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오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강증진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건강증진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5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강증진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