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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재상 의원 5분자유발언

239회 제2본회의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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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상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상순 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8일 저를 비롯한 5명의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거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0조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감사목적은 강화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사무집행을 감시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인, 점검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정책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며 향후 군정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감사기간은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인 2016년 6월 1일부터 6월 24일 중 9일간 실시하게 되며, 감사 장소는 의회 특별위원회이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군청 20개 실과소와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이며, 중점감사분야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 전년도 각종 감사 시 지적 및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 그리고 군민의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228건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적정하게 조치토록 하고 집행기관에서는 그 처리결과를 의회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한상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오필성 의원님 나오셔서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필성 의원입니다. 제23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실시한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를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현지의정활동은 3월 28일과 31일 2일동안 본 의원을 포함한 전체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주요사업장 등 총 4개소를 방문하여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군민들의 불편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먼저 삼산연육교 건설자재 물량장 현장을 방문하여 살펴본 봐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삼산연육교 건설자재 물량장을 설치한 후 부터 해안가에 지속적으로 퇴적물이 발생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당초 삼산연육교 건설계획(안)에 교량이 준공이 되면 물량장을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철거를 주장하고 만약에 철거를 안하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공사 및 집행부에서는 물량장 설치에 24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삼산연육교가 준공이 된 이후에 교량에 대한 유지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전문가들이 상주할 수 있는 유지관리사업소 부지를 마련해야 하는데 인근에 마땅한 부지가 없어 물량장을 교량 유지관리사업 부지로 활용하는 한편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갯벌을 모니터링 한 결과 퇴적물이 생기지 않았다는 반대의 의견을 표하므로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양측의견을 종합한 결과 시공사 및 집행부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방안으로 협의하고 결론을 내는 것으로 주문합니다. 다음은 하점면 군립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건의사항을 들어본 봐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동차량이 필수적이며 2015년 7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차량 구입 후 내구년한 11년이 지난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이 불가하니 관련부서에서는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 및 지도 점검을 통하여 통학하는 어린이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는 구입에 따른 자부담이 증가되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나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살펴본 봐 2017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생활복지교사 인건비 기본급여인 154만원 조차 지급 못하는 아동센터가 총 11개소 중에서 8개소로 운영 실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또한 아동센터 시설물 현황을 보면 총 11개소 중에서 7개소가 유상으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데 운영비가 부족하여 현재 후원금 및 시설장 자부담으로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인 바 관련부서에서는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에 대해 군비 부담률을 높여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실행하여 센터 종사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이직률을 감소시켜 센터 아동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자문박물관 유치와 관련하여 심은미술관을 방문한 봐 심은미술관은 2000년도에 폐교가 된 것을 서예가 전정우 선생께서 고향인 강화에 정착하기 위해 임대 미술관을 개관하고 10여년에 걸쳐 천자문 120체의 작품을 남기신 곳으로 심은천자문은 금세기 최고의 미술품으로 국내․외에서 평가받는 작품이며 지붕없는 박물관으로 일컬어지는 우리 강화군의 문화유산적 보배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화군과 인천광역시에서도 특수상황지역 종합개발계획에 넣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120체의 천자문은 2018 올해의 관광도시의 중요한 관광지로 부각될 것이며 장차 천자문 박물관으로 발전시키면 한자문화권 최고의 보물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금년 5월에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본 미술관을 폐교 매각계획에 포함 시킴에 따라 타지역으로 이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특수상황지역 개발계획에 담고 있는 것을 근거로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교육청에 사업 시행시기에 맞추어 매입한다는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고 매입기간까지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천자문 박물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는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집행기관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오필성 의원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사전에 충분한 의견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포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동막해변야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규약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0항 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화군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화군석모도온천장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유호룡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호룡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저를 비롯한 6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포상조례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정활동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군민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포상을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에서 권고한 명칭통일에 따른 단체명과 문구 수정을 반영한 것으로 제명을 「강화군 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강화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강화군 의제21추진협의회」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며, 「강화의제21」을 「지속가능발전」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코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다만, 안 “제2조 제2호 가목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소 및 나목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한 숙박업소의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규정은 업소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바 충분한 검토 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동막해변야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은 피서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동막해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야영구역 및 유료 휴게구역 사용료, 징수구역 구획화, 운영기간, 시설관련 위·수탁규정 등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정하는 것으로 다만, 시설사용료 감면조항 신설과 안 제11조 규정은 수탁 운영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규약동의안은 한국세계유산 보유도시 상호간의 우호 교류증진과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충분한 의견교환을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규약을 동의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예규의 개정으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조 단서 조항을 개정하고 안 제4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 이내로 개정하는 등 당초 조례의 목적인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28조 납기와 징수방법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 등록사무의 관할 등의 규정과 관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세 등록 관련 신고업무 위탁협약에 따라 자동차세 