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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호룡 의원 발언

239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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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의회포상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대표발의한 본 의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포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회의중지) (13시 42분 회의속개)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