도 있고 기업인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호할 책무가 있다는 생각으로 조금 인하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국가정책과 시정책에 반하는 정책을 하는데 공무원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공무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님, 부산시에서는 종량제봉투 가격 단일화를 하고 있는데 구청장·군수협의회를 하시든지 의장협의회에서 논의를 하셔서 코로나 때문에 가격을 다 같이 낮추자고 의논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시간이 걸려서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은 정부정책에 반하는 책정을 할 수 없습니다. 법에 반하는 행정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까지 드렸는데도 여기까지 왔는데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공무원들도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주민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이 부분들, 다만 얼마라도 종량제봉투를 비싸게 사면 그분들이 왜 이렇게 비싸지?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종량제봉투 무상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지급 기준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폐기물 수수료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 지급대상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월 15ℓ를 주는데 1만 2,286명을 주고 있습니다. 통·반장님 고생하신다고 각각 월 30ℓ와 50ℓ를 통장 287명, 반장 1,170명에 대해서 총 1,457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출생률을 올리기 위해서, 자녀가 출생할 때 출생아 1인당 200ℓ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1,015명에게 지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도 어려운 사람과 소외계층에게 줄 수 있는 조례가 얼마든지 있는데 보편적인 구민들한테 1회성으로 주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항구적으로 조례에 명기를 해서 가격을 낮춰서 주민들한테 종량제봉투를 주는 것은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구민들이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건강한 마음에서 쓰레기를 막 버려도 된다는 나쁜 마음을 주는 것 같아서 제가 무척 안타깝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무튼 과장님, 여러 가지 같이 이야기를 해 보고 하니까 저도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서민들에게 정말 작은 봉투 하나라도 가격이 다른 구에 비해서 가격 인하가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권경협위원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정성열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고 저는 대표발의하신 신혜정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그렇게 급했습니까? 저한테는 전화도 한 통 오지 않았고 이 조례를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 양 위원님은 제 이름 없는 거 의아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까? 여기는 유일하게 장인수 위원님과 제 이름이 없어요. 그렇게 시급했을까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혜정

신혜정의원

조례안을 올리는 날 조금 급했던 건 맞고 장인수 의장님께는 말씀을 드렸고 정성열 위원님께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성열위원

그 부분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조금 전의 답변 중에서 상황의 시급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처음에 선서할 때 이것도 법인데, 우리가 처음에 선서할 때 선서문을 보니까 우리 신혜정 의원이 선서를 했더라고요. 나는 법령을 준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을 준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법과 반대되는 요인을 조례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뒤에 조례를 보시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정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그 부분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돈이 몇십억짜리인데 정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있고 한데 이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바로 해야 됩니까?
혜정

신혜정의원

위원님께서 아까 선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모든 구의원들이 선서를 처음 들어올 때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진구, 남구, 북구, 연제구 같은 경우에도 법령을 어기고 이런 것을 했다는 말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따르면. 모든 의원들이 선서를 한 것에 대해서 다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성열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되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4개 구가, 구청장 공약사항으로도 했던 북구가 지금 제일 많이 내렸습니다. 신 의원님, 북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혜정

신혜정의원

일단 북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못 살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 등 다른 도시에 비해서 부산의 경제여건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종량제봉투 가격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특히 10ℓ 종량제봉투의 경우에 부산은 430원인 데에 비해서 서울은 250원, 대구 290원, 대전 390원, 광주 380원입니다. 그래서 부산이 다른 대도시보다 높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만약에 종량제봉투 가격이 인하가 된다면 쓰레기양이 많이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면 다른 대도시, 저희 부산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 이런 도시들은 쓰레기양이 부산보다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조례를 시급하게 할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양재명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양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서 시급하게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제가 현장실사를 갔다 왔습니다. 분리수거뿐만 아니라 저 같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 지금 어린이집도 못 보내고요. 집에서 활동하는 주민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은 기저귀 하나가 아까울 정도로 너무 아끼신다 말입니다. 아이가 집에 있으니, 만약에 아이가 기저귀를 3개를 쓰던 것을 6개를 쓸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쓰레기봉투 양도 분명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집에 계시는 주민분들,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주민분들에게 부담을 안 드리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주민분들을 생각하는 마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열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게 아까 과장님과 부산시에서 받은 자료도 검토를 해 보면 과연 한 달에 108원을 아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하고 아까 양재명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듯이 경영인과 소상공인도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업장용 봉투도 내려야 되지요. 아니면 아예 안 받든가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 살림이 더 넉넉하지요. 그리고 아까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례 제정하실 때 도시재생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18조에 평가분석을 하실 때 타구를 분명히 반영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도 대표발의 하신 분이 공부를 하셔야지요. 북구에서는 지금 다시 봉투 가격을 환원하기 위해서 용역에 들어갑니다. 공약사항이 잘못되어서 그래서 제가 부산시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북구가 제일 타격이 큽니다. 종량제봉투에서 6억 6,000만 원 세수확보가 안 됩니다. 북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이번에 5만 원 재난지원금 그것도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5만 원을 못 줘서 시에 가서 구걸하고 그런 불상사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못 견디겠다 싶어서 지금 용역을 해서 다시 내년부터는 용역이라는 걸 넣어서 구청장이 은근슬쩍 올리겠지요. 그런 패턴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혹시 사상구가 재정자립도가 몇 위인지 압니까? 이런 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려면 사상구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주민부담율 이런 것을 다 아셔야지요. 지금 재정자립도가 저희가 거의 중간 정도 갑니다.
혜정