신고업무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승용차 요일제 위반차량 참여 해제 횟수 등을 「강화군 군세 감면 조례」에서 직접 규제하던 것을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에 따라 적용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하점 어울림 문화센터 공연장 등 복합문화시설에 따른 공사비 산출기초 및 평당 단가 현실화를 반영하여 증액된 9억 6000만원에 대해 심의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북부지역 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지역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적 혜택 및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조례명을 변경하였으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 중에서 선출하던 부위원장을 업무 담당과장으로 개정하였으며, 위원의 해촉 사유를 추가 또는 삭제하는 등 변경된 법률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일치시키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관리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벌칙을 조례에 반영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위탁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 부과”토록 한 것은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로 관련 조례 내용을 삭제하고 그 밖의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하는 등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권고한 규제개선 사례 100선에 포함된 주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등 조례 속 숨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강화군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및 기준의 수립 변경,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운영 구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경찰서 및 유관 기관과의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강화군석모도온천장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석모도 미네랄온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삼산면 주민에 대한 온천 이용료를 감면하는 등 온천이용 대중화를 통해 관광상품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유호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포상조례안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동막해변야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규약동의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 10항 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강화군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강화군석모도온천장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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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4291억 8734만 5000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10.31%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7년 본예산 3850억 898만 4000원의 10.41%에 해당하는 400억 9123만 7000원이 증액된 4251억 22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17년 본예산 대비 954만 5000원 증액된 40억 871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7년 본예산 승인 이후에 발생한 지방교부세 증액분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 조정교부금 변경분, 2016년도 결산 잉여금과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증가 예상액으로 강화군 발전방안과 연계된 신규 발굴사업과 2017년도 연두방문에 따른 주민건의사항,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감염병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50∼59세 병의원 독감접종행위료와 약품구입비는 2017년도 본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삭감 조정한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하는 것으로 실효성 등을 재검토 하는 것으로 하고 독감접종행위료 4281만 7000원과 약품구입비 6491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읍·면 소관으로 강화읍의 제76회 강화군 체육대회 지원의 경우 강화읍민의날 행사 지원금과의 형평성을 감안, 향후 읍민의 날 지원금 증액을 건의하며 과도하게 증액 요구한 금액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선원면 등 12개면의 제76회 강화군체육대회 지원의 경우도 면민의날 행사 지원금과의 형평성을 감안, 향후 면민의날 지원금 증액을 건의하며 과도하게 증액 요구한 금액 중 500만원을 각각 삭감하는 등 총 15건에 대해 1억 7272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 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증액예산 중에는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이상 증액하여 편성하는 사례가 있는바 향후 정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본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고 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삭감 조정한 사업비를 추경 등에 편성 요구하는 경우는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설명한 후 편성하여 주실 것과 경로당 신축시는 부지가 확보된 마을에 건축비를 지원하고 표준화된 건축비 지원이 필요하며, 경로당 부지 매입 지원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 경로당 회장 등의 의견을 묻는 것은 의회와 군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행태는 지양해 주실 것과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종합적인 계획으로 문화 예술인들이 1년 내내 다양한과 공연 예술활동 및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2018년도 올해의 관광도시를 대비하여 네비게이션 등에 우리군의 유적지 명칭이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하여 바라며, 환경위생과의 폐유, 폐식용유를 포함한 수거시설 구입· 설치 사업과 농정과의 폐농약 수거처리 사업은 관련부서가 수거시설과 수거장소 등 긴밀히 협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실 것과 무인항공기 방제지원은 드론을 이용한 방제 등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방제시스템과 가격, 운영관리 등을 비교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과 남산, 북산일원의 강화읍 생태숲 조성사업과 북산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견자산 공원화 사업도 관련부서간 협의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2016년도에 선녀벌레 등 병해충 피해가 극심하였던 바, 애벌래가 월동에서 깨어나기 전에 사전방제가 이루어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가로수 식재시는 최소한 흉고직경 10㎝이상, 수고 1.5m 이상 식재하기 바라며 선행천 구간 및 창후 삼거리에서 강화농산 간 가로수 식재계획을 추진하되 특히, 망월 구간은 도로변이 상당히 넓으므로 인도, 가로등, 자전거도로 등 계획 수립 추진하여 주실 것과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이 하는 효과가 크므로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시기가 2020년에 도래하는 상황으로 대규모 실효로 인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후속 조치와 아울러 시비확보 등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막해변 모래포설 사업은 이전 모래포설 사례 및 모래 유실의 원인을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는 등 철저히 검토하여 시행하여 주실 것과 강화읍 중앙로 구간은 경제교통과, 건설과, 수산녹지과, 도시개발과 등에서 관련 사업을 편성 추진하고 있으므로 부서간 협의 및 강화읍재창조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과 온천용수 확보를 위한 온천공 개발과 증식포 매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노인문화센타와 직장운동경기부의 시비확보를 위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 주실 것과 국시비 확정내시로 사업비가 삭감되어 당초 신청대상자가 계획된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니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예산안과 심의 보충자료는 안건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정확성을 기하여 작성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박용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만 8000여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이상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직자 여러분, 오늘로 제239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안건심의와 현지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존경하는 한상순 부의장님, 유호룡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용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최승남 의원님, 오필성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군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에서 의결한 추경예산과 조례가 지역발전과 군민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심의 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예산 편성시 충분한 시간과 신중한 검토를 거쳐 편성토록 하는 한편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되어야 할 사업이 군비로 부담하도록 통보됨에 따라서 군비로 추가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비보조금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가 끝나면 우리군 최대 축제인 제10회 진달래축제가 시작됩니다.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한편으로는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편의시설 및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주요 진입로 교통안내 및 주차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방문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밀히 준비해야겠습니다. 아울러 고려산을 비롯한 관내 주요 등산로를 방문하는 등산객이 증가하므로 산불이 발생할 요인이 많아지니 산불감시체계 및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제23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