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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화자 의원 발언

282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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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와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