신혜정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북구를 말씀하셨는데 북구는 저희 구와 부산시로 비교를 했을 때 제일 많이 하향된 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예측을 안 하고 한 부분이 잘못이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남구나 연제구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북구가 너무 낮게 측정된 걸 제가 생각을 해서 감안해서 같이 책정한 건 아닙니다.

정성열위원

북구, 진구 빼고 남구, 연제구 두 개를 해서 우리 사상구도 거기에 맞춰서 했다고 하면,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모든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러면 용역을 해야 되겠지요. 과연 내려서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요. 지금 환경부에서도 다시 봉투 가격을 상향하고자 하는 마당에 굳이 우리가, 환경부와 부산시에서 계속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왜 우리 사상구는 역행을 해야 되냐.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수도권하고 부산은 비교가 안 됩니다. 부산이 전국에서 제일 비싸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결위원이었던 정춘희 의원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부산은 지형적으로 교통유발금도 많이 들어가고요. 도로를 건설할 때도 재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산지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지리적 현실도 따라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이 비싼 겁니다.
혜정

신혜정의원

수도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한 부분은 대구나 광주 이런 도시와 비교해서도 저희가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고산지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원도나 광주 이런 전라도 부분을 봐도 산지도 많고 그쪽은 저희보다 더 교통이 열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산지대라고 종량제봉투 가격이 책정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성열위원

대구나 호남 쪽은 부분적이고 부산은 전체가 다 전부 둘러서 산지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부산의 녹지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보시면 압니다. 1인당 0.4㏊입니다. 강서구, 연제구 그 다음에 우리 사상구가 3위입니다. 그만큼 부산은 산지가 많다는 겁니다. 녹지비율이 왜 많겠어요? 들판은 녹지비율이 안 높지요. 산지가 많아서 녹지비율이 높은 거예요
혜정

신혜정의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지금 수돗물 가격도 엄청나게 높은데 수돗물 가격도 높아야 되고 그러면 쓰레기봉투 가격도 고산지대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높아야 되는 기준이 있으면,

정성열위원

그거를 자꾸 그런 식으로,
혜정

신혜정의원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성열위원

저는 쓰레기 쪽에만 한정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수돗물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사를 다 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별점이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다른 분께 먼저 마이크를 넘기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본 안건이 종량제봉투 가격을 내리느냐 하는 문제로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특히 또 의원발의 조례가 되어서 좀 그런데, 사실은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는 건 대부분 다 통과가 되고 그렇게 했는데 상당히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회를 했다가 의견을 나눠보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수

장인수위원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그래서 거수로 표결할 것을 주장합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이의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거수표결에 동의를 합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방금 정성열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표결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혜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위원 거수) 예, 찬성 위원님은 양재명 위원님, 신혜정 위원님 두 분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정성열 위원님. 본 위원은 표결에 참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수 5명에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박만귀 청소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만귀입니다. 권경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40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사유는 조례의 인용법령인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여 대행업체 평가 체계를 원활히 구축하고 청소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6항 제2호가 제14조 제8항 제2호로 이동되어 조례에 반영하고 그 외 용어는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대로 동의 완료되었고, 입법예고를 2020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원이 순환하는 원활한 청소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박만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이원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석입니다. 2020년 9월 4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40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권경협위원장

