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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정규 의원 발언

29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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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이게 최초에 2000년 조금 넘어서, 한 2005년 그 정도쯤에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아마, 서승철 팀장님이 아시겠지만, 설치가 됐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유지보수비가 100만 원 단위였습니다, 100만 원. 몇 대 되지 않아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900대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이 유지보수비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몇억이에요, 몇십억. 그래서 과연, 앞으로 계속 요구를 할 것이고, 이 CCTV 설치에 대해서, 그러면 국가적인 그런 사무, 경찰에서 주로 활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처음 설치할 때야 이렇게 눈덩이처럼 예산이 불어날 줄은 몰랐을 거예요. 당연히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셨을 터인데, 지금은 엄청나게 불어났고 앞으로 계속 더 설치가 됨으로 해서 이게 눈덩이처럼 또 크게 불어날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상황, 지금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누이 제가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경찰서에서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는 신호체계, 속도 그러한 CCTV는 경찰서에서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범칙금을 고스란히 그분들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예산 활용에 쓰이겠죠.

교통 범칙금이 1년에 걷히는 예산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에요. 엄청납니다, 그 예산이, 걷히는 범칙금이. 자, 그러면 이 국가사무이고 경찰서에서 활용을 하는 그런, 안전을 위한 그런 방범용 CCTV이기 때문에 속도나 신호 위반해서 걷히는 범칙금의 조각 같은 일부분을 지방자치에 유지비로 내려준다면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국가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시행이 돼야 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리 저희가 지금, 세수라는 거는 뻔히 나와 있는 거고, 근간에 아파트가 많이 입주해서 재산세니 뭐 조금 높아진 부분이 있지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나올 수 있는, 단기간에 그런 세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오래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적인 사무, 안전을 위한 경찰서에서 활용하는 이런 방범용 카메라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시점이 됐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