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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오호열 의원 발언

273회 제1총무위원회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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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 및 읍면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요구자료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획예산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기획예산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예산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