이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과장님 수고합니다. 관계법령 제일 하단부에 평가를 구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그렇죠? 평가 실시한다고 해서 평가가 좋은지, 나쁜지 하는 거기에 따르는 사후 대책이 있습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우리 대성산업하고 청신을 평가합니다.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해 가지고 점수가 거의, 최상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2019년도 것을, 저희들이 2019년 12월 1일부터 금년 1월 31일까지 했는데, 청신산업이 86.03점, 대성기업이 85.49점 해서 준수하게 나온 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다가 사람이 사고가 있다든지 또 언론에 불미스러운 일이난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저희들이 평가에서 점수를 낮추고 그리고 저희들이 위탁금을 좀, 연구 용역할 때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불미스러운 게 없어서 저희들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현재 연구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대로 가는 걸로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미스러운 게 없으면 계속 그대로 갑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민간전문가 같으면 우리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간전문가들이 매년 추천을 합니까? 선출을 어떻게 하는지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평가항목을 보면 주민만족도평가는 설문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대상을 우리 구민 400명 정도 합니다. 그리고 또 평가단 현장평가를 하는데 현장평가단은 한 7명을 합니다. 그것은 전문가 1명, 주민 5명, 공무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이 내용을 보면 대행업체 수거지역을 둘러보고 차고지가 있습니다. 차고지도 보고 미화원 휴게실이 깨끗한지, 아니면 청결한지 안 한지, 작년에 저희들이 조금 그래 가지고 금년에 전부다 고속도로 화장실 수준으로 지금 두 군데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 번째로 서류평가를 하거든요. 그것은 저하고 우리 직원하고 해 가지고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답변 고맙고요. 아무튼 청소행정에 쓰레기 줄이기 등 청결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박만귀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조례를 제·개정하면서 주민만족도라든지 조례를 대표하는 그런 평가단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목적 제1조에 제6항이 빠졌어요. 제6항과 제8항은 무슨 관계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6항은 무슨 내용입니까? 빠져있는 제6항이요. 현행에 제6항이 있는데 제14조 제6항 제2호인데 개정안에 보면 제14조 제8항이에요. 제6항의 내용은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간략하게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항, 제8항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호가 바뀐 겁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넘기시고요. 그것은 됐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말씀을 드리면 관계법령 난에 보면 아까 양재명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괄호에 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칭 우리 조례는 대성기업이나 청신기업에 기준하는 조례가 맞죠?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다 아닙니까? 청신이나 대성산업에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다면, 괄호에 보면 환경미화원 근로조건을 포함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 공무직 환경미화원이 있죠?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조건에 준한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그분들도 우리 구에 공무직 미화원의 근로조건에 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준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조건을 포함한다고요.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건에 포함한다고 하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다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절기에 따라서는 구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모든 임금인상이나 처우개선을 위해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닌지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아, 여기에 환경미화원은,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것을 말해주라는 이 말이에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환경미화원은 우리 공무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을 말하는 겁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근로조건을 보면 평가항목에 인력관리 해서 작업자 임금이라든지 휴게실 운영 상태라든지 근무복도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환경부 지침에 기본적으로 안전장갑은 연간 몇 개, 또 신발은 어느 정도 지급,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 공무직 환경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이요. 그분하고 다르다는 그 말이죠?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다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다른데 언뜻 보기에는 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서,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법에 있는 항목은 장인수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관에 고용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은 전부다 공무직이라는 법률용어를 쓰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행업체는 공무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 근로자는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이라고 했습니다. 7대 때 저희들이 청신과 대성에 암행실사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과 휴게시설, 기타 샤워장 이 부분들이 제대로 구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묻지도 않고 그때 돈을 1억 2,000만 원을 주었고요. 그래서 얼마 전이죠. 작년에 본 위원한테 좀 발각되었던 내용이, 우리 계장님 아시죠?
음식물 오폐수 쓰레기 세척하는 것을 그냥 무방비로 해서 낙동강으로 바로 흘려보냈던 것을 세차장에 계약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확인을 하셔야 될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다 확인이 되었나요, 이게?
아, 그래요?
하여튼 작년에 지적을 했던 부분은 우리 계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아무튼 계속적으로 공무직이나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분들도 환경, 근로조건이나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신혜정 위원님 엊그제 현장 실사하셨죠, 화장실 어떻든가요?
혜정

신혜정위원

아주 깨끗하기는 한데 이번에 현장실사를 다녀와서 제가 느낀 점이 뭐냐 하면, 환경미화원 근로조건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미흡한 게 뭐냐 하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1톤 차량 위에 올라가서 작업하시는 모습들이 보기가 조금 그랬는데 그 부분 빼고는 시설도 완비되어 있고 좋았습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돈내기 식으로 빨리하고 마치고 가려고 하는 게 있는데 안전 쪽으로 많이 강화를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조례가 진행됨으로 해서 더 좀 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평가를 하면서 사상구의 청소대행 업체는 어떻게 보면 독점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지만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업체나 관리에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우리 사상구민들을 위해 보다 더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진행된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