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재상 의원 발언

윤재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장학회장학기금출연에대한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의용소방대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규약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완초공예명장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허가요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공수의여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자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자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저를 비롯한 6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심위위원회 설치근거인 인용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정비하고 또한,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의 연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장학회설립및 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당연직 이사 중 강화군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과 강화교육지원청 과장급 1명 중 강화교육지원청 과장 1명을 제외하고 강화군수와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당연직 이사를 각 2명에서 각 5명으로 증원하고 강화군 출연금의 총액 기준을 군 일반회계 예산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장학회 출연금 제한 규정 등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재)강화군장학회장학기금출연에대한출연동의안은 2017년도 “(재)강화군장학회장학기금출연동의안”은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으로 교육하기 좋은 지역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립된 “강화군장학회”에 장학금 지원 확대 및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 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 출산지원금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유아 돌봄 지원비를 만1세에서 만6세까지 연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지원절차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의용소방대지원조례안은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강화군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고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다만 조례 내용 중 ‘소요경비’를 ‘필요경비’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체육시설관리 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회원의 경우 보건할인에 대한 감면 조항이 없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경우 중복 적용 예외 조항 등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규약동의안은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고자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규약을 정하여 강화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다만, 규약안이 2012년 11월 2일 제정되어 2015년 4월 15일까지 2회에 걸쳐 일부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등 관련 법규정에 의한 의회 동의 시기가 사후에 이루어지고 있는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완초공예명장 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완초공예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분야에 정진할 수 있도록 완초공예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명장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우리군의 우수한 완초공예산업을 계승·발전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허가요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의 고압가스판매사업 허가기준은 본 조례 부칙으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 세부허가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로 이를 바로 잡고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기존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순화용어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대학과 대학원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을 강화군농업대학·농업대학원설치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교수 위촉 대상자 중 농업연구직공무원을 추가하고 농업관련 교육 기관이나 선도 농가 등에서 연수에 참가하는 교육생에게 연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항과 입학자격 및 선발규정에 신청년도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자 우선선발 조항 신설 등을 추가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공수의여비조례 폐지조례는 상위법인 수의사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없으며 수의사 등에 대한 여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강화군 노인문화센터 신축의건, 양도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 하점 어울림문화센터 부지 추가매입의 건, 고품질농업 실증포 토지매입의 건으로 총 4건으로 강화군 노인문화센터 신축의 건은 노인복지 인프라의 지역적 편향 해소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 하였고 양도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은 기존 시설의 협소함으로 활용도가 떨어짐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고 하점 어울림 문화센터 부지 추가 매입건은 문화적으로 소외된 북부지역 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확대 및 지역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적 혜택 및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고품질농업 실증포 토지 매입건은 고품질 품종 증식포 조성 및 논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작목 지역적응기술 실증포로 활용하여 농업소득 증진과 최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의견청취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존치 또는 해제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47개소 중 92개소는 존치하고 55개소 해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김자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지방재정교육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장학회장학기금출연에대한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의용소방대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규약동의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완초공예명장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허가요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공수의여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만 8000여 군민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이상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 제238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군정질의 추진상황보고 청취 및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의결한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이 집행부의 원활한 군정추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특히 이번 군정질의 추진상황보고 청취시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의 발굴과 정책방향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언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라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8000여군민 여러분 그리고 68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의원 모두는 금년도에 추진되는 각종 대단위사업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의결하겠으며 또한 군민과 함께 행정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의회 운영이라는 의정목표 아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군민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대단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이 대외기관이며 군민이 권력을 위임받은 의회에 사업 설명등을 통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항상 여유롭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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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