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오호열 의원 발언

273회 제7총무위원회2024-06-21

오호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지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다인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사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사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5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사면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